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2670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13-10-11 선고검수완료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을 넘었다며 초과분 출연료 지급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2가합22670 민사 사건(2013년 10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방송법 제43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연기자들인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작·방영한 드라마에 출연한 사람들로, 출연 계약에 따라 출연료를 받아왔다.
- 피고 회사는 출연료를 계산할 때 방송사가 미리 정한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삼아 지급했고, 실제 방송이 편성시간보다 길게 나간 경우에도 추가 지급을 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을 초과한 부분만큼의 출연료가 빠졌다며 그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편성시간만 기준으로 삼아 초과 방송분 출연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했고, 피고 회사는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하는 것이 업계 관행이자 계약 내용에 맞는다고 맞섰다.
- 재판 과정에서 2008년 5월경 노동조합 부위원장과 피고 회사 저작권팀장 사이에 합의서가 있었던 사실이 확인됐는데, 그 합의서는 이 사건 드라마가 아닌 다른 드라마의 초과분 출연료만을 다룬 것이었다.
- 결국 이 사건 드라마의 초과 방송분에 대해서는 원고들에게 출연료를 더 줄 근거가 없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드라마에 출연한 연기자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한 출연료를 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피고가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계산해 지급한 것이 타당하다고 보아 연기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쟁점은 출연료 산정 기준을 '편성시간'으로 볼지 '실제 방송시간'으로 볼지였는데, 법원은 편성시간 기준이 맞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출연료 산정의 기준을 '편성시간'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방송 편성은 방송 전에 미리 정해지고 계약도 그에 맞춰 이뤄지므로, 실제 방송이 조금 길게 나갔다고 해서 자동으로 출연료가 늘어나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을 넘겼더라도, 그 초과분에 대해 피고 회사가 출연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계약상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봤다.
- 원고들이 근거로 삼을 만한 합의서도 이 사건 드라마와는 무관한 다른 드라마의 초과분만을 대상으로 한 것이어서, 이 사건 드라마 출연료 청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정리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소송 비용도 원고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결론 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방송 출연료를 '편성시간' 기준으로 계산하는 관행이 법원에서도 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다. 출연자 입장에서는 실제 방송이 길게 나갔다고 해서 곧바로 추가 출연료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며, 계약서에 어떤 기준으로 출연료를 계산하는지가 분명히 적혀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2가합22670 출연료
원 고 1. 김○○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
2. 강○○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
3. 강○○ (000000-0000000)
부천시 원미구 중2동 ○○
4. 고○○ (000000-0000000)
서울 동작구 상도3동 ○○
5. 고○○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서구 일산3동 ○○
6. 공○○ (000000-0000000)
광명시 일직동 ○○
7. 권○○ (000000-0000000)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
8. 권○○ (000000-0000000)
부천시 원미구 역곡1동 ○○
- 2 -
9. 권○○ (000000-0000000)
서울 양천구 신정7동 ○○
10. 김○○ (000000-0000000)
인천 서구 가좌4동 ○○
11. 김○○ (000000-0000000)
안산시 상록구 본오2동 ○○
12. 김○○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식사동 ○○
13. 김○○ (000000-0000000)
서울 성북구 정릉1동 ○○
14. 김○○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15. 김○○ (000000-0000000)
서울 성동구 응봉동 ○○
16. 김○○ (000000-0000000)
인천 연수구 청학동 ○○
17. 김○○ (000000-0000000)
서울 금천구 독산4동 ○○
18. 김○○ (000000-0000000)
서울 관악구 미성동 ○○
19. 김○○ (000000-0000000)
- 3 -
서울 강동구 강일동 ○○
20. 김○○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구 탄현동 ○○
21. 김○○ (000000-0000000)
서울 마포구 성산동 ○○
22. 김○○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개포동 ○○
23. 김○○ (000000-0000000)
서울 관악구 신림동 ○○
24. 김○○ (000000-0000000)
서울 마포구 염리동 ○○
25. 김○○ (000000-0000000)
서울 강서구 공항동 ○○
26. 문○○ (000000-0000000)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 ○○
27. 박○○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동 ○○
