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보호법위반2011고단5107울산지방법원 1심2012-11-08 선고검수완료

공단 직원으로 근무하며 내부 보험급여 자료를 팩스로 노무법인 관계자에게 여러 차례 전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고단5107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사건(2012년 11월 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400만원이다. 적용 법조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1조 제3항,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2항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A는 1995년 공단에 입사해 2005년부터 2011년까지 OO지역 지사에서 근무한 직원으로, 퇴직 후 노무법인을 운영하는 H로부터 자료 제공 부탁을 받았다.
  • 2009년 6월경부터 2011년 3월경까지 사무실 팩스를 이용해 보험급여원부, 추가상병신청처리,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관계성립처리, 사업장별재해자내역 등 공단 내부자료를 H에게 전송했다.
  • 일부 자료는 피고인의 처를 통해 노무법인 직원 I를 거쳐 H에게 전달되는 방식으로도 건네졌다.
  • 검찰은 이런 행위가 개인정보를 권한 없이 처리·제공한 것인 동시에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것이라며 피고인 A를 비롯한 여러 공단 직원을 재판에 넘겼다.
  • 재판 과정에서 피고인 A 측은 일부 자료는 이미 위임 효력이 끝났거나 회사 동의를 받은 것으로 오인했다고 주장하며 혐의를 다퉜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 A는 공단 직원으로서 직무상 알게 된 내부 자료(보험급여원부 등)를 노무법인 운영자에게 팩스와 지인을 통해 넘겨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벌금 400만 원을 선고했고, 나머지 피고인 B·C·D·E에 대해서는 각각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 A가 공단 내부자료를 H에게 전달한 사실 자체는 인정하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직무상 비밀 누설과 구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법상 개인정보 부당 사용에 모두 해당한다고 봤다.
  • 두 죄는 하나의 행위로 동시에 성립하는 관계여서, 더 무거운 개인정보보호법위반죄로 처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다만 노무법인이 과거 위임을 받아 업무를 처리한 전력이 있고, 피고인도 노무법인 업무를 다소 돕는다는 의사로 범행에 이른 점을 참작해 불법성이 매우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봤다.
  • 일부 회사 자료의 경우 노무법인이 이미 정보를 갖고 있어 피고인이 동의를 받았다고 오인한 데 근거가 전혀 없다고 볼 수 없다는 점도 양형에 반영했다.
  • 그 결과 벌금 400만 원을 선고하고,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5만 원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기로 했다.

핵심 정리

공무·공공기관 직무 중 알게 된 개인정보나 내부 자료를 외부에 넘기면 개인정보보호법과 직무상 비밀 누설 규정에 동시에 걸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법원이 위임 관계나 동의 여부를 꼼꼼히 따져 유죄와 무죄를 나눴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2건
  • G노무법인이 K이나 L로부터 과거에 위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노무법인의 업무 수행을 다소 용이하게 해 준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 M기계(주), N텍, O산업의 경우 위 회사의 정보를 이미 G노무법인에서 입수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위 회사들의 동의를 얻었을 것이라고 오인한 점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려하여 형을 정한다
- 1 - 울산지방법원 판결 사 건2011고단5107 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나.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 피 고 인1. A 2. B 3. C 4. D 5. E 검 사권유식(기소), 김락현(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우덕 담당변호사 ****(피고인 A, B, C, E를 위하여) 변호사 ****(피고인 D을 위한 국선) 판 결 선 고2012. 11. 8.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 A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 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 C, D, E는 각 무죄. - 2 -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A은 1995. 5. 15. ****에 입사하여, 2005. 3. 4.경부터 2011. 7. 19.까지 F공 단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 임직원이다. 피고인 A은 2009. 6. 13.경 **** 소재 **** **** 사무실에서 전 F공 단 직원으로 ****을 운영하는 H의 부탁을 받고 공단내부자료인 보험급여원부를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9. 6.경부터 2011. 3.