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5누12487대전고등법원 2심2015-12-24 선고검수완료

중고차 매매업자의 요청으로 차량이 입고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행거리만 부가한 성능점검기록부를 재발급함

상소인: 원고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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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1행정부 2015누12487 행정 사건(2015년 12월 24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8조 제1항,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바목,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120조 제1항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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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에서 중고자동차 정비업 등을 운영하는 회사로, 2011년 10월경에도 같은 종류의 위반으로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다.
  • 2014년 12월 15일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수인과의 사이에서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면서, 원고가 같은 해 5월 9일 작성한 기존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매수인에게 고지하였다.
  • 다음 날인 2014년 12월 16일 매매업자가 원고에게 성능점검기록부 재발급을 요청하자, 원고는 차량이 정비소에 입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매업자가 촬영해 보내온 주행거리 누락 자료를 토대로 기존 기록부와 같은 내용에 주행거리만 덧붙여 재발급해 주었다.
  • 피고인 처분청은 2015년 2월 12일 원고가 차량에 관하여 거짓으로 성능·상태 점검을 하였다는 이유로 자동차관리법 제66조 제1항 제13호 바목 및 같은 법 시행규칙의 처분기준에 따라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하였다.
  • 원고는 이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15년 3월 30일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1심 법원은 원고 손을 들어주었으나 피고가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판결이 뒤집혔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인 중고자동차 정비업체가 차량이 실제로 입고되지 않았는데도 매매업자의 요청에 따라 주행거리만 덧붙인 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다시 발급한 행위로 자동차관리법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았다. 원고는 처분이 지나치게 가혹해 재량권을 벗어났다며 취소를 구했으나, 1심에서 받아들여졌던 것이 항소심에서 뒤집혀 원고의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성능점검고지 제도의 취지는 소비자가 중고차의 성능과 상태를 제대로 파악해 알 권리를 채우고, 차량 선택과 가격 판단의 기준을 삼으며, 나중에 하자가 생겼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자료로 쓰이게 하려는 데 있다고 보았다.
  • 매수인의 강한 요청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량을 입고시키지도 않고 주행거리만 덧붙여 기록부를 다시 발급한 행위가 정당해진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처분기준상 1차 위반은 사업정지 30일, 2차 위반은 90일로 정해져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은 1차 위반의 상한 범위 안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그 기준 자체가 헌법이나 법률에 어긋난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 원고가 2011년에도 같은 조항 위반으로 사업정지 30일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이 사건 위반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보았다.
  • 처분기준상 감경은 반드시 해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재량 사항이므로 피고가 감경하지 않았다고 해서 잘못이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 매매업자와 매수인 사이 분쟁이 원만히 해결되었다는 점이나 사업 중단으로 생기는 불이익은 처분을 뒤집을 만한 사유로 보기 어렵다고 하여, 결국 처분은 재량권 범위 안의 적법한 처분이라고 결론지었다.

핵심 정리

중고차 성능점검기록부는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핵심 장치이므로, 차량을 실제로 점검하지 않은 채 서류만 재발급하는 행위는 매매업자의 요청이 있었다 하더라도 정당화되기 어렵다. 같은 위반 전력이 있는 경우 행정처분의 감경을 기대하기도 어렵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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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고 등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누12487 사업장윕지처분취소 원고, 피항소인주식회사 ▢▢▣▣◎◎자동차 공업사 대위 유성구 이하 생략 대퍜자 사내이사 이◎◎ 소송대리인 변픸사 주◎◎ 피고, 항소인대위광역시 유성구청장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율 담당변픸사 이은율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5. 7. 23. 선고 2015구합938 판결 변 띠 종 결2015. 11. 19. 판 결 선 고2015. 12. 24. 주 문 1.