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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9년경 B 등에 인수되어 C의 계열사에 편입되었고, 그 무렵부터 B와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게 되었다.
원고와 C의 계열사 D은 방송업을 영위하는 E를 인수하기 위해 2020년 11월 16일 F를 설립하였고, F 주식 100%는 원고가 보유하였다. F는 2020년 12월 17일 E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원고와 D으로부터 차입한 120억 원(원고 62억 원, D 58억 원)으로 계약금을, 2021년 2월 25일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996억 원으로 잔금을 지급하였다.
F는 2021년 3월 26일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2,400만 주를 발행하면서, 원고와 D으로부터 차입한 120억 원의 채무와 주금납입채무를 상계하는 출자전환을 하였다. 원고는 이 출자전환으로 F의 신주 1,240만 주를 취득하였다.
원고와 F는 이 출자전환을 회계처리하면서 원고의 F에 대한 단기대여금 62억 원을 종속기업투자주식 62억 원으로 바꾸고, F는 단기차입금 62억 원을 자본금 62억 원으로 처리하였다.
2021년 3월 29일 원고, D, B는 이 사건 전환사채 중 합계 285억 원 상당의 전환권을 500원의 전환가액으로 행사하여 F 발행주식 5,700만 주를 취득하였고, 이로써 원고의 F 지분율은 48.6%, D은 26.7%, B는 24.7%가 되었다.
원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자문료 등을 지출하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매입세액을 공제받았다.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년 4월 19일부터 7월 1일까지 법인통합조사를 실시하여, 신주 취득가액 과소신고 차액 19,046,400,000원 익금산입, B에 대한 이익분여 4,588,715,215원 익금산입, 전환권 미행사분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매입세액 불공제 등의 문제를 적출하였다.
피고는 2023년 12월 원고에게 법인세 합계 5,889,575,420원(가산세 포함)과 부가가치세 합계 196,577,510원(가산세 포함)을 경정·고지하였고,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하였으나 2024년 10월 기각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가 자회사 F에 대한 62억 원 대여금 채권을 주금납입채무와 상계하는 방식으로 출자전환하여 신주 1,240만 주를 취득하면서, 신주 취득가액을 시가(1주당 2,036원)가 아닌 발행가액(1주당 500원)으로 회계처리하여 차액 190억여 원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법인세 5,889,575,420원과 부가가치세 196,577,51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또한 특수관계인 B에게 전환권 행사로 4,588,715,215원 상당의 이익을 분여하고, 전환권 미행사분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는 등의 쟁점이 있었다. 원고가 조세심판원에 불복을 청구하였으나 2024년 10월 기각되었고, 법원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 시가인 1주당 2,036원으로 하지 않고 발행가액인 1주당 500원으로 회계처리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았다. 출자전환으로 채무를 상계하여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시가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므로, 차액 19,046,400,000원을 익금에 산입한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하였다.
B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시가보다 낮은 전환가액으로 F 주식을 취득한 것은 원고가 특수관계인 B에게 시가와의 차액 상당인 4,588,715,215원의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이 금액을 원고의 익금에 산입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보았다.
원고가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부분을 F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 186,849,315원을 익금산입하고 지급이자 627,956,740원을 손금불산입한 처분에 대해서도, 전환권 미행사분이 실질적으로 F에 대한 자금 대여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원고가 지출한 자문료 등에 대한 매입세액 196,577,510원을 사업 관련성이 없다고 보아 불공제한 처분 역시, 해당 지출이 원고의 사업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판단하여 적법하다고 보았다.
결국 법원은 피고의 이 사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이 모두 적법하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였다.
핵심 정리
출자전환으로 주식을 취득할 때에는 발행가액이 아니라 취득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취득가액을 산정해야 하며, 특수관계인에게 전환권 행사로 이익을 분여한 경우에도 그 차액이 익금으로 과세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또한 전환권 미행사분을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인정이자를 과세하고, 사업 관련성 없는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도 정당하다고 확인하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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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행 정 법 원
제 4부
판 결
사 건2025구합52745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원 고A
피 고****
변 론 종 결2026. 6. 12.
판 결 선 고2026. 7. 10.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3. 12. 1.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1] 기재 2018 내지 2021 사업연도 법인세
합계 5,889,575,420원(가산세 포함), 2019년 제1기 내지 2021년 제2기 부가가치세 합계
196,577,51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한다
1)
.
1) 이 사건 소장에 첨부된 [별지1] 기재 2019년 및 2020년 각 부가가치세는 제1기와 제2기가 반대로 기재되어있으므로 이를 오
기로 보아 본문 [별지1] 기재와 같이 정정한다.
- 2 -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
2019년경 주식회사 B(이하 ‘주
식회사’ 명칭을 생략한다) 등에 인수됨에 따라 C의 계열사에 편입되었고, 원고와 B는
그 무렵부터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
3)
의 특수관계인 관계에 있다.
나. 원고와 C의 계열사인 D
4)
은 방송업을 영위하는 E를 인수하기 위하여 2020. 11.
16. F를 설립하였는데, 위 회사의 주식 100%는 모두 원고가 보유하였다. F는 2020.
12. 17. G 및 H로부터 그들 소유의 E 주식을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위 주식
을 인수함으로써 E의 최대주주가 되었다.
