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화·실화·폭발물2010고합127전주지방법원 1심2011-06-21 선고검수완료

아내의 불륜을 의심하며 말다툼하던 중 화가 나 라이터로 침대 밑 옷 바구니에 불을 붙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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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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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2010고합127 방화·실화·폭발물 사건(2011년 6월 21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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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평소 아내와 부부싸움을 자주 했는데, 사건 당일인 2010년 5월 7일 새벽에도 아내가 바람을 피워 자식들을 낳았다고 의심하며 크게 다투었고, 그 소리에 옆집 주민까지 잠에서 깰 정도였습니다.
  • 아내는 같은 날 05:00경 집을 나갔지만 멀리 가지 않고 아파트 8층 복도를 왔다 갔다 했습니다.
  • 05:10경 옆집 주민이 벨소리에 깨어난 뒤 2~3분쯤 지나 '펑'하는 소리를 듣고 문을 열어보니 복도에 연기가 자욱했고, 피고인 부부의 집 문이 열린 채 불이 나 있었습니다.
  • 피고인은 05:27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서 내려가는 모습이 CCTV에 찍혔고, 불은 06:00경 진화되었습니다.
  • 피고인은 08:15경 아파트에서 약 100m 떨어진 음식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습니다.
  • 불은 안방 침대 밑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됐고 그곳에서 타다 만 옷 바구니가 발견됐지만, 주변에서 라이터 같은 발화도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아내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해 다투던 중 아내가 집을 나가자 화를 이기지 못하고 일회용 라이터로 침대 밑 옷 바구니에 불을 붙여 아파트 내부와 외벽 등 총 4,700만 원 상당의 손해를 입힌 현주건조물방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의 쟁점은 피고인이 실제로 고의로 불을 질렀는지였는데, 법원은 피고인의 자백 성격 진술의 신빙성과 목격자들의 추측성 진술을 모두 인정하기 어렵다고 보아 범죄의 증명이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유죄를 인정하려면 법관이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만큼 확신할 수 있는 증거가 있어야 하고, 그 정도가 안 되면 의심이 가더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원칙을 먼저 밝혔습니다.
  • 경찰관이 법정에서 "피고인이 화가 나서 침대 밑 옷에 불을 질렀다고 자백했다"고 한 진술은, 피고인이 뇌병변 1급과 지적장애가 있어 쉽게 위협을 느끼고 의사소통이 어려운 점, 조사 당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함께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특히 믿을 만한 상태에서 한 진술'로 보기 어려워 증거로 쓸 수 없다고 했습니다.
  • 경찰관이 아내의 말을 듣고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추측해 검거했다는 진술은 물증 없이 나온 추측에 불과하고, 옆집 주민이 "부부싸움하다 불을 지른 것 같다"고 한 진술이나 아내가 "남편 담뱃불이 원인인 것 같다"고 한 진술도 모두 짐작에 지나지 않아 증거로 부족하다고 봤습니다.
  • 화재 감식을 맡은 경찰관의 진술 역시 불이 침대 밑에서 시작됐다는 발화 지점에 관한 내용일 뿐이라 범행을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국 검사가 낸 증거를 모두 종합해도 고의 방화가 합리적 의심 없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며,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피고인의 자백처럼 보이는 진술과 주변인들의 추측성 진술만으로는 유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특히 지적장애 등으로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진 조사 진술은 신빙성을 꼼꼼히 따져야 하고, 의심이 남더라도 증명이 부족하면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형사재판의 기본 원칙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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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 판결 사 건2010고합127 현주건조물방화 피 고 인피고인 주거 **** 등록기준지 **** 검 사여경은 변 호 인변호사 ****(국선) 판 결 선 고2011. 6. 21.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공소사실의요지 피고인은 2010. 5. 7. 05:20경 ****에 있는 **** 4 단지 **** ****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고인의 처 甲이 바람을 피워 자식들을 출산 하였다고 의심을 하며 甲과 말다툼을 하던 중, 甲이 집 밖으로 나가자 화가 나서 방바 - 2 - 닥에 놓여 있던 일회용 라이터를 주워 침대 밑에 있던 피해자의 옷 바구니에 불을 붙 여 그 불길이 피고인의 위 아파트 23.1㎡ 전체에 번지게 하여 아파트 수리비 약 13,478,520원이 들도록 하고, 아파트 안에 있던 시가 약 3,000,000원 상당의 가재도구 일체를 소훼하였으며, 그 불길이 위 아파트 같은 동 **** 외벽 등 모두 12군데의 아 파트 외벽을 그을리게 하여 수리비 약 31,462,491원이 들도록 소훼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고인과 甲 등 가족 5명이 주거로 사용하고 있는 위 아파트 405 동 **** 및 위 아파트 외벽을 태워 수리비 등 총 47,950,011원이 들도록 이를 소훼하 였다. 2.판단 가.