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2년부터 2006년까지 OO시청과 소속기관에서 일한 5급 이하 공무원 2,311명이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실제와 다르게 근무시간을 적는 방식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부당하게 받았다.
2006년 10월부터 11월까지 경기도지사가 실태조사를 벌여 부당 지급액이 합계 333억 4,700만 원에 이른다고 확인하고, 2007년 1월 시장에게 관련 책임자 문책과 부당 지급금 환수, 수당 지급의 투명성 확보 등을 요구했다.
이에 시장은 2007년 4월경까지 관련 책임자 3명을 경징계하고 관련 공무원 20명을 훈계했으며, 초과근무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일부 조치를 이행했다.
시장은 2007년 1월부터 6월까지 전 공무원을 상대로 부당 지급 내역 조사를 벌였지만, 보안점검표와 근무상황부가 이미 폐기됐거나 대리기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2006년 9월까지 휴가·교육기간 중 지급 실태만 확인해 1,448명으로부터 합계 7,297만여 원만 환수했다.
주민 406명은 2007년 3월 15일경 경기도지사에게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경기도지사는 같은 해 5월 29일 감사 목적이 달성됐다며 감사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민들은 시장이 경기도지사의 환수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주민들이 공무원들의 위법한 초과근무수당 수령과 관련해 주민감사를 청구했고, 경기도지사가 부당 지급액 환수 등을 요구했지만 시장이 일부만 이행하자 주민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요건은 갖췄다고 보았으나, 시장이 이미 상당 부분 조치를 이행했고 추가 환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 등을 들어 주민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먼저 이 소송이 적법한지 살폈다. 공금 지출에 관한 사항은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했더라도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고, 그 감사 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시장이 이행하지 않거나 이행 조치에 불복이 있으면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고 봤다.
주민들이 경기도지사에게 감사를 청구해 결과를 통지받은 뒤 시장의 이행이 미흡하다며 소송을 낸 것이므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시장의 부적법 주장을 배척했다.
다만 본안에서는, 시장이 관련 책임자 징계와 훈계, 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축, 환수를 위한 사실조사 실시 등 경기도지사의 조치 요구를 상당 부분 이행한 것으로 인정했다.
추가 환수가 어려운 이유도 받아들였다. 보안점검표와 근무상황부가 이미 폐기됐거나 남아 있어도 실제 대리기재 여부를 가려내기 곤란해, 시장이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환수 조치를 한 것으로 봤다.
결국 시장이 조치 요구를 이행하지 않았다거나 이행이 미흡하다고 보기 어렵다며 주민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핵심 정리
주민감사 청구와 주민소송 제도는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공금 지출을 주민이 견제할 수 있는 통로라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다만 법원은 시장이 요구된 조치를 상당 부분 이행했고 자료가 없어 추가 확인이 어려운 상황까지 감안해, 주민의 손해배상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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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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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원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07구합7698 손해배상
원고(선정당사자)1. **** (71년생, 남자)
2. **** (68년생, 여자)
피 고00시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변 론 종 결2009. 5. 20.
판 결 선 고2009. 6. 17.
주 문
1. 원고(선정당사자)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2002. 1. 1.부터 2006. 9. 30.까지 00시청 및 00시 소속기관에서 재직한 5급 이
하 전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제외) 2,311명에 대하여 피고에게 각자 33,347,000,000원을
- 2 -
지급할 것을 청구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들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들과 합하여
‘원고 등’이라고 한다)을 포함한 00시의 주민 406명은, 2002년부터 2006년까지 00시청
및 00시 소속기관에서 재직한 5급 이하 전 공무원들 2,311명이 초과근무시간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법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을 위법하게 청구하였음에도 피고가 위 공무원들에
게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한 것과 관련하여 그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
로, 2007. 3. 15.경 경기도지사에게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제13조의4 제1항에 기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하였다.
