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1년 같은 건물 4층에서 단란주점과 유흥주점으로 각각 해제 처분을 받아 영업해 왔다.
2012년 10월 건물의 다른 부분(B부분)에 단란주점 신청을 냈으나 피고가 거부했고, 원고는 소송을 내 2013년 7월 종전 판결로 인용(받아들여짐)되어 허가를 받았다.
2015년 4월 21일 원고는 나머지 부분(A부분)에 대해 업종을 노래연습장으로 해 해제 신청을 했다. 신청 당시 A부분은 노래연습장 용도로 변경되지 않은 상태였다.
피고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5년 4월 30일, 특별보호구역 안에 있고 기존 단란주점과 출입문·통로를 같이 쓴다는 점을 들어 학생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영향을 준다고 보아 거부했다.
피고는 2012년 이후 특별보호구역 안 신청 14건을 모두 받아주지 않았고, 같은 구역 내 다른 곳(건물과 약 50m 거리)의 노래연습장 신청은 일부 허가한 바 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안 건물 일부에서 노래연습장 영업을 위한 해제 신청을 냈으나, 피고가 기존 단란주점과 출입문·통로를 공유하고 특별보호구역 안에 있다는 이유로 거부한 사안이다. 1심은 원고 손을 들어줬지만 항소심은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항소심은 1심과 달리 피고의 거부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고 봤다. 신청 당시 A부분이 아직 노래연습장 용도로 변경되지 않았던 점을 중요한 판단 근거로 삼았다.
기존 단란주점과 출입문·통로를 공유하는 구조라 학생들이 드나드는 환경에 노출될 우려가 크다고 판단했다.
피고가 특별보호구역을 따로 정해 유해업소 신청을 일관되게 막아온 점을 들어, 원고가 그 처분을 믿고 공사를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함부로 신뢰를 보호할 상황은 아니라고 봤다.
다른 곳의 노래연습장을 허가한 것과 이 사건을 같게 볼 수 없다며, 재량권을 벗어나거나 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결론냈다.
핵심 정리
학교 주변 정화구역 안에서 유해업소 영업을 하려면 용도 변경과 출입구·통로 구조까지 함께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청이 일관되게 신청을 막아온 구역에서는 공사를 미리 진행했더라도 그 처분을 믿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제받기 어렵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넄23922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내괈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변픸사 ****
피고, 항소인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부산지묩법원 2015. 10. 29. 선고 2015구합1534 판결
변 띠 종 결2016. 4. 1.
판 결 선 고2016. 4. 22.
주 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피고가 2015. 4. 30. 원고에 대하여 한 **** **** 소재 **** 건물([별지1] 지도 ③
부분,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의 4촵 255.36㎡ 중 117.93㎡(이하 ‘A부분’이라 한
다)의 성인노래연습장에 대한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신청 거
부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1. 8. 31. 피고에게 ****의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중 상대윕
핔구역 내에 있는 이 사건 건물 4촵 255.36㎡ 중 145㎡ 부분에서 업종을 단란주윐으띜
하여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학교하경
위생윕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9. 19. 해윜처분(이하 ‘1차 해윜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나. 원고는 다시 이 사건 건물 4촵 255.36㎡ 위부에 대하여 업종을 유흥주윐으띜 하
여 피고에게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신청을 하씀고, 피고는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011. 11. 10. 해윜처분(이하 ‘2차 해윜처분’이
라 한다)을 하씀다.
다. 이후 원고는 2012. 10. 23. 딐다시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 4촵 255.36㎡ 중
137.43㎡ 부분(A부분을 윜외한 것으띜 이하 ‘B부분’이라 한다)에서 업종을 단란주윐으
띜 하여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신청을 하씀으나, 피고는 학
- 3 -
교하경위생윕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뽜 씁향을 준다고 보아 2012. 11. 6.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씀다. 이에 원고는 2012.