28. 박○○ (000000-0000000)
인천 남구 숭의4동 ○○
29. 박○○ (000000-000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 4 -
30. 박○○ (000000-0000000)
서울 송파구 삼전동 ○○
31. 박○○ (000000-0000000)
인천 남동구 서창동 ○○
32. 박○○ (000000-0000000)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33. 박○○ (000000-0000000)
서울 용산구 이촌2동 ○○
34. 박○○ (000000-0000000)
서울 구로구 신도림동 ○○
35. 반○○ (000000-0000000)
서울 금천구 독산2동 ○○
36. 방○○ (000000-0000000)
인천 부평구 부평4동 ○○
37. 배○○ (000000-00000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38. 백○○(예명 : ○○) (000000-0000000)
인천 남동구 간석동 ○○
39. 서○○ (000000-0000000)
용인시 성복동 ○○
40. 서○○ (000000-0000000)
- 5 -
성남시 수○○ 신흥3동 ○○
41. 성○○ (000000-0000000)
서울 노원구 상계6동 ○○
42. 송○○ (000000-0000000)
서울 은평구 수색동 ○○
43. 송○○ (000000-0000000)
의정부시 호원동 ○○
44. 신○○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
45. 신○○ (000000-0000000)
고양시 덕양구 토당동 ○○
46. 신○○(예명 : 신○○) (000000-0000000)
부천시 오○○ 원종1동 ○○
47. 신○○ (000000-0000000)
시흥시 매화동 ○○
48. 안○○ (000000-0000000)
서울 구로구 고척1동 ○○
49. 안○○ (000000-0000000)
김포시 마산동 ○○
50. 안○○ (000000-00000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 6 -
51. 양○○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잠원동 ○○
52. 염○○ (000000-0000000)
서울 중구 장충동2가 ○○
53. 원○○ (000000-0000000)
서울 동작구 신대방1동 ○○
54. 유○○ (000000-0000000)
안양시 동안구 평안동 ○○
55. 유○○ (000000-0000000)
인천 남구 주안4동 ○○
56. 윤○○ (000000-0000000)
서울 중구 중림동 ○○
57. 윤○○ (000000-0000000)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6가 ○○
58. 이○○ (000000-0000000)
서울 도봉구 방학동 ○○
59. 이○○ (000000-0000000)
서울 서대문구 북가좌동 ○○
60. 이○○ (000000-0000000)
서울 동작구 흑석1동 ○○
61. 이○○ (000000-0000000)
- 7 -
서울 서초구 양재동 ○○
62. 이○○ (000000-0000000)
인천 서구 심곡동 ○○
63. 이○○ (000000-0000000)
성남시 분당구 금곡동 ○○
64. 이○○ (000000-0000000)
서울 강동구 길동 ○○
65. 이○○ (000000-0000000)
서울 성동구 응봉동 ○○
66. 이○○ (000000-0000000)
서울 양천구 신월4동 ○○
67. 이○○ (000000-0000000)
경기 양평군 서종면 명달리 ○○
68. 이○○ (000000-0000000)
부천시 원미구 심곡동 ○○
69. 이○○ (000000-0000000)
서울 종로구 명륜동1가 ○○
70. 이○○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정발산동 ○○
71. 임○○ (000000-0000000)
서울 양천구 신월동 ○○
- 8 -
72. 장○○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
73. 장○○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중산동 ○○
74. 장○○ (000000-0000000)
김포시 풍무동 ○○
75. 장○○ (000000-0000000)
고양시 덕양구 행신3동 ○○
76. 전○○ (000000-0000000)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1가 ○○
77. 전○○ (000000-0000000)
용인시 기흥구 청덕동 ○○
78. 전○○ (000000-0000000)
서울 종로구 평창동 ○○
79. 전○○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구 주엽동 ○○
80. 정○○ (000000-0000000)
이천시 갈산동 ○○
81. 정○○ (000000-0000000)
안산시 상록구 일동 ○○
82. 조○○ (000000-0000000)
- 9 -
서울 용산구 이촌동 ○○
83. 주○○ (000000-0000000)
광명시 광명6동 ○○
84. 최○○ (000000-0000000)
서울 서초구 방배4동 ○○
85. 최○○ (000000-0000000)
서울 성북구 성북동 ○○
86. 최○○ (000000-0000000)
서울 금천구 시흥2동 ○○
87. 한○○ (000000-0000000)
서울 도봉구 쌍문4동 ○○
88. 한○○ (000000-0000000)
안산시 단원구 선부2동 ○○
89. 허○○ (000000-0000000)
오산시 양산동 ○○
90. 허○○ (000000-0000000)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
91. 현○○ (000000-0000000)
의정부시 장암동 ○○
92. 홍○○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청담동 ○○
- 10 -
93. 황○○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서구 탄현동 ○○
94. 김○○ (000000-0000000)
서울 강남구 논현2동 ○○
95. 김○○ (000000-0000000)
고양시 일산동구 백석2동 ○○
96. 이○○ (000000-0000000)
서울 동대문구 용두동 ○○
97. 이○○ (000000-0000000)
부천시 오정구 작동 ○○
98. 김○○ (000000-0000000)
용인시 수지구 상현동 ○○
99. 유○○ (000000-0000000)
서울 동작구 대방동 ○○
100. 안○○ (000000-0000000)
인천 계양구 작전동 ○○
101. 김○○ (000000-0000000)
서울 광진구 자양2동 ○○
102. 김○○ (000000-0000000)
서울 용산구 동부이촌동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결
- 11 -
담당변호사 이원재
피 고○○공사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
대표자 사장 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흥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김오수, 이해수
변 론 종 결2013. 9. 6.
