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자16서울남부지방법원 1심2009-03-04 선고검수완료
임대차계약을 맺고 차임 연체 시 건물을 인도한다는 화해조항으로 제소전 화해를 신청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남부지방법원 2009자16 민사 사건(2009년 3월 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헌법 제27조 제1항, 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1조 외 1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8년 12월 2일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임대차기간을 2008년 12월 19일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했습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월차임을 한 번이라도 연체하면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 등을 화해조항으로 하여 제소전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 피신청인은 위 계약에 관해 채무의 존재를 다투지 않았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계약의 존부나 이행에 관해 아무런 다툼이 없었습니다.
- 신청인은 임대차계약 종료 시 부동산 인도청구권에 관해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소전 화해를 신청했는데, 이는 장래이행의 청구에 해당합니다.
- 법원은 다툼이 없는 사안이어서 제소전 화해 신청이 부적법하다고 보았고, 미리 청구할 필요도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뒤, 월차임 연체 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즉시 건물을 인도한다는 내용의 제소전 화해를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피신청인이 채무 존재를 다투지 않아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존부나 이행에 관한 다툼이 없었고, 법원은 다툼이 없는 사안에 대한 제소전 화해 신청은 부적법하다며 각하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률상 쟁송이란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무의 존부·범위 등에 관해 다툼이 있는 경우를 말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계약이 성립했을 뿐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한 다툼이 없습니다.
- 제소전 화해는 민사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다투는 사정을 밝혀 신청하는 절차이므로, 다툼이 없으면 신청 자체가 부적법합니다.
- 신청인이 계약 성립 사실을 공적으로 확인받으려는 의사라면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충분합니다.
- 장래이행의 청구가 적법하려면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이 채무 존재를 미리부터 다투지 않는 이상 그 필요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따라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핵심 정리
제소전 화해는 당사자 사이에 실제 다툼이 있어야 쓸 수 있는 절차라는 점을 보여줍니다. 상대방이 채무를 다투지 않는데도 미리 집행권원을 확보하려고 화해를 신청하면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계약 사실 확인만 원한다면 공증을 이용해야 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서 울 남 부 지 방 법 원
결 정
사 건2009자16 건물명도
신 청 인 ****
피 신 청 인****
주 문
1. 이 사건 제소전 화해 신청을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한다.
이 유
1. 기초사실
기록 및 심리 결과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2008. 12.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기간을
2008. 12. 19.부터 2년으로 정한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고, 별지 화해조항 기재와 같이
피신청인이 월차임을 1회라도 연체한 경우에는 피신청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신
청인에게 즉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다는 내용 등을 화해조항으로 하여 이 사건 제
소전 화해를 신청하였다.
(2) 피신청인은 위 계약에 관하여 채무의 존재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위 계약의 존부·이행에 관하여 아무런 다툼이 없다.
- 2 -
2. 이 사건 신청의 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① 모든 국민은 헌법과 법률이 정한 법관에 의하여 법률에 의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101조 ①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
■ 법원조직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헌법에 의하여 사법권을 행하는 법원의 조직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원의 권한)
① 법원은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을 심판하고,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의하여 법원에 속하는 권한을 가진다.
■ 민사소송법
제251조 (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제4장 제소전 화해의 절차
제385조 (화해신청의 방식)
① 민사상 다툼에 관하여 당사자는 청구의 취지·원인과 다투는 사정을 밝혀 상대방의 보통재판적이 있
는 곳의 지방법원에 화해를 신청할 수 있다.
② 당사자는 제1항의 화해를 위하여 대리인을 선임하는 권리를 상대방에게 위임할 수 없다.
③ 법원은 필요한 경우 대리권의 유무를 조사하기 위하여 당사자본인 또는 법정대리인의 출석을 명할
수 있다.
④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86조 (화해가 성립된 경우)
화해가 성립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조서에 당사자,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 화해조항, 날짜
와 법원을 표시하고 판사와 법원사무관등이 기명날인한다.
