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도2012고단2390청주지방법원 1심2013-09-1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훔친 경포터 차량을 이용해 충북 일대에서 건설자재와 농기계 등을 반복적으로 훔쳤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2고단2390 절도 사건(2013년 9월 1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년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4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공범과 함께 2012년 8월 7일 오전 8시 10분경 OO지역의 한 도로변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석도관 파이프, 펌프카 자재, 상수도관 파이프 등 시가 100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훔쳐 경포터 차량에 실어 달아났다.
  • 2013년 1월경에는 OO지역 군도에서 도로공사 현장에 쌓여 있던 피해자 소유의 가드레일을 공범과 함께 들어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훔쳤다.
  • 2013년 3월 25일 밤 10시경에는 OO지역 도로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농업용 관리기 1대(시가 100만 원 상당)를 함께 들어 차량에 실어 훔쳤다.
  • 2013년 3월 29일 오후 5시경에는 OO지역 비닐하우스에서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농업용 관리기 1대(시가 150만 원 상당)를 공범과 함께 차량에 실어 훔쳤다.
  • 2013년 4월 9일 밤 9시경에는 OO지역 비닐하우스 인근 도로에 세워진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 1대(시가 150만 원 상당)를 함께 들어 차량에 실어 훔쳤다.
  • 2013년 5월 1일 밤 11시경에는 OO지역 건설현장에 세워져 있던 피해자 소유의 건설장비(아스팔트 살포기 등)를 발견하고 이를 운반 차량에 싣는 방법으로 훔쳤으며, 그 밖에도 2013년 4월경 비닐하우스 인근에서 피해자 소유의 경운기를 임의로 운전해 가는 방법으로 훔치는 등 총 7회에 걸쳐 절도를 반복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공범과 합동하여 훔친 경포터 차량을 범행 도구로 사용해 2012년 8월부터 2013년 5월까지 충북 일대에서 건설자재, 농업용 관리기, 경운기 등을 7회에 걸쳐 절취한 혐의(특수절도)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의 범행이 대담하고 피해가 크며, 이미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한 점을 중하게 보아 징역형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은 이미 유사한 절도 범행으로 체포된 전력이 있고, 해당 사건으로 기소된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공범에 대한 집행유예 선고 이후에도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도망 다니면서 계속해서 범행을 저질렀다. 법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할 때 각 범행의 죄질과 범정이 매우 중하다고 보았다.
  • 이 사건 범행은 훔친 차량을 이용해 대담하게 저지른 것으로, 그 수법이 매우 대담하고 이로 인한 피해도 상당히 크다고 판단했다.
  •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
  • 그 밖에 공범에 대한 처벌 수준,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형을 정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훔친 차량을 범행 도구로 사용해 반복적으로 절도를 저지른 경우에도 특수절도죄가 적용되어 중하게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이미 유사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자숙하지 않고 범행을 계속할 경우 법원이 이를 엄중하게 평가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피고인은 이미 윜 항 괰재 범행으띜 체포댜 윁이 있고 또한 해당 범행으띜 괰소가1 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범인에 대하여 윜 항 괰재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1○○○ 씈가 선고댜 이후에도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구속씁장이 묜부댜 상태에서 계속해서 범행들을 윀지른 윐을 고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묏 범윕은 매우 중하다고 할 섘 있다
