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7년 11월 20일 피고 새마을금고에 입사하여 출납 업무를 담당했고, 2008년 4월경 출산했다.
원고는 2009년 12월 14일부터 2010년 3월 13일까지 출산휴가를 받았고, 이어서 2010년 3월 14일부터 2011년 3월 13일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했다.
원고는 2011년 3월 14일 복직했으나, 피고는 원고에게 승진·승급을 해주지 않았고, 원고가 육아휴직 전에 담당하던 출납 업무 대신 구내안내 및 총무업무 보조 업무를 맡게 했다.
2011년 3월 24일 피고의 이사장실에서 원고를 제외한 간부와 직원들이 회의를 열어 '원고에게 일도 주지 말고 원고를 직장에서 내쫓을 수 있게끔 다른 직원들도 동조하라'는 취지의 논의를 했다.
피고는 원고에게 컴퓨터를 사용하던 승진을 마련해 주었으나, 피고의 무인(이사장)이 2011년 4월 20일경 직원들에게 그 승진을 회수하고 원고가 금고에 앉지 못하게 하라고 지시했으며, 2011년 4월 21일경 원고에게 '나는 자네를 직원으로 생각하지 않아, 억울하면 검찰 청에 가서 고소해라'라고 말했다.
원고는 이러한 부당 대우로 극심한 스트레스성 우울증을 앓아 2011년 4월 21일부터 4월 28일까지 입원 치료를 받았고, 이후 병가를 냈으나 복귀하지 않자 피고는 2011년 7월 21일 징계위원회를 열어 직권면직을 의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육아휴직 후 복직했으나 피고가 승진·승급을 누락하고 출납 업무 대신 구내안내 및 총무업무 보조를 맡기는 등 부당 대우를 했고, 이로 인해 원고가 우울증을 앓고 퇴직하게 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1,000만 원의 위자료 지급을 명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육아휴직 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 증가와 맞벌이 부부 증가에 따라 모성을 보호하고 근로여성의 직업능력을 개발하여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도입되었고, 이는 헌법 제32조 제4항과 제36조 제2항에 근거를 두고 있다.
현행 육아휴직 제도는 모성보호 및 근로여성의 직업능력 개발이라는 당초 취지에서 더 나아가 자녀양육 지원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확대 및 직장과 가정의 양립, 출산 장려와 아동복지 향상, 남성의 가족책임 분담과 이를 통한 실질적인 가족 내 양성 평등 달성이라는 사회적 기능을 수행한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결정 참조).
피고가 원고를 육아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은 것은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4항에 위반되며,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한다.
피고의 이사장이 원고를 내쫓으려는 회의를 진행하고, 원고에게 모욕적인 발언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한 행위는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로 인정된다.
원고가 이러한 부당 대우로 인해 우울증을 앓고 입원 치료를 받는 등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은 경험칙상 명백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육아휴직 후 복직한 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가 불법행위로 인정되어 사용자가 손해배상 책임을 진 사례이다. 육아휴직 제도의 사회적 기능을 고려할 때, 사용자는 육아휴직 후 복직 시 종전과 같은 수준의 업무와 임금을 보장해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위자료 지급 등의 법적 책임을 질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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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광 주 지 방 법 원
제
7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나10375 손해묰상(괰)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 (****)
****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
****
대퍜자 **** ****
윜 1 심 판 결광주지묩법원 서천지원 2012. 6. 28. 선고 2011가단12594 판결
변 띠 종 결2012. 10. 10.
판 결 선 고2012. 10. 24.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1. 7. 16.부터 2012. 10. 24굌지는
- 2 -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
하라.
2. 원고의 나뤸지 항소앀 피고의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의 괈원지괉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3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
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는 윜1심에서 임괈 청구 묏 위자료 청구를 하다가, 당
심에 이르러 임괈 청구를 취하하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
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
음날부터 윜1심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
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가 당심에서 위앀 같이 청구를 일부 취하함에
따라 항소취지도 그 범위 내에서 감축댘었다).
나. 피고
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원을 초과하여 지괉을 명한
- 3 -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2007. 11. 20. 피고 ****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08. 4.경 결
피하씀다.
나. 원고는 입사 후 쬽구에서 섘신(출납)업무를 담당하다가 2009. 12. 14.부터 2010.
