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8구합5066제주지방법원 1심2020-07-07 선고검수완료

고엽제후유증인 버거병으로 양쪽 다리 혈관이 막혀 안정 시 통증을 겪고 50m 미만만 보행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2018구합5066 행정 사건(2020년 7월 7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 제1항 제12호,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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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월남전에 참전한 뒤 버거병 진단을 받았고, 이 병은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습니다.
  • 피고인A는 버거병으로 받은 기존 장애등급에 비해 다리 상태가 나빠졌다며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했습니다.
  • 신체검사 후 보훈심사위원회는 피고인A의 장애등급을 5급 4112로 정했고, 피고는 2017년 11월 16일 그 결과를 통지했습니다.
  • 이후 혈관 CT 검사에서 무릎 아래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않았고, 피고인A는 쉬고 있을 때도 통증이 있으며 50m 미만만 걸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 감정 결과 혈관 시술로 상태를 개선하기 어려울 정도로 남은 혈관이 적었고, 양쪽 다리의 장애로 전신 장애율이 50%라고 평가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다리 혈관이 막히는 버거병으로 양쪽 다리에 심한 기능장애가 생겼는데, 피고는 이를 신경계통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5급 4112로 분류했습니다. 쟁점은 장애를 신경계통이 아니라 다리 기능장애 기준으로 평가할 수 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다리 장애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보고 피고의 등급결정을 취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버거병은 다리나 팔의 혈관에 염증이 생겨 혈액 흐름을 막는 질환이지, 그 자체가 정신장애나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는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 장애등급은 신체의 어느 부위에 장애가 있는지를 먼저 나누어 평가하도록 되어 있고, 피고인A의 장애 부위는 양쪽 다리라고 판단했습니다.
  • 통증만을 기준으로 장애를 신경계통 문제로 분류하면, 장애가 발생한 신체 부위를 기준으로 평가하도록 한 규정과 맞지 않을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 다리 장애 항목을 다리에 직접 다친 경우로만 제한할 근거가 없고, 해당 기준에는 혈액순환 장애로 다리 기능이 크게 떨어진 경우도 포함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양쪽 다리의 상태는 무릎 아래에서 심한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한다고 보아, 실제 상태보다 낮게 평가한 결정은 잘못이라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법원은 버거병으로 인한 혈관 문제와 양쪽 다리의 기능 저하를 신경계통 장애가 아니라 다리 장애 기준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의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하고 소송비용도 피고가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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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제주지방법원 제1행정부 판결 사 건2018구합5066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장애등급결정 취소 원 고**** 피 고**** 변 론 종 결2020. 5. 12. 판 결 선 고2020. 7. 7. 주문 1. 피고가 2017. 11. 16. 원고에게 한 고엽제후유증환자 장애등급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사실 ○ 원고는 1954. 3. 2. 해병으로 입대하여 1965. 9월 월남전에 참전하였고 1968. 6. - 2 - 30. 전역하였다. 원고는 1984. 5. 4. ****에서 버거병 진단 을 받았고, 이후 원고의 버거병은 월남전 참전에 따른 고엽제후유증으로 인정되었다. ○ 원고는 버거병으로 인한 상이등급을 6급 2항 4114로 판정받은 바 있는데, 2017. 3. 22. 피고에게 상이처 악화를 이유로 재판정신체검사를 신청하였다. ○ ****은 2017. 4. 28. 원고에 대하여 재판정신체검사를 한 후, 보훈심사 위원회에 ‘원고가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에 해당하여 상이등급이 5급 4112에 해당한다’는 소견을 제출하였고, 보훈심사위원회는 2017. 11. 1. 원고의 상이등급이 5급 4112에 해당한다고 의결하였으며, 이에 피고는 2017. 11. 16. 원고에게 상이등급이 5급 4112로 변경되었다는 내용의 통지(이하 ‘이 사건 처분’이 라 한다)를 하였다. ○ 원고의 신체는 2018. 10월 혈관 CT에 의한 신체감정 당시 원고의 무릎 아래로 혈관이 거의 보이지 아니하는 상태에 이르렀고, 안정 시 통증을 겪으며, 보행거리가 50m 미만이고, 괴사가 발생하기 직전의 단계(Fontaine 4등급, Rutherford 4등급)로 혈 관 중재술(우회로 수술이나 혈관 확장술 등)이 필요하나 이러한 시술을 시행하기에 남 아 있는 혈관이 거의 없어 치료의 효과를 보기 어려운 상태이며, 맥브라이드 장애평가 표에 의할 때 양하지 4등급(변색, 격심한 경련, 작업 시 국소피로, 종사직종 제한)에 해 당하여 전신 장애율 50%로 평가되었다. [인정 근거] 갑 제1, 2, 5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병원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 3 - 3.