제387조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사유를 조서에 적어야 한다.
② 신청인 또는 상대방이 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이들의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것으
로 볼 수 있다.
③ 법원사무관등은 제1항의 조서등본을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제388조 (소제기신청)
① 제387조의 경우에 당사자는 소제기신청을 할 수 있다.
- 3 -
② 적법한 소제기신청이 있으면 화해신청을 한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소송기록을 관할법원에 보내야 한다.
③ 제1항의 신청은 제387조 제3항의 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조서등
본이 송달되기 전에도 신청할 수 있다.
④ 제3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제389조 (화해비용)
화해비용은 화해가 성립된 경우에는 특별한 합의가 없으면 당사자들이 각자 부담하고, 화해가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소제기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화해비용을 소송비용의 일부로
한다.
나. 판단
(1) 헌법 제27조 제1항은 법치국가의 원리를 구현하기 위하여 국민에게 사법보장
청구권으로서 재판청구권을 보장하고 있고, 헌법 제101조 제1항, 법원조직법 제2조 제
1항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게 헌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 일체의
‘법률상의 쟁송’에 관한 심판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법률상 쟁송이란 당사자 사이에 권리의무의 존부·범위, 법률상의 지위,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 등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것을 의미하고, 이에는 권리분쟁(權利紛爭, 이
에는 개별적 권리분쟁과 집단적 권리분쟁이 있다)이 포함된다. 한편, 새로운 법률관계
의 형성을 꾀하기 위한 다툼을 의미하는 이익분쟁(利益紛爭)은 헌법 제10조의 행복추
구권에 내재된 사적 자치의 원칙에 따라 당사자에게 광범위한 형성의 자유가 부여되어
있어서, 특별한 사정(사용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당사자지위를 부정하면서 단체교섭
을 거부하거나, 계약체결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주의의무를 위반하여 손해배상책
임이 발생하는 경우 등)이 없는 한 법률상 쟁송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법원의 심판권
한에 포함되지 아니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장은 노동관계 당사자 사이에
이익분쟁이 있는 경우 노동위원회에 조정과 중재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 4 -
(3) 제소전 화해는 ‘민사상 다툼’이 있는 경우에 ‘다투는 사정을 밝혀’ 지방법원에
신청하는 것이고(민사소송법 제385조 제1항), 화해신청에는 그 성질에 어긋나지 아니하
면 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제4항).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서는 별지 화해조항과 같은 내용으로 임
대차계약이 성립하였을 뿐, 당사자 사이에 위 계약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만약 신청인의 의사가 당사자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임대차
계약이 성립하였다는 내용을 공적으로 확인받을 목적이라면, 공증인법에 따라 공증을
받으면 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제소전 화해 신청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
(4) 한편, 신청인은 임대차계약의 종료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인도청구권(화해
조항에 의하면, 피신청인은 일정한 조건이 성취되면 신청인의 인도청구에 무조건 응하
여야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할 수도 없어서, 피신청인의 계약상 지위가 현저
하게 불리하게 되어 있다)에 관하여 집행권원을 미리 취득할 목적으로 이 사건 제소전
화해를 신청하였는바, 신청인의 위와 같은 신청은 장래이행의 청구에 해당한다.
살피건대, 장래 이행의 청구가 적법하기 위해서는 미리 청구할 필요(민사소송법 제
251조)가 인정되어야 하고,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는 경우라 함은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았거나 조건 미성취의 청구권에서는 채무자가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기 때문
에 이행기가 도래되거나 조건이 성취되었을 때에 임의의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
를 말한다(대법원 2004. 9. 3. 선고 2002다37405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피신청인이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미리부터 채무의 존재를
다투지 아니하고 있는 이상, 이 사건 신청은 미리 청구할 필요도 없으므로 어느 모로
- 5 -
보나 부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신청인의 이 사건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9. 3. 4.
판사 권창영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