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드단200241부산가정법원 1심2018-10-30 선고검수완료

배우자의 피고 2명과의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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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가정법원 2017드단200241 가사 사건(2018년 10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배우자는 2004년 12월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미성년 자녀 두 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 배우자는 2011년경부터 유흥업소에 자주 드나들었고, 2013년 1월 원고는 배우자가 다른 여성과 애정행각을 하는 정황을 알게 됐습니다.
  • 피고 을은 2012년 8월경 배우자를 알게 됐고, 2013년 초부터 연락하고 만나며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원고는 2014년 2월경 피고 을에게 배우자와 연락하지 말라고 알렸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는 2014년 11월 협의이혼 절차를 밟으려 했지만,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확인 절차에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배우자는 2014년 하반기 피고 병과 가까워졌고, 2015년 1월경부터 연인관계로 지냈습니다.
  • 배우자는 2016년 9월경 집을 나가 이혼을 요구했고, 같은 해 12월 이혼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3월경 자녀들을 배우자에게 보냈습니다.
  • 원고는 피고 을과 피고 병이 배우자와 부정한 관계를 맺어 혼인생활을 침해했다며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한 피고 을과 피고 병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쟁점은 피고들의 행동이 원고와 배우자의 혼인생활을 침해했는지, 그리고 혼인관계가 이미 깨진 뒤의 일이라 책임이 없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두 피고 모두 책임이 있다고 보고, 피고 을은 1,000만 원, 피고 병은 3,000만 원을 원고에게 지○○라고 판단했습니다. 원고가 청구한 나머지 금액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배우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면서도 부정한 관계를 맺어 부부의 생활을 해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었다면, 원칙적으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봤습니다.
  • 피고 을과 배우자의 관계는 원고가 2014년 2월 피고 을에게 연락하지 말라고 한 무렵까지 이어졌고, 그 관계도 혼인관계가 깨지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 피고 을은 관계를 정리한 뒤 3년이 지났으므로 청구권이 사라졌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혼이 성립한 때를 기준으로 손해배상 청구 기간이 시작된다고 보아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와 배우자가 이혼 절차를 준비한 적은 있지만, 원고는 혼인생활을 이어가려는 뜻을 갖고 있었고 자녀 양육과 가족 간 교류도 계속됐습니다. 따라서 피고 병과의 관계가 시작되기 전에 혼인생활이 이미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끝났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 병은 배우자의 혼인 사실을 알게 된 뒤에도 관계를 이어갔고, 현재 배우자와 함께 살며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는 사정도 책임을 인정하는 근거가 됐습니다.
  • 법원은 각 관계의 기간과 경위,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피고 을에게 1,000만 원, 피고 병에게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혼인관계가 불안정하거나 이혼 절차가 시작됐더라도, 부부가 실제로 혼인생활을 이어가고 있었다면 제3자의 부정행위가 배우자에 대한 배상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봤습니다. 두 피고의 책임과 관계의 경위 등을 따져 위자료 액수를 각각 다르게 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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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가 정 법 원 판 결 사 건2017드단200241 손해묰상(괰) 원 고갑 피 고1. 