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7누57075서울고등법원 2심2017-12-22 선고검수완료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끝난 다음 날, 회사가 인도받은 임시번호판 부착 승용차를 운전하다 단속됨.

상소인: 원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2017누57075 행정 사건(2017년 12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5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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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가 재직하던 회사는 새 승용차를 구입해 임시운행허가를 받았고, 허가기간은 2016. 12. 13.부터 2016. 12. 22.까지였다.
  • 차량을 인도받을 때 판매자는 차량에 이상이 없는지 확인한 뒤 2017년 1월 초에 정식 등록하라고 안내했다. 차량은 임시번호판을 달고 있었으며 자동차종합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었다.
  • 허가기간이 끝난 다음 날인 2016. 12. 23. 피고인A는 차량을 운전하다 경찰에 단속되었다. 허가기간을 하루 넘긴 상태였다.
  • 피고는 차량이 정식 등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를 적용해 2017. 2. 2. 피고인A의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 피고인A는 허가기간이 지난 줄 몰랐고, 차량 등록 책임도 자신에게 없었으며, 하루 운전한 일로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주장하며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끝난 승용차를 하루 뒤 운전했고, 피고는 이를 무등록 차량 운전으로 보아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쟁점은 허가기간을 넘긴 운전에도 면허를 반드시 취소해야 하는 규정이 그대로 적용되는지, 그리고 이 사건 면허취소가 지나치게 가혹한지였다. 법원은 위반 자체는 면허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 사안에서는 면허취소가 지나치므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끝나면 허가 효력도 사라지므로, 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도로교통법상 면허 처분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다만 처음부터 등록이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은 차량과, 허가를 받았지만 기간을 하루 넘긴 차량은 위반의 정도가 같지 않다고 판단했다. 허가 차량은 이미 행정기관의 관리 아래 있었고, 이 사건 차량에는 허가기간이 적힌 임시번호판도 달려 있었다.
  • 허가기간을 넘긴 경우까지 모든 사정을 따지지 않고 면허를 반드시 취소하면, 위반 경위나 기간에 비해 운전자의 직업 활동과 일상생활을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고 보았다.
  • 이 사건에서 위반기간은 하루였고, 피고인A는 차량 등록이나 허가를 맡은 사람이 아니었다. 허가기간을 잘못 알게 된 경위에도 일부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보았다.
  • 차량은 출고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보험에도 가입되어 있어, 운행으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지거나 교통 위험이 커졌다고 보기 어려웠다. 이런 사정에 비해 면허취소로 인한 불이익이 너무 크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허가기간이 지난 차량을 운전한 행위는 면허 처분 사유가 될 수 있지만, 허가기간을 하루 넘긴 경우까지 면허를 무조건 취소해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았다. 법원은 위반 경위와 기간, 차량의 보험 가입 여부 등을 함께 살펴 면허취소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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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울고등법원 제2행정부 판결 사 건2017누57075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원고, 항소인A 피고, 피항소인인천광역시지방경찰청장 소송수행자 ○○○ 제1심판결인천지방법원 2017. 6. 13. 선고 2017구단50260 판결 변 론 종 결2017. 11. 24. 판 결 선 고2017. 12. 22. 주문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7. 2. 2.자로 원고에게 한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및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88. 8. 9.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운전면허를, 1996. 2. 15. 제2종 보통 운전면허를, 2008. 10. 6.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각 취득하였다. 나. 원고가 재직 중이던 ****(이하 ‘****’이라 한다)는 **** 인천 남구대리점(이하 ‘****’라고 한다)과 그랜저 승용차에 대한 차량구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016. 12. 13. 그랜저 승용차(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가 출고되자, ****는 2016. 12. 