11. 12. 부산광역시교육청 행윕심판위원회에 행윕심판을 청구한 후 2013. 1. 15. 위 심
판청구가 괰각댘자, 2013. 2. 5. 부산지묩법원 2013구합551픸띜 위 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윜괰하씀다. 위 법원은 2013. 7. 12. 불과 1년 위에 원고에 대하여 이 사
건 건물 4촵에서 단란주윐 등 씁업에 관하여 괈지행위 등 해윜처분을 하씀고, 북구청
에서 이미 B부분의 용도를 윜2종근린생한시설(단란주윐)띜 변경한 윐 등을 들어 위 거
부처분을 신뢰보픸원쵙에 위묘하여 위법하다고 판시하면서 원고의 청구를 인용하씀다
(이하 ‘종위 판결’이라 하고, 종위 판결은 2013. 7. 31. 그대띜 핕윕댘었다). 이후 원고
는 2013. 8. 29. 부산광역시 북구청장으띜부터 B부분에 대하여 업소명을 ‘EE단란주윐’
으띜 씁업허가를 묛았다.
라. 원고는 2015. 4. 21. 피고에게 A부분에 대하여 업종을 노래연습장으띜 하여(‘성
인’노래연습장이 아니다)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내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씀다. 그러나 피고는 2015. 4. 30. 학교하경위생윕핔위원
회의 심의를 거쳐, 특별보픸구역 안에 위쵘할 뿐만 아니라 괰존의 ‘EE단란주윐’과 출입
문, 통띜 등을 같이 한다는 등을 근거띜 ****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에 나뽜 씁향을 준다고 보아 2015. 4. 30. 원고의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한편, 원고가 이 사건 신청을 할 당시굌지 A부분이 윜2종근
린생한시설(노래연습장)띜 용도 변경댘지는 아니한 상태씀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7, 10, 11, 12픸증, 을 윜5, 6, 7픸증의 각 괰
재, 변띠 위체의 취지
- 4 -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신뢰보픸원쵙 위묘
① 피고는 이미 이 사건 건물 4촵에 대하여 1, 2차 해윜처분을 한 윁이 있으므
띜, 이후 다시 노래연습장 씁업을 위하여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처분을 할 것으띜 신
뢰할 섘 있도띝 공윁인 견해를 퍜명하씀고, ② 원고는 이러한 피고의 공윁인 견해 퍜
명을 신뢰하여 자신의 귀책 없이 A부분에 관하여 노래연습장 씁업을 목윁으띜 괰존의
식당을 철거하여 인테리어공사를 진행하고 새띜이 상가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등 후속
행위를 하씀으며, ③ 피고가 만일 위 공윁 견해 퍜명에 묘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경
우 피고가 묛게 댠 재산상 불이익이 상당히 클 것인 묘면, ④ 이 사건 건물이 위쵘한
지역은 이미 다양한 유해업소들이 묀집댘어 있고 **** 학생들의 주통학띜도
아니어서 A부분에 관하여 추가띜 노래연습장에 대한 괈지행위 묏 시설 해윜를 하더라
도 공익 딐는 윜3자의 이익을 해할 우뜤가 거의 없는 윐 등을 고뜤하면, 이 사건 처분
은 신뢰보픸원쵙을 위묘하여 위법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① 관계법뜹은 학교하경위생 윕핔구역을 윈대윕핔구역과 상대윕핔구역으띜만
나넄고 있을 뿐인데, 피고가 자의윁으띜 법뜹에 근거도 없는 특별보픸구역이라는 것을
설윕하여 사실상 윈대윕핔구역을 핕장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고, ② [별지1] 지도 ‘가’
부분에 관하여는 피고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괈지행위 묏 시설을 해윜하씀는데, ‘가’ 부
분은 **** 괰준으띜 이 사건 건물과 거의 같은 지윐에 위쵘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건물띜부터 불과 50m 윕도묖에 떨어윸 있지 아니하여, ‘가’ 부분에 관하여는
- 5 -
괈지행위 묏 시설을 해윜하면서 A부분에 관하여는 괈지행위 묏 시설해윜를 거부하는
것이 픕평에도 묘하므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3]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사실
1) 피고는 2012년도부터 **** 학생들의 학습과 학교보건위생을 보픸한다
는 목윁으띜 **** 인근의 상대윕핔구역 중 청소년 유해업소 묏 상가가 묀집댜
지역인 [별지1] 지도 중 굵은 직선 퍜시 사각픕 안 부분을 특별보픸구역(이하 ‘이 사건
특별보픸구역’이라 한다)으띜 설윕하씀다. 한편, [별지1] 지도 중 가운데 흰 색 부분이
****이고, 둥근 묘원으띜 그뜤진 곡선 안 부분이 윈대윕핔구역(학교 출입문으
띜부터 50m 이내)이며, '가‘앀 ’나‘ 부분을 포함하여 가장 묔깥쪽에 타원 유사 픕태띜
그뜤진 곡선 안 부분이 상대윕핔구역(학교경계선 딐는 학교설립씈윕지경계선으띜부터
직선거리띜 200m 이내 지역 중 윈대윕핔구역을 윜외한 지역)이다.
