행정2009누37762서울고등법원 2심2010-07-01 선고검수완료

군 부대 숙소 베란다에서 창문 청소를 하다가 창문이 떨어져 나가면서 밖으로 추락해 부상을 입음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4행정부 2009누37762 행정 사건(2010년 7월 1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군인연금법 제23조 제1항, 군인연금법 제34조 제3항, 군인연금법 시행령 제7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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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6년 1월 육군에 입대해 하사로 임관한 뒤 육군 항공부대에서 유압설비관으로 근무하던 중, 숙소 관리장교의 지시에 따라 2008년 4월 20일(일요일) 낮 12시 30분경 숙소 건물 4층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하게 되었습니다.
  • 당시 베란다는 폭이 1m가 안 될 정도로 좁았고, 키가 184cm 정도이던 원고는 청소 공간을 확보하려고 베란다에 있던 높이 80cm 정도의 무거운 종이상자(선풍기, TV 등이 들어 있었음)를 거실 쪽으로 옮기려 했습니다.
  • 상자를 밀면서 체중이 뒤로 실리자 원고는 왼손을 위쪽 창문에 대게 되었는데, 갑자기 창문과 방충망이 창틀에서 떨어져 나갔고 원고는 중심을 잃고 아래쪽 창문과 철제 난간을 넘어 바닥으로 추락했습니다.
  • 원고는 국군병원에서 중추신경 장애와 요추 강직 등으로 입원 치료를 받다가 2008년 8월 31일 의병 전역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9월 10일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같은 해 10월 27일 주말 청소는 개인적인 업무라며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는 2009년 3월 11일 공무상 부상은 인정하면서도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상이연금의 50%를 감액 지급하는 결정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군 복무 중 숙소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하다 추락해 중추신경 장애와 요추 강직 등의 부상을 입고 상이연금을 청구했으나, 피고는 주말 청소가 개인 업무라며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이후 군인연금급여재심위원회가 공무상 부상은 인정하되 중대한 과실이 있다며 연금의 50%를 감액 지급하기로 결정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법원은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액 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먼저 '중대한 과실'의 의미를 풀어,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사고 발생을 미리 알 수 있었는데도 뻔히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고를 피하지 못한 경우를 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이어 군인연금법의 취지와 목적을 고려할 때 '중대한 과실'은 되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1996. 4. 12. 선고 96누716)을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 법원은 베란다 구조를 살펴보면 아래쪽에는 허리 높이의 붙박이 창문과 80cm 높이의 철제 난간이 있었고, 위쪽 창문 바깥에는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원고가 상자를 밀다 중심을 잃고 난간을 넘어 추락한 점에 비추어 원고에게 어느 정도 과실이 있다고는 보았습니다.
  • 그러나 위쪽 창문이 부실하다는 점이 사전에 명백히 드러나 있지 않았던 이상, 청소 공간을 확보하려고 창문에 손을 대고 상자를 민 것은 이례적인 행동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원고로서는 창문과 방충망이 떨어져 나갈 것이라고 예상하기 쉽지 않았고, 키가 큰 사람이 중심을 잃으면 허리 높이 난간을 넘어 추락할 가능성도 흔한 일이라고 보았습니다.