15. ****에 이 사건 차량을 인도하면서 ‘차량등록이 이루 어진 후에는 하자가 발생하여도 차량 교체가 불가능하므로, 새로운 모델인 이 사건 차 량에 혹시 모를 하자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당분간 임시운행허가를 받아 운행하고, 차량에 이상이 없을 시 2017년 1월 초에 자동차 등록을 마칠 것’을 안내하였다. 다. 이에 따라 ****은 2016. 12. 15. 임시운행허가(허가기간: 2016. 12. 13. ~ 2016. 12. 22.)를 받고 **** 명의의 임시번호판 ****가 부착된 이 사건 차량을 ****로부터 인도받았고, 주식회사 ****과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자 동차종합보험계약(보험기간: 2016. 12. 15. ~ 2017. 12. 15.)을 체결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의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인 2016. 12. 23. 19:50경 부천시 송내대로 239 소풍터미널 앞 노상에서 이 사건 차량을 운전하다가 경 찰에 단속되었다. 마. 피고는 원고가 자동차등록원부에 등록되지 않은 차량을 운전하였다는 이유로, 2017. 2.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에 따라 원고의 위 운전면허 모두를 취소 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 3 -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 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처분사유의 부존재 이 사건 차량에 대하여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되었을 뿐 처음부터 임시운행허 가를 받지 않은 것은 아닌 점, 이 사건 차량의 등록의무자는 원고가 아니라 현대자동 차이고 자동차보험에 가입되어 있어 무등록 차량 운행으로 인한 폐해가 발생할 위험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원고가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다음날에 이 사건 차량 을 단 하루 동안 운전하였다는 것만으로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에서 정한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 전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2) 재량권 일탈.남용 원고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경과되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이 사건 차량의 운 전에 이르렀고, 원고는 ****에 임시운행허가기간 만료 전에 정식등록을 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등 나름의 주의의무를 다하고자 노력하였던 점, 원고가 14년의 운전기 간 동안 운전중 휴대전화사용으로 1회 단속된 것 이외에는 다른 법규위반 전력이 없는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데 큰 지장을 받고 있는 점 등 제반 정상을 고 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달성하려는 공익에 비하여 원고에게 너무 가혹하여 재량 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 나. 판단 - 4 - 1) 관련 법령 자동차관리법에 의하면,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 이하 같다)는 자동차등록원부 에 등록한 후가 아니면 이를 운행할 수 없고(제5조), 자동차를 등록하지 아니하고 일시 운행을 하려는 자는 임시운행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제27조), 등록하지 아니하고 자동 차를 운행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라는 형사책임을 지게 된다(제80조 제1호). 한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본문은 “지방경찰청장은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운전면 허를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운전면허의 효력을 정지시킬 수 있다.”라고 규 정하면서 그 단서로 “다만, 제2호, 제3호, 제7호부터 제9호까지(정기 적성검사 기간이 지난 경우는 제외한다), 제12호, 제14호, 제16호부터 제18호까지, 제20호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93 조 제1항 제16호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되지 아니하거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동차(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전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2)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의 적용 범위 앞서 본 관련 법령의 내용 등을 종합하여 보면,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임시운 행허가를 받지 않고 등록되지 아니한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 위 조항 단서에 따라 운전 면허 취소사유가 된다는 데에는 해석상 의문이 없다. 