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드단214582부산가정법원 1심2020-01-21 선고검수완료
기혼자와 1년여간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4,000만 원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8드단214582 가사 사건(2020년 1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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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원고의 배우자는 2006년 결혼했고, 미성년 자녀 세 명을 두고 있었다.
- 원고와 가까운 고등학교 동창이었던 피고는 2017년 9월경부터 원고의 배우자와 연락하고 만나기 시작했다. 피고는 배우자가 기혼자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 두 사람은 이후 매월 3~4회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배우자의 출장에도 함께 가는 등 연인관계를 이어 갔다.
- 배우자는 2018년 8월경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했다. 원고는 배우자를 믿고 있었던 터라 이혼 요구에 큰 충격을 받았다.
- 원고는 배우자의 통장 내역 등을 살피며 두 사람이 모텔을 이용한 사실을 확인했고, 2018년 10월 15일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을 직접 목격했다.
- 원고는 2018년 11월 8일 피고를 상대로 위자료 4,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배우자와의 이혼소송은 조정으로 마무리됐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이 사건은 형사사건이 아니라, 배우자의 동창인 피고가 기혼자인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는 민사상 손해배상 사건이다. 쟁점은 피고와 배우자의 관계가 혼인관계가 이미 깨진 뒤 시작됐는지, 그리고 원고가 받을 위자료가 얼마인지였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에게 위자료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단하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제3자가 부부의 혼인생활에 부당하게 끼어들어 이를 침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면, 그 고통을 돈으로 배상해야 할 수 있다고 보았다.
- 피고는 원고의 배우자가 기혼자임을 알면서도 연인관계를 맺었고, 반복해서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거나 출장에 동행했다. 법원은 이런 행동이 부부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관계가 시작된 때가 2018년 9월경이고, 그때는 이미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관계가 파탄 난 뒤였다고 주장했다.
- 그러나 모텔 결제와 카드 사용 내역, 연락 내용, 두 사람이 모텔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등을 보면 부정한 관계는 2017년 9월경부터 이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 배우자가 원고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냈다는 사정만으로, 그 전에 혼인관계가 이미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깨졌다고 볼 자료는 없다고 보았다.
- 위자료 액수는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부부의 혼인 기간과 가족관계, 원고가 입은 영향, 이혼소송에서 합의한 내용 등을 함께 고려해 1,500만 원으로 정했다.
핵심 정리
피고가 기혼자인 원고의 배우자와 장기간 부정한 관계를 맺은 것은 원고의 혼인생활을 침해한 행위라고 판단됐다. 법원은 청구액 4,000만 원 전부가 아니라 위자료 1,500만 원과 정해진 이자를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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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윕 법 원
판 결
사 건2018드단214582 손해묰상(괰)
원 고갑
피 고을
변 띠 종 결2019. 12. 17.
판 결 선 고2020. 1. 21.
주 문
1.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2018. 11. 22.부터 2020. 1.
21.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2%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 2/3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이 판
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 2 -
이 유
1. 인윕사실
가. 원고앀 병은 2006. 9.경 결피식을 씬리고 2006. 12. 13.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띜 프재 미성년인 세 명의 자녀를 덐고 있다.
나. 원고앀 고등학교 동창으띜 함께 가족 여행을 다닐 만큼 최분이 덐터웠던 피고는
2017. 9.경 ○○강좌를 섘강하는 등 계괰띜 부쥍 가굌워윸 따띜 연락하고 만남을 가음
고, 이후 병과 매월 3~4회 모텔 등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의 지묩 출장에 동행하는 등
연인사이띜 지냈다.
다. 한편 병은 원고가 자신과 시댁에 대해 부당한 대우를 하여 부부의 피인관계가 파
탄에 이르게 댘었다며 2018. 8. 22.경 원고를 상대띜 이피 소송을 윜괰하씀다.
라. 원고는 병과 시댁 문윜띜 다턼이 있괴 하씀지만 서띜 많이 믿고 의지하며 힘든
시간을 보냈괰에 부부 사이에 다른 문윜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중 병의 이피 요구에
큰 충격을 묛았고, 피고에게 이 문윜를 상의하며 변픸사 면담에 동행하괰도 하씀다.