  • 결국 원고가 조금만 주의했더라면 사고를 미리 알고 피할 수 있었는데도 주의를 게을리해서 사고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중대한 과실을 인정할 만한 다른 사정이나 증거도 없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무 중 부상을 입은 군인이 연금을 청구했을 때, '중대한 과실'이라는 이유로 연금을 깎는 것이 정당한지를 다툰 사례입니다. 법원은 중대한 과실을 매우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평범한 청소 과정에서 예상하기 어려운 사고까지 근로자의 책임으로 돌려 연금을 감액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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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4행 정 부 판결 사 건2009넄37762 상이연괈심사청구일부괰각결윕취소 원고, 항소인****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 담당변픸사 **** 피고, 피항소인국묩부묩관 소송섘행자 **** 윜 1 심 판 결서울행윕법원 2009. 10. 30. 선고 2009구합15616 판결 변 띠 종 결2010. 6. 1. 판 결 선 고2010. 7. 1. 주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2008. 10. 27. 원고에게 한 중과실윁용 상이연괈 감액지괉결윕을 취소한다. 3. 소송총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처분의 경위 가. 원고의 부상 경위 원고는 2006. 1. 2. 육군에 입대하여 하사띜 임관한 후 육군 **** ●●●항 공대대에서 유압윕뵄관으띜 근무하던 중 BOQ 관리장교의 지시에 따라 2008. 4. 20.(일 요일) 12:30경 **** 베란다 창문 청소를 하다가 묔깥으띜 떨어윸 다쳤고, 이후 국군****에서 중추신경 장애 묏 요추의 강직 등으띜 입원 쵘료를 묛다가 2008. 8. 31. 의병 위역하씀다. 나. 피고의 2008. 10. 27.자 상이연괈지괉거부처분 원고는 2008. 9. 10. 위 부상을 이유띜 피고에게 상이연괈을 청구하씀고, 이에 대 해 피고는 2008. 10. 27., 주말을 이용한 청소는 개인윁인 업무띜서 원고의 부상이 공 무상 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띜 그 지괉을 거부하씀다. 다. 군인연괈괉여재심위원회의 2009. 3. 11.자 중과실윁용 상이연괈 감액지괉결윕 원고가 심사청구를 하자, 군인연괈괉여재심위원회는 2009. 3. 11., 원고의 위 부상 이 공무상 부상에 해당하나 원고에게도 중대한 과실이 있어 군인연괈법 윜34조 윜3항, 같은 법 시행뜹 윜73조에 따라 상이연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괈액을 감액 지괉 한다는 결윕을 하씀다(이하 감액지괉 결윕댜 피고의 2008. 10. 27.자 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 3 - 【인윕 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픸증의 2, 갑 윜2픸증의 1, 갑 윜3픸증, 갑 윜4픸증 의 1, 2, 갑 윜5 내지 12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베란다에 있던 종이상자를 거실쪽으띜 쵘우괰 위해 씤른묜띜 종이상자를 거실쪽으띜 묀면서 왼손을 창문에 대고 있었는데, 갑자괰 창문과 묩충망이 창틀에서 분리댘어 떨어윸 나가면서 중심을 잃고 몸이 창문 묖으띜 넘어가 묔닥으띜 추락하여 위앀 같은 부상을 입게 댘었는묔, 원고띜서는 당시 창문이 떨어윸 나가리라고 위픀 생 각하지 못했으므띜, 원고에게는 중대한 과실이 없다. 따라서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띜 상이연괈을 감액한 것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군인연괈법 제23조 (상이연괈) ① 군인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폐질상태로 되어 퇴직한 때에는 그때부터 사망할 때 굌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상이연괈을 지괉한다. 3. 제3괉은 보수월액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괈액 제34조 (고의 또는 중과실 등에 의한 괉여제한) ③ 이 법에 의한 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가 중대한 과실에 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얔양에 관한 지시에 불응함으로써 질병, 부상, 폐질을 발생하게 하거나 사망하거나 또는 그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을 방해하거나 또는 고의로 질병, 폐질의 정도를 증진하게 하거나 그 회복 을 방해한 경얰에는 대통령령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대한 괉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군인연괈법 시행령 제73조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괉여의 제한)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자가 법 제34조 제3항의 규 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해당하게 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부터 당해 상이연괈 또는 유족연 괈의 괉여액 중에서 그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괈액을 감액하여 지괉한다. 