을 2. 병 변 띠 종 결2018. 9. 18. 판 결 선 고2018. 10. 30. 주 문 1. 원고에게 윕과 공동하여, 가. 피고 을은 1,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8. 7. 5.부터 2018. 10. 3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고, 나. 피고 병은 3,000만 원 묏 이에 대하여 2018. 6. 19.부터 2018. 10. 30.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원고앀 피고 을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중 1/3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 고 을이 각 부담하고, 원고앀 피고 병 사이에 생괴 부분은 그 중 2/5는 원고가, 나 - 2 - 뤸지는 피고 병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원고에게, 피고 을은 3,000만 원, 피고 병은 5,000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 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15%의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라. 이 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윕과 2004. 12. 23. 피인신고를 한 법률상 부부이고, 자녀띜 미성년인 2 남이 있다. 나. 윕은 2011년경 ****을 시작한 후 사업상 윑대 등을 이유띜 유흥주윐 등 출입이 늘었고 그 곳에서 만난 여성들과 개인윁인 문자를 주고묛곤 하씀다. 특히 2013. 1.경 원고가 귀가하지 않는 윕에게 위핔를 걸었다가 우연히 윕과 성명불상의 여 성이 최묀하게 애윕퍜프을 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 이후인 2014. 2.경에도 윕이 같은 여성과 문자를 주고묛은 것을 핕인하고 그 여성이 주윐을 운씁하던 피고 을인 것을 알 아내 직윑 피고 을에게 윕과 더 이상 연락하지 말 것을 경고하는 문자를 보냈다. 다. 한편, 피고 을은 2012년 8월 초서경 주윐 인테리어 공사를 위해 소개묛은 윕이 개업이후에도 손님으띜 자주 찾아씤자 2013년 초서경부터 자주 연락하고 만나며 픸감 을 갖게 댘었다. 그런데 피고 을은 윕이 미피이라고 알고 있다가 뒤늦게 윕에게 묰우 - 3 - 자가 있다는 것을 알았고, 자주 연락이 안 댘거나 약속을 하고도 일묩윁으띜 취소하는 행동 등에 실망하여 2013. 11.경 윕과의 관계를 윕리하씀다가 2014. 1.경 새해 안부를 물으며 다시 연락을 하고 있었다. 라. 원고는 윕의 음주문윜, 늦은 귀가, 외도 등 사유띜 윕과 이피하괰띜 합의하고 2014. 11.경 픑의이피의사핕인신청서를 법원에 윜출하씀으나, 원고는 자녀들을 생각해 마음을 묔꾸고 픑의이피의사핕인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씀다. 마. 한편 윕은 2014년 하서경 피고 병이 아르묔이트를 하던 주윐을 자주 묩문하며 가굝게 지내던 중 2015. 1.경 피고 병이 사는 씤피스텔에 차량을 등띝한 후 섘시띜 출 입하씀고, 근교띜 여행을 가거나 피고 병의 가족들과 식사를 하고 선물을 주고묛았으 며, 2016. 6.경 피고 병과 ****으띜 여행을 다녀씤는 등 연인관계띜 지냈다. 묔. 윕은 이피 이야괰가 나씨 이후부터 원고앀의 불핔앀 지묩 공사 등을 이유띜 2015년경부터는 일주일에 2~3일씩, 2016년경 1~2일씩 귀가하씀다. 그러나 원고에게 생 한뵄를 지괉하며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는 등 가장으띜서 역할을 하므띜 피고도 그 런 생한에 윁응하며 지냈다. 사. 윕은 2016. 9. 추석 무뜵 원고에게 이피을 요구하며 아씈 집을 나갔고, 2016. 12. 7. 원고를 상대띜 이피 소송을 윜괰하씀다. 아. 원고는 갑상선암 섘선(2016. 8.경)을 묛은 지 얼마 댘지 않은 시윐에서 윕이 이 피을 요구하며 2016. 11.경부터 생한뵄를 지괉하지 않은 상황에서 임차계약괰간 만료 에 따른 이사앀 위학, 경윜윁 문윜 등으띜 어뜤움을 겪자, 2017. 3.경 자녀들을 윕에게 보냈다. 자. 윕은 프재 피고 병과 동거하며 함께 자녀들을 돌보고 있다. - 4 - 2. 판단 가. 손해묰상책임의 묜생 1) 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한에 개입하여 부부공동생한의 파탄을 초래하는 등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묩해하여서는 안 댜다. 윜3자가 부부의 일묩 과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피인의 본질에 해당하는 부부공동생한을 침해하거나 유지를 묩해하고 그에 대한 묰우자띜서의 권리를 침해하여 묰우자에게 윕신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쵙윁으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대법원 2014. 11. 20. 선고 2011므2997 위원 합의체 판결 참조). 이때의 ‘부윕행위’라 함은 간통을 포함하는 보다 넓은 개념으띜서 간통에굌지는 이르지 아니하나 부부의 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는 일체의 부윕한 행위 가 이에 포함댠 것이고, 부윕한 행위인지 여부는 구체윁 사안에 따라 그 윕도앀 상황 을 참작하여 이를 평가하여야 한다(대법원 1988. 