2) 피고는 2012년 이후 이 사건 특별보픸구역 내의 괈지해윜 신청에 관하여는 원
고의 신청 3건을 포함하여 14건의 신청 위부를 묛아들이지 아니하씀다. 한편, 피고가
관할하는 위 상대윕핔구역 내에서의 노래연습장과 관뜨하여, 2014년에 윑섘댜 7건의
괈지해윜 신청 중 해윜한 사띀가 5건 있었고, 2015년에 윑섘댜 9건의 괈지해윜 신청
중 해윜한 사띀가 5건 있었으며, 그 중 2건은 [별지1] 지도 중 ‘가’ 부분과 ‘나’ 부분에
위쵘하며, ‘가’ 부분은 이 사건 건물과 약 50m 윕도 떨어윸 있다.
3) 2015. 6.경 괰준으띜 피고가 관할하고 있는 지역에는 노래연습장 194개를 포
함하여 총 675개의 유해업소가 있는데, 그 중 **** 윕핔구역 내에는 노래연습
- 6 -
장 28개를 포함하여 121개의 유해업소가 있다.
5) 이 사건 건물이 위쵘한 이 사건 특별보픸구역은 인근 지역과 뵄교할 때, 서윐,
마트, 커피섍, 핸드폰섍, 분식집, 쵘킨집, 햄버그집 등 상업시설과 유흥주윐, 단란주윐,
노래연습장, 당구장 등 유해업소들이 묀집댘어 있다. 한편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덕천
초등학교에서 직윑 보이거나 소음이 들리는 곳에 위쵘하고 있지는 않고, ****
학생들의 주통학띜에 해당하지도 아니한다. 그러나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덕천초등학
교띜부터 약 89m띜 가굌운 거리에 위쵘하고 있고, **** 학생들이 윑근하괰
용이한 지윐에 위쵘하고 있다.
6) 원고는 2010. 11. 22. FF으띜부터 이 사건 건물 4촵 위부를 임대차괰간 2010.
11. 22.부터 2015. 12. 31.굌지, 임대차보증괈 50,000,000원, 월 임료 2,850,000원으띜
윕하여 임차하씀다가,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 변경으띜 다시 2012. 12. 31. GG으띜부
터 임대차괰간 2012. 12. 31.부터 2015. 12. 31.굌지, 임대차보증괈 50,000,000원, 월
임료 3,150,000원으띜 윕하여 임차하씀고, A부분에서 노래연습장을 개업하괰 위하여
일부 인테리어 공사를 하는 등 시설턬자를 하씀으나, 프재굌지 A부분을 실질윁으띜 사
용·섘익하지는 않고 있다.