판 결 선 고2013. 10. 11.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목록의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 12 -
탤런트, 코미디언
1. 출연료 지급은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2. 주간 촬영부터 야간 촬영으로 연결된 경우 촬영시간이 6시간이 넘으면 야간 촬영수당으
로 야외수당 20%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3. 장면 재사용료의 제도 취지에 따라 동일 프로그램 내에서 재사용하는 경우(회상장면, 축
약방송 등)에 한해 출연료의 50%를 지급한다.
4. 철야출연료는 스튜디오 녹화 및 야외 촬영시 24:00부터 익일 05:00까지로 하며 익일
05:00에서 09:00까지는 20%를 별도 지급한다.
6. 방송사는 프로그램이 방송된 후 출연료를 10일 이내에 지급하며, 방송제작을 완료하고
방송사 사정에 의하여 방송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출연료 전액을 지급한다.
피고는 방송법 제43조에 의하여 국가기간방송으로서 국내외에 대한 방송의 실시와
방송문화의 보급 및 이에 수반하는 사업을 행함으로써 공공복지의 증진, 사회정의의
실현, 국민의 기본권 옹호, 교육혁신과문화의 창달, 국민체육의 진흥 및 국제협력의 증
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가 제작.방영했던 드라마(근초
고왕, 광개토대왕, 천추태후, 명가, 거상 김만덕, 전우, 자유인 이회영, 이하 ‘이 사건
드라마’라 한다)에 출연했던 연기자들로서 ○○연기자노동조합(이하 ‘연기자노조’라고
한다)의 조합원들이다.
나. 방송 출연료 지급기준
1) 연기자노조는 2002. 10.경 피고, 주식회사 ○○방송, 주식회사 ○○와 출연료
지급기준에 관한 약정을 하였는데(종전에는 관례에 따라 출연료를 지급하였는데,
2002. 10.경 이를 명문화한 것이다, 이하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이라 한다), 그 주
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2) 피고는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기초로 하여, 매년 연기자노조가 피고와 체
- 13 -
결하는 출연료 기준표(연기자의 등급별 10분당 기본료 및 그 할증기준)에 따라 드라마
연기자에게 출연료를 지급하였는데, 출연료의 구체적인 액수 산정은 연기자가 해당 회
차 방송에 출연하였다면 실제 그 출연시간에 관계없이 연기자별로 6등급부터 18등급까
지 정해지는 등급에 따른 10분당 기본료에 회당 편성시간을 곱하여 산정하되, 출연하
는 드라마의 종류(일일연속극, 주간.주말 연속극, 단막극, 미니시리즈.특집극)와 회당
편성시간 별로 정해진 할증율에 따른 할증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4호증, 을 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에 따르면 연기자들의 출연료는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산
정되는데, 이는 해당 드라마의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일치하는 것을 전제로 하
는 것이고, 만약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실제 방송시간을 기
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는 편성시간만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편성시간을 초과하는 부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
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당해 드라마의 편
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다를 경우 피고가 당해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하여 연기자들에게 지급해야 할 이유나 근거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
- 14 -
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다.
1) 연기자노조와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에 의하면, 출연료의
지급은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지급한다고 명시적으로 정하고 있다.
2) 연기자노조와 피고가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마련한 것은, 드라마를 제
작.방영함에 있어서 실제로 연기자들이 촬영하는 시간이 촬영장소에서의 준비시간(대
기시간 또는 분장시간 등)이나 NG로 인한 재촬영 등으로 인해 해당 드라마의 편성시
간이나 방송시간보다 훨씬 많을 수밖에 없고, 그 촬영시간 또한 연기자들 별로 다를
수밖에 없으며, 매 회당 촬영시간이 같을 수도 없는 상황인 점을 고려하여, 연기자들이
실제로 촬영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여 출연료를 지급하게 될 경우 사실상 출연료 계산
이 불가능하므로 연기자들에게 출연료를 지급하기 위한 일정한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
었기 때문이다.
