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속어음금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 내려진 것에 대해 항고인이 즉시항고를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민사지법 93라1261, 1262 민사 사건(1994년 6월 9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563조 제4항,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3항, 민사소송법 제510조 제2호 외 2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채권자는 22,000,000원의 약속어음금 공정증서 정본을 바탕으로, 1993년 10월 21일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 원심법원은 1993년 10월 22일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발령했다.
- 항고인은 약속어음금을 모두 갚았다고 주장했다.
- 항고인은 1993년 11월 25일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다.
- 항고인은 1993년 12월 2일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며 이를 이유로 즉시항고를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항고인은 약속어음금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 이미 빚을 다 갚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으므로 명령이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즉시항고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의 쟁점은 채무자가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고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은 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적법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이러한 사유는 즉시항고 사유로 삼을 수 없다고 보아 항고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이 압류 및 추심명령을 내릴 때는 관할권 유무, 신청의 적법성, 집행권원의 존재 및 송달 여부 등 절차적이고 형식적인 요건만 심리하면 된다.
- 따라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이러한 절차적·형식적 요건에 하자가 있는지를 이유로 할 때만 가능하다.
- 추심명령은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면 효력이 발생하며, 전부명령과 달리 집행정지결정 정본이나 변제증서 제출을 이유로 항고 재판을 정지해야 한다는 법적 규정이 없다.
- 채무자가 빚을 갚았거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는 압류 및 추심명령을 다투는 즉시항고 절차에서 주장할 수 없는 내용이다.
- 그 밖에 원심결정을 취소할 만한 다른 사유도 발견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이미 내려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요구할 때, 빚을 갚았거나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한 사례이다. 절차적 하자가 없는 적법한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해서는 다른 법적 절차를 통해 다투어야 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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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채무자가 강제집행정지결정을 받았다는 사유가 압류 및 추심명령에 대한 즉시항고 사유가 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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