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당의 지역 하부조직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출마 예정자 29명으로부터 운영이사 회비 명목으로 정치자금을 받아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4형사부 2006고합413 형사 사건(2007년 1월 25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0원 및 벌금 5,0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정당법 제59조 제1항 제3호, 정당법 제37조 제3항, 정치자금법 제45조 제1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2005년 11월 18일부터 2006년 7월 13일까지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했다.
- 2005년 12월 28일경 OO지역에서 '사단법인 아시아 문화포럼 연구소'라는 이름으로 사무소를 열고, 당원 105명을 포함한 회원 100여 명과 운영이사 20여 명으로 구성된 제1회 운영이사회를 개최했다.
- 2006년 1월 25일 제2회 운영이사회에서는 지역위원장 취임식과 당원 필승대회 결과를 보고하고, 5월 31일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기초·광역의원 예정자 29명 전원을 운영이사로 영입하기로 결정했다.
- 2006년 4월 13일에는 출마 예정자 19명이 포함된 운영이사 23명을 소집해 특정 후보의 공천 부당성을 결의하고 그 결과를 중앙당에 제출했으며, 4월 19일에는 공천 신청자 17명으로부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다는 서약서와 후보사퇴서, 위임장 등을 받았다.
- 피고인은 2006년 1월 6일경부터 같은 해 4월 10일경까지 위 사무소에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운영이사 회비 명목으로 매월 10만 원씩 받는 등 총 90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광주은행 계좌로 송금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민주당 광주광역시 동구지역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던 중,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을 위한 당원협의회 사무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선거 출마 예정자 29명으로부터 운영이사 회비 명목으로 총 90회에 걸쳐 합계 1,3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사무소 설치에 대해서는 정당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 정치자금을 받은 행위에 대해서는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500만 원을 각각 선고하고, 받은 돈 1,300만 원을 추○○라고 명령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정당법은 과거 금품선거와 조직선거의 온상이었던 지구당을 없애기 위해 정당의 시·도당 하부조직 운영을 위한 당원협의회 사무소 설치를 금지하고 있는데, 피고인이 운영한 사무소는 실제로 당원 관리와 공천 관련 업무를 처리했으므로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 정치자금법은 정치자금의 제공 절차를 엄격히 제한해 정치자금 관련 부정을 막으려는 취지인데, 피고인은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출마 예정자들로부터 돈을 받았으므로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 받은 돈이 모두 사무소 운영 경비로 쓰인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에게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이 전혀 없다는 점을 유리하게 참작했다.
- 다만 출마 예정자 29명으로부터 1,300만 원○○라는 적지 않은 불법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보아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 정당법 위반죄와 정치자금법 위반죄는 분리해 심리한 뒤 각각 벌금형을 선고했고,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5만 원을 하루로 계산해 노역장에 유치하고, 받은 돈 1,300만 원은 추징하도록 했다.
핵심 정리
정당의 지역 하부조직을 위한 사무소를 두는 것 자체가 금지되고, 선거 출마 예정자로부터 회비 같은 명목으로 돈을 받는 것도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이 아니면 처벌 대상이 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사무소 운영 경비로 썼고 전과가 없다는 사정은 형을 낮추는 데 참작됐지만, 위법 자체를 면하게 하지는 못했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불법 정치자금 수령액이 13,000,000원으로 거액임
- 지방선거 출마예정자 29명으로부터 지속적 자금 모집
-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전에 처벌받은 범죄전력이 전혀 없음
- 교부받은 금원은 모두 위 사무소 운영경비로 사용한 것으로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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