나. 경기도지사는, 위 주민감사가 제기되기 이전인 2006. 10. 9.부터 2006. 11. 8.까
지 00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실태조사를 통하여 00시 공무원 2,311명에게
33,347,00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2007. 1. 19. 피고에
게 관련책임자 문책,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 초과근무수당지급의 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고, 이에 피고가 위 조치요구에 따라 관련책임자 3명을 경징계하
고, 관련공무원 20명을 훈계하였으며, 초과근무관리시스템 구축, 부당지급 초과근무수
당 환수를 위한 사실조사 계획 수립 및 확인작업을 실시하는 등 감사처분내용을 이행
하고 있고 위 주민감사 청구 내용에 위와 같이 감사한 사항 이외에 새로운 사항이나
감사에 누락된 사항이 없으므로 주민감사청구의 목적과 취지가 달성되었다고 보아,
2007. 5. 29. 위 주민감사청구를 기각하였다.
- 3 -
다. 원고 등은, 피고가 경기도지사의 위 조치요구 중 부당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
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이행이 미흡하다고 보아 법 제13조의5 제1항에 기하
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법령 : 별지 기재와 같다.
3.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가 지방자치법 제13조의5 제1항에서 정한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 단
법 제13조의4 제1항 3호는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였거나 감사 중인 사항이라도 시.도지사 등에
게 주민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법 제13조의4 제3항은 시.도지사 등은
주민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일정한 기간 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하여 감사를 종
료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으며, 법 제13조의4 제4항은 시.도지사 등은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
결과를 주민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법 제13조의4 제6항은 시.도지사 등
은 위 제3항에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기간을 정하
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법 제13조의5 제1항 제3호, 제4호는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은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으로서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한
시.도지사 등의 감사결과에 따른 조치요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
- 4 -
니하거나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 주민소송을 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위 각 규정을 종합해 보면,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등 주
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감사를 청구한 주민이 시.도지사 등으로부
터 이미 감사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경우에도 그 감사결과에
따른 시.도지사 등의 조치요구를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 등은 경기도지사에게 00시 공무원
의 위법한 초과근무수당 수령 등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과 관련하여 주민감사를 청
구하여 경기도지사로부터 이미 감사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 사항이라는 이유로 그
감사결과를 통지받은 다음, 피고가 경기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거나
그 이행조치가 불충분하다는 등의 사유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한 것이므로, 이 사건 소
송은 법 제13조의5 제1항의 주민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고, 따라서 이
사건 소가 부적법하다는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원고들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00시청 및 00시 소속기관에서 재직한 5급 이하 전 공무원(계약직 공무원 제외)
2,311명은 2002. 1. 1.부터 2006. 9. 30.까지 특정직원 1-2명이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소
속 부서 직원들이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하는 것으로 초과근무시간을 대리기재하는 방
법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위법하게 수령하였으므로, 위 직원들은 이를 반환하여야 할 의
무가 있고, 피고는 위 직원들에게 위 금액 상당의 지급을 구할 의무가 있다.
- 5 -
나. 인정사실
(1) 경기도지사는 2006. 10. 9.부터 2006. 11. 8.까지 00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
당지급 실태조사를 통하여, 00시 공무원 2,311명이 2002. 1. 1.경부터 2006. 9. 30.경까
지 각 부서별로 서무 등 특정직원이 당직실에 비치된 초과근무확인대장에 소속부서 직
원들이 동일한 시간에 출퇴근(출근 08:00시, 퇴근 23:00시)하는 것으로 초과근무시간을
대리기재하여 위 기간 동안 위 공무원들에게 합계 33,347,00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부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2007. 1. 19. 피고에게 관련책임자 징계요구, 부당지급
된 초과근무수당 환수, 초과근무수당지급의 투명성 확보 등의 조치를 요구하였다.
(2) 이에 피고는 2007. 4.경까지 관련책임자 3명을 경징계하고, 관련공무원 20명을
훈계하였으며, 초과근무관리시스템 등 초과근무수당지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는 한편, 2007. 1. 30.부터 초과근무수당 환수를 위한 사실조사 추진계획을 수립하
고, 2007. 2. 1.부터 2007. 6. 30.까지 00시청 및 00시 소속기관 전 공무원을 상대로 초
과근무수당 부당지급 내역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3) 그런데, 피고는 이미 보안점검표 및 근무상황부가 폐기되었거나 근무상황부 등
이 존재하더라도 실제로 대리기재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이유로, 2003년부터
2006년 9월경까지 휴가.교육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만을 확인하여 2007. 10.