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서 본 원고의 상이부위 및 상이로 인한 신체의 장애 상태에 의하 면, 원고는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에 해당하거나 그에 준하는 상이를 겪는 사람으로서, 적어도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4조 제3항 [별표 3](이하 ‘시행령 [별표 3]’이라고만 한다)이 정한 상이등급 중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3급 8106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의 두 다리의 상이가 ‘다리에 직접 부상을 입은 것으로 인한 결손이나 관절의 기능장애’가 아니어서 그 상이등급은 시행령 [별표 3]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항목이 아니라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항목에서 정해져야 한 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제출된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의 사정들 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원고의 두 다리의 상이가 군 복무 중 다리에 직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것은 아니고 고엽제후유증인 버거병이기는 하나, 버거병은 폐쇄 혈전 혈관염 또는 폐색성 혈전 혈관염으로, 주로 하지나 상지의 동맥 중에 비교적 직경이 작은 중소동맥에 염증 이 생겨 혈류 흐름을 방해하여 유발되는 질환인바, 이는 정신장애나 신경계통 자체의 기능장애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다. ②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 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시행규칙’이라고만 한다) 제8조 제1항은 신체의 상 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상이계열)에 - 4 - 따라 상이등급을 판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같은 조 제2항 [별표 2]의 기준에 따를 때 원고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다리’로,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상이계열을 ‘기능상이’로 각 구분함에 무리가 없다. ③ 원고가 겪는 동통에만 주목하여 시행규칙 제8조의3 [별표 4]의 4. 나. 4) 가)항 에 따라 원고의 상이를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분류한다면, 상이등급 판정 시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하도록 한 시행규칙 제8조 제1항에 반할 소지가 있다. ④ 시행령 [별표 3]의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가 ‘다리에 직접 입은 부상으로 인한, 결손 또는 관절의 기능장애’로 한정된다고 해석할 근거가 박약하다. ⑤ 오히려 시행령 [별표 3]은 “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 장애가 있는 사람”을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항목이 아니라 ‘8. 다리 및 발가락 의 장애’ 항목 중 5급 8111에 해당한다고 정하고 있다. 1) 다. 결국 원고의 상이정도를 실제에 못 미치는 상이등급으로 판정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현룡 1) 이에 비추어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항목 중 3급 8106의 “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의 범위에는 그 기능장애 원인이 신경마비나 혈행장애인 경우가 당연히 포함된다고 볼 것이다. - 5 - 판사하승수 판사서영우 - 6 - 관계 법령 ▣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적용 대상자) 이 법은 고엽제후유증환자ᆞ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서 제4조와 제7조 제5항에 따라 결정ᆞ등록된 자에게 적용한다 제5조(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의 결정기준) ① 제4조 제7항에 따라 이 법의 적용 대상자를 결정하는 기준이 되는 고엽제후유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2. 버거병 제6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등) ① 제4조 및 제7조 제5항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ᆞ등록된 사람 중 그 장애정도가 국가보훈처 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에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이하 "상이등급"이라 한다)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전상군경으로,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은 같은 법 제4조 제1항 제6호에 따른 공상군경으로 보고 같은 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을 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① 제6조의3 제1항에 따른 신체검사 대상자의 상이등급은 그 상이정도에 따라 1급ᆞ2급ᆞ3급ᆞ4급ᆞ5 급ᆞ6급 및 7급으로 구분하여 판정한다. 