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브34서울가정법원 2심2009-05-12 선고검수완료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면서 아이의 성과 본을 새 아버지 성으로 변경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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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가정법원 2009브34 가사 사건(2009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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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한 아이의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함.
  • 새로 결혼한 남편(계부)의 성을 아이가 따르길 원해 성과 본 변경을 신청함.
  • 아이의 친부는 성과 본 변경에 반대함.
  • 법원은 아이의 양육 환경과 가족 관계 변화를 고려해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함.

한눈에 보는 결론

어머니가 아이를 데리고 재혼하면서 아이가 새 아버지의 성을 따르길 원해 성과 본 변경을 신청했다. 쟁점은 친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아이의 성과 본 변경을 허가할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아이의 복리와 가족관계 변화를 중요하게 판단해 변경을 허가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아이의 가족관계가 변하고 새로운 가족이 형성된 상황에서 성과 본 변경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봄.
  • 성이 친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아이의 복리에 더 중요한 경우 변경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단함.
  • 아이가 어머니와 새 아버지와 함께 안정된 가정에서 자라고 있어 복리에 부합한다고 봄.
  • 친부가 반대해도 아이의 양육 환경과 가족의 일치를 위해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함.
  • 법적 안정성에 큰 문제가 없고, 아이의 복리가 우선시된다고 판단함.

핵심 정리

아이의 가족관계 변화와 복리를 고려해 성과 본 변경을 허가했다. 친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아이가 새 가족과 안정적으로 생활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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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가족관계의 변동이나 새로운 가족관계의 형성이 있어 성(姓)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하는 경우 [2] 모가 양육하던 자(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자가 계부의 성(姓)을 따르고자 성의 변경을 신청한 사안에서,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을 허가한 사례

【청구인, 항고인】 【사건본인】 【제1심심판】 서울가법 2009. 2. 9.자 2008느단10391 심판 【주 문】 1. 제1심 심판을 취소한다. 2. 사건본인의 성을 “박(朴)”으로, 본을 “밀양(密陽)”으로 변경하는 것을 허가한다. 【신청취지 및 항고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자의 성과 본의 변경은 모가 양육하고 있던 자를 데리고 재혼하여 재혼한 모의 자가 계부의 성을 따르고자 하는 경우 등과 같이 가족관계가 변동되고, 새로운 가족관계가 형성되는 상황에서 이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인데, 특히 그러한 경우 법적 안정성에 대한 위협이 문제되지 않거나,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경우라면 부성의 변경을 허용하여야 할 것이다. 2.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청구인이 2000. 11. 11. 사건본인의 친부인소외 1과 혼인하여 사건본인을 자녀로 둔 후 2004. 7. 8. 협의이혼을 하면서 사건본인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지정하였으나, 청구인이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온 사실,소외 1이 2006. 7. 31.부터 청구인에게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자 청구인은인천지방법원에 2008느단4125호로 친권자 및 양육자를 청구인으로 변경하는 청구를 하였고, 2009. 3. 19. 그 청구가 받아들여진 사실, 청구인은 2008. 5. 31.소외 2와 혼인식을 올리고, 2008. 8. 26. 혼인신고를 하여 함께 사건본인을 양육하여 왔고,소외 2와 사이에 자녀를 임신한 상태인 사실,소외 2 또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여 줄 것을 적극적으로 희망하고 있고, 사건본인의 친양자 입양을 계획하고 있는 사실, 한편, 친부인소외 1은 이 사건 신청에 대하여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앞서 본 사실관계에 의하면, 청구인과소외 2는 비교적 안정된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조만간 청구인과소외 2 사이에 또 다른 자녀가 태어나게 될 것인데, 만약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아니할 경우 한 가정 내의 자녀들이 서로 성이 달라 사건본인의 복리에 큰 저해가 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사건본인의 양육환경이 청구인과소외 2에 의하여 조성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등을 모두 고려하면, 사건본인의 친부가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사건본인이 처한 양육환경에 반하여 친부의 성을 계속하여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본인의 복리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보이는바, 이와 같이 성이 생물학적 부의 혈통을 상징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이익이라고 할 수 있는 자의 복리와 연관된 이 사건에서, 사건본인의 성과 본을 변경하는 것을 허가함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3.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어 인용하여야 할 것인바, 제1심 심판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청구인의 항고를 받아들이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안영길(재판장) 김윤정 최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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