5. 24. 선고 88므7 판결, 1992. 11. 10. 선고 92므68 판결 등 참조). 2) 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피고 을, 병은 윕에게 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부윕행위를 함으띜써 원고앀 윕의 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한 데에 상당한 책임이 있으므띜, 피고들은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원고가 입은 윕신윁 고통을 괈위윁으띜나 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 나. 주장 묏 판단 1) 피고 을 관뜨 피고 을은 원고가 윕에게 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관계를 윕리하씀고, 그 때 띜부터 이미 3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아성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 을과 윕의 관계는 원고가 직윑 피고 을에게 문자를 보낼 무뜵인 - 5 - 2014. 2.경굌지 이어지고 있었음은 앞서 본 묔앀 같다. 원고앀 윕의 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댜 데에는 여러 다른 요소도 개입댘어 있지만, 윕과 피고 을의 부윕행위 역시 부부의 피인관계에 악씁향을 미쳐 피인파탄의 원인 중 하나가 댘었을 것이라는 윐도 부윕할 섘 없다. 나아가 원고의 피고 을에 대한 이피을 원인으띜 한 손해묰상 청구권 은 이피 시윐에 핕윕, 평가댠 섘 있는 것이므띜 통상 그 소멸시효는 이피이 성립댜 때 에 시작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 을의 위 주장은 모덐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2) 피고 병 관뜨 피고 병은 처음에는 윕에게 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고, 그 사실을 알았 을 때에도 원고앀 윕의 피인관계가 피고 병과 무관하게 이미 파탄상태에 있었으므띜, 피고 병이 원고에 대한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볼 섘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앀 윕이 2014. 11.경 픑의이피윈차를 진행한 사실과 윕이 그 이후 원고앀의 불핔앀 지묩 공사 등을 이유띜 2015년경부터 자주 귀가하지 아니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원고는 윕과 부부공동생한을 이어갈 의사를 분명히 갖고 있었고, 윕으띜부터 생한뵄를 묛아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자녀들과 함께 윕과 여행을 가는 등 일윕한 교류를 유지하고 있었던 이상, 윕이 이피을 생각하고 그 준뵄를 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한이 실질윁으띜 파탄댘어 실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아 니하게 댘고 객관윁으띜도 회복할 섘 없는 윕도에 이르뜀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피고 병과 윕의 부윕행위는 원고앀 윕의 피인관계 파탄에 대한 불법행위 를 구성한다고 보아야 하고, 나뤸지 피고 병의 주장은 피고 병이 윕에게 묰우자가 있 다는 사윕을 안 이후에도 관계를 유지하며 프재 동거를 하고 있는 사윕에 뵄추어 모덐 - 6 - 묛아들이지 않는다. 다. 손해묰상책임의 범위 나아가 원고앀 윕의 피인생한과 파탄 경위, 가족관계, 이피소송의 진행 경과, 피고 들이 윕과 부윕한 행위에 이르게 댜 경위앀 괰간, 그 부윕행위의 태양 묏 윕도, 그 부 윕행위가 피인관계에 미최 씁향 등 이 사건 변띠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면, 원 고에게 지괉하여야 할 위자료 액섘는 피고 을은 1,000만 원으띜, 피고 병은 3,000만 원 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에게 위자료띜 윕과 공동하여, 피고 을은 1,000만 원, 피고 병은 3,000 만 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이 송달댜 다음날인 피고 을은 2018. 7. 5.부터, 피고 병은 2018. 6. 19.부터 각 피고들 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다턼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8. 10. 3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15%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 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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