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06고합413광주지방법원 1심2007-01-25 선고검수완료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출마 예정자 29명으로부터 운영이사 회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아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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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413 형사 사건(2007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및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정당법 제37조 제3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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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11월 18일부터 2006년 7월 13일까지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 2005년 12월 28일경 OO지역에서 '사단법인 아시아 문화포럼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사무소를 열고, 당원 105명을 포함한 회원 100여 명과 운영이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제1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
  • 2006년 1월 25일 제2회 운영이사회에서는 지역위원장 취임식과 당원 필승대회 결과를 보고하고,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기초·광역의원 예정자 29명 전원을 운영이사로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 2006년 4월 13일에는 출마 예정자 19명이 포함된 운영이사 23명을 소집해 특정 후보의 공천 부당성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중앙당에 제출했으며, 4월 19일에는 공천 신청자 17명으로부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후보사퇴서, 위임장 등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6년 1월 6일경부터 같은 해 4월 10일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운영이사 회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받는 등 총 90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을 위한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29명으로부터 운영이사 회비 명목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받은 돈 1,300만 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법은 과거 금품선거와 조직선거의 온상이었던 지구당을 없애기 위해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사무소는 실제로 당원 관리와 공천 관련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제공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피고인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받은 돈이 모두 사무소 운영 경비로 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출마 예정자 29명으로부터 1,300만 원○○라는 적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정당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분리해 심리한 뒤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받은 돈 1,300만 원은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을 위한 사무소를 두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회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무소 운영 경비로 썼고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됐지만, 위법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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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2건
  • 불법 정치자금 수령액이 13,000,000원으로 거액임
  •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29명으로부터 지속적 자금 모집
↓ 감경 사유2건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위 사무소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4형 사 부 판 결 사 건2006고합413 가. 정당법 위반 나. 정치자금법 위반(예비적 죄명 공직선거법 위반) 피 고 인A (54생 남) 검 사김윤선 변 호 인공익법무관 김대영(국선) 판 결 선 고2007. 1. 25. 주 문 피고인을 판시 제1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1,000,000원에, 판시 제2의 죄에 대하여는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 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3,000,000원을 추징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 2 - 피고인은 2005. 11. 18.부터 2006. 7. 13.까지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위원회 위원 장으로 활동한 자인바, 1. 누구든지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둘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2005. 12. 28.경 광주 동구 ○○○에서 민주당 당원 105명을 포함한 회원 100여명, 운영이사 20여명으로 구성된 ‘사단법인 아시아 문화포럼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사무 소를 개설하여 제1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고, 2006. 1. 25. 제2회 운영이사회를 개 최하여 ‘2006. 1. 16. 개최된 A의 민주당 동구지역위원장 취임식 및 민주당 당원필 승대회 결과’를 보고하면서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민주당 광주 동구 출마예정자 들을 위 연구소 운영이사로 증원하기로 결정’하여 B 등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 역 기초.광역의원 출마예정자 29명 전원을 운영이사로 영입하고, 2006. 4. 13. 위 사무소에서 C이 이의 제기한 ‘광주광역시의회 동구 제2선거구 민주당 후보로 공천 받은 D의 공천 부당성’ 관련 내용을 안건으로 운영이사 23명(5. 31. 지방선거 출마 자 19명 포함)을 소집, 제3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하여 ‘민주당 공천을 받아 광주광역 시의회 동구 제2선거구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D에 대하여 민주당 중앙당 재심위원 회의 재심을 촉구한다’는 내용으로 D의 공천에 대하여 부당성을 결의한 후 그 결과 를 민주당 중앙당 사무국에 제출하고, 2006. 4. 19. 위 사무소에서 광주광역시 동구 의회 기초의원 민주당 공천신청자 17명을 상대로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위원 장인 피고인의 추천방식에 의한 공천에서 탈락하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서약서, 후보사퇴서, 위임장 등을 제출받아 정당사무를 취급하는 민주당 광 주광역시 동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 3 - 2. 공직선거의 후보자 또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로부터 당비, 후원금, 그 밖에 정 치활동을 위하여 정치자금법에 정하지 아니한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을 수 없 음에도 불구하고, 전항과 같이 ‘사단법인 아시아 문화포럼 연구소’라는 명칭으로 민 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하고, 5. 31. 전국동시지방선거 민 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출마예정자 29명 전원을 운영이사로 영입하여 운영하게 됨을 기화로, 2006. 1. 6.경부터 같은 해 4. 10.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기 초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B으로부터 운영이사 회비 명목으로 매월 100,000원 씩 합계 400,000원을 ‘광주은행 (계좌번호) E(아시아문화포럼)’ 계좌로 송금받아 기 부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2006. 1.경부터 같은 해 4.경까 지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29명의 출 마예정자들로부터 총 90회에 걸쳐 합계 13,000,000원을 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 았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제37조 제3항(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의 점, 벌금형 선택),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정치자금부정수수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의 분리 공직선거법 제18조 제3항, 제1항 제3호(정치자금법 위반죄와 정당법 위반죄를 분리 심리하여 형을 따로 선고함) 1. 노역장유치 - 4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추징 정치자금법 제45조 제3항 양형이유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은 과거 금품선거와 조직선거의 온상이 되었던 지구당을 폐지 하여 시.도당의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실을 운영하지 못하 도록 규정하고 있는 정당법 제59조를 위반하여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당원협의회 사 무소를 설치하고, 또 정치자금의 적정한 제공을 보장하고 그 수입과 지출내역을 공개 하여 투명성을 확보함으로써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치자금의 제공 절차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제45조를 위반하여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 기초의원 및 광역의원 후보자 등(모두 검찰에서 입건하지 아니하였다)으로부터 합계 13,000,000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령한 것으로 그 죄질이 좋지 아니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는 점, 이 사건 범 행으로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위 사무소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을 감안 하고, 그밖에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 결과 및 범 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두루 참작하여 피고인에게 주문과 같이 형을 선고한다. 재판장 판사 김재영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판사 모성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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