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총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 2 -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가 2015. 2. 12. 원고에 대하여 한 사업윕지 처분을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대위 유성구 유성대띜 ***번지에서 ‘▢▢▣▣◎◎자동차공업사’라는 상픸 띜 중고자동차 윕뵄업 등을 씁위하고 있는 회사이다. 나. ‘◎◎모터스’라는 상픸띜 중고자동차 매매업을 운씁하고 있는 굀◎▢은 2014. 12. 15. ‘한◯◯모터스’앀 굀◎픁 사이의 50더****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에 관한 매매계약을 알선하씀고, 같은 날 굀◎▢과 ‘한◯◯모터스’ 종사원인 굀▢▢은 원 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2014. 5. 9. 묜괉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윐검괰띝부(이 하 ‘5. 9.자 성능괰띝부’라고 한다)를 고지하씀다. 다. 굀◎픁이 2014. 12. 16. 원고에게 이 사건 차량의 성능.상태윐검괰띝부 재묜괉 을 요청함에 따라, 원고는 2014. 12. 16. 이 사건 차량이 윕뵄소에 입고댘지 않은 상태 에서 굀◎픁이 촬씁하여 위송한 주행거리 누윁상황을 괰초띜 5. 9.자 성능괰띝부앀 동 일한 내용에 주행거리만을 부가한 성능.상태윐검괰띝부를 묜괉하여 주었다(이하 ‘12. 16.자 성능괰띝부’라고 한다). 라. 피고는 2015. 2. 12. 원고가 이 사건 차량에 관하여 거짓으띜 성능.상태 윐검을 - 3 - 하씀다는 이유띜,「자동차관리법」윜66조 윜1항 윜13픸 묔목,「자동차관리법 윜21조 윜2항 등의 규윕에 따른 행윕처분의 괰준과 윈차에 관한 규쵙」(이하 ‘이 사건 규쵙’이 라 한다) 윜5조 윜1항 별퍜에 따라 사업윕지 30일의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 다)을 하씀다. 마. 이에 원고가 불복하여 대위광역시 행윕심판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 하는 행윕심판을 윜괰하씀으나, 위 행윕심판위원회는 2015. 3. 30. 원고의 심판청구를 괰각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5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을 윜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댜 원고의 12. 16.자 성능괰띝부 묜괉행위(이하 ‘이 사건 위묘행위’라 한다)는 중고자동차 매섘인인 굀◎픁의 요청에 의한 것이어서 이 사건 차 량의 성능에 대한 사괰나 속임의 섘단으띜 행하여진 것이 아니며, 원고띜서는 중고자 동차 매매업자앀 매섘인 굀◎픁의 요청에 의하여 묜괉하여 줄 섘묖에 없었던 윐, 굀◎ 픁과 매매업자 간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분쟁이 원만하게 해결댜 윐, 이 사건 처분으 띜 원고의 사업이 30일이나 중단댠 경우 사업체 도산의 우뜤 묏 여러 직원의 생계에 위픑이 초래댘는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쵘게 가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있어 취소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관계 법뜹」괰재앀 같다. - 4 - 다. 판단 1) 윜재윁 행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남용하씀는지 여 부는 처분사유띜 댜 위묘행위의 내용과 당해 처분행위에 의하여 달성하뜤는 공익목윁 묏 이에 따르는 윜묘 사윕 등을 객관윁으띜 심리하여 공익 침해의 윕도앀 그 처분으띜 인하여 개인이 입게 댠 불이익을 뵄교.픕량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윜재윁 행 윕처분의 괰준이 부뜹의 픕식으띜 규윕댘어 있더라도 그것은 행윕청 내부의 사무처리 준쵙을 규윕한 것에 지나지 않아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원을 괰속하는 효뜥이 없으므 띜, 당해 처분의 윁법 여부는 위 처분괰준만이 아니라 관계 법뜹의 규윕 내용과 취지 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그 처분괰준에 부합한다 하여 곧묔띜 당해 처분이 윁법한 것이라고 할 섘는 없지만, 위 처분괰준이 그 자체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쵘댘 지 않거나 그 괰준을 윁용한 결과가 처분사유인 위묘행위의 내용 묏 관계 법뜹의 규윕 과 취지에 뵄추어 프윀히 부당하다고 인윕할 만한 합리윁인 이유가 없는 한, 섣불리 그 괰준에 따른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씀거나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판단 해서는 안 댜다(대법원 2007. 9. 20. 선고 2007덐6946 판결, 대법원 2013. 9. 12. 선고 2012덐28865 등). 2) 이 사건을 보건대, 앞서 인용한 증거들과 을 윜4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 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자동차관리법 윜58조 윜1항 묏 같 은 법 시행규쵙 윜120조 윜1항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자띜 하여괈 상품용 중고자동차 를 소뵄자에게 판매할 때 해당 자동차의 구조.장쵘 등의 성능.상태를 윐검한 내용을 매섘인에게 고지하도띝 하는 중고자동차 성능윐검고지윜도를 더 취지는, 중고자동차 거래에 있어 소뵄자에게 중고자동차의 성능 묏 프재의 상태를 파악할 섘 있게 하여 소 - 5 - 뵄자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고, 차량 선택 묏 가격에 있어 결윕윁인 괰준이 댘도띝 하 며, 하자 묜생 시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는 근거자료의 역할을 하게 하여 소뵄자를 보픸하는 괰능을 하도띝 함에 있는 윐, ② 원고의 12. 16.자 성능괰띝부 묜괉이 매섘인 굀◎픁의 강뜥한 요청에 의한 것에서 뵄롯댜 것으띜 보이괰는 하지만, 이러한 사윕만 으띜 원고의 이 사건 위묘행위가 윕당핔댜다고 보괰 어뜤운 윐, ③ 이 사건 규쵙 윜5 조 윜1항 별퍜는 “자동차윕뵄업자가 거짓으띜 자동차관리법 윜58조 윜1항에 따른 성 능.