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한 뒤 취득세 감면을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했고, 피고가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한 사건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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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0부 2025구합56355 행정 사건(2026년 7월 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3항 제3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7조의2 제1항,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호 외 9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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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18년 1월 2일 법인 전환 과정에서 부동산을 현물출자 방식으로 취득했고,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에 따른 중과세율을 적용해 취득세 등 약 287억 원을 신고·납부했다.
이후 2018년 3월 29일 추가로 약 7천만 원을 수정신고·납부하여, 합계 취득세 약 245억 원, 농어촌특별세 약 6억 원, 지방교육세 약 36억 원을 냈다.
원고는 2022년 10월 31일 구 지방세특례제한법상 감면규정에 따라 취득세 등의 85%를 감면해야 한다며 경정청구를 했다.
피고는 2022년 12월 14일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약 283억 원을 환급해 주면서,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약 40억 원과 납부지연가산세 약 18억 원을 부과·고지했다.
원고는 이의신청과 심판청구를 했으나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결국 행정소송을 제기해 가산세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2018년 현물출자로 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다가, 2022년 감면규정을 적용해 달라고 경정청구를 하여 환급을 받았다. 피고는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와 납부지연가산세를 부과했고, 원고는 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를 구했다. 법원은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기한이 본세인 취득세와 같다고 보면서도, 원고가 감면을 받지 못할 것으로 전제하고 세금을 낸 상황에서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여 가산세 부과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농어촌특별세법에 따르면 취득세 감면을 받은 사람은 감면세액의 20%를 농어촌특별세로 내야 하고, 그 신고·납부기한은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와 같다.
취득세 납세의무는 부동산 취득 시점에 성립하고 신고·납부기한은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이므로, 농어촌특별세도 같은 기한 내에 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원고는 당시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전제하고 취득세를 신고·납부했기 때문에,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함께 신고·납부하라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감면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감면분에 대한 세금까지 미리 내라는 것은 서로 모순되는 행위를 요구하는 셈이므로, 원고가 가산세를 내지 않은 데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다.
따라서 국세기본법상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여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세금 감면을 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단 감면 없이 세금을 냈다면, 나중에 감면이 인정되더라도 그 감면분에 대한 부가세를 미리 내지 않았다고 해서 가산세를 물릴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납세자가 스스로 모순되는 행동을 하기를 기대할 수 없다는 법리를 확인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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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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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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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0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6355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5. 20.
판 결 선 고2026. 7. 8.
주 문
1.피고가 2022. 12. 14. 원고에 대하여 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지연가산세 1,862,428,000
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2.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 2 -
가. 원고는 ****에서 상법상 법인으로 전환되어 설립하는 과정에서 2018. 1. 2.
**** 외 30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를 현물출자(이하 ‘이 사
건 현물출자’라 한다)로 취득하여 과밀억제권역 내 법인 설립에 따른 부동산 취득으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취득세 등 28,759,932,810원을 신고·납부하고, 2018. 3. 29.
취득세 등 70,522,290원을 수정신고·납부하였다(합계 취득세 24,536,975,910원, 농어촌
특별세 613,354,160원, 지방교육세 3,680,125,030원, 각 가산세 포함, 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라 한다).
나. 원고는 2022. 10. 31.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감면규정’이라 한다), 제177조의2
제1항에 따라 위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세 등에 대하여 85% 감경이 적용되어야 함을
이유로 피고에 대하여 취득세 등 경정청구를 하였다(이하 ‘이 사건 경정청구’라 한다).