31.경까지 관련 공무원 1,448명으로부터 합계 72,976,190원을 환수하였을 뿐, 위 부당
지급된 초과근무수당 환수를 위한 더 이상의 조사는 실시하지 아니하였다.
[인정근거] 을 제1, 3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 단
법 제13조의5 제2항 제4호에 기하여 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하여금 당해
- 6 -
직원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하도록 요구하기 위해서는 해
당 공무원 개개인이 고의.과실에 의한 위법행위로 그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입게 하
였거나,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를 가하였다
는 점과 그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의 액수를 특정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인정사실을 종합해 보면, 경기도지사가 00시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부당
지급 실태조사를 통하여, 위 공무원들에게 합계 33,347,000,000원의 초과근무수당이 부
당하게 지출된 것으로 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기는 하였으나, 피고는 조
사 결과 보안점검표 및 근무상황부가 상당 부분 폐기되었거나 근무상황부 등이 존재하
더라도 실제로 대리기재 여부를 확인하기가 곤란하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일부 공무원
을 징계하고, 휴가.교육기간 중 초과근무수당 지급실태를 확인하여 관련 공무원
1,448명으로부터 합계 72,976,190원을 환수하는데 그쳤으므로, 앞서 본 감사결과에 따
른 경기도지사의 조치요구에 따라 초과근무수당 부당지급 실태를 제대로 조사하여 그
에 상응한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는 의문이나, 피고가 이미 환수조치를 취
한 부분 외에 해당 공무원 개개인의 위법행위 또는 부당이득으로 인하여 수원시가 손
해를 입었고, 그 액수가 얼마인지를 특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주장.입증이 없으므로,
이 사건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권 행사 주장을 받아들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5.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재판장 판사 하종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서정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추성엽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선정자 목록
총 5인
- 9 -
관계법령
지방자치법
(2007. 5. 11.
법률 제
8423
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
제13조의4 (주민의 감사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은 시·도는 500명,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
도시는 300명, 그 밖의 시·군 묏 자치구는 200명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당해 지방자
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시·도에 있어서는 주무부장관에게,
시·군 묏 자치구에 있어서는 시·도지사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와 그 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처리가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프윀히 해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은 감사청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
3. 다른 기관에서 감사하씀거나 감사중인 사항. 다만, 다른 기관에서 감사한 사항이라도 새로
운 사항이 발견되거나 중요사항이 감사에서 넄락된 경우와 제13조의5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소송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주무부장관 딐는 시·도지사는 감사청구를 수리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감사청구된 사항에 대
하여 감사를 종료하여야 하며, 그 감사결과를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이를 공표하여야 한다. 다만
, 그 기간내에 감사를 종료하기가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를 미리 청구인의 대표자와 당해 지
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지하고 공표하여야 한다.
④주무부장관 딐는 시·도지사는 주민이 감사를 청구한 사항이 다른 기관에서 이미 감사한 사
항이거나 감사중인 사항인 경우에는 그 기관에서 실시한 감사결과 딐는 감사중인 사실과 감사
종료후 그 결과를 통지하겠다는 사실을 청구인의 대표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당해 기관에도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
⑥주무부장관 딐는 시·도지사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감사결과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이를 성
실히 이행하여야 하고 그 조치결과를 지방의회와 주무부장관 딐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3조의5 (주민소송)
①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 10 -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
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묏 제13조의6에서 같
다)을 상대방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3.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부장관 딐는 시·도지사의 조치요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3조의4제6항의 규정에 의한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이행조치에 불복이 있는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이 제기할 수 있는 소송은 다음 각호와 같다.
4.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묏 직원, 지방의회 의원, 당해 행위와 관련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
해배상청구 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 다만,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직원
이 「지방재정법」 제94조 딐는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
하여 변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에는 당해 변상명령을 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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