다. F는 2020. 12. 17. 위와 같은 E 주식을 매수하기 위해 원고와 D으로부터 차입한
120억 원(원고 62억 원, D 58억 원)으로 계약금을, 2021. 2. 25.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조성한 996억 원(인수자: 원고 335억 원, D 136억 원, B 325억 원, **** 200억
원
5)
)으로 잔금을 각 지급하였다.
라. F는 2021. 3. 26. 유상증자를 통해 신주 2,400만 주(이하 ‘이 사건 신주’라 한다)
를 발행하면서 신주발행에 따른 주금의 납입채권을 원고와 D으로부터 차입한 위 120
억 원의 채무와 상계하였고(이하 ‘이 사건 출자전환’이라 한다), 구체적인 유상증자 내
역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2) 원고의 사명은 ****, ****, ****, ****로 변경되었다가 현재에 이르렀다.
3) 과세기간에 따라 적용되는 구법이 달라지기는 하나, 이 사건에 적용되는 내용은 실질적으로 달라지지 않았으므로 편의상
2021 사업연도에 적용되는 법률만을 기재한다. 이하 다른 법률의 적용에 있어서도 같다.
4) 당시 사명은 N이다.
5) **** 역시 2021. 2. 25. F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인수하였으나, 위 전환사채는 원고, D, B가 인수한 전환사채와 다른 회차
로 발행된 것이다(제2회 무기명식 이권부 무보증 전환사채).
- 3 -
마. 원고와 F는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라 원고의 F에 대한 단기대여금(차입금) 62억
원을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회계처리 하였다.
바.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F가 발행한 전환사채(이하 F가 원고, D, B를 인수인으
로 하여 발행한 전환사채를 ‘이 사건 전환사채’라 한다)를 인수한 원고, D, B는 2021.
3. 29. 이 사건 전환사채 중 합계 285억 원(원고: 135억 원, D: 50억 원, B: 100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에 관하여 500원의 전환가액으로 전환권을 행사하여 F 발행주식
5,700만 주(원고: 2,700만 주, D 1,000만 주, B: 2,000만 주)를 취득하였는데, 이를 반
영한 F의 주주현황은 아래 표 기재와 같다.
사. 원고는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자문료 등을 지출하고 부가
가치세를 신고하면서 위 지출금액 상당액 중 매입세액(이하 ‘이 사건 매입세액’이라 한
출자자당초주식수출자전환 후 주식수주당 발행가액
원고4,000주12,404,000주
500원
D011,600,000주
원고F
차변대변차변대변
종속기업투자주식 62억 원단기대여금 62억 원단기차입금 62억 원자본금 62억 원
주주명
기초
(2021. 1. 1.)
이 사건 출자전환 후 주식수
(2021. 3. 26.)
전환권 일부 행사 후 주식수
(2021. 3. 29.)
주식수지분율증감주식수누계주식수지분율증감주식수누계주식수지분율
원고4,000주100%1,240만 주
1,240만
4,000주
51.7%2,700만 주
3,940만
4,000주
48.6%
D01,160만 주1,160만 주48.3%1,000만 주2,160만 주26.7%
B002,000만 주2,000만 주24.7%
- 4 -
다)을 공제받았다.
아. 서울지방국세청장은 2023. 4. 19.부터 2023. 7. 1.까지 원고 등에 대한 법인통합
조사를 실시하여, 피고에게 ① 원고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이 사건 신주
의 취득가액을 취득 당시의 시가인 1주당 2,036원으로 하지 않고 발행가액인 1주당
500원으로 회계처리를 하였고, 그 결과 차액인 19,046,400,000원(= 1,536원 ×
12,400,000주)을 과소신고 하였다고 보아 위 금액을 원고의 202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
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제1쟁점), ② B가 2021. 3. 29.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
을 행사하면서 시가보다 저가로 F의 주식을 취득하였는데, 이는 원고가 시가와의 차액
상당을 특수관계인인 B에 이익을 분여한 것으로 보아 4,588,715,215원(= 시가 차액
444원
6)
× 20,000,000주 × 12,404 / 24,004
7)
)을 원고의 202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6) 444원 = 시가 1주당 944원 – 전환가액 1주당 500원
연도거래처공급가액세액자문내용
2019년 1기O72,000,0007,200,0002회차 CB 발행 자문료
P90,000,0009,000,0002회차 CB 발행 자문료
2019년 2기Q77,000,0007,700,0002회차 CB 평가 수수료
2020년 1기O18,000,0001,800,0002회차 CB 양수도 자문료
R32,000,0003,200,000**** 지분투자 자문료
S9,873,000987,3002회차 CB 전환청구 등기 수수료
2020년 2기T70,000,0007,000,0005회차 CB 인수계약 자문료
U175,000,00017,500,0007회차 CB 발행 자문료
2021년 1기S6,185,000618,5004회차 CB 전환청구 등기 수수료
V15,000,0001,500,000E 인수금융 목적 CB 투자 자문료
W750,000,00075,000,00010회차 CB 발행 자문료
S5,180,000518,00010회차 CB 발행 등기 수수료
합계1,320,238,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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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상 익금에 산입하였으며(제2쟁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전환권을 행사
하지 않은 것을 F에 대한 업무무관 대여금으로 보아 이에 대한 인정이자 186,849,315
원을 원고의 202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하고 금융기관 등에 지
급한 이자 627,956,740원을 손금불산입하였고(제3쟁점), ④ 이 사건 매입세액이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매입세액을 불공제한다(제4쟁점)는 내용의 세
무조사결과를 통지하였다.
