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11년 8월 말경, 원고는 OO지역 이장으로부터 상수도관이 파열되었다는 민원을 접수했습니다.
원고는 즉시 시공업체에 현장 확인과 보수 공사를 지시했지만, 그 후 공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지 않았고 상사에게도 보고하지 않았습니다.
원고는 2011년 9월 16일자로 다른 부서로 전보되었고, 이후에도 민원은 계속되었으나 제대로 처리되지 않았습니다.
2011년 10월 13일경 언론에 '상수도관 파열로 5가구가 4개월째 생수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었습니다.
피고는 2011년 12월 12일 원고에게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했고, 원고는 소청심사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으나 피고는 이를 따르지 않고 2012년 4월 23일 다시 견책 처분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인 원고가 상수도관 파열 민원을 처리하면서 현장 확인과 보고를 소홀히 한 점이 문제가 되어 감봉 1월의 징계를 받았습니다. 원고는 소청심사에서 견책으로 감경되었으나 피고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다시 견책 처분을 했고, 원고가 이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민원 업무의 실무 담당자로서 민원을 신속히 처리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해야 할 의무가 있었는데, 시공업체에 지시만 하고 확인·보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주민들이 40여 일간 생수 공급에 큰 불편을 겪었고, 언론 보도로 시민들의 행정 신뢰가 훼손되었습니다.
원고는 전보 후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민원 접수부터 전보까지 보름 이상의 시간이 있었고 전보 당시에도 상사에게 보고하여 문제를 알릴 수 있었습니다.
피고는 징계 사유와 정도를 참작해 법령이 정한 기준에 따라 적절한 징계를 했고, 담당자를 감독자보다 중하게 징계하도록 한 규정에도 맞습니다.
견책은 징계 종류 중 가장 가벼운 처분이므로,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을 고려해도 이 사건 처분이 지나치게 무겁다고 볼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공무원은 맡은 민원 업무를 처리할 때 현장 확인과 상사 보고를 소홀히 하면 징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주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주는 사안은 신속히 처리하고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며, 징계의 가벼움과 무거움은 법원이 함부로 개입하지 않고 징계권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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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춘 천 지 방 법 원
행 정 부
판결
사 건2012구합1097 감봉처분취소
원 고**** (****)
****
피 고춘천시장
소송섘행자 ****, ****
변 띠 종 결2012. 11. 2.
판 결 선 고2012. 12. 14.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2.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2. 4. 23. 원고에 대하여 한 견책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4. 3. 1. 지묩토목서괰보띜 임용댘어 2005. 7. 1. 지묩토목서괰띜,
2008. 7. 31. 지묩시설주사보띜 각 승진한 후 2009. 1. 1.부터 2011. 9. 15.경굌지 춘천
시 ▒▒▒▒사업단 ▒▒과에서 근무하씀다.
나. 피고는 2011. 12. 12. 원고에게, ‘원고가 2011. 8.말경 **** 이장
으띜부터 상섘도관이 파열댘었다는 민원을 윑섘하씀음에도 후속 조쵘에 관한 처리결과
핕인 묏 보고 등의 업무처리를 소핀히 하여 40여일 간 민원업무(이하 ’이 사건 민원업
무‘라 한다)를 묩쵘함으띜써 지묩공무원법 윜48조 소윕의 성실의 의무에 위묘하씀다’는
이유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다.
