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가 자본금 미달을 이유로 받은 업무정지처분에 대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용역대금채권이 실질 자본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함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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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제1부 2023구합53348 행정 사건(2024년 5월 1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1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 제2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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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0년에 설립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로, 도시정비법에 따라 자본금 5억 원 등의 기준을 갖춰 등록을 마쳤다.
피고는 2022년 7월경 등록업체 일제점검을 실시했고, 원고의 2021년 12월 31일 기준 표준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132,944,273원으로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에 미달하는 것을 확인했다.
피고는 2023년 1월 20일 원고에게 자본금 5억 원 미달을 이유로 6개월간(2023년 1월 20일부터 7월 19일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2018년 2월 8일 OO지역 재개발조합과 조합총회 대행업무 용역계약을 체결했고, 2021년에 세 차례 조합총회대행업무를 수행했으나 용역대금을 곧바로 받지 못했다.
원고는 2022년 6월 14일 해당 조합으로부터 용역대금 합계 802,645,729원(부가가치세 포함)을 지급받았는데, 이 채권이 2021년 말 재무제표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원고는 약 7억 원의 용역대금채권이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았을 뿐 실질 자본금은 5억 원을 초과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업체로서 2021년 말 기준 표준재무상태표상 자본총계가 마이너스로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피고로부터 6개월 업무정지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재무제표에 반영되지 않은 약 7억 원의 용역대금채권이 실질 자본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를 구했고, 법원은 형식적 재무제표가 아닌 실질 자본금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원고의 손을 들어주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자본금 미달 여부를 단순히 표준재무상태표의 형식적 기재만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미수금 채권 등을 포함한 실제 자본금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피고는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자료로 원고의 2021년 표준재무상태표만을 제시했을 뿐, 원고가 제출한 용역계약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등을 검토하거나 채권의 실재성과 적정성을 평가하지 않았다.
원고가 주장하는 약 7억 원의 용역대금채권에 대해, 용역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진정성립을 의심할 사정이 없으며, 원고가 실제로 조합총회 업무를 수행했고 2022년 6월에 용역대금을 지급받은 점 등을 고려하면 채권의 실재성과 적정성이 인정된다.
통상 재개발조합이 용역대금을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는 점도 원고의 주장에 힘을 실어준다.
독립된 감사인인 미립회계법인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도 원고가 2021년도 세 차례 조합총회대행용역을 제공했고 조합의 자금부족으로 2022년 6월 14일에 용역대금을 수령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결국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2021년 12월 31일 기준 원고가 자본금 5억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기준인 자본금 충족 여부를 판단할 때 형식적인 재무제표 기재만이 아니라 실제 보유한 채권 등을 포함한 실질 자본금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행정처분의 적법성을 다툴 때 처분청이 제출한 형식적 자료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실질적 증거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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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행 정 법 원
제 1부
판 결
사 건2023구합53348 업무정지처분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4. 3. 29.
판 결 선 고2024. 5. 17.
주 문
1. 피고가 2023. 1. 20. 원고에 대하여 한 업무정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 **. 설립되어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자본.기술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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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기준을 갖춰 피고에게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22. 7.경 ****에 등록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
을 실시하였고, 원고의 2021. 12. 31. 기준 표준재무제표증명에 기재된 자본총계가 정
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에 미달하는 –132,944,273원임을 확인
하였다.
다. 피고는 2023. 1. 20. 원고에게 ‘자본금 5억 원 미달’을 이유로 도시정비법 제106
조 제1항에 근거하여 6개월(2023. 1. 20.부터 2023. 7. 19.까지)의 업무정지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
하 같다),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
도시정비법상 자본금 요건은 실질 자본금이 기준이 되어야 한다. 원고가 피고에
게 제출한 2021년도 재무제표(을 제2호증)에는 반영되지 않았으나, 원고는 2021년 당
시 ****(이하 ‘****’이라 한다)에 용역대금채
권 729,677,936원(부가가치세 별도)을 보유하고 있었고, 이를 반영하면 2021. 12. 31.
기준 원고의 실질 자본금은 5억 원을 상회하여 등록기준에 미달하지 않았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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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령 처분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으로부터 용역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일시적으로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일 뿐 20여년간 지속적으
로 요건을 충족해왔던 점, 원고의 자본금 미달로 인해 정비조합이나 주민 등에 미치는
피해가 사실상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해 원고의 기존 업무계약이 해지되거나
중단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불이익하다.
나.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2. 8. ****과 원고가 ****의 정기총회, 임시총회
등의 대행업무를 수행하기로 하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용역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생략〕
2) 원고는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라 ① 2021. 6. 27., ② 2021. 9. 5., ③ 2021. 12.
5. 세 차례 조합총회대행업무를 하였고, ****으로부터 총 729,677,936원(부가
가치세 별도)을 용역대금으로 지급받기로 하였으나, 이를 곧바로 지급받지는 못하였다.
3) 원고는 2022. 6. 14. ****으로부터 ① 2021. 6. 27.자 조합총회대행업
무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237,652,338원(부가가치세 포함), ② 2021. 9. 5.자 조합총회대
행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350,115,409원(부가가치세 포함), ③ 2021. 12. 5.자 조합
총회대행업무에 대한 용역대금으로 214,877,982원(부가가치세 포함), 합계 802,645,729
원(부가가치세 72,967,793원 포함)을 지급받았다.