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 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할 수 있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 므로, 이러한 정도의 심증을 형성하는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나.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1) 피고인은 아내인 甲과 부부싸움을 자주하는 편이었는데(수사기록 13쪽), 이 사건 당일인 2010. 5. 7. 새벽에도 부부싸움을 하였고, 그 소리에 바로 옆집인 ****에 거주하는 ****이 잠에서 깨기도 하였다(수사기록 12, 18쪽). 2) 甲은 같은 날 05:00경에 집을 나왔는데, 멀리 가지 아니하고 아파트 8층 복 도를 왔다갔다 하였다(수사기록 18쪽). 3) A는 같은 날 05:10경에 벨소리가 울려서 일어났는데, 일어난 후 2-3분이 지 난 후 ‘펑’하는 소리가 들렸고, 현관문을 나가보니 복도에 연기가 자욱히 있고 피고인 - 3 - 과 甲이 거주하는 ****의 문이 열려 있었으며 불이 난 것을 보게 되었다(수사기록 12 쪽). 4) 이어서, A는 8층 복도 중앙 엘리베이터 부근에서 甲을 만났고, 甲에게 집에 불이 났음을 알려주었으며, 피고인을 보지는 못하였다(수사기록 13, 18쪽). 5) 피고인은 같은 날 05:27경 엘리베이터를 타고 8층에서 내려갔는데, 이 모습 이 엘리베이터 CCTV에 의하여 촬영되었다{화재사건발생보고, 화재사건발생보고(2보)}. 6) 이 사건 화재는 같은 날 06:00경 진화되었다(화재사건발생보고). 7) 피고인은 같은 날 08:15경 이 사건 아파트로부터 약 100m 떨어진 **** 음식점 앞에서 출동한 경찰에 의해 검거되었다[B의 법정진술(‘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B의 진술기재’라고 표현해야 하나, 편의상 ‘법정진술’이라고 표시한다. 다른 증인의 경 우도 같다.), 현주건조물 방화용의자 임의동행 보고]. 8) 화재의 발화지점은 이 사건 아파트 안방에 있는 침대 밑쪽으로 추정되었는데 그 곳에서 타다만 옷 바구니가 발견되었다. 위 발화지점 근처에서 라이터 등 발화도구 로 사용되었을만한 물건은 발견되지 아니하였다(C의 법정진술). 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증인 B의 법정진술과 A, 甲에 대 한 각 경찰 진술조서 등이 있다. 1) 먼저,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피고인을 만나 파출소로 임의동행해서 물어봤 을 때 피고인이 본인 입으로 화가 나서 침대 밑에 옷을 내려놓고 불을 질렀다고 얘기 하였습니다.”라는 진술부분은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이른바 전문진술로서,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에 따라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행하 여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하여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는 것인데, 피고인은 뇌병변 1급 - 4 - 및 지적장애를 가진 자로서 그 지적능력에 비추어 볼 때 외부 상황에 대하여 쉽게 위 협을 느낄 수 있고 언어표현을 통한 타인과의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다고 보이는 점,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에 대한 경찰에서의 조사 당시 신뢰관계 있는 사람이 동석하 지 아니한 채 조사가 이루어진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위 진술이 ‘특히 신빙 할 수 있는 상태’ 하에서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고, 검사가 제출한 다른 증거들로도 그와 같은 점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증인 B의 법정진술 중 위 진술부분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을 수 없다. 2) 나아가, 나머지 증거들에 대하여 살펴본다. ① 우선 위 B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현장에 출동하여 甲으로부터 ‘새벽 3 시 무렵에 피고인과 말다툼을 하고 피고인이 자신에게 담뱃불을 던지며 나가라고 해서 자신이 자리를 피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피고인을 방화범으로 판단한 후 검 거하였다고 진술하였으나, 이는 객관적인 물증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직 전에 피고인과 함께 있었던 甲의 진술을 기초로 피고인이 범행을 하였을 것으로 추측 하였다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기는 부족하다. ② 또한 위 A는 경찰에서 “(피고인, 甲 부부가) 부부싸움을 하다가 불을 지 른 것으로 의심된다.”는 취지로 진술하였으나, 이는 위 부부가 평소에도 부부싸움을 자 주하였다는 점만을 기초로 추측한 것에 불과하고, 甲의 경찰에서의 진술 중 “남편(피고 인) 담뱃불이 (화재의) 원인인 것 같습니다.“는 취지의 부분 역시 추측에 불과한 것이 어서, 모두 피고인이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는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는 증거로 삼 기는 부족하다. 라. 한편, 이 사건 화재현장에 대한 감식을 담당한 경찰관 C의 법정진술은 이 사건 - 5 - 아파트 안방에 있는 침대 밑쪽에서 화재가 시작되었다는 것으로 이 사건 발화지점에 관한 진술에 불과하므로 역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위한 증거로 삼기는 부족 하다. 마. 그 밖에 검사가 제출한 나머지 증거들을 모두 종합해 보더라도 피고인이 공소 사실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아파트에 고의로 방화를 하였다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 3.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의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세윤 판사 유철희 판사 박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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