다. 피고는 2022. 12. 14. 위 경정청구를 인용하여 2022. 12. 16. 원고에게 취득세 등
합계 28,317,174,930원(환급가산금 포함)을 환급하고, 2022. 12. 14. 위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4,019,232,510원(이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라 한다) 및 이에 대한
납부지연가산세 1,862,428,000원(이하 ‘이 사건 가산세’라 한다)을 부과·고지하였다(이하
이 사건 가산세 부과처분을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23. 3. 14. 서울특별시장에게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서울특별시장은 2023. 6. 5. 위 이의신청을 기각하였고, 이에 원고가 2023. 7. 31. 조세
심판장에게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5. 9. 3. 위 심판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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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1)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에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부가세인데, 감면규정을 적용하여
취득세 감면세액을 특정하여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경우와 달리 이 사건과
같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그 취득세 감면세액을 확정 받는 경우 취득세 감면 여부가 확정되는 경정청구
인용결정에 의하여 비로소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법정납부기한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 부과 처분에서 고지한
2022. 12. 31.로 보아야 하고, 그 경우 원고는 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위반하지 아니하
였으므로 납부지연가산세 납부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농어촌특별세는 취득세의 부가세로 취득세와 불가분적 연관관계에 있으므로, 지
방세기본법 제60조, 국세기본법 제51조를 유추적용하여 과다납세한 본세인 취득세의
기납부세액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액을 초과하는 이상 해당 취득세 기납부세액을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납부세액으로 보아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1) 한편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 당시 서울특별시장의 2023. 6. 5. 자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의 취소를 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가 위 이의신청 기각결정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지 아니하여 부적법하므로 각하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본안전
항변을 하였으나, 이후 원고가 2026. 2. 20. 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변경 신청서를 통하여 청구취지를 현재와 같이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것으로 변경하였으므로 위 본안전항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아니한다. 또한 소장 기재 청구
원인, 위 청구취지 변경 경위(원고는 소 제기 당시 소송대리인의 선임 없이 직접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5. 12. 18.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2026. 2. 20.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후 원고의 주장 내용 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원고는 소 제기 당시부터 변경된
청구취지인 이 사건 처분을 다투는 의사였으나 착오로 이를 잘못 기재하여 청구취지 변경으로써 청구취지를 청구원인에 맞게
정리하여 그 소송물을 명확하게 특정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 취소를 구하는 이 사건 소의 제소기간의 준수
여부는 소장 제출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89. 8. 8. 선고 88누10251 판결, 대법원 2011. 5. 26. 선고 2009
두15555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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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가 2018년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취득세 감면대상이 아님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동시에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를 신고·
납부하는 것은 상호 모순되는 행위로서 그 이행을 기대할 수 없으므로, 원고가 최초
취득세 납부 당시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납부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고, 따라서 국세기본법 제48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이 사건 가산세는
부과되어서는 아니 된다.
나.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신고·납부기한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달리 특
정하지 않는 한 같다)에 따르면,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취득세의 감면을 받은 자는
그 감면세액의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지고(제3조 제1호,
제5조 제1항 제1호) 그 신고·납부기한은 해당 본세인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는 때이며
(제7조 제1항), 그 납세의무의 성립시기는 본세인 취득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인바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21조 제1항 제10의4호],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같다) 제34조 제1항 제1호, 구 지방세법
(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항, 제4항에 따르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의무는 과세물건인 해당 부동산 취득시기에 성립하여 그
신고·납부기한은 그 취득일로부터 60일로써 그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려는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신청서를 등기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 취득시기에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여 그 취득일로부터 60일 내로써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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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신청서를 접수한 날까지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봄이 상당하고,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내에 피고에게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실제 납부의무 있는 금액보다 큰 금액의
취득세를 납부하였다가 경정청구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에 따른 취득세 감면액을 환급
받는 것으로 경정결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의 납세의무 성립시기나
신고·납부기한을 달리 볼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구 국세기본법 제51조의 유추 적용 가부
조세법률주의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하여야 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확장 또는 유추하여 해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대법원 1983. 6. 28. 선고 82누
142 판결,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두20540 판결 등 참조).