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위 **** ****에서 공단내부 자료 인 보험급여원부, 추가상병신청처리, 급여원부세부조회, 보험관계성립처리, 사업장별재 해자내역 등의 자료를 팩스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처로 위 ****의 직원인 I를 통해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 A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 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증거의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J, I의 각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J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공단내부자료 현황 압수물 사본 법령의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3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7조 제3항, 제21조 제3항(직무상 알게 된 비밀 누설의 점), 구 공공기관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률(2011. 3. 29. 법률 제10465호로 폐지되기 전 의 것) 제23조 제2항, 제11조(개인정보 부당 사용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아래 양형이유 참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피고인A및변호인의주장에관한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위 범죄사실에 관하여 다투고 있으나, K에 관하여는 산재사건을 위임받아 2009. 4.경 장애등급 최종 판정을 받음으로써 위임의 효력이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그 이후인 이 사건 범죄사실 기재 일자에 K의 보험급여원부를 임의로 H 측에 제공한 것은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다. L에 관하여도 피고인은 이미 효력이 상 실한 위임장을 확인하고 보험급여원부 등을 제공한 것이므로 본죄의 성립에 영향이 없 다. M기계(주), N텍, O산업의 경우 ****이 위 회사들로부터 적법하게 위임을 받 은 사실이 없음에도 피고인이 관련자료를 임의로 제공한 것이므로 본죄의 성립에 영향 이 없다. 양형이유 죄질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함이 상당하나, ****이 K이나 L으로부터 과거에 위 - 4 - 임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 사실은 있었고, 피고인으로서도 노무법인의 업무 수행을 다 소 용이하게 해 준다는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여 범행동기에 불법성이 현저히 크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M기계(주), N텍, O산업의 경우 위 회사 의 정보를 이미 ****에서 입수하고 있어, 피고인으로서도 위 회사들의 동의를 얻 었을 것이라고 오인한 점에 전혀 근거가 없다고는 볼 수 없어 이러한 사정을 모두 고 려하여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1. 공소사실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1995. 5. 15. ****에 입사하여, 2005. 3. 4.경부터 2011. 7. 19.까지 **** ****에서 근무하였던 사람으로 ****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8. 14.경 **** 소재 **** **** 사무실에서 전 **** 직원으로 ****을 운영하는 H의 부탁을 받고 공단내부자료인 보험급여원부를 사 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09. 8.경부터 2011. 1.경 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2 기재와 같이 위 **** ****에서 공단내부 자료인 보험급여원부, 사업개시신고서처리내역, 사업개시신고서처리, 보험관계성립처리 등의 자료를 팩스를 이용하거나 피고인의 처로 위 ****의 직원인 I를 통해 H에게 전 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나. 피고인 B - 5 - 피고인은 2004. 2. 9. ****에 입사하여, 2009. 2. 4.부터 현재까지 **** ****에 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07. 12. 6.경 위 **** **** 사무실에서 공단내부자료인 최초요양신 청처리를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H에게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1. 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3 기재와 같이 위 **** ****에서 공단내부 자 료인 최초요양신청처리, 사업개시사업장현황, 하수급승인내역조회 등의 자료를 같은 방 법으로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다. 피고인 C 피고인은 2002. 1. 14. ****에 입사하여, 2007. 2. 28.부터 현재까지 **** 울산지 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0. 12. 28.경 위 **** **** 사무실에서 위 H이 운영하는 G노무법 인의 직원인 J의 부탁을 받고 공단내부자료인 (주)P중공업과 관련된 사업장별재해자내 역을 사무실에 있는 팩스를 이용하여 전송하는 방법으로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라. 피고인 D 피고인은 1999. 10. 1. ****에 입사하여, 2010. 2. 22.부터 현재까지 **** 울산지 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11. 1. 24.경 위 **** **** 사무실에서 위 H이 운영하는 **** - 6 - 의 직원인 J의 부탁을 받고 공단내부자료인 사업장별재해자내역을 사무실에 있는 팩스 를 이용하여 전송한 것을 비롯하여 2011. 1.경부터 2011. 8.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 람표 4 기재와 같이 위 **** ****에서 공단내부 자료인 사업장별재해자내역, 장 해급여사정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소견서, 보험급여원부 등의 자료를 같은 방법으 로 H에게 전달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마. 피고인 E 피고인은 2000. 8. 21. ****에 입사하여, 2008. 2. 21.부터 현재까지 **** 울산지 사에서 근무하는 사람으로 **** 임직원이다. 피고인은 2009. 12. 23.