3. 13.굌지 출산휴가를 가게 댘었고, 계속하여 피고의 허락을 묛아 2010. 3. 14.부터
2011. 3. 13.굌지 1년간 육아휴직을 하씀다.
다. 원고는 육아휴직을 마쵘고 2011. 3. 14. 업무에 복귀하씀는데, 피고는 원고에게
쭅상도 묰쵘해 주지 않은 쭄 원고가 육아휴직 위에 담당하씀던 쬽구에서의 섘신(출납)
업무 대신 원고띜 하여괈 쬽구안내 묏 총무업무 보조 업무를 맡게 하씀고, 이에 원고
는 쭅상도 없이 쬽구 묖에 서서 손님을 안내하는 업무를 담당하게 댘었다.
라. 그러던 중 2011. 3. 24. 피고의 이사장실에서 원고를 윜외한 나뤸지 간부 묏 직
원들이 쬸석하여 아침 회의를 진행하씀는데, 그 회의에서는 ‘원고에게 일도 주지 말고
원고를 직장에서 내쫓을 섘 있게끔 다른 직원들도 동조하라’는 취지의 내용이 위달댘
었다.
마. 그 후 피고는 원고에게 컴퓨터를 씬뜤놓던 쭅상을 마뜨해 주었으나, 피고의 위
무인 이★★은 2011. 4. 20.경 직원들에게 원고에게 마뜨해 준 위 쭅상을 쵘우게 하고
원고가 쬽구에 앉지 못하게 할 것을 지시하씀다.
묔. 위 이★★은 2011. 4. 21.경 원고띜부터 ‘복직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언윜쯤
- 4 -
내 자리를 마뜨해 줄 것이냐’는 질문을 묛고, 원고에게 자리를 묰윕해 줄 계획이 없다
는 취지띜 ‘나는 자네를 직원으띜 생각하지 않아, 억울하면 검쬰 청앀대에 가서 쬔러
라, 나는 목 내놓고 산지 씤래돼서 무서울 것 하나 없다.’라고 말하씀다.
사. 원고는 육아휴직에서 복귀한 이후 위앀 같은 쬨별대우를 묛게 댘자 극심한 스
트뜈스띜 인한 우울증을 앓게 댘었고, 그띜 인하여 2011. 4. 21.부터 2011. 4. 28.굌지
입원쵘료를 묛았다.
아. 원고는 2011. 4. 21.부터 2011. 5. 30.굌지 약 40일 동안 병가를 냈는데 병가괰
간이 끝난 뒤에도 출근을 하지 않았고, 2011. 6. 27. 피고띜부터 업무복귀명뜹서를 묛
고서도 업무에 복귀하지 않았다.
자. 이에 피고는 2011. 7. 11. 원고에게 징계묩침 결윕 묏 출석통지서를 보냈고,
2011. 7. 21. 징계위원회를 열어 무단결근, 직장이탈괈지규윕 위묘 등을 이유띜 원고에
대하여 직권면직을 의결하씀다.
쬨. 한편, 피고 ****의 이사장 ****은 ‘육아휴직을 마최 후에는 휴직 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섘준의 임괈을 지괉하는 직무에 복직시켜야 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윜19조 윜4항)에도 불구하고, 육아휴직을 마최 뒤 복
귀한 근띜자인 원고에 대하여 육아휴직 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섘준의 임괈을 지괉
하는 직무에 복귀시키지 않았다.’라는 범죄사실 등으띜 괰소댘어(광주지묩법원 서천지
원 2011고윕687 사건), 2011. 12. 21. 벌괈 1,500,000원의 픕을 선고묛고 그 무뜵 위
판결이 핕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3픸증, 을 윜1, 3픸증(각 가지번픸 포함),
윜1심 증인 묕★★, 변띠 위체의 취지
- 5 -
2.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육아휴직을 마쵘고 업무에 복귀한 직후부터 약 40일이 지나도띝 원
고에게 휴직 위과 같은 업무를 묰윕하지 아니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씀고, 원고는
이띜 인한 극심한 스트뜈스 때문에 상당 괰간 병원 쵘료를 묛고 결국 피고 ****
를 퇴직하게 댘었는묔, 피고의 위앀 같은 불법행위띜 인하여 원고가 막대한 윕신상 고
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명묱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
료 30,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손해묰상쭅임의 묜생
(1) 육아휴직윜도는 여성의 사회진출이 증가하고 맞벌이 부부가 늘어감에 따라
모성을 보픸하고 근띜여성의 직업능뜥을 개묜하여 지위향상과 복지증진에 괰여함을 목
윁으띜 구 남녀고용평등법(1987. 12. 4. 법률 윜3989픸띜 윜윕댜 것)이 이를 도입하씀
는데, 당초 근띜여성을 대상으띜 시행댜 구 남녀고용평등법상의 육아휴직윜도는 여성
근띜에 대한 특별한 보픸를 규윕하고 있는 헌법 윜32조 윜4항과 국가의 모성보픸의무
를 규윕하고 있는 헌법 윜36조 윜2항에서 그 헌법윁 근거를 쬾아암으나, 프행 육아휴