3) 그에 따라 연기자노조와 피고는 연기자들의 출연료를 산정함에 있어 위와 같
은 드라마 제작.방영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산정하기로 하되,
연기자가 한 회의 드라마에 잠깐이라도 출연하기만 하면, 실제 출연한 시간과 상관없
이 당해 드라마의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10분당 기본 출연료에 회당 편성시간을 곱하
여 산정하되, 출연하는 드라마의 종류와 회당 편성시간 별로 정해진 할증율에 따른 할
증금액을 가산하여 산정하기로 한 것이다(다만 위 10분당 기본 출연료를 산정함에 있
어서 당해 드라마에서의 비중, 출연빈도 등을 고려하여 연기자별로 등급을 나누어 10
분당 기본 출연료를 정하였다).
4) 원고들은 당해 드라마의 편성시간이 실제 방송시간과 동일할 것을 전제로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하였다고 주장하나, 편성시간이 실제 방송시간과 동일할 것
- 15 -
을 전제로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정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고, 오히려
통상적으로 드라마를 포함한 TV 프로그램이 실제로 방영되는 시간은 방송국의 편성시
간표와는 다른 경우가 대부분인 점, 또한 드라마의 경우 당일 방송예정인 분량을 촬영
한 이후에 편집 등을 통해 실제 방송분량이 정해지게 되는데 그 결과 당해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과 달리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인 점(드라마의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이 동일한 경우는 거의 없는 것으로 보인다) 등에 비추어 보면, 연기자노
조와 피고가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을 마련할 당시 이미 드라마 편성시간과 실제 방
송시간이 차이가 나는 점을 전제로 하고, 앞서 본 바와 같은 드라마 제작.방영의 특
수성, 출연료 지급기준 마련의 필요성 및 그 경위 등을 감안하여 고정적이고 일정한
기준인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출연료를 산정하기로 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5) 다만, 매 회당 방영되는 드라마의 실제 방송시간이 계속적으로 편성시간을
초과하여 실질적으로는 편성시간 자체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경우에는 출
연료 산정에 있어서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여 늘어난 편성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하
겠지만, 피고가 제작.방영한 이 사건 드라마의 경우 실제 방송시간이 편성시간보다
초과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하더라고 그 초과한 시간이 적게는 수 초에서, 많게는 10여
분인 경우(1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였다)에 불과하였고, 반대로 편성시간
보다 실제 방송시간이 적은 경우도 있었던 점에 비추어, 지속적으로 드라마의 실제 방
송시간이 늘어나서 실질적으로 드라마의 편성시간 자체가 늘어나게 되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갑 5호증(합의서)에 의하면, ○○연예공연예술인노동조합의 부위원장 김○○
과 피고의 저작권팀장 마○○이 2008. 5. 7.경 ‘대왕세종, 대조영, 불멸의 이순신 등의
- 16 -
드라마에서 출연료 중 ○○ 편성시간 초과분의 차이로 발생하는 출연자의 출연료 차액
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출연자의 소송 제기를 방지한다. 단 본 합의시점 이후에 발
생하는 초과분에 한하여는 정상지급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작성하기는 하였으나, 이
는 피고와 위 노동조합 사이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의 출연료 인상 및 복지기금 지
급의 문제와 관련하여 조정하는 과정에서 위 사안과 별개로 출연료 차액 미지급의 문
제도 정리하기 위해 작성된 것인 점(위 합의서에 의하더라도 대왕세종, 대조영 등 이
사건 드라마가 아닌 다른 드라마와 관련한 초과분 출연료만을 합의대상으로 한 것이
다), 위 합의서의 주된 내용은 위 드라마에 있어서 편성시간과 실제 방송시간의 차이
로 인한 출연료 차액을 위 노동조합이 포기한다는 것인 점, 위 합의서 말미에 초과분
출연료에 대해 정상지급하기로 하는 내용이 포함되기는 하였으나 위 합의서 작성 이후
로 위 드라마에 출연하였던 연기자들이 초과 출연료에 대한 지급을 구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 합의서만으로는 피고가 제작.방영하는 드라마
에 있어서 이 사건 출연료 지급기준과 달리 편성시간을 초과한 방송시간에 상응하는
출연료를 연기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하기로 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17 -
재판장 판사박인식
판사김동휘
판사유형웅
- 18 -
별지
- 19 -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