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4구단15681서울행정법원 1심2025-05-14 선고검수완료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하루 동안 일당 10만 원을 받고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4구단15681 행정 사건(2025년 5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3호, 출입국관리법 제11조 제1항 제4호,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1항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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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2024년 7월 30일 일당 10만 원을 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서 하루 동안 일용노동을 했습니다.
  • 피고 단속반에 적발되어 범칙금 2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고, 원고는 2024년 7월 31일 범칙금 전액을 즉시 납부했습니다.
  • 피고는 2024년 7월 31일 출국명령처분을, 2024년 8월 2일 체류허가취소처분을 각각 했습니다.
  • 원고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적법하게 취업한 경력이 있고, 2024년 6월 15일 한국영주적격시험에 합격했습니다.
  • 원고는 2016년 어학당에서 수학하고 2018년 대학에 입학해 2023년 3월 졸업했으며, 2023년 3월 대학원에 입학해 석사과정을 이수 중입니다.
  • 원고는 2025년 3월 18일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취업활동이 가능한 체류자격 없이 하루 일용노동을 하다 적발되어 범칙금 2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았고, 피고는 이를 근거로 출국명령처분과 체류허가취소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들이 위반행위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비례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두 처분을 모두 취소했습니다. 또한 출국명령처분은 항소심 판결 선고 시까지 집행을 정지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출국명령과 체류허가취소는 행정청이 재량으로 결정하는 처분이지만, 법치국가 원리상 비례원칙이 적용되어야 합니다.
  • 원고의 위반행위는 적법한 자격 없이 하루 동안 일용직으로 취업한 것에 불과하고, 원고가 이를 모두 인정하고 있습니다.
  • 원고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 안전, 경제·사회 질서를 해칠 염려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원고는 과거 적법하게 취업한 경력이 있고, 이 사건 외에는 체류기간 동안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으며, 범칙금 200만 원을 경감 없이 전액 즉시 납부했습니다.
  • 원고는 국내에서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한국영주적격시험에 합격하는 등 사회적·문화적·경제적 기반을 형성했으며,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해 가정을 이루고 있습니다.
  • 따라서 이 사건 처분들은 위반행위 내용에 비해 지나치게 무거워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입니다.

핵심 정리

하루짜리 일용노동이라도 취업 체류자격 없이 일하면 처벌 대상이 되지만, 그로 인한 출국명령과 체류허가취소가 위반의 정도에 비해 지나치면 법원이 비례원칙 위반으로 취소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이 사건은 외국인의 체류 관련 불이익 처분에도 신중한 비례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인시켜 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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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24구단15681 체류허가취소처분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5. 4. 9. 판 결 선 고2025. 5. 14. 주 문 1.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2024. 7. 31. 한 출국명령처분, 2024. 8. 2. 한 체류허가취소 처분을 각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제1항 기재 출국명령처분은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다만 그 전에 판결이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그 집행을 정지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 경위 - 2 - [생략] 2. 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음 3. 이 사건 처분들의 적법 여부 출입국관리법은 대한민국에 입국하거나 대한민국에서 출국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관리를 통한 안전한 국경관리,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의 체류관리와 사회 통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제1조).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질서.사회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외국인의 입국을 금지할 수 있고(제11조 제1항 제3. 4호),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17조 제1항).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통고처분을 할 수 있고(제102조 제1항), 통고처분 후 출국조치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외국인에게 출국명령을 할 수 있으며(제68조 제5호),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외 출입국관리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체류허가 등을 취소할 수 있다(제89조 제1항 제3, 4, 5호). 출입국관리법의 체제, 형식과 그 문언, 출입국관리행정의 목적과 특성 등을 고려할 때 출국명령 및 체류허가취소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비례원칙은 법치국가 원리에서 당연히 파생되는 헌법상 기본원리로서 모든 국가작용에 적용된다.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은 목적달성에 유효.적절하고 사익을 가능한 - 3 - 한 최소한 침해하는 것이어야 하며 그 수단으로 인한 침해가 의도하는 공익을 능가하 여서는 안 된다. 처분상대방의 의무위반을 이유로 한 불이익처분과 의무위반 내용 사이 에는 비례 관계가 있어야 하고, 불이익처분이 의무위반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하여 사회 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는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하다(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취지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이 2024. 7. 30. 일당 10만 원을 지급받기로 하고 공사현장에서 일용노동을 제공하다가(‘이 사건 위반 행위’) 피고 단속반에게 적발되어 범칙금 200만 원의 통고처분을 받은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 7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추단되는 다음 사실 및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출국명령처분 및 체류허가취소처분은 이 사건 위반행위의 내용에 비하여 과중 하여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경우에 해당하고 그 처분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국가안전, 질서유지, 외국인 체류관리 등의 공익과 그로 인해 침해되는 원고의 이익 사이에 비례 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처분들은 비례원칙을 위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 ○ 이 사건 위반행위는 적법한 자격 없이 하루 동안 일용직으로 취업활동을 하였음을 이유로 한 것으로, 원고는 위반행위를 모두 시인하고 있다. ○ 아래 사정들을 종합해 보면, 원고에게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 경제.사회 질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 2017. *. *.부터 2017. *. *.까지, 2018. *. *.부터 2019. *. **.