  •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묩법이 매우 대담하고 그띜 인. 한 피해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섘 있다
↓ 감경 사유2건
  •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댜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은 각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 괰타 주댜 공범인,○에 대한 처벌의 윕도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윜묘사윕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1 - 사건고단분리20122390-1()특섘윈도 고단분리 병합2013729-1()() 특섘윈도 윈도, 피고인 주거 등띝괰준지 검사굀유나 묕지나 괰소 굀지아 공판,(),() 변픸인변픸사국선() 판 결 선 고2013. 9. 13. 피고인을 징역 년에 처한다2. 고단[20122390] 피고인은앀 합동하여경포터 핔물차를 타고 고물을1., 2012. 8. 7. 08:10 0000○○○ 섘집하러 다니던 중 ****앞괸에 쌓여 있던 피해자소유의뵔000H●●● 개 섘도관 파이프개 펌프카 자묔라 파이프개 상섘관 파이프개1 ,(4m) 2 ,(4m) 1 ,(4m) 1 , - 2 - 묜판개 스틸 그뜈이킹 뚜껑 개 등 시가만 원 상당의 공사자재를 묜견하고(4m) 2 ,150 는 이를 위 핔물차의 윁재함에 실은 뒤 피고인이 위 핔물차를 운위하고 감으띜써 윈취 하씀다. 고단[2013729] 피고인은앀 합동하여경포터 핔물차를 운위하여 ****2., 2013. 1. 0000○○○ 에 있는 군도를 지나다가 도띜윕뵄공사 프장에 윁쵘댘어 있던 시가만 원 상당00080 의 피해자 **** 소유의 가드뜈일을 묜견하고 함께 위 가드뜈일을 들어 위 핔물차 윁재함에 싣는 묩법으띜 윈취하씀다. 피고인은앀 합동하여경 ****에서 위 묭에3., 2013. 3. 25. 22:00000,○○○ 세워윸 있던 시가만 원 상당의 피해자소유의 농업용 관리괰270(****) 1◎◎◎ 대를 함께 들어 윜 항 괰재 핔물차 윁재함에 싣는 묩법으띜 윈취하씀다2. 피고인은앀 합동하여경 ****뵄닐하우스에4., 2013. 3. 29. 17:00000○○○ 서 위 하우스에 보관 중이던 시가만 원 상당의 피해자소유의 농업용 관리괰,150000 대를 함께 들어 윜 항 괰재 핔물차에 싣는 묩법으띜 윈취하씀다(****) 12. 피고인은앀 합동하여경 ****뵄닐하우스 인5., 2013. 4. 9. 21:00000○○○ 근에서 노상에 세워윸 있던 시가만 원 상당의 피해자소유의 경운괰 대,1501◇◇◇ 를 함께 들어 윜 항 괰재 핔물차에 싣는 묩법으띜 윈취하씀다2. 피고인은앀 합동하여경 **** **** ****에 있6., 2013. 5. 1. 23:00◆◆◆ 는 **** 진입도띜 건설프장에 세워윸 있던 시가만 원 상당의 피해자소60□□□ 유의 건설장뵄아시묔대를 묜견하고 이를가 운위하여 씨봉고프런‘****’ 10000◆◆◆ 티어 차량에 싣는 묩법으띜 윈취하씀다. - 3 - 피고인은초서경 ****뵄닐하우스 인근에서 인윁이 드문 틈을7.2013. 4.000, 타 그곳에 세워진 시가만 원 상당의 피해자소유의 경운괰 대를 임의띜3001■■■ 운위하여 가는 묩법으띜 윈취하씀다. 생략()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항 특섘윈도의 윐픕법 윜조 윈도의 윐 징역픕 선3312 , 1 (),329 (, 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양형이유 피고인은 이미 윜 항 괰재 범행으띜 체포댜 윁이 있고 또한 해당 범행으띜 괰소가1 댜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공범인에 대하여 윜 항 괰재 범행에 관하여 집행유1○○○ 씈가 선고댜 이후에도 이 사건 재판에 출석하지 않은 채 구속씁장이 묜부댜 상태에서 계속해서 범행들을 윀지른 윐을 고뜤할 때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 묏 범윕은 매우 중 하다고 할 섘 있다 이에 더하여 이 사건 각 범행은 그 묩법이 매우 대담하고 그띜 인. 한 피해 또한 매우 크다고 할 섘 있다 다만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댜 윐 피고인이 자., 신의 잘못을 묘성하고 있는 윐은 각 유리한 윕상으띜 참작하고 괰타 주댜 공범인,○ 에 대한 처벌의 윕도 피고인의 연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등 윜묘사윕을 종합윁,,,,○○ 으띜 고뜤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한다. - 4 - ****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