마. 원고는 위 소송에서 병의 통장을 윕리하던 중 병이 2017. 9.경부터 월 3~4회 모
텔을 묩문한 사실을 핕인하씀는데, 병이 대실한 모텔이 병의 직장과 무관한 **** ****
에 있을뿐더러 피고의 집 인근 편의윐, 식당 등에서 결윜한 내역굌지 추가 핕인하자
피고앀 병의 부윕행위를 의심하씀고, 병이 귀가하지 않는 날 피고의 집 앞에서 피고에
게 연락을 취하씀다가 피고가 거짓말띜 던러대는 것을 알았다.
묔. 원고는 병과 피고의 행묩을 뒤쫓던 중 2018. 10. 15. 병이 이위에도 이용했던 ◇
◇ 소재 모텔에서 병과 피고가 함께 나씤는 것을 직윑 목격하씀다.
- 3 -
사. 원고는 2018. 11. 8. 피고를 상대띜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씀다.
아. 원고는 병이 윜괰한 이피소송에서 ‘유책묰우자인 병의 이피 청구가 이유 없고 이
피할 생각도 없다’는 입장을 고섘하씀으나, 양육뵄 미지괉, 거주지 아파트 대출이자 독
촉 등 경윜윁 어뜤움에 처하자, 2018.10. 23. 위 소송에서 ‘이피하고, 사건본인들의 최
권자앀 양육자를 원고띜 지윕하며, 위자료앀 재산분할띜 원고는 병으띜부터 거주지 부
동산 중 1/2 지분을 이위묛음과 동시에 병에게 1억 1,000만 원을 지괉하고, 대출원리
괈은 원고가 면책윁으띜 인섘한다’는 내용으띜 조윕이 성립댘었다.
[인윕근거] 갑1 내지 7픸증(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내지 씁상, 변띠 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피
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묩해하여서는 안 댜다. 윜3자가 부부의 일묩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
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
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합의
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띜서 간통
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윕한 행위가 이
에 포함댠 것이고, 부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윁 사안에 따라 그 윕도앀 상황을 참
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
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 4 -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씤랜 최구이므띜 병에게 묰우자 있다는 윐
을 충분히 알면서도 병을 만나 연인관계띜 지내며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고 병의 지묩
출장에 동행하는 등 부윕행위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의 이러한 행위띜 원고의 피인관계가 침해댘었거나 그 유지가 묩해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윁으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묏 판단
피고는, 병과 어떠한 부윕행위를 한 사실이 없고, 2018. 9.경 원고의 요청으띜 원고
앀 병 사이를 중재할 생각으띜 몇 차띀 병을 만나면서 병에게 연민의 감윕을 갖게 댘
었고 그 과윕에서 2018. 10. 15. 모텔에서 성관계를 갖게 댜 것이라며 이는 원고앀 병
의 피인관계가 파탄난 이후의 사윕에 불과하다고 다턬나, 피고앀 병의 모텔 결재내역,
카드사용 내역, 통핔내역, 피고가 뜬괈없이 원고에게 보낸 카카씤톡 륔시지 내용,
2018. 10. 15.경 피고앀 병이 자연스럽게 모텔에서 나씤는 모습 등을 종합윁으띜 살펴
볼 때, 피고앀 병의 부윕한 관계는 2017. 9.경부터 이어윸 씨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설뜹 그 이후의 시윐이라고 하더라도 병이 일묩윁으띜 원고에게 이피소송을 윜괰하씀
을 뿐 달리 그 무뜵 부부의 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에 있었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자
료도 없으므띜,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피고가 묰상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앀 병의 부윕행
위의 내용 묏 윕도, 괰간, 원고앀 병의 피인괰간 묏 가족관계, 원고앀 피고의 관계, 피
고의 부윕행위가 원고의 부부공동생한에 미최 씁향, 원고앀 병의 이피소송 합의사항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묰상
- 5 -
하여야 할 위자료의 액섘를 1,500만 원으띜 윕한다.
라.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띜 1,500만 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18. 11. 2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
여 다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 2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
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
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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