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제2항 제2호, 제3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지방세 체납액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충당 시 체납액과 지방세
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기한과 지방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고, 한편 구 국세기본법 제51조 제2항
제2호, 제3항 역시 같은 취지로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체납된 국세에
충당하여야 한다고 하면서 그 충당 시 체납된 국세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
납부기한과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고 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따른 취득세는 지방자치단체에게 귀속되는 지방세인
반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는 국가에 귀속되는 국세로서 양자가 그 과세 및 귀속주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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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하므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가 취득세의 부가세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명문의 규정 없이 구 지방세기본법 제60조 및 구 국세기본법 제
51조를 유추적용하여 지방세인 위 취득세의 환급금을 국세인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충당할 수는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에 대한 신고·납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세법상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 및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납세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법에 규정된 신고·납세 등 각종 의무를 위반한 경우에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부과하는 행정상의 제재이다. 따라서 단순한 법률의 부지나 오해의
범위를 넘어 세법해석상 의의로 인한 견해의 대립이 있는 등으로 인해 납세의무자가
그 의무를 알지 못하는 것이 무리가 아니었다고 할 수 있어서 그를 정당시할 수 있는
사정이 있을 때 또는 그 의무의 이행을 그 당사자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하는
사정이 있을 때 등 그 의무를 게을리한 점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재를 과할 수 없다(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2두66 판결,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6두44711 판결 등 참조).
또한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한 신고·납세 등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인 점, 구 국세
기본법이 세법에 따른 신고기한이나 납부기한까지 과세표준 등의 신고의무나 국세의
납부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 가산세를 부과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가산세를 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개별 세법에 따른
신고·납부기한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22. 1. 14. 선고 2017두41108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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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의 의뢰를
받은 E 소속 공인회계사들이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기한 이전인 2017. 3. 3.
서울특별시 세제과에 원고가 ****으로부터 구 법인세법 제47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적격현물출자를 받아 취득할 취득세 과세대상 자산에 대하
여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한 사실, 원고는 이후 2018. 1. 2. 및 2018. 3.
29. 이 사건 부동산의 취득에 위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전제 하에 이 사건 최
초 취득세 신고·납부를 한 사실, 이후 기획재정부의 2021. 1. 27. 자 유권해석(법인세제
과-51), 국세청의 2021. 2. 17. 자 유권해석(서면-2020법령해석법인-0660)을 토대로 행
정안전부가 2021. 8. 30. 이 사건 현물출자가 구 법인세법 제47조의2에 따른 현물출자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현물출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감면규정에 의한 취득세 면제대상
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실(지방세특례제도과-1962), 원고는 위 유권해석 이후 이를 토
대로 2022. 10. 31. 이 사건 경정청구에 이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나) 위 인정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원고는 2017. 3. 3. 서울특별시 세제과에 이 사건 현물출자에 따른
재산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는지 질의하였으나 그 적용대상이 아니라는 구두
회신을 받고 이를 신뢰하여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에 이르렀다가, 이후 행정안전부로부터 이 사건 현물출자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된다는 유권해석을 받고 이 사건 경정청구에 이르렀는바, 이는 단순히 사실관계의
오인이나 법률상의 부지·오해에서 비롯되었다기 보다는 세법 해석의 어려움에 기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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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② 농어촌특별세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에 따라 감면받는 취
득세의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형(구 농어촌특별세법 제3조 제1호, 제5조 제
1항 제1호)과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되는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유형(구 농어
촌특별세법 제3조 제5호, 제5조 제1항 제6호)이 구분되어 존재하는데,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면서 그 취득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는 외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그 취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는 이 사건
농어촌특별세를 신고·납부하는 것은 상호 모순적인 행위로서 원고에게 그 납세의무의
이행을 기대하는 것이 무리라고 보이는 점, ③ 특히 원고가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
납부 당시 과다하게 납부한 취득세 등은 26,193,151,760원인 반면, 이 사건 농어촌특별
세는 4,019,232,510원이므로,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 취득에 이 사건 감면규정이 적용
됨을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감면신청을 하지 않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로서는 서울
특별시 세제과의 위와 같은 구두회신이 없었더라면 이 사건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에 이르렀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으며, 달리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로 인해 결과적으로 취득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납부의무
를 위반하게 된 데 비난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④ 이러한 상황에
서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이후 이루어진 관계 행정청의 유권
해석을 토대로 이 사건 경정청구를 받아들여 그 취득세 감면세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농어촌특별세를 부과하면서 이에 더하여 가산세까지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
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에게 이 사건 최초 취득세 신고·납부 당시 이 사건 농
어촌특별세 신고·납부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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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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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18. 12. 24. 법률 제16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7조의2(기업합병ᆞ분할 등에 대한 감면)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을 2018년 12월 31일까지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
득세를 면제한다.