4) 원고의 표준재무상태표에는 2021. 12. 31. 기준 자본총계가 ‘–132,944,273원’으
로 기재되어 있고, 이 사건 용역계약에 따른 용역대금채권은 위 재무제표상 외상매출
금 내지 미수수익 등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 4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8,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처분사유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도시정비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제102조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84조, [별표
5]에서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에 대하여 정비사업전문관
리업 등록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도록 정한 것은 자산상태가 불량한 전문관리
업자의 난립을 방지하여 조합의 비전문성을 보완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부실업자를 제재함으로
써 정비사업전문관리업체의 건전한 운영을 확보하고 조합이나 주민에게 손해를 끼칠
위험을 방지하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자본금이 등록기준에 미달하
는지 여부는 단순히 표준재무상태표의 형식적 기재만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미
수금 채권 등을 포함한 실제 자본금을 기준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2021. 12. 31.을 기준
으로 원고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인 자본금 5억 원 이상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의 나머지 주장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취소되어야 한
다.
1) 피고는 이 사건 처분의 적법성을 증명할 근거자료로 사실상 원고의 2021년 표
준재무상태표(을 제2호증)만을 제시하고 있고, 위 표준재무상태표에 기재된 원고의 자
본총계가 5억 원에 미치지 못하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가 이 사건 처분에 앞
서 이 사건 용역계약서, ****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입금확인증, 용역비 신청
- 5 -
공문 등을 제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와 같은 자료들을 검토하였다거나 원고
주장의 용역대금채권 등에 관하여 그 실재성과 적정성을 평가하는 등으로 2021. 12.
31. 기준 원고의 실제 자본금이 5억 원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확인하였
다고 볼 만한 증거나 정황은 찾아볼 수 없다.
2) 한편 원고는 2021. 12. 31. 당시 ****에 대하여 약 7억 원 이상의 용
역대금채권을 갖고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① 이 사건 용역계약의 처분문서인 계약서가
작성되어 있고 그 문서의 진정성립을 의심할 만한 사정은 발견되지 않는 점, ② 원고
가 실제로 광산동 재개발조합의 총회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일 뿐만 아니라,
2022. 6. 14. ****으로부터 조합총회대행업무에 대한 용역대금 802,645,729원
(부가가치세 72,967,793원 포함)을 지급받았던 점, ③ 통상 재개발조합이 용역대금을
그 지급기일보다 늦게 지급하는 일이 다수 발생하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주장하
는 위 용역대금채권이 실질자산으로서 적정성과 실재성을 갖추고 있었다고 보인다.
3) 원고가 처음 2021년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면서 위 용역대금채권을 외상매출금
등에 포함하지는 않았으나, 앞서 살펴본 사정들과 함께 독립된 감사인인 미립회계법인
이 작성한 감사보고서에 ‘원고는 2021년도 세차례의 조합총회대행용역을 제공(공급가
액: 729,677,936원)하였으며, ****의 자금부족으로 2022. 6. 14.에 용역대금을
수령하였다, 따라서 회사는 외상매출금과 용역수입을 각각 729,677,936원 과소계상하
였다‘라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위와 같은 2021년도 재무제표의 기재
는 원고의 경과실에 기인한 것으로 보일 뿐이다.
4) 피고는 ‘원고의 용역대금채권이 계약서상의 지급일에 지급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자산총계로 산입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위 용역대금채권이 이 사건
- 6 -
용역계약서에서 정한 날(총회 개최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
도 원고의 실질적인 채권임이 분명한 이상 이를 실제 자산에서 제외할 수는 없다.
5) 결국, 피고가 원고의 자본금으로 인정한 원고의 2021년 재무제표상 자본총계인
–132,944,273원에 원고가 2021년 당시 ****에 대해 갖고 있던 용역대금채권
합계 729,677,936원(부가가치세 제외)을 더하여 보면 596,733,663원으로, 원고의 2021.
12. 31. 기준 자본금은 도시정비법 제102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81조 제1
항, [별표 4]에서 정한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인 5억 원을 초과하게 된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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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관계 법령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02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추진위원회 또는 사업시행자로부터 위탁받거나 이와 관련한 자문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ᆞ기술인력 등의 기준을 갖춰 시ᆞ도지사에게 등록
또는 변경(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주
택의 건설 등 정비사업 관련 업무를 하는 공공기관 등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의 경
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각 호 생략)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절차 및 방법, 등록수수료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6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취소 등)
① 시ᆞ도지사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
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ᆞ제4호ᆞ제8호 및 제9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2.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때
② 제1항에 따른 등록의 취소 및 업무의 정지처분에 관한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제81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 등)
① 법 제10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은 별표 4
와 같다.
제84조(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처분 기준)
법 제106조제1항에 따른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은 별표 5와 같다.
[별표 4] 정비사업전문관리업의 등록기준(제81조제1항 관련)
1. 자본금(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 10억원(법인인 경우에는 5억원) 이
상이어야 한다.
- 8 -
끝.
[별표 5]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의 등록취소 및 업무정지처분의 기준(제84조 관련)
1. 일반기준
바. 처분권자는 위반행위의 동기ᆞ내용 및 위반의 정도 등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를
고려하여 그 처분이 영업정지인 경우에는 행정처분기준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
경할 수 있다.
1) 위반행위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닌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의 내용과 정도가 경미하여 주민에게 미치는 피해가 적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처음 위반행위를 한 경우로서 3년 이상 해당 사업을 모범적으로
해 온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4) 위반행위자가 해당 위반행위로 검사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거나 법원으로
부터 선고유예의 판결을 받은 경우
5) 위반행위자가 해당 사업과 관련 지역사회의 발전 등에 기여한 사실이 인정되
는 경우
2. 개별기준
위반행위근거 법조문
행정처분 기준
1차 위반2차 위반
3차 이상
위반
나. 법 제102조제1항에 따른 등록기
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법 제106조
제1항 제2호
업무
정지
1년
등록
취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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