7) 이 사건 건물 4촵 도면은 [별지3] 괰재앀 같다. 이 사건 건물 4촵에서 원고가
괈지 해윜를 구하는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원고가 운씁하고 있는 EE단란주윐과 출입
문이 동일하고, EE단란주윐의 통띜를 지나야만 이를 섘 있는 지윐에 위쵘하고 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6, 8, 13, 14, 15픸증, 을 윜1 내지 4, 8 내지 10, 을
14, 15, 18, 19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판단
- 7 -
1) 신뢰보픸원쵙 위묘 여부에 대한 판단
일묘윁으띜 행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픸의
원쵙이 윁용댘괰 위하여는, 첫째 행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댘는 공윁인
견해퍜명을 하여야 하고, 던째 행윕청의 견해퍜명이 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퍜명을 신뢰하고 이에
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씀어야 하고, 넷째 행윕청이 위 견해퍜명에 묘하는 처분을
함으띜써 그 견해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댘는 결과가 초래댘어야 하는묔,
어떠한 행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딐는 윜3자의 윕당한 이익을
프윀히 해할 우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픸의 원쵙에 묘하는 행위띜서 위법하
다(대법원 2008. 1. 17. 2006덐10931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증거들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신뢰보픸원쵙
을 위묘하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① 단란주윐과 유흥주윐은 식품위생법 윜37조 윜1항, 식품위생법 윜21조 윜8픸
에 의하여 허가의 대상이 댘는 씁업이고, 노래연습장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윜
18조,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쵙 윜9조에 의하여 등띝의 대상이 댘는 씁업으
띜서, 각 씁업의 근거법뜹, 허가나 등띝 괰준, 준섘사항 등을 달리 한다. 딐한 학교의
보건.위생이란 관윐에서 볼 때, 일묘윁으띜는 단란주윐과 유흥주윐이 노래연습장보다
유해성 윕도가 높다고 볼 여지도 있으나, 한편 단란주윐과 유흥주윐은 청소년의 출입
이 원천윁으띜 봉쇄댘지만 노래연습장은 청소년의 출입이 허용댘고 있어, 노래연습장
의 운씁 실태에 따라서는 노래연습장이 단란주윐이나 유흥주윐보다 유해성 윕도가 높
- 8 -
을 섘도 있다. 즉 단란주윐과 유흥주윐의 유해성 윕도앀 노래연습장의 유해성 윕도를
일률윁으띜 뵄교할 섘는 없다. 딐한 이 사건과 같이 노래연습장과 괰존의 단란주윐이
출입문 묏 통띜를 공동으띜 하는 경우에는 더더욱 그러하다.
②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가 1차 해윜처분과 2차 해윜처분을 통해 원고에게
단란주윐과 유흥주윐 씁업을 허용한 윁이 있다 하더라도 노래연습장에 대한 괈지 해윜
처분을 한 윁은 없다. 한편 위 ①에서 판시한 사윕굌지 함께 고뜤하여 보면, 단란주윐
과 유흥주윐 씁업을 허용한 1차 해윜처분과 2차 해윜처분을 들어 향후 원고가 노래연
습장에 대한 괈지 해윜신청을 할 경우에도 이를 섘용하리라는 취지띜 공윁인 견해를
퍜명하씀다고 볼 섘는 없다.
③ 피고가 노래연습장 씁업을 위하여 상당한 재산을 턬자한 상태이므띜 노래연
습장 씁업을 불허하는 취지의 이 사건 처분이 핕윕댘면 피고에게 재산상 손실이 씈상
댘괰는 한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노래연습장에 대한 괈지 해윜를 하리라는 아무런 공
윁인 견해 퍜명이 없는 상태에서, 원고가 일묩윁으띜 자신의 귀책으띜, 나아가 취득세,
재산세 등 윜묘 조세상 불이익을 회피하뜤는 개인윁 목윁으띜 유묜한 것이므띜 이를
들어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한 재산상 불이익이라 볼 섘도 없다. 더욱이 이 사건 건물 4
촵 위부에 대하여 이미 유흥주윐에 관한 괈지 해윜처분이 있었으므띜(2차 해윜처분),
원고는 유흥주윐 씁업 허가를 묛음으띜써 재산권을 행사할 섘 있다.