자. 이에 피고는 2023. 12. 1. 원고에게 [별지1] 기재와 같이 2018 내지 2021 사업연
도 법인세 합계 5,889,575,420원(가산세 포함)을, 2019년 제1기 내지 2021년 제2기 부
가가치세 합계 196,577,510원(가산세 포함)을 각 경정·고지하였다(이하 이를 통칭하여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차.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4.
10. 31. 이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 을 제1, 2, 5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가 있는 것은 가지번호를 포함, 이하 같다)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1) 제1쟁점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이 사건 출자전환과 같이 주금
납입의무와 대여금반환채권을 상계한 경우에 적용할 수 없고, 이 사건과 같이 발행가
7)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 당시(2021. 3. 29.) 원고의 F 주식의 보유비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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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7조 제1항 제1호 본문에 따라 그 차액을
익금으로 산입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출자전환은 자본거래에 해당하며, 설령 이를
손익거래로 보더라도 법인세법상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볼 수 없고, F에
게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손실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제2쟁점과 관련하여,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전환사채의
인수가 과세대상임을 전제로 적용되는 규정인데, 이 사건 전환사채가 제3자 인수방식
으로 진행되어 그 인수가 과세대상이 아니므로 인수한 전환사채에 관하여 전환권을 행
사하는 것도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 또한 원고와 D, B는 E 인수를 위한
보증인에 해당하는 등 경제적 합리성에 따라 F가 발행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것일 뿐이므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
권 행사에 관하여 과세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과세대상은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으
로 한정되어야 하는데 피고는 B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취득한 시점의 이익을 차감하
지 않았고,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로 인한 이익을 산정하면서 잘못된 시가를
적용하였으며, 원고와 D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모두 행사한 경우에도 B가 얻
을 수 있었던 이익은 원고 등의 전환권 미행사와 인과관계가 없으므로 B가 분여받은
이익에서 이를 차감하여야 함에도 그러지 않았다.
3) 제3쟁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의 취득은 실질적으로 자금대여가 아닌
유가증권 취득이고, 설령 자금대여로 보더라도 이는 목적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행위로
서 인정이자 익금산입 및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의 대상이 아니다. 또한 인정이자 익금
산입의 경우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이자율이 연 5%로서 당좌대출이자율인 연 4.6%
를 초과하므로 저리로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
- 7 -
4) 제4쟁점과 관련하여, 이 사건 매입세액과 관련한 자문은 원고의 전환사채발행에
관한 것이고, 이는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서 매입세액 공제의 대상에 해
당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다. 제1쟁점에 관한 판단
1) 법인세법은 제14조 제1항에서 법인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소득을 익금의 총액에
서 손금의 총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규정하면서, 제15조 제1항에서 ‘익금’이란 자본 또
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한 것 이외에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수익의 금액을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고,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
는 그 밖의 수익으로서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을 익금의 요소인 수익의 하
나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 전 F에 대하여 장부가액 62억
원의 대여금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하여 위 채권을 주금의
납입채무와 상계하여 소멸시키고, 그 대가로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하였다. 따라서 원고
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신주의 가액이 원고가 보유하던 채권의 가액을 초과
하는 만큼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이는 원고의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
생하는 수익으로서 법인세법 제15조 제1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에서 정
한 익금에 해당하고, 이를 자본거래로서 익금의 대상이 아니라고 볼 수는 없다.
2)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
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인하여 대여금 채권 62억 원
이 소멸하는 대신, 시가 252억 4,640만 원의 이 사건 신주를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의
- 8 -
순자산은 그 차액인 190억 4,640만 원만큼 증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는 법인세
법에서 정한 익금에 해당하고, 이와 같은 전제에서 위 금액만큼을 익금에 산입한 피고
의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41조 제1항 제3호는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으로 취득한 자산 중 타
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제1호),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
는 방법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제2호) 외의 자산의 취득가액은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금액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 위임에 따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는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은 그 취득 당시의 시가를 취득가
액으로 하되, 단서에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 등은 출자전환된 채권(같은 법 제19조의2 제2항 각 호의 어
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의 장부가액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리고 구 법
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은 주식발행법인이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 채무 출자전
환으로 취득한 주식을 출자전환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계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
다. 그런데 F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5조 제1항 각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해당한
다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이 사건 신주의 취득가액은 구 법인세법 제41조 제1항 제3
호,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에 따라 ‘취득 당시의 시가’로 봄이 타
당하다.
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의 보충적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비상장회사인 F 기존 주식(4,000주)의 법인세법상 시가를 계산하면 구주 1주의 시가가
9,220,520원이 되고, 이를 기초로 출자전환으로 발행한 신주 1주의 시가를 계산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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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6원[={구주 4,000주 × 1주당 시가 9,220,520원) + (신주 2,400만 주 × 발행가액
500원)} ÷ (구주 4,000주 + 신주 2,400만 주)]
8)
이므로 신주의 총 취득가액은 252억
4,640만 원(=1주당 시가 2,036원 × 원고가 취득한 1,240만 주)이다.
