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8허6239특허법원 1심2011-04-08 선고검수완료

원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등록무효심결을 받았으나, 소송 계속 중 정정심판이 확정되어 정정…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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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폴리비닐알코올계 중합체 필름 및 편광필름에 관한 특허권자입니다.
  • 피고가 2007년 6월 특허심판원에 진보성 부정을 이유로 등록무효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특허심판원은 2008년 3월 원고의 정정청구를 적법하다고 보았으나, 정정된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며 심판청구를 인용하는 심결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고, 소송 계속 중인 2010년 7월 다시 정정심판을 청구했습니다.
  • 2010년 11월 특허심판원은 이 정정심판을 인용하는 심결을 하였고, 이는 2010년 12월 확정되었습니다.
  • 법원은 확정된 정정발명을 기준으로 진보성을 판단하여, 정정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된다고 보아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특허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는 이유로 특허심판원에서 등록무효심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소송 계속 중 정정심판을 통해 특허청구범위를 감축하였고, 이 정정된 발명은 진보성이 인정되어 법원은 특허심판원의 심결을 취소하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소송 계속 중 정정심판이 확정되었으므로, 판단 대상은 정정된 특허청구범위가 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 이 사건 제6항 정정발명은 비교대상발명들과 기술분야가 동일하나, 구성의 곤란성과 효과의 현저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 정정발명은 아세트산나트륨 함량을 0.5 중량% 이하로 제한하고, 세정 공정 및 연신 배율 등의 조건을 구체화하여, 통상의 기술자가 비교대상발명들로부터 용이하게 발명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또한 정정발명은 종래 기술에 비해 용출량이 낮은 필름을 제공하여 편광필름의 성능을 향상시키는 현저한 효과가 인정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특허 무효 소송 중에 특허권자가 정정심판을 통해 특허청구범위를 좁히면, 법원이 그 정정된 발명을 기준으로 진보성을 다시 판단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특허권자는 소송 중에도 권리 범위를 조정하여 특허를 유지할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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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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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중 사유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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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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