문제는 운전면허를 소지한 자가 해당 차량에 대하여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나 그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운전한 경우인데, 임시운행허가가 원칙적으로 운행이 금지되는 무등록 차량의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가하는 제도인 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시운 - 5 - 행허가기간의 만료로 허가의 효력이 소멸하는 점,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한 차량의 운행을 억제할 행정상 필요성도 인정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경우에도 도로교통 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에는 해당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다만 이 경우 아래에서 보는 사정 등을 종합해 보면,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만 적용된다고 보아야지 그 단서까지 적용된다고 볼 경우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 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볼 소지가 높으므로, 법원은 위헌의 소지가 없도록 이를 제한하여 해석할 필요가 있다. 가) 헌법은 입법.사법.행정의 모든 국가기관을 구속하는 최고규범이고, 법령의 해석.적용 권한은 사법권의 본질적 내용을 이루는 것이므로 법원은 법률이 헌법규범 과 조화되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헌법 제103조도 법관으로 하여금 헌법과 법률에 의하 여 그 양심에 따라 심판하도록 규정함으로써 법관이 재판을 함에 있어 따라야 할 우선 적 규범이 헌법임을 선언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법률조항에 대하여 여러 갈래의 해석 이 가능할 경우 법관으로서는 우선적으로 그 법률조항의 문언과 목적에 비추어 가능한 범위 내에서 헌법에 합치되는 해석, 즉 합헌적 법률해석을 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2. 12. 선고 2004두10289 판결, 헌법재판소 1989. 7. 21. 선고 89헌마38 전원재판부 결 정 등 참조). 나)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는 같은 조 본문의 가중규정이자 행정행위의 상대방의 권익을 보다 크게 제한하는 침익적 행정행위이므로, 그 성립요건을 본문의 성립요건보다 엄격하게 해석할 필요가 있고, 앞서 본 합헌적 법률해석 원칙에 비추어 이를 엄격하게 제한하여 해석하는 경우에만 헌법에 합치된다면 법원은 적극적으로 그 와 같이 제한하여 해석할 의무가 있다. - 6 - 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은 본문에서 운전면허의 취소.정지 사유를 규정하 면서 예외적으로 그 불법성의 정도가 중한 사유는 단서에서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 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가 정한 무등록 자동차의 운행이 이에 해당한다. 무등록 차량의 운행을 금지하는 이유는 이를 허용할 경우 자동 차 운행에 관한 책임주체가 불분명해지고, 이에 대한 적법한 행정통제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자동차를 이용한 범죄행위가 증가하고 안전기준을 갖추지 못한 승용차의 운행으로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아질 뿐 아니라 자동차의 운행으로 피해가 발생할 경우 법적 책임자를 확정하거나 피해구제에 곤란이 초래될 위험이 크기 때문이다. 따라서 법은 무등록 차량의 운행자에 대하여는 엄격한 형사책임을 지울 뿐 만 아니라 그 운전면허를 취소하는 행정상 제재까지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임 시운행허가를 받은 차량의 경우 임시운행허가 단계에서 해당 차량에 대한 행정적 통제 가 이미 이루어짐으로써 그러한 위험이 사실상 상당 정도 해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불법성의 정도를 처음부터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같이 볼 것은 아니다. 실제 이 사건에서도 원고는 임시운행허가기간이 기재된 임시번 호판을 부착한 상태로 이 사건 차량을 운행함으로써 임시운행허가를 받지 않고 무등록 차량을 운행한 경우와 달리 위반상태를 은닉할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 라)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필요적 운전면허 취소사유로 규정하는 다른 사유의 불법성과 비교하여 보더라도, 제16호 처분 요건 중 위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는 처음부터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등록이나 임시운행허가가 되지 않은 승용차를 운전한 경우로 한정하여야지 임시운행허가를 받았으나 그 기간을 도과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가 정하는 나머지 필요적 운전면허 - 7 - 취소사유는 음주운전 3회 위반(제2호), 음주측정불응(제3호),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빼 앗은 경우(제12호), 1) 무면허, 적성검사 불합격, 운전면허 부정취득 등 면허 취득.유지 관련 사유(제7~9, 17, 18, 20호), 단속 공무원 폭행(제14호) 등인데, 이러한 사유들과 비교하여 보아도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한 경우는 그 불법성이 현저히 낮다. 2) 마)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운전한 경우까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 서가 적용된다고 해석한다면, 지방경찰청장은 운전자가 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운전하게 된 경위, 도과기간, 차량의 소유자와 운전자의 관계, 위반행위에 관한 운전자의 고의. 과실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할 여지 없이 허가기간을 도과한 모든 경우에 필요적으로 운전면허를 취소하여야 하는 결과가 되는데, 이는 위 조항으로 달성하려는 공익의 비 중에도 불구하고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결과가 되어 법익의 균형성 원칙에 위배된다. 