다) 한편 원고는 법인 간의 채무 출자전환에 관하여, 발행가액보다 주식의 시가가
더 높은 경우 그 차액을 채권자 법인의 익금으로 산입하거나 익금의제하는 규정이 없
으므로 이를 익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법인세법 제15조 제
1항, 제3항,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11조 제10호에 의하면,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원고
의 순자산이 증가하는 경우 그 수익을 익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라) 그 밖에 이 사건 출자전환을 통해 F와 관련한 원고의 순자산이 감소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 계산방식에 의한 것에 불과하고, 이 사건 출자전환과 같은 상계
방식의 현물출자에 관하여는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72조 제2항 제4호의2를 적용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위 조항을 그와 같이 한정하여 해석하여야 할 아무런 이유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받아들일 수 없다.
라. 제2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은 법인세법 제52조 제1항에 따라 ‘내국법인
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
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서
제8호의2 본문은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감자, 합병·분할,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8) 1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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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인수·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익
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부당행위계산 부인 유형 중 하나로 들고 있다. 한편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1호 다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
관계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 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같은 항 제2호 다목은 ’전환사채 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
인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 등의 인수 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 등에 의하여 교
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환가액 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을 각각
그 이익을 얻은 주체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는 취지로 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52조에 정한 부당행위계산 부인이란,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
와 거래할 때 정상적인 경제인의 합리적인 방법에 의하지 아니하고 구 법인세법 시행
령 제88조 제1항 각호에 열거된 여러 거래형태를 빙자하여 남용함으로써 조세부담을
부당하게 회피하거나 경감시켰다고 하는 경우에 과세권자가 이를 부인하고 법령에 정
하는 방법에 의하여 객관적이고 타당하다고 보이는 소득이 있는 것으로 의제하는 제도
이다. 이는 경제인의 입장에서 볼 때 부자연스럽고 불합리한 행위계산을 함으로써 경
제적 합리성을 무시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고, 경제적 합리성의 유무
에 대한 판단은 거래행위의 여러 사정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과연 그 거래행위가 건
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한 비정상적인 것인지의 여부
에 따라 판단하되, 비특수관계자 간의 거래가격, 거래 당시의 특별한 사정 등도 고려하
여야 한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두54213 판결 등 참조). 조세법률주의 원칙상
과세요건이거나 비과세요건 또는 조세감면요건을 막론하고 조세법규의 해석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문대로 해석할 것이고 합리적 이유없이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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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1994. 2. 22. 선고 92누18603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
1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자기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일부를 인수하지 않고, B
가 이 사건 전환사채 일부를 인수하여 전환권을 행사한 행위는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거래이고, 그에 따라 B가 취득한
이익은 원고가 분여한 이익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받
아들이지 않는다.
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는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 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을 이익을 분여하는 자본거래 유형 중 하나로 열거하
고 있으므로 그 규정에 따른 분여한 이익에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에 따라 증여재산가
액으로 재구성된 이익도 포함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나) 2000. 12. 29. 법률 제6301호로 일부 개정된 상증세법이 2001. 1. 1. 시행되기
이전에는, 발행법인의 최대주주 또는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저가인수한 경우에
만 증여의제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하여 전환사채등 인수
당시 주식시가와 신주인수권 등의 행사가액을 근접하게 조정함으로써 증여세를 회피할
수 있었고, 과세의 실효성이 저하되는 문제가 생겼다. 그 후 상증세법을 위와 같이 일
부 개정하면서 상증세법 제40조 제1항 제2호가 별개의 과세요건으로 신설되었고, 그에
따라 전환사채 등을 저가인수하지 않은 경우라도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의
하여 교부받은 주식가액이 전환가액을 초과하여 이익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이익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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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상증세법의 개정연혁과 취지를 고려하여
보면, 발행법인으로부터 그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 전환사채 등을 인수한 후,
인수한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얻었다면,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에 따라 위 최대주주가 특수관계인에게 그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다) 나아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는 주주 상호간의 이익 분여에
관한 규정임이 문언상 명백한데, 같은 항 제8호의2는 ‘제8호 외의 경우로서’라고 하여
문언 자체로 위 제8호의 규정을 보완하기 위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법인세법 시행령이
2007. 2. 28. 개정되면서 위 제8호의2가 신설된 입법취지도 자본거래 포괄 규정을 신
설하여 위 제8호의 규정을 보완하고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를 빠짐없이 규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의2가 반드시 제8
호에 의한 이익분여가 성립해야 적용이 가능한 것으로 한정하여 해석할 수는 없다.
라) 또한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6항은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자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에 의
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증세법 제39조 등의 규
정을 준용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상증세법 제39조 제1항 제1호 각 목은 주주 배정방식
의 신주발행과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의 이익 증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
다. 그렇다면 이 사건과 같이 전환사채발행법인(F)이 제3자(B)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하
고 제3자가 전환권을 행사하여 그 주식을 취득한 경우에도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
1항 제8호의2가 적용될 수 있다고 봄이 자연스럽다.
마) 주주 배정방식의 경우와 달리 제3자 배정방식의 신주발행의 경우, 구주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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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결정과 관계없이 신주 인수가 이루어지기는 하나, 신주를 제3자 배정방식을 통해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구주주가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식의 가치가
낮아지게 되고, 이는 법인세법상 부당행위계산의 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구주주가 신주
주에게 이익을 분여하였다고 보는 실권주 인수의 경우와 다르지 않다. 이는 신주발행
을 전제로 한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에 관하여도 동일하게 볼 수 있다.