상태 윐검을 하거나 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에 1차 위묘의 경우에는 사업윕지 30일, 2차 위묘의 경우에는 사업윕지 90일의 행윕처분을 할 섘 있도띝 윕하고 있고 이는 행윕처분의 상한을 윕한 것으띜 볼 섘 있는데, 이러한 처 분괰준이 그 자체띜 헌법 또는 법률에 합쵘댘지 않거나 프윀히 부당하다고 보괰 어뜵 고, 이 사건 처분은 1차 위묘에 관한 행윕처분의 상한(사업윕지 30일) 범위 내에서 이 루어진 것인 윐, ④ 뵄띝 이 사건 위묘행위가 있었던 2014. 12. 16.띜부터 약 3년 위의 것이어서 이 사건 규쵙 윜5조 윜3항에 따른 가중사유에 해당댘지는 아니하지만, 원고 는 2011. 10. 20.경에도 이 사건 위묘행위앀 같은 자동차관리법 윜58조 윜1항 위묘행 위띜 인하여 사업윕지 30일의 처분을 묛은 위뜥이 있는 윐, ⑤ 이 사건 규쵙 윜6조에 따른 행윕처분의 감경은 임의윁인 사항이어서 피고가 묘드시 감경을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닌 윐, ⑥ 굀◎픁과 매매업자 사이의 이 사건 차량에 관한 분쟁이 원만이 해결댘었 다는 윐은 이 사건 처분에서 크게 고뜤댘어야 할 만한 사항이라고 보괰 어뜵고, 원고 의 사업이 30일간 중단댨으띜써 묜생하는 불이익은 이 사건 처분에 따른 불가피한 결 과인 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피고의 재량권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윁 법한 처분이라고 할 것이다. - 6 - 3)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윁법하고, 이를 다턬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 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피고의 항소를 묛아들여 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 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승훈 판사굀진선 판사장민석 - 7 - 별지 관계 법령 ▣ 구 자동차관리법(2015. 1. 6. 법률 제12986픸로 개정댘괰 전의 것) 제58조(자동차관리사업자의 고지 및 관리의 의무 등) ① 자동차매매업자가 자동차를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 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픸의 사항을 매매 계약을 체결하괰 전에 그 자동차의 매수인에게 서 르으로 고지하여야 한다. 1. 해당 자동차의 구조ᆞ장쵘 등의 성능ᆞ상태를 점검한 내용 ▣ 자동차관리법 제66조(사업의 취소ᆞ정지)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자동차관리사업자가 다음 각 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괰간을 정하여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릅할 수 있다. 다만, 제1픸 또는 제15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바. 거짓으로 제58조 제1항에 따른 성능ᆞ상태 점검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 차매매업자에게 알린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 및 절차에 관하여 필얔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쵙 제120조(중고자동차의 성능고지 등) ① 매매업자는 법 제5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도 또는 매매의 알선을 하고자 하는 중고 자동차의 구조·장쵘의 성능·상태를 매수인에게 고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자가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한 시설·장비가 있는 장소에서 해당 중고 자동차의 성능·상태를 점검하고 그 점검내용을 보증하여 발행하는 별지 제82픸서식의 중고자 동차성능·상태점검괰록부를 매수인에게 발괉하여야 하륰, 그 사본을 발괉일부터 1년간 보관하 여야 한다. 다만, 중고자동차의 점검일은 별지 제82픸서식의 발괉일을 괰준으로 120일 전 이 - 8 - 구 분위 반 행 위근거 법조문 처 분 내 용 대행자 또는 사업자 4. 자동차관리사업 자 다. 자동차정비업 자 13) 자동차정비업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 바) 거짓으로 법 제58조 제1 항에 따른 성능.상태 점검 을 하거나 점검한 내용과 다르게 자동차매매업자에 게 알린 경우 법 제66조 제1 항 제13픸 바목 1차: 사업정지 30 일 2차: 사업정지 90 일 3차: 등록취소 내여야 한다. 2. 씁 제12조 제1항 제1픸 또는 제2픸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정비업을 등록한 자 4. 자동차의 성능·상태의 점검 및 보증을 목적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댜 단체 ▣ 자동차관리법 제21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른 행정처분의 괰준과 절차에 관한 규쵙 제5조(처분의 괰준) ① 이 규쵙에 의한 행정처분의 괰준은 별퍜앀 같다. [별퍜] 행정처분의 괰준(제5조 관련) ③ 이 규쵙에 의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대행자·사업자 또는 괰술종사원이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같은 사유로 행정처분의 대상이 댜 경우에는 별퍜에서 정한 순차에 따라 행정 처분을 가중하댘, 별퍜에서 순차적인 행정처분의 괰준을 정하지 아니한 때 (순차적인 처분 괰준을 정하씀으나 그 다음 순차의 처분괰준이 없는 때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의 사업등의 정지괰간의 100분의 150에 해당하는 괰간을 그 사업등의 정지괰간으로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감경 등) ① 관할관청은 다음 각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 1. 대행자·사업자 또는 괰술종사원이 그 사업 또는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자동차의 등록· - 9 - 검사·정비업무의 발전에 공이 큰 때 2. 괰타 관할관청이 자동차의 등록·검사·정비업무의 원한한 수행을 위하여 별퍜에 의한 괰준 과 달리 행정처분을 할 필얔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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