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93라1261, 1262서울민사지법 2심1994-06-09 선고검수완료

약속어음금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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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법 93라1261, 1262 민사 사건(1994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외 2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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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22,000,000원의 약속어음금 공정증서 정본을 바탕으로, 1993년 10월 21일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 원심법원은 1993년 10월 22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다.
  • 항고인은 약속어음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 항고인은 1993년 11월 25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 항고인은 1993년 12월 2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며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약속어음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이미 빚을 다 갚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는 즉시항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항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릴 때는 관할권 유무, 신청의 적법성, 집행권원의 존재 및 송달 여부 등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요건만 심리하면 된다.
  •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이러한 절차적·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는지를 이유로 할 때만 가능하다.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전부명령과 달리 집행정지결정 정본이나 변제증서 제출을 이유로 항고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다.
  • 채무자가 빚을 갚았거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투는 즉시항고 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다.
  • 그 밖에 원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내려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때, 빚을 갚았거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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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항 고 인】 항고인 【원심판결】 제1심 ****(1993.10.22.자 93타기4906, 4907 결정) 【주 문】 항고를 기각한다. 【이 유】 기록에 의하면, 항고외인이 항고인에 대한 약속어음금 금 22,000,000원에 관한 공증인가 **** 작성의 1992년 증서 제2011호 집행력 있는 공정증서 정본에 기하여 1993.10.21. 원심법원에 항고인의 항고외 ****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채권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원심법원이 같은 달 22. 같은 법원 93타기4906, 4907호로 위 채권에 대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항고인은 이에 대하여, 항고인이 위 약속어음금을 모두 변제하였고 항고인은 위 항고외인을 상대방으로 하여 1993.11.25. **** 93가합16985호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같은 법원에서 1993.12.2. 93카기1380호로 위 공정증서 정본에 기한 강제집행은 위 청구이의의 소 사건의 판결선고시까지 이를 정지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므로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결정을 함에 있어서는 관할권의 유무, 신청의 적식여부, 채무명의의 존재 및 송달 여부, 피압류채권의 적격 여부 등 절차적, 형식적 요건을 심리하여 결정하면 되므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도 위와 같은 절차적, 형식적 요건에 대한 하자만을 이유로 가능하다 할 것이고, 추심명령의 경우는 전부명령의 경우와는 달리 제3채무자에게 송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하고(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제561조 제3항), 추심명령이 있은 후에 집행정지결정의 정본 또는 변제증서 등(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제4호)의 서류를 제출한 것을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한 때에는 항고에 관한 재판을 정지하여야 한다는 규정이 없으므로(민사소송법 제563조 제8항 참조), 항고인이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유는 위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의 사유로는 주장할 수 없다 할 것이고, 그 밖에 달리 원심결정을 취소할 아무런 사유도 발견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판사 민일영(재판장) 정승원 윤종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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