바) 한편 F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통하여 자금 조달이 필요했던 이유는 E
인수를 위함인데, F가 제3자로부터 전환사채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할 필요성이 절실
하였다면, 최대한 높은 전환가액이 책정되도록 하고 보다 많은 채권자들에게 전환사채
를 인수하게끔 노력했어야 했다. 그러나 F는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일(2021. 2. 25.)
당시 그 주식의 시가가 9,220,520원이었음에도 전환권 행사가액을 500원으로, 전환권
행사기간을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다음 날부터 만기일 1개월 전일(2024. 1. 25.)
까지로 각 정함으로써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다음 날부터 전환권 행사를 가능하
게 하여 전환사채를 인수한 자들만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었다.
사) 더구나 F의 기존 주주였던 원고와 D이 전환사채 인수 당시 재무상태 악화 등
으로 인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모두 인수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자료는 존재하지
않고(오히려 원고는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전후에 자체적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자금 외의 자금까지도 조달하였고, 2020년말 기준 약 388억 원
의 유동자산을 보유하기도 하였다), 위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발행 당시 그 전환
권 행사가액과 F 주식의 시가가 현저하게 차이가 나고 전환권의 행사기간 역시 발행일
다음 날부터였던 이상, 원고로서는 제3자에게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기회를 부여하
지 않는 것이 당연한 이득이었음에도 B에게 인수기회를 줌으로써 B가 이 사건 전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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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일부를 인수하게 되었으며, 이후 B가 전환권을 행사함으로써 원고와 D의 F에 대한
지분가치는 희석되었다. 그렇다면 B가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전환권을 행사
함으로써 비로소 취득한 이익에 관하여 이를 원고가 가진 F 주식보유비율로 나눈 금액
을 원고가 분여한 이익으로 보는 것이므로 원고와 D의 전환권을 모두 행사하더라도 B
가 행사할 수 있었던 전환권의 범위 내의 이익을 차감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
아들일 수 없다.
아) 원고는 B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을 행사하여 이익을 취득한 것은 F가
보유한 E 주식의 상승으로 인한 것인데, 이 사건 전환사채 인수 당시 이러한 주가상승
을 예측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 당시 F
주식의 시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가액 및 행사기간 등에 비추어 보면, 설령
원고의 주장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이 사건 전환사채 발행시점부터 위와 같은 이
익의 취득은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자) 또한 이 사건 처분에 따라 원고의 2021 사업연도 법인소득금액 계산상 익금에
산입된 4,588,715,215원은 구 상증세법 시행령(2025. 5. 7. 대통령령 제35490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계산되었고, 피고는
B가 F의 전환사채를 인수할 당시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아 과세하지 않았으
므로 위 금액에서 차감할 이익은 존재하지 않는다. 한편 F의 순자산가액 산정 시 전환
사채를 부채에 반영할 경우에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58조의2에 따른 평가가액을 적용
하여야 한다는 원고의 주장은 독자적인 견해로서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B가 분여받은 이익 8,880,000,000원 = [(① 944원 - ② 500원) × ③ 2,000만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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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제3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규정 및 법리
가) 법인세법 제5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은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88조 제1항 제6
호 본문은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공한 경우’를 부당행위계산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고, 제89
조 제3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중평균차입이자율 또는 당좌대출이자율’을 금
전의 대여 또는 차용시의 시가로 규정하고 있다.
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이를 손
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나목에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규정하고, 구 법인세
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 본문에서 “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①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가목에 따른 주식가액
= 1주당 944원(=주식전환 후 순자산가액 76,544,449,273원 ÷ 주식전환 후 총 주식
수 81,004,000주)
②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나목에 따른 전환가액
= 1주당 500원
③ 구 상증세법 시행령 제30조 제1항 제2호 다목에 따른 교부 주식수
= 20,000,000주
○ 원고가 B에게 분여한 이익 4,588,715,215원 = B가 분여받은 이익 8,880,000,000원 ×
원고의 F에 대한 주식보유비율 12404 / 24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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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지급이자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인 가지급
금에는 순수한 의미의 대여금은 물론 구상금채권 등과 같이 채권의 성질상 대여금에
준하는 것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풀이되고, 또한 특수관계자에 대하여 적정한 이자율에
의하여 이자를 받으면서 가지급금을 제공한 경우에도 지급이자손금규제의 대상기준이
되는 가지급금에 포함된다 할 것이며, 업무와 직접 관련성 여부는 당해법인의 목적사
업이나 그 영업내용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2. 11. 1
0. 선고 91누8302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규정 및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1
3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낮은 표면이자율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후
전환권 청구기간이 도래하였음에도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를 보유하고 있는 행
위는 특수관계인인 F에게 금전을 시가보다 낮은 이율에 대부·제공한 것으로서 건전한
사회통념이나 상관행에 비추어 경제적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이
는 원고가 자신의 영업과 관련 없이 특수관계인인 F의 E 인수 등을 위해 지급한 것
으로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 구 법인세법 시행령 제53조 제1항에서 정한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에도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에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는 원고가 사실상 전환사채의 형식을 빌려 원고의 자
회사인 F에게 금전을 대여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원고가 주장하는 바와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E의 주식을 취득한 것은 원고가 아닌 F이므로 이를 자금대여가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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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취득으로 볼 수는 없다.
