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감금·약취유인2024노3424수원지방법원 2심2025-05-3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했으나, 피해자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지 않음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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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는 채무부존재확인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하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
  • 조정조항에 따라 피해자는 돈을 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관련 합의서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기로 약속함.
  • 피고인은 2024년 4월 5일까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이체하였고, 조정조서와 금융거래 내역서를 법원에 제출함.
  • 그러나 피해자는 약속한 합의서와 처벌불원서(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음.
  • 피해자는 오히려 원심판결 후에도 탄원서를 내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뜻을 밝힘.
  •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돈을 지급했으므로 공소를 기각하였으나, 검사는 이 판단이 잘못되었다고 항소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80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를 했으나,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쟁점은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가 명확히 표현되었는지였으며, 법원은 원심판결이 이 부분을 잘못 판단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돌려보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법원에 명확하고 믿을 만한 방법으로 직접 표현해야 한다.
  • 피해자가 합의서와 처벌불원서를 법원에 제출하지 않았고, 피고인과 피해자 간 조정만으로 피해자가 처벌불원 의사를 대신 표시할 권한을 준 것으로 볼 수 없다.
  • 피해자가 원심판결 후에도 탄원서를 제출해 엄중한 처벌을 원한다는 의사를 분명히 했음.
  • 피고인이 제출한 조정조서와 금융거래 내역서만으로는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원심이 공소를 기각한 것은 처벌불원 의사에 관한 법리를 잘못 적용한 것이다.
  •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깨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환송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돈을 지급하고 합의했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서류를 직접 제출하지 않아 처벌을 면할 수 있는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다. 법원은 피해자의 명확한 의사 표현이 없으면 처벌불원 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원심판결을 뒤집고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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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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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피고인과 甲이 관련 민사사건에서 임의조정을 성립하며 甲이 피고인으로부터 조정에 따른 금액을 지급받은 날부터 1주일 이내에 형사사건 피의사실에 관한 합의서 및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서를 작성하여 제출하기로 하는 규정을 두었으나, 甲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 제출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규정은 달리 두지 않았는데, 피고인이 조정에 따른 이행으로 甲에게 돈을 이체한 후 피고인 자신이 조정조서 및 본인금융거래(출금)내역서를 제출한 사안에서, 공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에 처벌불원의사에 관한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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