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단서의 적용을 위와 같이 제한한다고 하여 입법의 공백이 생긴다거나 행정 목적의 달성이 곤란하게 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임시운행허가 기간을 도과하여 운행한 경우도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따라 여전히 지방경 찰청장은 그 위반자에게 “운전면허의 취소나 1년 이내의 운전면허정지 처분”을 할 수 있으므로,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하여 운행한 위법 정도가 중한 경우에 운전면허를 취소할 수 없는 불합리가 발생할 여지도 없다. 1) 헌법재판소는 2017. 5. 25. 선고 2016헌가6 전원재판부 결정에서 구 도로교통법(2011. 6. 8. 법률 제 10790호로 개정되고, 2016. 1. 27. 법률 제138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93조 제1항 제12호 중 ‘다 른 사람의 자동차등을 훔친 경우’ 부분이 운전면허 소지자의 직업의 자유 내지 일반적 행동의 자유를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 2) 특히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가 음주운전(3회 미만), 제4호가 약물운전, 제6호가 교통사고 사 상후 미조치인데, 이 경우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만 적용되고 단서가 적용되는 않는 것과의 형평을 고려하더라도 임시운행허가기간을 도과하였다는 사유만으로 운전면허를 필요적으로 취소하는 것은 형평에 반한다. - 8 - 따라서 이 법원은 이하에서 원고의 행위가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본문에 해당 하는 행위임을 전제로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판단한다. 3) 구체적 판단 가) 처분사유의 부존재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을 앞서 본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의 해석론에 비추 어 보면, 원고에게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6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을 다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증거들에다가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에 비하 여 원고가 입게 될 불이익이 지나치게 크다고 인정되므로, 이 사건 처분은 비례의 원 칙에 반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인정된다. 따라서 이 점을 지적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있다. (1) 원고가 위반행위를 한 날은 이 사건 임시운행허가기간이 만료된 다음날로 서 그 위반기간이 하루에 불과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차량을 등록할 의무자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은 자가 아니라 이 사건 차량의 매수자인 ****의 회사원의 지위에 있었고, 내부적으로 원고가 차 량등록의무나 임시운행허가를 받을 책임이 있었다고 볼 증거도 없다. (3) 원고는 수사기관에서 위와 같이 위반행위를 한 경위에 대하여 “2016. 12. 15. 자동차판매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으면서 임시운행기간이 10일이라고 들었기 때문에 임시운행허가기간이 2016. 12. 24.까지로 알았고, 2016. 12. 22.로 임시 - 9 - 운행기간이 만료되는지 몰랐다.”라고 변소하였는데, 원고가 자동차판매원으로부터 이 사건 차량을 인도받은 날이 2016. 12. 15.이고, 임시운행허가가 10일(2016. 12. 13. ~ 2016. 12. 22.)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차량의 임시운행번호판에 임시운행허 가기간이 명확히 표시되어 있어 그러한 사정이 원고의 형사책임을 부정할 정도에까지 이르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그 위반의 동기에 일부 참작할 점이 있다. 3) (4) 이 사건 차량은 단속일인 2016. 12. 23. 기준으로 출고된 지 10일밖에 되지 않은 상태였고, 위와 같이 인도받은 날인 2016. 12. 15.부터 2017. 12. 15.까지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므로, 이 사건 차량의 운행으로 자동차 운행에 관한 책임 주체가 불분명해진다거나 교통상의 위험과 장해가 발생할 위험이 증가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다.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하며, 소송총비용은 패소한 피고가 부담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용석 판사서승렬 3) 원고는 무등록 차량을 운행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위반으로 약식기소되어 인천지방법원 부천지 원에서 2017. 5. 12. 벌금 20만 원을 선고받았고(2017고정278),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인천지방법원에서 2017. 10. 20. 그 항소가 기각되었으며(2017노1919), 이후 상고기간의 경과로 위 판 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 10 - 판사성충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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