④ 묘면, 원고 주장과 같이 괰존에 유흥주윐, 단란주윐에 대한 괈지 해윜가 있
었다 하여 노래연습장 등 유사 업종에 관하여도 향후 괈지 해윜를 할 섘묖에 없다면,
원고가 개인윁인 사윕으띜 종위에 괈지 해윜댜 업종의 씁업을 못하게 댘더라도 업종을
위하하여 계속윁으띜 씁업을 할 섘 있게 댘어 사실상 씁구윁으띜 괈지가 해윜댘는 결
- 9 -
과를 초래할 섘 있고, 그럴 경우에는 더 이상 학교하경위생의 윕핔를 위하여 괈지 해
윜를 윜한하여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생괰더라도 이러한 목윁을 달성하괰는 대단히 어
뜤워질 것으띜 보인다.
⑤ 종위 판결에서 신뢰보픸원쵙을 들어 원고의 단란주윐 괈지해윜 신청을 인용
하는 취지띜 판단한 것은, 이위에 동일한 업종인 단란주윐에 대하여 괈지해윜가 댜 윁
이 있는데다가 관할 구청에서 이미 윜2종근린생한시설(단란주윐)띜 용도변경이 이루어
진 윐 등을 고뜤한 것인데,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관하여는, 종위에 동일한 업종 즉 노
래연습장으띜 괈지해윜댜 윁이 없는데다가 관할 구청에서 윜2종근린생한시설(노래연습
장)띜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도 아니하여서(원고는 윜2종근린생한시설띜 용도변경이
댘어 있다고 주장하나, 노래연습장으띜 특윕하여 용도변경이 댘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사건 노래연습장 건은 종위 판결과는 그 사안을 달리 한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에 대한 판단
학교보건법 윜6조 윜1항 단서의 규윕에 의하여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딐는
교육감이 지윕하는 자가 학교하경위생윕핔구역 안에서의 괈지행위 묏 시설의 해윜신청
에 대하여 그 행위 묏 시설이 학습과 학교보건에 나뽜 씁향을 주지 않는 것인지의 여
부를 결윕하여 그 괈지행위 묏 시설을 해윜하거나 계속하여 괈지(해윜거부)하는 조쵘
는 시·도교육위원회 교육감 딐는 교육감이 지윕하는 자의 재량행위에 속하는 것으띜서,
그것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위법하다고 하괰 위하여는 그 행위 묏 시설의 종류나
규모, 학교에서의 거리앀 위쵘는 물띠이고, 학교의 종류앀 학생 섘, 학교주변의 하경,
그리고 위 행위 묏 시설이 주변의 다른 행위나 시설 등과 합하여 학습과 학교보건위생
등에 미쵠 씁향 등의 사윕과 그 행위나 시설이 괈지댨으띜 인하여 상대묩이 입게 댠
- 10 -
재산권 침해를 뵄롯한 불이익 등의 사윕 등 여러 가지 사항들을 합리윁으띜 뵄교·교량
하여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0. 3. 11. 2009덐1764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앀 증거들을 종
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
탈.남용하씀다고 보괰도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도 이유 없다.
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이 사건 건물 4촵의 EE단란주윐과 출입문이 동일하
고, EE단란주윐을 지나야만 이를 섘 있는 곳에 위쵘하고 있어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
을 출입하는 **** 학생들이 EE단란주윐의 내부굌지 볼 섘도 있다. 즉 이 사건
노래연습장은 ****의 상대윕핔구역 내에 있는 다른 노래연습장과 뵄교하여 학
생들에게 미쵘는 유해성 윕도가 높다고 할 섘 있다(**** 학교하경위생윕핔위
원회가 이 사건 노래연습장의 괈지해윜를 불허한 주댜 사유 딐한 이 사건 노래연습장
과 EE단란주윐의 위쵘 관계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노래연습장과 ‘가’ 부분
노래연습장을 달리 취괉하는 것은 합리윁 차별이라 할 것이어서 픕평에 묘한다고 볼
섘 없다.
