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구합2522울산지방법원 1심2014-01-09 선고검수완료

군 복무 중 귀마개 없이 사격 훈련을 받다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으나 국가유공자 등록이 거부되어 소송을 제기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2012구합2522 행정 사건(2014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00년 3월에 입대하여 2004년 6월에 전역할 때까지 특전화기 담당관으로 복무하며 사격 훈련을 받았습니다.
  • 복무 당시 사격 훈련용 귀마개나 청력 보호장구가 지급되지 않았고, 2층 사격장의 소음이 1층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열악한 환경에서 훈련을 이어갔습니다.
  • 피고인A는 사격 후 이명 증상을 호소했으나 부대 여건상 훈련을 빠지거나 치료를 받기 어려웠으며, 복무 중 국군대전병원에서 양측 소음성 난청 및 이명을 진단받았습니다.
  • 전역 이후 피고인A는 이 질환에 대해 국가유공자 등록을 신청했으나, 피고로부터 공무와 관련된 발병 경위를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거부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후 피고인A는 재인정신청을 하였으나 이 역시 불승인되자, 이번 행정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하게 되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A는 군 복무 중 소음성 난청과 이명이 발생했음에도 국가유공자 추가상이인정 신청이 거부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A의 청력 손○○ 군 공무 수행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사격 환경과 의학적 소견 등을 종합할 때 군 복무로 인해 질병이 발생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피고가 내린 거부 처분을 취소하고 피고인A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A가 군에 입대하기 전에는 청력에 아무런 이상이 없었다는 점이 확인되었습니다.
  • 부대에서 사격 훈련을 할 당시 귀마개 등 안전장구가 전혀 지급되지 않았고, 소음이 아래층까지 그대로 전달되는 등 훈련 환경이 매우 열악했습니다.
  • 복무 당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를 반입할 수 없는 환경이었으며, 훈련 후 이명 증상을 호소했으나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계속 사격에 참여했습니다.
  • 군 복무 중 병원 진료를 통해 이미 양측 소음성 난청과 이명을 진단받았고, 전역 후 병원 검사에서도 지속적인 이명과 청력 저하가 확인되었습니다.
  • 법원은 의학적으로 소음성 난청이 지속적인 소음 노출로 인해 발생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군 복무와 질병 사이에 충분한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보았습니다.