까지 기간 동안 체류 - 4 - 자격 외 활동허가를 받아 적법한 취업활동을 한 바 있는 점 -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활동한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 범칙금 200만 원이 부과되고 1) 외국인의 나이와 환경, 법위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 등을 참작하여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할 수 있는데, 2)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에 대하여 위 처분기준에 따른 경감 없이 부과된 범칙금 200만 원 전부를 2024. 7. 31. 즉시 납부한 점 - 이 사건 위반행위 외에는 대한민국 체류기간 동안 법을 위반한 이력이 없고, 향후 위반행위를 반복하지 않고 대한민국 법을 준수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국내에서 사회적ᆞ문화적.경제적 기반을 형성해 왔다. - 대한민국 국적 또는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기 위해 출입국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5항 및 그 위임에 따른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에 정한 바에 의해 법무부장관이 시행하는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2024. 6. 15.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한국영주 적격시험에 합격함 - 2016. 6. C대학교 어학당에서 수학하고 2018. 9. D대학교 경영학과에 입학하여 2023. 3. 졸업하였으며 2023. 3. E대학교 대학원에 입학하여 자동차관리학 전공으로 석사과정을 이수하고 석사논문을 준비 중으로, 대학원 졸업 후 전공을 살려 대한민국 기업에 취업 하여 사회에 기여하고자 학업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 - 2022. 1. 23. 실시된 한국어능력시험에서 4급의 성적을 받음 ○ 원고는 대한민국 국민과 2025. 3. 18. 혼인신고를 마치고 가정을 이루어 생활하고 1)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 범칙금의 양정기준 2. 너목 2)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 제2항 - 5 - 있다. 4. 결론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한다. 한편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출국명령처분 집행으로 인하여 원고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고 달리 집행정지로 인하여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행정소송법 제23조에 따라 직권으로 이 사건 항소심 판결 선고 시(다만 판결이 그 전에 확정될 경우 그 확정일)까지 이 사건 출국 명령처분의 집행을 정지한다. - 6 - 별지 관계법령 출입국관리법 제10조(체류자격) 입국하려는 외국인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류자격을 가져야 한다. 1. 일반체류자격: 이 법에 따라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이 제한되는 체류자격 제11조(입국의 금지 등) ① 법무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는 입국을 금지할 수 있다. 3. 대한민국의 이익이나 공공의 안전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4. 경제질서 또는 사회질서를 해치거나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행동을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제17조(외국인의 체류 및 활동범위) ① 외국인은 그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의 범위에서 대한민국에 체류할 수 있다. 제18조(외국인 고용의 제한) ① 외국인이 대한민국에서 취업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아야 한다. 제24조(체류자격 변경허가) ①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이 그 체류자격과 다른 체류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대 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법무부장관의 체류자격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39조(사회통합 프로그램) ① 법무부장관은 대한민국 국적, 영주자격 등을 취득하려는 외국인의 사회적응을 지원하기 위 하여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⑤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운영기관의 지정ᆞ관리 및 지정 취소, 그 밖에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40조(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에 대한 우대) 법무부장관은 사증 발급, 체류 관련 각종 허가 등을 할 때에 이 법 또는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통합 프로그램 이수자를 우대할 수 있다.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 7 -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8. 제17조제1항ᆞ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제68조(출국명령)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게는 출국명령을 할 수 있다. 5. 제102조제1항에 따른 통고처분(通告處分) 후 출국조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제89조(각종 허가 등의 취소ᆞ변경) ① 법무부장관은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8조에 따른 사증발급, 제9조에 따른 사증발급인정서의 발급, 제12조제3항에 따른 입국허가, 제13조에 따른 조건부 입국허가, 제14조에 따른 승무원 상륙허가, 제14조의2에 따른 관광상륙허가 또는 제20조ᆞ제21조 및 제23조부터 제25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체류허가 등을 취소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3. 허가조건을 위반한 경우 4. 사정 변경으로 허가상태를 더 이상 유지시킬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경우 외에 이 법 또는 다른 법을 위반한 정도가 중대하 거나 출입국관리공무원의 정당한 직무명령을 위반한 경우 제9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 한다. 8.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아니하고 취업활동을 한 사람 제102조(통고처분) ① 지방출입국ᆞ외국인관서의 장은 출입국사범에 대한 조사 결과 범죄의 확증을 얻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확하게 적어 서면으로 벌금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범칙금”이라 한다)을 지정한 곳에 낼 것을 통고할 수 있다. 제103조(범칙금의 양정기준 등) ① 범칙금의 양정기준(양정기준)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48조(사회통합 프로그램의 내용 및 개발) ①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사회통합 프로그램(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내용으로 구성한다. - 8 - 1. 한국어 교육 2. 한국사회 이해 교육 3. 그 밖에 외국인의 사회적응 지원에 필요하다고 법무부장관이 인정하는 교육, 정보 제공, 상담 등 ②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사람(이하 "사회통합 프로그램 참여자"라 한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1. 사전 평가 2. 학습성과 측정을 위한 단계별 평가 3. 이수 여부를 결정하는 종합평가 ③ 법무부장관은 사회통합 프로그램의 표준화ᆞ체계화ᆞ효율화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제86조(범칙금의 양정기준) ① 법 제103조제1항에 따른 범칙금의 양정기준은 별표 7 및 별표 8과 같다. ② 범칙금은 청장ᆞ사무소장ᆞ출장소장 또는 보호소장이 당해출입국사범의 나이와 환경, 법위 반의 동기와 결과, 범칙금부담능력, 위반횟수등을 참작하여 제1항에 따른 기준액의 2분의 1의 범위안에서 이를 경감하거나 가중 할 수 있다. [별표7] 범칙금의 양정기준(제86조 제1항 관련) 1.일반기준(생략) 2.개별기준 범칙금 부과대상자해당 법조문 위반인원, 위반횟수 또는 위반기간 범칙금액 너. 법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받지 않고 취업 활동을 한 사람 법 제94조 제8호 1개월 미만200만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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