이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ᆞ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기준은 상이 부위 및 양태, 사회생활의 제약을 받는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상이등급의 구분과 판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0. 1. 7. 대통령령 제3034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상이등급의 구분 등) ① 법 제6조의4 제3항에 따라 상이등급 구분 중 1급과 6급은 1항부터 3항까지로 세분한다. ② 신체상이의 판정 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③ 신체상이의 정도에 따르는 상이등급의 구분은 별표 3과 같다. - 7 -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5급4112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상이등급분류번호신 체 상 이 정 도 3급 8105한 다리를 엉덩이관절 미만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06두 다리가 무릎관절 이하에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07 한 다리의 고도기능장애와 같은 쪽 둔부결손, 뼈의 손상, 고관절, 무릎관절의 강직 으로 정상적으로 앉는 것이 불가능한 사람 4급 8108한 다리를 무릎관절에 근접해서 잃어 하퇴의지 착용이 불가능한 사람 8109한 다리의 3대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5급 8110한 다리를 무릎관절 미만 발목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8111한 다리가 신경마비, 혈행장애 등으로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112한 다리의 3대 관절 중 2개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8301두 발의 뒤꿈치 뼈 또는 중족골 이상을 잃은 사람 ④ 별표 3에 따른 상이등급 구분표의 신체상이정도에 규정되지 아니한 신체상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상 이정도에 따라 같은 표의 신체상이 정도에 준하여 상이등급을 판정한다. [별표 3] 상이등급 구분표(제14조 제3항 관련) 4. 신경 및 정신계통의 장애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20. 1. 31. 총리령 제15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등) ①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상이의 판정은 신체의 상이부위를 해부학적으로 구분한 후 그 부위를 생리학적으로 구분한 부위(이하 "상이계열"이라 한다)별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은 별표 2와 같다.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 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2]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과 상이계열(제8조 제2항 관련) 1. 신체의 상이부위의 구분 가. 눈은 안구의 좌 또는 우, 눈꺼풀의 좌 또는 우 - 8 - 부위기질적 상이기능적 상이 계열 번호 눈 안구(좌 또는 우) 시력상이11 운동 또는 조절기능 상이12 눈꺼풀(좌 또는 우)결손상이운동상이13 귀 내이등(좌 또는 우)청력상이21 귓바퀴(좌 또는 우)결손상이22 코외부 코결손상이비호흡 기능상이23 입 치아상이저작 기능상이24 언어 기능상이25 두부, 안면부, 경부흉터상이31 신경ᆞ정신 신경상이41 정신상이42 흉복부장기 흉복부장기 상이51 외부 생식기 상이52 체간 척추변형상이기능상이61 그 밖의 체간골 변형상이(쇄골, 흉골, 늑골, 견갑골 또는 골반골) 62 팔 팔(좌 또는 우) 결손상이기능상이71 변형상이72 손가락(좌 또는 우)결손상이기능상이73 다리 다리(좌 또는 우) 결손상이기능상이81 변형상이 82 단축상이 발가락(좌 또는 우)결손상이기능상이83 나. 귀는 내이등의 좌 또는 우, 귓바퀴의 좌 또는 우 다. 코 라. 입 마. 두부, 안면부, 경부 바. 신경계통의 기능 또는 정신기능 사. 흉복부장기(외부생식기를 포함한다) 아. 체간은 척추와 그밖의 체간골 자. 팔은 팔의 좌 또는 우, 손가락의 좌 또는 우 차. 다리는 다리의 좌 또는 우, 발가락의 좌 또는 우 2. 상이계열 - 9 -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취업상 상당한 제한을 받는 사람 5급 4112 5급 4206 .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 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 . 외상성 인격장애로 취업상 제한을 받는 사람 . 월 1회 이상의 중증의 뇌전증발작이 있고 뇌파검사상 중등도의 이 상소견이 나타나는 사람 . 뇌좌상 또는 척추수술 후유증으로 노동능력을 일반평균인의 2분의 1 이상 상실한 사람 . 전신성 말초신경병으로 양팔 전체 또는 양다리 전체에 뚜렷한 근위 축 및 근약증이 있는 사람 . 파킨슨병에 의한 임상증상이 중등도로 양측성 침범을 보이며 자세 불안정으로 균형잡기가 어려운 사람 영 별표 3의 신체상이 정도 상이등급 및 분류번호 장애내용 관절에 고도의 기능장애가 있는 사람 3급 8106 4급 8109 5급 8112 6급 1항 8117 . 관절의 완전 강직 또는 운동가능영역이 4분의 3 이상 제한된 사람 . 인공관절 재치환술을 받은 사람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4. 정신장애 또는 신경계통의 기능장애 가. 중추신경계(뇌)의 상이등급 내용 나. 준용등급 결정 4) 동통 등 감각이상 가) 뇌신경과 척추신경의 외상 그 밖의 원인으로 인한 신경통의 경우에 손쉬운 노무외의 노동에 항상 지장이 있는 정도의 동통이 있는 사람은 5급(4112)을 인정하고, 노동능력이 어느 정도 남아 있으 나 동통으로 인하여 취업가능한 직종의 범위가 부분적으로 제한된 사람은 6급 2항(4114)을 인정 한다. 8. 다리 및 발가락의 장애 가. 상이등급 내용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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