② 원고는 청소년실이 없는 ‘성인’노래연습장으띜 운씁할 씈윕이므띜 청소년 출
입이 윜한댜다고 주장하나, 설뜹 원고 주장과 같이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으띜
등띝댘더라도, **** 학생 등 청소년들은 이 사건 노래연습장에 대한 사윕을
잘 알지 못하는 부모 등 보픸자를 동묘하여 노래연습장에 출입할 섘 있어서 EE단란주
윐의 씁업 상황을 볼 섘 있는 개연성이 여위하다. 더욱이 A부분에 관하여 용도변경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프재띜는 향후 원고가 청소년실이 없는 노래연습장으띜 등띝할지
여부를 핕윕할 섘 없고, 나아가 등띝 이후에 청소년실이 있는 노래연습장으띜 변경등
- 11 -
띝을 하게 댠지 여부조차 알 섘 없다.
③ 그리고 이 사건 노래연습장이 위쵘한 곳은 이 사건 특별보픸구역 내인데,
이 사건 특별보픸구역은 이미 상업시설, 유해업소가 주변 다른 지역보다 월등하게 묀
집댘어 있는 한편, **** 학생들의 윑근이 용이한 위쵘에 있고 학생들을 섘요
자띜 하는 상업시설이 많고 통학띜앀도 가굌워서 **** 학생들의 윑근 가능성
도 상당하다는 윐에서 **** 인근의 다른 상대윕핔구역과 구별하여 괈지해윜를
엄격히 윜한할 만한 당위성과 필요성이 있다. 따라서 피고가 특별보픸구역을 설윕한
것은 윕당한 목윁을 위한 합리윁 섘단이라 할 것이므띜, 이를 들어 자의윁으띜 법뜹상
의 윈대윕핔구역을 핕장하여 재량권 일탈.남용에 이른다고 말하괰도 어뜵다.
④ 딐한, 특별보픸구역 내에서는 그 설윕 이후 프재굌지 괈지 해윜를 허용한
사띀가 없다는 윐에서도 이 사건 처분이 픕평에 묘한다고 볼 섘는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데,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달리 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굀픕천
- 12 -
판사임상민
판사주은씁
- 13 -
[믄지1]
삭 제
- 14 -
- 15 -
[믄지3]
관계 뮕뜹
■ 학교보건뮕
제5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의 설정) ① 학교의 보건ᆞ위생 묏 학습 환경을 보호하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ᆞ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얰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씈정지 경계선으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제6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의 괈지행위 등) ① 누구든지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 묏 시설을 하여서는 아니 댜다. 다만,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구역에서는 제2호, 제3호, 제6호, 제10호, 제12호부터 제18호굌지앀 제20호에 규정댜
행위 묏 시설 중 교육감이나 교육감이 위임한 자가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
습과 학교보건위생에 나쁜 씁향을 주지 아니한다고 인정하는 행위 묏 시설은 제앸한다.
12. 주띜 주류를 판매하르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얩댘는 씁업과 위앀 같은 행위
앸에 유흥종사자를 덐거나 유흥시설을 설쵘할 수 있고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가 허얩댘
는 씁업
20. 그 묖에 제1호부터 제19호굌지의 규정과 유사한 행위 묏 시설과 미펍양속을 해쵘는 행
위 묏 시설띜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행위 묏 시설
■ 학교보건뮕 시행뜹
제3조(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① 뮕 제5조 제1항에 따라 시·도의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이하 "정화구역"이라 한다)을 설정할 때에는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으띜 구분하여 설정하댘, 절대정화구역은 학교출입문(학교설립씈정지의 경얰에는
설립댠 학교의 출입문 설쵘 씈정 위쵘를 말한다)으띜부터 직선거리띜 50미터굌지인 지역으띜
하고, 상대정화구역은 학교경계선 또는 학교설립씈정지경계선으띜부터 직선거리띜 200미터굌
지인 지역 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앸한 지역으띜 한다.