나) 원고는 앞서 본 바와 같이 토목건축 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의
자회사인 F는 영화제작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인데, F가 타 회사(E) 인수자금 마
련을 위해 발행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원고가 인수한 것이 원고의 위 목적사업에 관련
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원고의 주장과 달리 원고는 2025년 말까지도 영상물 제작 및
수입, 판매업 등을 영위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다)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 제2항 제2호에서는 법인의 업무를 법인등기부상 목
적사업으로 정하여진 업무 등이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원고의 법인등기부상 목적사업
에는 자회사 등에 대한 자금 및 업무지원 사업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다. 한편 원
고는 2019. 3. 25. 영상물 제작 및 수입, 판매업 등을 사업목적에 추가하였고, E 인수
와 관련한 컨소시엄 구성원 및 매수보증인으로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고 주
장하나, 원고의 F에 대한 자금대여가 원고의 매출이나 수익 증대에 직접적이고 상당한
수준으로 기여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라)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인수가 원고를 비롯한 케이에이치 그
룹 차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 하더라도 위와 같이 원고 자신의 목적사업이
나 영업내용과 직접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이상, 이는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
금’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더구나 법인세법 제28조 제1항 제4호 나목의 입법목적
은 차입금을 생산적인 부분에 사용하지 아니하고 계열사 등 특수관계인에게 대여하는
비정상적인 행위를 제한함으로써 타인자본에 의존한 무리한 기업 확정으로 기업의 재
무구조가 악화되는 것을 방지하고, 기업자금의 생산적 운용을 통한 기업의 건전한 경
제활동을 유도하는 것에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기간이 도래하였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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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 이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위와 같은 입법목적에 정면으
로 반하는 행위이다.
마)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 미행사는 원고의 사업과
무관한 가지급금 지급에 해당하는 점, 원고는 당좌대출이자율(연 4.6%)보다 낮은 연 3.
5%의 표면이율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한 점, F는 이 사건 전환사채를 발행한 날
에 이 사건 전환사채와 다른 조건이 동일하고 표면이자율(연 10%)과 만기이자율(연 1
2%)만 다르게 정하여 전환사채를 발행하였고 이를 제3자인 ****가 인수한 점,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권 행사시점 기준 F의 주식의 가치가 전환권 행
사가액보다 높았던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원고가 이 사건 전환사채 중 전환권을 행
사하지 않은 것은 경제적 합리성이 있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당좌대출이자율과
이 사건 전환사채의 표면이율의 차이에 따른 금액을 인정이자로 보아 익금에 산입한
이 사건 처분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바) 원고는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의 만기이자율이 연 5%로서 당좌대출이
자율인 연 4.6%를 초과하므로 저리로 대여했다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나, 만기이자율
은 전환권이 행사되지 아니하고 전환사채를 만기까지 보유한 것을 전제로 하는 가정적
수익률에 불과하고, 전환사채의 특성상 만기까지의 이자보다는 주식가격 상승에 따른
시세차익을 염두에 두고 인수하게 되는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전환사채의 전환
권 행사시점 기준 F의 주식의 가치가 전환권 행사가액보다 높았던 점, 달리 원고가 만
기까지의 이자수익을 예상하여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였다거나 일부에 대하여 전
환권을 행사하지 않다고 결정하였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해보면, 만기
이자율이 당좌대출이자율보다 높았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경제적 합리성을 갖춘 행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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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바. 제4쟁점에 관한 판단
1) 관련 법리
현행 부가가치세 과세방법은 원칙적으로 사업자의 자기생산 부가가치에 대해서만 과
세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납부세액 산출방식에 있어 자기생산 부가가치와 매입
부가가치를 합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하고, 이에 대하여 징수할 매출세액에서 매입
부가가치에 대하여 지출된 매입세액을 공제하도록 하는 기본적 구조를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구조 하에서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8조는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에 관하여 제1항에서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되었거나 사용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나 수입에 대한 세액에
해당하는 이상 그 전부를 공제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그 기준을 사업 관련성에 두고 있
으며, 제39조 제1항 제4호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하나로 들고 있는 ‘사업
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
세의 원리상 당연히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
된다. 따라서 사업 관련성이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38조 제
1항, 제39조 제1항 제4호에 의하여 매출세액에서 공제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여기에
서 사업 관련성의 유무는 지출의 목적과 경위, 사업의 내용 등에 비추어 그 지출이 사
업의 수행에 필요한 것이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7. 2
6. 선고 2010두12552 판결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기초로 하여 이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든 증거들과 갑 제14 내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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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호증, 을 제10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입세액은 원고의 사업과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는 매
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매입세액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전환사채 발행 또는 타 회사에
대한 투자와 관련된 자문료 등에 관한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은 원고의 전환사채 발
행은 대부분은 원고가 F가 발행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서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의 업무과 관련이 없다.
