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47805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09-04 선고검수완료
대표이사 겸 주주가 자신의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 안건에 찬성 의결권을 행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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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1민사부 2008가합47805 민사 사건(2008년 9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상법 제368조 제4항, 상법 제38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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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회사는 발행주식 총수 143,111주 중 원고가 12,150주(8.5%)를 보유한 주주였고, 주주 겸 대표이사인 C가 67,923주(47.46%)를 보유하고 있었다.
- 2008년 3월 28일 정기주주총회에 주주 11명 전원이 출석한 가운데,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 안건이 상정되었다.
- 대표이사 C는 자신의 주식 67,923주와 다른 주주로부터 위임받은 의결권 등을 합쳐 총 71,311주에 대해 찬성 의결권을 행사했다.
- 그 결과 출석 주주 중 76,727주(53.6%)의 찬성으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의결되었다.
- 피고 회사는 설립 이후 이 사건 결의 전까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았는데, 새 규정에는 소급적용 조항이 있어 현직 대표이사인 C도 장차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었다.
- 이에 원고 주주가 결의 방법의 하자를 이유로 주주총회 결의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주 겸 대표이사가 자신의 퇴직금 지급규정 승인 결의에 찬성표를 던진 것은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의 의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위반한 것이다. 법원은 이러한 결의 방법상의 하자를 인정하여 원고 주주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해당 주주총회 결의는 취소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재직 중 직무집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상 이사 보수에 포함된다는 대법원 판례(2004다25123)를 확인했다.
-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란 주주로서의 지위를 떠나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를 말한다.
- 이 사건 규정이 설정되면 대표이사 C가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므로, C는 주주로서가 아니라 개인적 지위에서 특별한 이해관계를 가진다.
- 따라서 C는 의결권 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찬성표를 던졌으므로, 이 사건 결의에는 결의 방법상의 하자가 있다.
- 결의 방법에 하자가 있는 이상 그 결의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주주총회에서 자신의 이익과 직결되는 안건, 특히 대표이사 자신의 퇴직금 규정 승인과 같은 안건에는 해당 주주가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사례다. 회사 운영 과정에서 이해충돌이 있는 주주의 의결권 제한 규정을 위반하면 결의 자체가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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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3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47805 주주총회결의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태웅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8. 14.
판 결 선 고2008. 9. 4.
주 문
1. 피고의 2008. 3. 28. 주주총회에서 한 별지 목록 기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결
의를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발행주식 총수 143,111주인 피고의 주식 중 12,150주(8.5%)를 소유한 주주
이다.
나. 피고의 2008. 3. 28.자 정기주주총회에서 주주 11명 전부가 출석한 가운데 주주
겸 피고 대표이사인 C가 자신의 주식 67,923주(47.46%) 및 의결권을 위임받은 주식 등
합계 71,311주에 관하여 찬성의결을 한 결과 출석 주주 중 76,727주(53.6%)의 찬성으로
별지 목록 기재와 같은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의결(이하 ‘이 사건 결의’라 한다)하였다.
다. 피고는 설립이후 이 사건 결의 당시까지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가지고 있지 않
았는데 이 사건 결의에 의한 별지 목록 기재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설정되면 위 규정을
소급적용하기로 하는 조항에 따라 현재 대표이사인 C도 장차 위 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
른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제2, 3, 6조).
2. 주장
가. 원고
원고는, 이 사건 결의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이사로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 안건에 관하여 특별이해관계가 있는 주주인 C의 의결권을 제한하지 않고 이루어
진 것이므로 그 의결방법이 상법 제368조 제4항에 위반한 것으로서 취소되어야 한다
고 주장한다.
나. 피고
- 3 -
피고는, 이 사건 결의가 특정이사의 보수를 결의한 것이 아니고 일반적인 임원
퇴직금 지급규정을 설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승인에 관한 주주총
회의 결의에 있어 이사인 주주는 위 규정 소정의 특별이해관계인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다툰다.
3. 판단
주식회사의 이사에 대한 퇴직금은 그 직에서 퇴임한 자에 대하여 그 재직 중 직무집
행의 대가로 지급되는 보수의 일종으로서 상법 제388조에 규정된 보수에 포함되고(대
법원 2004. 12. 10. 선고 2004다25123 판결), 상법 제368조 제4항은 “총회의 결의에 관
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
기서 ‘특별한 이해관계’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이해관계를
가지는 것을 말한다고 할 것이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데, 이 사건 결의에 의한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이 정하여지면
주주인 C도 대표이사로서 장차 퇴직시에는 임원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되는 사실은
기초사실 다항에서 인정한 바이므로, C는 이 사건 결의에 개인적인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주주이자 피고의 대표이사인 C는 임원퇴직금 지급규정을 설
정하는 이 사건 결의에 대하여 상법 제368조 제4항에 따라 의결권행사가 제한됨에도
불구하고 의결권을 행사하였는바, 이 사건 결의에는 위와 같은 결의방법상의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4 -
재판장 판사 황적화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홍은표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혜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목 록
임원퇴직금 지급규정
제1조(목적)
본 규정은 당사 임원의 퇴직금 지급에 관한 제반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임원의 정의)
본 규정에서 임원이라 함은 등기이사를 의미한다.
제3조(퇴직금의 산정)
당사는 다음과 같은 퇴직금 지급기준에 의하여 산정된 금액을 임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한다.
1. 산정산식 : 연간급여총액(상여, 수당포함) × 1/12 × 재임년수 × 지급률
2. 재임연수의 산정 : 재임년수는 월할로 계산하고, 1개월 미만의 기간은 1개월로 간
주하여 계산한다.
3. 지급률 : 지급률은 퇴직당시의 직급에 따라 다음과 같이 한다.
- 대표이사(사장) : 4.0
- 이사(부사장) : 3.0
- 이사(전무): 2.5
- 이사(상무): 2.5
제4조(기타)
1.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하거나 순직으로 퇴사한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
의 결의를 얻어 아래의 규정범위 내에서 퇴직금을 가산 지급할 수 있다.
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퇴직한 자 : 퇴직금의 40% 이내
- 6 -
나. 순직으로 퇴사한 자 : 퇴직금의 60% 이내
2. 순직 이외의 사망으로 인한 퇴직 시 퇴직 당시 월 급여의 3개월분의 범위 내에서
가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특별공로금)
재임 중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 퇴직금 이외의
특별공로금을 퇴직금의 100% 범위 내에서 특별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6조 (소급적용)
본 규정은 소급하여 적용한다. 단, 본 규정 제정일 이전에 퇴직한 이사에 대하여는 적
용하지 아니한다.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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