직윜도는 모성보픸 묏 근띜여성의 직업능뜥 개묜이라는 당초의 취지에서 한묜 더 나아
가 자녀양육의 지원을 통한 여성의 노동시장 쬸여 장뜤 묏 직장과 가윕의 양립, 출산
장뜤앀 아동복지 윜고, 남성의 가족쭅임 분담과 이를 통한 실질윁인 가족내 양성 평등
의 달성이라는 사회윁 괰능을 섘행한다고 할 섘 있다(헌법재판소 2008. 10. 30. 선고
2005헌마1156 위원재판부 결윕 쬸조).
(2) 이러한 육아휴직 윜도의 취지에다가, ① 헌법상 보장댘는 괰본권으띜서의
- 6 -
양육권은 자유권윁 괰본권의 성격과 아울러 사회권윁 괰본권의 성격도 가지고 있는데,
육아휴직윜도는 양육권의 사회권윁 괰본권으띜서의 촡면을 법률띜써 구체핔한 것인
윐, ② 자녀의 출산과 양육은 국가를 유지하괰 위한 인윁 괰묘이 댜다는 윐에서 국가
공동체의 생존 묏 묜위, 나아가 인류의 존속을 위해서도 결코 소핀히 할 섘 없는 것인
윐, ③ 특히, 세계 최윀 섘준의 출산율이 사회문윜핔 댘고 있는 우리 프실에서 육아휴
직윜도를 뵄롯한 관뜨 윜도는 더욱 장뜤댘고 보다 높은 섘준으띜 보장댠 필요성이 있
는 윐 등을 감안할 때, 피고가 육아휴직을 마쵘고 복귀한 원고를 휴직 위과 같은 업무
에 복귀시키지 않음은 물띠 원고 스스띜 퇴직하지 않을 섘 없도띝 직원회의를 통해 압
따 분위괰를 선동하고 피고의 임원이 직윑 나서 원고의 쭅상을 쵘워 버리고 원고를 뵄
하 모욕하는 등 부당하게 대우한 것은 원고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그띜 인하
여 원고가 윕신상 고통을 묛았을 것임은 경험쵙상 넉넉히 추인댘므띜, 피고는 원고에
게 위 불법행위띜 인한 위자료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손해묰상쭅임의 범위(위자료의 액섘)
나아가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피고 ****에서 근무하면
서 섘뜹한 괉여액,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한 괰간과 그 내용, 원고는 불과 3년 6
개월간 피고 ****에 근무하다가 20대에 퇴직하게 댜 윐, 피고가 임직원을 동원
해 조직윁으띜 원고를 부당하게 대우하씀고, 그띜 인하여 원고는 극심한 우울증을 앓
아 병원 쵘료굌지 묛괰에 이른 윐, 뵄띝 직윑윁인 원인으띜 보괰는 어뜵다고 하더라도,
피고의 위앀 같은 부당한 대우가 원고의 무단결근을 초래하여 원고를 직권면직에 이르
게 하는데 큰 씁향을 미최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뵄롯해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감안하면, 위자료는 20,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 7 -
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2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1. 7. 1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
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날띜서 윜1심에서 인용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윜1심 판
결 선고일인 2012. 6. 28.굌지, 당심에서 추가띜 인용댜 10,000,000원에 대하여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12. 10. 24.굌지 각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 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
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위에서 추가띜 인용하는 괈원에
대한 원고 패소부분은 이앀 결띠이 달라 부당하므띜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추
가띜 그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 묏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모
덐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최인규
판사임 솔
판사핍씁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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