나) 한편 원고는 원고가 발행한 제2회차 전환사채는 X 제**-*호 펀드 투자를 위
한 것이고, 제5회차 전환사채는 Y의 인수를 위한 것으로서 적어도 이 사건 매입세액
중 이와 관련한 것은 사업관련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발행한 대부분의 전환사채가 F가 발행한 이 사건
전환사채를 인수하기 위한 자금조달 목적으로 발행되었을 뿐만 아니라, 과세처분의 위
법을 이유로 그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적법성 및 과세요건사실의 존
재에 대한 증명책임은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에 있으므로 과세소득확정의 기초가 되는
필요경비나 손금에 관하여도 원칙적으로 과세관청이 그 증명책임을 부담하지만, 필요
경비나 손금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으로 납세의무자에게 유리한 것일 뿐 아니라 그 기
초가 되는 사실관계도 대부분 납세의무자의 지배영역 안에 있어 과세관청으로서는 그
증명이 곤란한 경우가 있으므로 그 증명의 곤란이나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고려하여
납세의무자로 하여금 증명하게 하는 것이 합리적인 경우에는 증명의 필요를 납세의무
자에게 돌릴 수 있다고 할 것인데(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0두4599 판결 등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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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원고는 위와 같이 전환사채를 발행하여 그 주장과 같은 용도에 사용했다는 점에
관하여는 아무런 자료도 제출하지 않고 있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22 -
[별지1]
과세구분귀속년도과세표준
세액 합계
(가산세 포함)
법인세
2018년5,913,461,175원143,853,620원
2019년5,661,599,038원101,700,780원
2020년5,576,767,254원100,501,440원
2021년36,447,119,411원5,543,519,580원
합계5,889,575,420원
부가가치세2019년 제1기10,497,249,729원25,233,600원
2019년 제2기12,508,130,605원15,194,740원
2020년 제1기15,638,622,179원12,355,910원
2020년 제2기15,079,723,865원36,556,300원
2021년 제1기16,233,994,424원103,522,750원
2021년 제2기19,381,385,757원3,714,210원
합계196,577,510원
- 23 -
[별지2]
관계 법령
■ 법인세법
제14조(각 사업연도의 소득)
①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그 사업연도에 속하는 익금(益金)의 총액에서 그 사업연도에 속하
는 손금(損金)의 총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제15조(익금의 범위)
① 익금은 자본 또는 출자의 납입 및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제외하고 해당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
키는 거래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이라 한다]의 금액으로 한다.
③ 수익의 범위 및 구분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8조(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다음 각 호의 차입금의 이자는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하지 아
니한다.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산을 취득하거나 보유하고 있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지
급한 차입금의 이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금액(차입금 중 해당 자산가액에 상
당하는 금액의 이자를 한도로 한다)
나. 특수관계인에게 해당 법인의 업무와 관련 없이 지급한 가지급금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52조(부당행위계산의 부인)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
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
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한다)과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한다.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건전한 사회 통념 및 상거래 관행과 특수관계인이 아닌 자 간의 정상적인 거
래에서 적용되거나 적용될 것으로 판단되는 가격(요율ᆞ이자율ᆞ임대료 및 교환 비율과 그 밖에 이
에 준하는 것을 포함하며, 이하 “시가”라 한다)을 기준으로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및 시가의 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법인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1조(자산의 취득가액)
- 24 -
① 내국법인이 매입·제작·교환 및 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
른 금액으로 한다.
1. 타인으로부터 매입한 자산(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자산은 제외한다): 매입가액에 부대비용을 더한
금액
2. 자기가 제조·생산 또는 건설하거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취득한 자산: 제작원가에 부대비용
을 더한 금액
3. 그 밖의 자산: 취득 당시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 구 법인세법 시행령(2023. 2. 28. 대통령령 제3326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1조(수익의 범위)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이익 또는 수입[이하 "수익"(수익)이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
10. 그 밖의 수익으로서 그 법인에 귀속되었거나 귀속될 금액
제15조(주식발행액면초과액 등)
① 법 제17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회생계획인가
의 결정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
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여 발행된 금액
2.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기업개선계획의 이행을 위
한 약정을 체결한 부실징후기업이 채무를 출자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
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3. 해당 법인에 대하여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과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영정상화계획의 이행을 위한 협약을 체
결한 법인이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
우에는 액면가액)를 초과하는 금액
4.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0조에 따른 사업재편계획승인을 받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전환
하는 경우로서 해당 주식등의 시가(시가가 액면가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액면가액을 말한다)를 초과
하는 금액
제53조(업무무관자산등에 대한 지급이자의 손금불산입)
① 법 제28조제1항제4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당해 법인의 업무
와 관련이 없는 자금의 대여액(제61조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금융회사 등의 경우 주된 수익사
- 25 -
업으로 볼 수 없는 자금의 대여액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액을 제외
한다.