핵심 정○○

군 복무 중 열악한 환경에서 보호장구 없이 사격 훈련을 받다 얻은 난청과 이명은 공무상 질병으로 인정되어야 합니다. 법원은 엄격한 의학적 증거뿐만 아니라 복무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해 국가유공자로서의 권리를 구제했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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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울산지방법원 행정부 판결 사 건2012구합2522 추가상이인정거부처분취소 원 고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길 담당변호사 ****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 피 고B 소송수행자 C 변 론 종 결2013. 12. 5. 판 결 선 고2014. 1. 9. 주문 1. 피고가 2011. 12. 9. 원고에게 한 추가상이인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0. 3. 24. 육군에 입대하여 2004. 6. 30. 전역한 자로, 군 복무시 축구 를 하던 중 다른 사람과 부딪쳐 ‘우측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의 부상을 입고, 저격용 화기 등을 다루는 특전화기 담당관으로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하면서 총성 및 폭음 등에 장기간 노출되어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이하 ’이 사건 상이‘라 한다)’이 발 생하였다는 사유로 피고에게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2005. 6. 15. 원고의 슬관절 외측 반월상 연골 파열에 대해서는 공상으로 인정하였으나, 이 사건 상이에 대해서는 공무와 관련된 발병경위 확인이 불가하다는 다는 이유로 원고에게 상이처 일부인정거부처분을 하였다. 다. 원고는 2011. 8. 22. 이 사건 상이에 대하여 재인정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2011. 12. 9. 원고에게 이를 불승인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1, 2, 4, 8, 9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군 복무 전에는 청력건강에 전혀 이상이 없는 상태였는데, 특전화기 담당 관으로 복무하면서 총기류에 의한 사격음 및 폭음에 노출되었고, 귀마개도 제대로 착 용하지 못하고 2층 사격장의 소음이 1층 사격장으로 그대로 전달되는 열악한 사격장에 서 훈련을 받았으며, 특히 2002. 1. 7.부터 같은 해 3. 22.까지 10주 동안 저격수 교육 을 받으면서 엄청난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를 진단받았고, 이후에도 적절한 치 - 3 - 료를 받지 못하고 계속해서 사격훈련을 받은 결과 영구적인 이명 및 난청이 발생하게 되었다. 따라서 이 사건 상이와 군 공무수행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6호(공상군경)에서 말 하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상이(공무상의 질병을 포함한다)'라 함은 군인 또는 경찰공무원이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 중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뜻하므로, 위 규정이 정한 상이가 되기 위하여는 교육훈련 또는 직무수행과 그 부상·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그 직무수행 등과 부상 등 사이의 인과관계에 관하여는 이를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을 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3. 9. 23. 선고 2003두5617 판 결), 그 인과관계는 반드시 의학적, 자연과학적으로 명백히 입증하여야만 하는 것이 아 니라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업무와 질병 또는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추단 되는 경우에도 그 입증이 있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9. 6. 8. 선고 99두333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갑 제2, 3, 6호증의 각 기재, 증인 D의 증언, 이 법원의 **** **** ****, ****장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 면, 원고는 2000. 3. 24. 육군에 입대하여 2004. 6. 30. 전역하기 전까지 특전화기 담당 관으로 배정받아 복무하면서 수년간 저격수 훈련을 받은 사실, 원고가 군 복무 전에 청각에 다른 이상이 없었던 사실, 원고는 전입 후 2년간 부대 영내숙소에서 생활하였 는데 복무 당시 내무반에 음향재생기기 등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기 반입이 불가능하 - 4 - 였던 사실, 원고가 사격 훈련을 받을 당시 귀마개나 청력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보호장 구가 지급되지 않았고, 사격 훈련장은 2층에서 사격을 하면 그 소음이 아래층까지 전 달되는 구조였던 사실, 원고는 평소 사격 훈련을 받은 후 이명 현상이 있다고 선임에 게 호소하였으나 부대 사정상 사격 훈련에 빠지거나 병원치료를 받기는 어려웠던 사 실, 원고는 ****에 입원 중이던 2003. 1. 3. 청력 감소를 호소하여 이비인후과 협진을 의뢰하였는데 협진 결과 양측 소음성 난청, 이명을 진단받아 2주 투약한 사실, 2013. 4. 1., 2013. 5. 2., 2013. 6. 27. ****에서 실시한 이명 검사에서 원고는 모두 이명이 관찰되었고, 표준순음청력검사 및 청성유발반응검사상 우측 30dB, 좌측 50dB의 청력 역치를 보인 사실, 소음성 난청은 처음에는 자각 증상이 없으나 난청이 진행되어 주변 주파수로 청력손실이 파급되면서 불편을 호소하기 시작하고, 초기에는 경도의 난 청을 보이고 소음폭로가 계속되면 와우 외유모세포가 모두 파괴되고, 60dB 청력수준에 서 잠시 정지된 상태를 보이다가 더욱 진행되어 내유모세포가 파괴되고 청신경의 변성 이 일어나 청력이 완전히 소실된다는 의학적 소견이 제시되어 있는 사실, 원고가 소속 되었던 부대의 특전화기 담당관의 경우 현재 연평균 1,300발 가량의 사격을 실시하고 있고 원고가 복무할 당시에도 상황이 이와 크게 다르지 않았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3) 위 인정 사실을 미루어 보면, 원고는 군 복무 중 귀마개나 청력보호장구를 착 용하지 않고 사격훈련을 받으면서 지속적인 소음에 노출되어 이 사건 상이가 발생하게 된 것으로 보이고, 원고의 상이등급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4에 따를 때 한쪽 귀의 청력장애가 50dB 이상의 난청을 동반한 이명으로서 7급에 준용한다. - 5 - 4) 그렇다면, 원고의 군 복무와 이 사건 상이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바, 이에 반하는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김경대 판사장원석 판사선민정 - 6 - 관계 법령 ■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2. 6. 27. 대통령령 제2388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② 신체상이의 판정방법 및 운동기능장애 측정 방법 등에 관한 사항과 6급 이상의 신체상이가 둘 이상인 자에 대한 상이처 종합판정 기준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3(신체부위별 상이등급의 결정) 영 제14조제2항에 따라 신체부위별 상이에 대한 상이 등급의 결정은 별표 4의 기준에 따른다. [별표 4] 신체부위별 상이등급 결정(제8조의3 관련) 2. 귀의 장애 다. 준용등급 결정 2) 이명은 3회 이상의 이명검사(tinnitogram)에서 모두 이명이 있고, 최소한 한쪽 귀의 청력 장애가 공기전도 50데시벨(dB) 이상인 난청을 동반하여야 7급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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