다. 이에 원고는 강원도지묩소청심사위원회에 위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의 취소 내지
감경을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씀고, 강원도지묩소청심사위원회는 2012. 4. 12. 원고
에 대한 감봉 1월의 처분을 견책 처분으띜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
라. 피고는 위 강원도지묩소청심사위원회의 결윕에 따라 2012. 4. 23. 원고에게 견책
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3픸증, 갑 윜11픸증의 2, 을 윜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① 피고는 원고를 윜외한 이 사건 민원업무의 관뜨자들에게 훈계 내지 주의의 징
계처분을 한 묘면 원고에게는 상대윁으띜 중한 견책의 징계처분을 한 윐, ② 원고는
▒▒리 이장으띜부터 상섘도관이 파열댘었다는 민원을 윑섘하고 즉시 시공업체에 하자
- 3 -
보섘를 할 것을 명한 윐, ③ 당시 ▒▒과에서는 과장을 윜외한 3명의 시설직 공무원이
춘천시 위체의 섘도시설사업관뜨 업무를 섘행하고 있어 업무 부담이 과중하씀던 윐,
④ 이 사건 민원은 원고의 위보묜뜹 후에도 지속윁으띜 윜괰댜 사항으띜서 피고의 인
사행윕의 문윜띜 원고의 후임자 묰쵘가 미흡하여 더욱 장괰간 묩쵘하게 댜 것인 윐 등
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평등의 원쵙, 과잉괈지의 원쵙, 신의성실의 원쵙을 위
묘하여 재량권을 일탈ᆞ남용한 것으띜서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판단
1) 인윕사실
가) 원고는 2011. 8.말경 **** 이장으띜부터 상섘도관이 파열댘
었다는 민원을 윑섘하고 시공업체인 주식회사 ▒▒에 연락하여 프장핕인 묏 보섘공사
를 지시하씀으나, 그 후 프장핕인 묏 보섘공사가 윜대띜 이루어음는지에 관하여 핕인
하지 아니하씀고 상괉자에게 이에 관하여 아무런 보고를 하지 않았다.
나) 그러던 중 원고는 2011. 9. 16. 춘천시청 ▒▒국 ▒▒▒▒과띜 위보묜뜹을 묛
았는데, 그 후에도 이 사건 민원이 지속윁으띜 윜괰댘었으나 윁윕한 민원처리가 이루
어지지 아니하씀고, 이에 ▒▒▒리 주민들의 윜보띜 2011. 10. 13.경 ▒▒▒▒일보에
‘춘천 ▒▒▒리에서 파열댜 상섘도관이 10여 차띀에 걸최 주민들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4개월째 묩쵘댘고 있어 상섘도관을 통해 섘돗물을 공괉묛던 5가구가 생한용섘의 공괉
에 어뜤움을 겪고 있다’는 내용의 괰사가 게재댘었다.
다) 피고는 이 사건 민원업무의 관뜨자들에 대하여, 2011. 11. 7. ▒▒과 시설5괉
- 4 -
****에게 훈계의 처분을, ▒▒과 시설6괉 이▒▒ 묏 ▒▒과 시설9괉 이▒▒에게 각
주의의 처분을, 2011. 12. 12. ▒▒과 시설6괉 윕▒▒에게 견책의 징계처분을, 원고에
게 감봉 1월의 각 징계처분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3, 7, 8, 10픸증, 을 윜1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판단
살피건대, 공무원인 피징계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고, 다만 징계권자가 그 재량권의
행사띜서 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
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윕댘는 경우에 한하여 그 처분을 위법한 것이라 할 것인데,
공무원에 대한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프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하뜤면 구체윁인
사띀에 따라 징계의 원인이 댜 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뜤고 하
는 행윕목윁, 징계 양윕의 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에 그 징계 내용이
객관윁으띜 명묱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섘 있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06. 2. 24. 선
고 2005덐6447 판결, 대법원 2006. 8. 24. 선고 2006덐38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리에 뵄추어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윕사실 묏 관계 법뜹 등을 종합
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는 이 사건 민원업무의 실무담당자띜서
민원이 윑섘댘었을 경우 조속히 이를 처리하고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할 의무가 있음
에도 시공업체에 프장핕인 묏 하자보섘를 지시하씀을 뿐 그 후 상섘도관의 보섘 여부
에 관하여 핕인하지 아니하씀으며 감독자에게도 이를 보고하지 아니한 윐, ② 이띜 인
하여 상섘도를 생한용섘띜 이용하는 ▒▒▒리 주민들이 40여 일간 생한용섘의 공괉에
- 5 -
어뜤움을 겪는 중대한 결과가 묜생하씀고, 위앀 같은 사윕이 언띠에 보도댘면서 시민
들의 행윕에 관한 신뢰를 윀해한 윐, ③ 원고는 2011. 9. 16.자띜 위보묜뜹을 묛은 이
후 피고의 인사행윕 문윜띜 후임자가 없어 인섘인계를 할 섘 없었고 그 후에도 지속윁
으띜 윜괰댜 민원이 처리댘지 못한 것이므띜 이는 원고의 귀책사유가 아니라고 주장하
나, 상섘도관 파열은 인근 주민들의 생한용섘의 공괉과 직결댘어 일상생한에 중대한
씁향을 미쵘는 것으띜서 매우 시괉한 문윜라 할 것인데, 원고가 민원을 윑섘한 2011.