경 위 **** **** 사무실에서 위 H의 부탁을 받고 공단 내부자료인 의료기관별요양환자현황 8매를 위 **** 부근에서 H에게 건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개인정보를 누설 또는 권한없이 처리하거나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 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함과 동시에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 2. 판 단 검사는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인들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증거로 제출하고 있다. 그러나, 검사가 제출한 모든 증거를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자백 취지는 ****이 정보주체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실 여부를 확인한 바가 없다거나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준수한 바가 없다는 것이어서 자료 등의 제공에 절차상 하 자가 있다는 것이지, 이 부분 공소사실을 곧바로 인정한다는 취지로는 보이지 아니한 - 7 - 다. 한편, 증인 J, I의 각 증언 및 ****에 대한 사실조회회신, 그 밖에 피고인들의 변호 인이 제출한 자료 등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들이 이 부분 공소사실과 같이 G 노무법인측에 개인정보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제공할 당시에는 이미 정보주체로부 터 ****에 적법한 위임이 있었거나, ****이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되어 있 어 ****으로서는 위임받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또는 비밀 제공을 요구할 대리 권한이 있었다고 보이고, 그러한 대리권한이 있는 이상 ****으로서는 정보공개청 구 등의 절차를 취하지 아니하고도 ****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이 부분 공소사실에 기재된 자료 대부분의 조회나 출력이 가능한 것으로 보여, 결국 피고인들 이 이 부분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정보공개청구 등의 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G노 무법인에게 자료를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개인정보를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였 다거나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였다고는 볼 수 없어 이 부분 공소사실은 죄가 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하에서는 개별적으로 살핀다. ◯ 피고인 A에 대한 일부 공소사실 ◉ Q 관련 보험급여원부 : ****에서는 2009. 7. 28. 망 Q의 유족들로부터 유족 보상 관련하여 일체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 R 관련 보험급여원부 : ****에서는 2010. 4. 21. R으로부터 재요양승인 관 련 일체의 위임을 받은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 8 - ◉ 000 관련 사업개시신고서처리내역, 사업개시신고서처리, 보험관계성립처리 : G노 무법인에서는 2011. 1. 12. 망 O재의 처 S로부터 유족보상 관련하여 일체의 위임을 받 은 것으로 보여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다고 보인다. ◯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 T, U 관련 최초요양신청처리 : ****측(H)에게 제공된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 (주) V 관련 사업개시사업장현황, 하수급승인내역조회 : (주) V 대표이사 W 작성 의 사실확인서, 증인 J의 증언 등에 의하면, ****에서는 이를 피고인으로부터 제 공받을 당시 보험료 확정신고 관련하여 위임을 받아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 다. ◯ 피고인 C에 대한 공소사실 ****은 2009. 2. 18.자로 (주) P중공업으로부터 보험사무대행기관으로 지정되었 고, 2010. 7. 7. 위임을 받아 같은 달 20. (주) P중공업의 대리인으로서 행정심판을 청 구하게 된 것으로 보여 관련자료를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D에 대한 공소사실 ◉ Y실업 관련 사업장별재해자내역 : X 안전관리(주)에서는 2011. 3. 7. Y실업과 안 전관리대행계약을 체결한 바 있어, 이를 제공받을 당시 Y실업으로부터 동의 또는 위임 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Z 관련 장해급여사정서, 장해진단서, 지체장해용 소견서 : ****에서는 2011. 1. 20. Z로부터 산재 관련 위임을 받아 이를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9 - ◉ AA 관련 보험급여원부 : ****에서는 2011. 4. 16. AA으로부터 심사청구 관 련 위임을 받아 이를 제공받을 당시 대리권한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피고인 E에 대한 공소사실 E가 H에게 건네주었다는 의료기관별요양환자현황 8매(수사기록 74쪽)는 그 기재내 용 자체에 의하여 명백한 바와 같이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라고 볼 수 없어 개인 정보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법률에 의하여 비밀로 규정되었다거나 비밀로서 외부에 알 려지지 아니한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다고 볼 근거도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 B, C, D, E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 다. 다만, 피고인 A에 관하여는 이와 포괄일죄의 관계에 있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위반 죄 및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를 유죄로 인정한 이상 따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 김낙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