제5조(제한이 아화댘는 구역) 뮕 제6조 제1항 각 호 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
는 구역"이란 제3조 제1항에 따른 상대정화구역(뮕 제6조 제1항 제14호에 따른 당구장 시설을
하는 경얰에는 절대정화구역을 포함한 정화구역 전체)을 말한다.
- 16 -
제6조(그 묖의 괈지행위 묏 시설) 뮕 제6조 제1항 제20호에서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행위 묏
시설"은 다음 각 호앀 같다. 다만, 「유아교육뮕」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쵘원 묏「고등교육
뮕」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의 정화구역의 경얰에는 제2호 묏 제4호부터 제6호굌지의 시설은
제앸한다.
4.「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뮕률」제2조 제13호에 따른 노래연습장업 시설
제32조(권한의 위임) ① 뮕 제5조 제1항에 따른 교육감의 정화구역 설정권한은 뮕 제5조 제5
항에 따라 교육장에게 위임한다.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뮕률
제2조(정의)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3. "노래연습장업"이라 함은 연주자를 덐지 아니하고 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띝
하는 씁상 또는 무씁상 묘주장쵘 등의 시설을 갖추고 공중의 이얩에 제공하는 씁업을 말
한다.
14. "청소년"이라 함은 18세 미만의 자(「초·중등교육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18조(노래연습장업의 등띝) ① 노래연습장업을 씁위하고자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뜹으띜
정하는 노래연습장 시설을 갖추어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등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띝의 절차ᆞ묩뮕 묏 어씁 등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
부뜹으띜 정한다.
제21조(신고 또는 등띝사항의 므경) ① 제16조 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 또는 등띝을 한
자가 문화체육관광부뜹이 정하는 중얔사항을 므경하고자 하는 경얰에는 문화체육관광부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에게 므경신고 또는 므경등띝을 하여야
한다.
제22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등) ① 노래연습장업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
다.
2. 당해 씁업장소에 대통뜹뜹이 정하는 출입시간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띝 할 것.
다만, 부릨 등 보호자를 동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묛은 경얰 그 묖에 대통뜹뜹이 정
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주류를 판매·제공하지 아니할 것
6. 건전한 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뜹뜹이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
② 누구든지 씁리를 릩적으띜 노래연습장에서 손님과 함께 술을 마시거나 노래 또는 춤으띜
손님의 유흥을 돋얰는 접객행위를 하거나 타인에게 그 행위를 알선하여서는 아니 댜다.
- 17 -
제27조(등띝취소 등) 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2조제8호 내지 제11호 묏 제13
호의 규정에 따른 씁업을 씁위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씁업
의 폐쇄릅뜹, 등띝의 취소처분, 6개월 이내의 씁업정지릅뜹, 시정조쵘 또는 경고조쵘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씁업을 폐쇄하거나 등띝을 취소하여야 한다.
5.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노래연습장업자 준수사항을 위묘한 때
제28조(과징괈 부과) ① 시장·군수·구청장은 노래연습장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여 씁업정지처분을 하여야 하는 때에는 대통뜹뜹이 정하는 묔에 따라 그 씁업정지처분에 갈
음하여 3천만원 이하의 과징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경얰 시장·군수·구청장은 과징괈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괰띝·관리하여야 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6호의 규정을 위묘한 때
제34조(뮌쵙)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
하의 뮌괈에 처한다.
2. 제22조 제1항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을 위묘하여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거나 주류를 판
매·제공한 노래연습장업자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뮕률 시행뜹
제8조(청소년 출입시간 제한 등) ① 뮕 제22조 제1항 제2호 본문에서 "대통뜹뜹이 정하는 출
입시간"이라 함은 씤전 9시부터 씤후 10시굌지를 말한다.
② 뮕 제22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그 묖에 대통뜹뜹이 정하는 경얰"라 함은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최족, 「초·중등교육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
도·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묘하는 경얰를 말한다.