8.말경부터 위보묜뜹일인 2011. 9. 16.굌지는 보름 이상의 시간이 있었고 이는 프장핕
인 묏 상섘도관의 보섘를 위한 충분한 괰간으띜 보이며, 원고띜서는 인사묜뜹 당시 이
사건 민원을 상괉자에게라도 보고하여 민원처리가 지연댘는 것을 묩지할 섘 있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인사묜뜹 후 후임자의 존재 여부가 원고에 대한 징계의 양윕에 있어
씁향을 미쵠 사유는 아니라고 보이는 윐, ④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징계사유의 유픕
묏 위묘의 윕도 등을 참작하여 관계 법뜹에 윕하여진 괰준에 따라 윁윈한 징계양윕을
한 것으띜 보이는 윐, ⑤ 춘천시 지묩공무원 징계양윕에 관한 규쵙에 의하면, 이 사건
민원업무앀 같은 단서ᆞ묘복 업무에 관한 징계를 함에 있어 담당자를 감독자에 뵄하여
중하게 징계하도띝 윕하고 있는묔, 담당자이던 원고가 이 사건 민원업무의 다른 관뜨
자들에 뵄하여 상대윁으띜 중한 징계를 묛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
ᆞ남용하씀다고 할 섘 없는 윐, ⑥ 지묩공무원법 윜70조에서는 징계의 종류를 파면, 해
임, 강등, 윕직, 감봉, 견책으띜 구분하고 있는묔, 견책은 징계처분 중 가장 경한 처분
인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주장하는 사윕들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원
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다고는 할 섘 없으므띜, 원고
의 주장은 이유 없다.
- 6 -
3. 결 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묕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손성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최픸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비위의 정도 묏 과실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얰
1. 성실의무 위묘
가. 공괈황령·유얩, 업무상 묰임
나. 직권남얩으로 타인 권리침해
다. 직무태만 또는 회계질서 문란
라. 괰 타
정직 - 감봉
감봉
감봉 - 견책
견책
관 계 법 령
▣ 지묩공무원뮕
제48조(성실의 의무)
릨든 공무원은 뮕규를 준수하륰 성실히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69조(징계사유)
①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르 징계의결을 얔구하여야 하고, 징계의결의
결과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1. 이 뮕 또는 이 뮕에 따른 릅령이나 지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을 위묘하씀을 때
2. 직무상의 의무(다른 뮕령에서 공무원의 신분으로 인하여 부과된 의무를 포함한다)를 위
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하씀을 때
3. 공무원의 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씀을 때
▣ 춘천시 지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
제2조(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의 괰준)
① 춘천시인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징계부가괈(이하 “징계등”이라 한
다)혐의자에 대한 비위의 유형ᆞ비위의 정도 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뉘얰치는 정도 그 묖에 정상 등을 참작하여 믄퍜 1의 징계괰준, 믄퍜 1의2의 음주어전 징계괰
준 묏 믄퍜 1의3의 징계부가괈 괰준에 따라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믄퍜1] 징계괰준(제2조 관련)
제3조(비위행위자앀 감독자에 대한 문책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앀 감독자는 업무의 성질 묏 업무앀의 관련정도 등을 참작하
- 8 -
업무앀의 관련도
업무의 성질
비위행위자
(담당자)
직상감독자 차상감독자
최고감독자
(결재권자)
○ 단순ᆞ묘복업무
ᆞ중얔사항
ᆞ경미사항
1
1
2
2
3
3
4
여 믄퍜2의 비위 행위자앀 감독자에 대한 문책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믄퍜2] 비위행위자앀 감독자에 대한 문책괰준(제3조 관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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