제72조(자산의 취득가액 등)
② 법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산의 취득가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
4의 2. 채무의 출자전환에 따라 취득한 주식등: 취득 당시의 시가. 다만, 제15조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채무의 출자전환으로 취득한 주식등은 출자전환된 채권(법 제19조의2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채권은 제외한다)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제88조(부당행위계산의 유형 등)
① 법 제52조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6. 금전, 그 밖의 자산 또는 용역을 무상 또는 시가보다 낮은 이율ᆞ요율이나 임대료로 대부하거나 제
공한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본거래로 인하여 주주등(소액주주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
서 같다)인 법인이 특수관계인인 다른 주주등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가. 특수관계인인 법인간의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에 있어서 주식등을 시가보다 높거나 낮게 평가하
여 불공정한 비율로 합병한 경우.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4에 따
라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을 증가시키는 거래에 있어서 신주(전환사채ᆞ신주인수권부사채 또
는 교환사채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를 배정ᆞ인수받을 수 있는 권리의 전부 또는 일
부를 포기(그 포기한 신주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방법
으로 배정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거나 신주를 시가보다 높은 가액으로 인수하는 경우
다. 법인의 감자에 있어서 주주등의 소유주식등의 비율에 의하지 아니하고 일부 주주등의 주식등을 소
각하는 경우
8의 2. 제8호 외의 경우로서 증자ᆞ감자, 합병(분할합병을 포함한다)ᆞ분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
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에 의한 주식의 전환ᆞ인수ᆞ교환 등 자본거래를 통해 법인의 이
익을 분여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제19조제19호의2 각 목 외의 부분에 해당하는 주식매
수선택권등 중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따라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89조(시가의 범위 등)
⑤ 제8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5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에 산입하여 당해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
액을 계산한다. 다만,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전의 대여에 대하여는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26 -
⑥ 제88조제1항제8호 및 제8호의2의 규정에 의하여 특수관계인에게 이익을 분여한 경우 제5항의 규정
에 의하여 익금에 산입할 금액의 계산에 관하여는 그 유형에 따라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8조
ᆞ제39조ᆞ제39조의2ᆞ제39조의3ᆞ제40조ᆞ제42조의2와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제3항부터 제7항까
지, 제29조제2항, 제29조의2제1항ᆞ제2항, 제29조의3제1항, 제30조제5항 및 제32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은 이 영에 의한 "특수관계인"으로 보고, "이익" 및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이익"은 "특수관계인에게 분여한 이익"으로 본다.
■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26조(업무와 관련이 없는 부동산 등의 범위)
② 영 제49조제1항제1호가목 및 나목에서 “법인의 업무”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말한다.
1. 법령에서 업무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 규정된 업무
2.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등기부상의 목적사업(행정관청의 인가ᆞ허가등을 요하는 사업의 경
우에는 그 인가ᆞ허가등을 받은 경우에 한한다)으로 정하여진 업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조(증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법인이 자본금(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신주"(신주)라 한다]을 발행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
에는 주식대금 납입일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1. 신주를 시가(제60조와 제63조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 제39조의2, 제39조의3 및
제40조에서 같다)보다 낮은 가액으로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를 배정받을 수 있는 권리(이하 이 조에서 "신주인수권"이라 한다)의 전
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그 포기한 신주[이하 이 항에서 "실권주"(실권주)라
한다]를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주권상장법인이 같은 법 제9조제7항
에 따른 유가증권의 모집방법(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으로 배정하는 경우는 제외한
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그 실권주를 배정받은 자가 실권주를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나.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신주인수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한 경우로서 해당 법인이 실권주를 배정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신주 인수를 포기한 자의 특수관계인이 신주를 인수함으로써 얻은 이익
다.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아닌 자가 해당 법인으로부터 신주를 직접 배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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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법률」 제9조제12항에 따른 인수인으로부터 인수ᆞ취득하는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방법으로 인수ᆞ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라. 해당 법인의 주주등이 소유한 주식등의 수에 비례하여 균등한 조건으로 배정받을 수 있는 수를 초
과하여 신주를 직접 배정받음으로써 얻은 이익
제40조(전환사채 등의 주식전환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① 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신주인수권증권이 분리된 경우에는 신주인수권증권을 말한다) 또는 그
밖의 주식으로 전환ᆞ교환하거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권리가 부여된 사채(이하 이 조 및 제41조
의3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를 인수ᆞ취득ᆞ양도하거나,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으로 전환ᆞ교
환 또는 주식의 인수(이하 이 조에서 "주식전환등"이라 한다)를 함으로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다만,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
1. 전환사채등을 인수ᆞ취득함으로써 인수ᆞ취득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을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인수등을 함으로써 얻은 이익
2.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주식전환등을 함으로써 주식전환등을 한 날에 얻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
다. 전환사채등을 발행한 법인의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그 법인의 주주는 제외한다)이 그 법인으로부터
전환사채등의 인수등을 한 경우로서 전환사채등에 의하여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이 전
환가액등을 초과함으로써 얻은 이익
② 제1항에 따른 최대주주, 교부받았거나 교부받을 주식의 가액, 이익의 계산방법, 증여일의 판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5. 5. 7. 대통령령 제354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0조(전환사채등의 주식전환등에 따른 이익의 계산방법 등)
①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이익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제1호 각 목에 따른 이익: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전환사채등(이하 이 조 및 제34조
의5에서 "전환사채등"이라 한다)의 시가에서 전환사채등의 인수ᆞ취득가액을 차감한 가액
2. 법 제40조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이익: 가목의 가액에서 나목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에 다목의 주식수를 곱하여 계산한 가액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이자손
실분 및 제1호에 따른 이익을 차감하여 계산한 금액. 다만, 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전환사채
- 28 -
등의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을 차감한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가. 제5항제1호에 따른 교부받은 주식가액(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제5항제2호에 따른 교부받을
주식가액을 말한다)
나. 주식 1주당 전환ᆞ교환 또는 인수 가액(이하 이 조 및 제34조의5에서 "전환가액등"이라 한다)
다. 교부받은 주식수(전환사채등을 양도한 경우에는 교부받을 주식수를 말한다)
■ 구 부가가치세법(2022. 12. 31. 법률 제1919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8조(공제하는 매입세액)
① 매출세액에서 공제하는 매입세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말한다.
1. 사업자가 자기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였거나 사용할 목적으로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부
가가치세액(제52조제4항에 따라 납부한 부가가치세액을 포함한다)
② 제1항제1호에 따른 매입세액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한다.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4.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대한 매입세액
② 제1항에 따라 공제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의 범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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