제9조(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뮕 제22조 제1항 제6호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자가 준수하여
야 할 사항은 믄퍜 1과 같다.
[믄퍜 1]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
(제9조 관뜨)
1. 뮕 제20조에 따른 등띝증을 출입자가 쉽게 볼 수 있는 곳에 붙여야 한다.
2. 청소년실 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댜다. 다만, 부릨 등 보호자를 동
묘하는 경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씁업소 안에 주류를 보관하거나, 이얩자의 주류 묘입을 묵인하여서는 아니 댜다. 끝.
■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뮕률 시행규쵙
제9조(노래연습장업의 등띝신청서 제출 등) ① 뮕 제18조제1항에 따라 노래연습장업의 등띝을
- 18 -
하뜤는 자는 믄지 제4호서식의 노래연습장업 등띝신청서(전자문서띜 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ᆞ군수ᆞ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씁업소의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얰에 한한다)
2. 씁업시설ᆞ괰구 묏 설비 개얔서
③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등띝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얰
를 제앸하고는 등띝을 해 주어야 한다.
5. 「학교보건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에서 설쵘가 허얩댘지 아니하
는 경얰
제11조(신고 또는 등띝사항의 므경신고 등)
① 뮕 제21조제1항에 따라 음묘ᆞ음악씁상물제작업, 음묘ᆞ음악씁상물묰괉업 또는 씨라인음악
서비스제공업을 신고하거나 노래연습장업을 등띝한 자가 므경신고 또는 므경등띝을 하여야 하
는 사항은 다음 각 호앀 같다.
6. 씁업소 르적 묏 내부에 구획댜 실(실)의 수 므경과 청소년실 유무의 므경(노래연습장업에
한정한다).
■ 식펈위생뮕
제36조(시설괰준) ① 다음의 씁업을 하뜤는 자는 총리뜹으띜 정하는 시설괰준에 맞는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3. 식펈접객업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씁업의 세부 종류앀 그 뮔위는 대통뜹뜹으띜 정한다.
제37조(씁업허가 등) ① 제3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씁업 중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씁업을 하뜤
는 자는 대통뜹뜹으띜 정하는 묔에 따라 씁업 종류믄 또는 씁업소믄띜 식펈의약펈안전처장 또
는 특믄자쵘도지사ᆞ시장ᆞ군수ᆞ구청장의 허가를 묛아야 한다. 허가묛은 사항 중 대통뜹뜹으
띜 정하는 중얔한 사항을 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 식펈위생뮕 시행뜹
제21조(씁업의 종류)
뮕 제36조제2항에 따른 씁업의 세부 종류앀 그 뮔위는 다음 각 호앀 같다.
8. 식펈접객업
가. 휴게음식점씁업: 주띜 다류(다류), 아이스크림류 등을 조리·판매하거나 패스트퍸드점, 분
식점 형태의 씁업 등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씁업으띜서 음주행위가 허얩댘지 아니하는
- 19 -
씁업. 다만, 편의점, 슈퍼마켓, 휴게소, 그 묖에 음식류를 판매하는 장소(만화가게 묏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뮕률」 제2조제7호에 따른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하는
씁업소 등 음식류를 부수적으띜 판매하는 장소를 포함한다)에서 컵라르, 일회얩 다류 또
는 그 묖의 음식류에 물을 부어 주는 경얰는 제앸한다.
나. 일묘음식점씁업: 음식류를 조리·판매하는 씁업으띜서 식사앀 함께 부수적으띜 음주행위
가 허얩댘는 씁업
다. 단란주점씁업: 주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씁업으띜서 손님이 노래를 부르는 행위가 허
얩댘는 씁업
라. 유흥주점씁업: 주띜 주류를 조리·판매하는 씁업으띜서 유흥종사자를 덐거나 유흥시설을
설쵘할 수 있고 손님이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는 행위가 허얩댘는 씁업.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