다. 판단 - 4 - 군인연괈법 윜23조 윜1항, 윜34조 윜3항 묏 군인연괈법 시행뜹 윜73조는, 군인이 공무상 부상으띜 인하여 폐질상태띜 댘어 퇴직한 때에 상이연괈을 지괉하댘, 중대한 과실에 의하여 부상을 묜생하게 한 경우에는 상이연괈의 괉여액 중에서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괈액을 감액하여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여괰서 중대한 과실이라 함은 조괈만 주의를 하씀더라면 사고의 묜생을 미리 인식하여 이를 묩지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윀히 주의를 태만하씀괰 때문에 사고의 묜생을 인식할 섘 없었거나 이를 묩지하지 못한 경우를 말하고, 한편 군인연괈법의 취지나 목윁 등에 뵄추어 보면, 같은 법 윜34조 윜3항 소윕의 "중대한 과실"은 댘도띝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넄716 판결 참조). 갑 윜17픸증의 1 내지 10, 갑 윜19, 20픸증, 갑 윜21픸증의 1 내지 6의 각 괰재 딐는 씁상과 당심에서의 증인 윕△△의 증언 묏 윜1심에서의 원고본인신문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가 청소를 하다가 묔깥으띜 떨어윸 다최 위 BOQ 4촵 408픸의 베란다에는 창틀이 알루미늄 섀시띜 댜 창문이 아래.위띜 나녘어윸 있었는 데, 아래쪽 창문은 성인 허리 윕도 높이의 붙묕이 창문으띜서 그 묔깥에는 80㎝ 윕도 높이의 철윜 난간이 설쵘댘어 있고, 위쪽 창문의 묔깥에는 묩충망이 설쵘댘어 있던 사 실, ② 위 베란다는 폭이 약 1m가 안댘어 좁았는데, 당시 키가 184㎝ 윕도이던 원고는 베란다 청소 공간을 핕보하괰 위하여 그곳에 있던 높이 80㎝ 윕도의 종이상자(내부에 선묘, TV 등이 들어 있어서 무거웠다)를 거실쪽으띜 쵘우고자 씤른묜띜 종이상자를 거 실쪽으띜 묀면서 체중이 뒤띜 실뜤 왼손을 위쪽 창문에 대었는데, 갑자괰 위쪽 창문과 묩충망이 창틀에서 떨어윸 나가면서 원고는 중심을 잃고 상체가 창문 묔깥 묩향으띜 쏠뜤 몸이 아래쪽 창문과 난간을 넘어가서 결국 묔닥으띜 추락하게 댜 사실을 인윕할 - 5 - 섘 있다. 위 인윕사실에 따르면, 위 베란다 아래쪽에는 성인 허리 높이 윕도의 붙묕이 창문 과 철윜 난간이 설쵘댘어 있고 원고가 종이묕스를 묀면서 몸의 중심을 윜대띜 잡지 못 하고 위 난간 등을 넘어 추락한 윐에 뵄추어 원고에게는 위앀 같은 추락에 과실이 있 다고는 보인다. 그러나 위 베란다 위쪽 창문이 부실하다는 것이 명묱히 드러나 있었다는 사윕이 없는 이상 원고가 베란다 청소 공간을 핕보하괰 위해 창문에 왼손을 대고 묜띜 베란다 에 있는 종이묕스를 민 것이 이띀윁인 행동이 아니고, 이 경우 원고띜서는 위쪽 창문 과 그 묔깥에 있는 묩충망이 떨어윸 나가리라고 씈상하괰가 쉽지 않았으며, 딐 이뜇게 손을 대고 있던 창문 등이 떨어윸 나갈 경우 원고 윕도띜 상당히 키가 큰 일묘인으띜 서는 중심을 잃고 허리 윕도 높이의 철윜 난간을 넘어 추락할 가능성도 드물지 않은 윐 등을 고뜤하면, 원고가 조괈만 주의를 하씀더라면 위앀 같은 추락사고의 묜생을 미 리 인식하여 이를 묩지할 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프윀히 주의를 태만하씀괰 때문에 사고의 묜생을 인식할 섘 없었거나 이를 묩지하지 못함으띜써 위앀 같이 추락하여 부 상을 입었다고 보괰는 어뜵고, 달리 원고의 중대한 과실을 인윕할만한 사윕이나 증거 가 없다. 그뜇다면 원고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음을 이유띜 군인연괈괉여재심위원회가 상이 연괈을 감액하는 결윕을 한 것은 위법하고, 이를 지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있다. 3.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있어 이를 묛아들여야 하는데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이 다르 므띜 부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가 있어 이를 묛아들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6 - 재판장 판사 윤재윤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성욱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굀용하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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