2. 「법인세법」 제46조제2항 각 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47조제1항을 말한다)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단서 생략)
제177조의2(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
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단서 생략)
●구 농어촌특별세법(2018. 12. 24. 법률 제1600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감면"이란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가 부과되지 아니하거나 경감
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비과세·세액면제·세액감면·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② 이 법에서 “본세”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감면을 받는 해당 소득세ᆞ법인세ᆞ
관세ᆞ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6. 제5조제1항제6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의 경우에는 취득세
제3조(납세의무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이 법에 따라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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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규정된 법률에 따라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
에 대한 등록면허세의 감면을 받는 자
5. 「지방세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레저세의 납세의무자
제5조(과세표준과 세율)
① 농어촌특별세는 다음 각 호의 과세표준에 대한 세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그 세액으로
한다.
호별과세표준세율
1
「조세특례제한법」·「관세법」·「지방세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따라 감면을 받는 소득세·법인세·관세·취득세 또는 등록에 대한 등
록면허세의 감면세액(제2호의 경우는 제외한다)
100분의 20
6
「지방세법」 제11조 및 제12조의 표준세율을 100분의 2로 적용하
여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액
100분의 10
제7조(신고ᆞ납부 등)
①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농어촌특별세는 해당 본세를 신고ᆞ납부(중간예납은 제외한다)하는
때에 그에 대한 농어촌특별세도 함께 신고ᆞ납부하여야 하며, 신고ᆞ납부할 본세가 없는 경
우에는 해당 본세의 신고ᆞ납부의 예에 따라 신고ᆞ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항이 적용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국세기본법(2018. 12. 31. 법률 제1609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1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국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0의4. 농어촌특별세: 「농어촌특별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본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때
제48조(가산세 감면 등)
① 정부는 이 법 또는 세법에 따라 가산세를 부과하는 경우 그 부과의 원인이 되는 사유가 제
6조제1항에 따른 기한연장 사유에 해당하거나 납세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데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해당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제51조(국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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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세무서장은 국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국세ᆞ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국세징수법」 제14조에 따
른 납기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국세에의 충당은 납세자가
그 충당에 동의하는 경우에만 한다.
2. 체납된 국세ᆞ가산금과 체납처분비(다른 세무서에 체납된 국세ᆞ가산금과 체납처분비를
포함한다)
③ 제2항제2호에의 충당이 있는 경우 체납된 국세ᆞ가산금 또는 체납처분비와 국세환급금은
체납된 국세의 법정납부기한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국세환급금 발생일 중 늦은 때로 소급
하여 대등액에 관하여 소멸한 것으로 본다.
●구 지방세기본법(2019. 12. 31. 법률 제168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4조(납세의무의 성립시기)
①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에 성립한다.
1.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
제60조(지방세환급금의 충당과 환급)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세환급금으로 결정한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
음 각 호의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에 충당하여야 한다. 다만, 제1호(「지방세징수법」 제22조
제1항 각 호에 따른 납기 전 징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및 제3호의 지방세에
충당하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2. 체납액
③ 제2항제2호의 징수금에 충당하는 경우 체납액과 지방세환급금은 체납된 지방세의 법정납부
기한과 제62조제1항 각 호에서 정하는 날 중 늦은 때로 소급하여 같은 금액만큼 소멸한 것
으로 본다.
●구 지방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신고 및 납부)
①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한 자는 그 취득한 날(「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제
1항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구역에 있는 토지를 취득하는 경우로서 같은 법 제11
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를 받기 전에 거래대금을 완납한 경우에는 그 허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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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나 허가구역의 지정 해제일 또는 축소일을 말한다)부터 60일[상속으로 인한 경우는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실종으로 인한 경우는 실종선고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각각 6개월(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 9개월)] 이내에 그 과세표준에
제11조부터 제15조까지의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신고ᆞ납부기한 이내에 재산권과 그 밖의 권리의 취득ᆞ이전에 관
한 사항을 공부(公簿)에 등기하거나 등록[등재(登載)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려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을 하기 전까지 취득세를 신고ᆞ납부하여야 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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