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4고정391울산지방법원 1심2015-04-14 선고검수완료
술에 취해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 손님과 종업원들 앞에서 바지를 내렸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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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4고정391 형사 사건(2015년 4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100,000원 (선고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경범죄처벌법 제3조 제1항 제33호, 형법 제70조, 형법 제69조 제2항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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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3년 4월 7일 밤 11시 50분경,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OO지역 지하에 있는 한 노래방에 들어갔다.
- 피고인은 노래방 문을 열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들 앞에서 바지를 벗었다.
- 이로 인해 노래방에 있던 손님과 종업원 등이 불쾌감을 느꼈다.
- 피고인은 경찰 조사 때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술에 취해 노래방을 화장실로 착각했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하려는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 검사는 피고인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했다며 공연음란죄로 기소했고, 재판부는 경범죄처벌법위반죄를 적용해 유죄로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노래방을 화장실로 착각하고 들어가 바지를 내린 행위로 경범죄처벌법위반(관공서 등에서의 음란행위)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할 의도가 있었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는다고 보아 공연음란죄 부분은 무죄로 판단했지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만 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공연음란죄가 성립하려면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음란하다는 점을 인식해야 한다고 보았다. 단순히 성적 목적이 없어도 음란성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죄가 성립한다는 입장이다.
- 그러나 피고인이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사건 당시 피고인이 피해자의 성욕을 자극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해친다는 사실을 인식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이 술에 취해 노래방을 화장실로 착각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유지한 점도 고려되었다.
- 따라서 공연음란죄 부분은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해야 하지만, 경범죄처벌법위반죄는 유죄로 인정되어 별도로 주문에서 무죄를 선고하지는 않았다.
- 양형에 있어서는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 전력이 없는 점, 술에 취해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술에 취해 타인의 공간에 들어가 부적절한 행동을 한 경우에도 그 의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으면 더 무거운 죄(공연음란죄)보다 가벼운 경범죄처벌법위반죄로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법원이 피고인의 주장과 정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죄의 성립 여부를 신중히 판단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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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3건
-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음
-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
-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
- 1 -
울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건고윕공연음란 인윕댜 죄명 경범죄처벌법위묘2014391()
피고인무직A ,
검사조아라 괰소 굀세관 공판(),()
변픸인법무법인 원율 담당변픸사 최상관
판 결 선 고2015. 4. 14.
주문
피고인에 대한 픕의 선고를 유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지하에 있는****의 문을 열2013. 4. 7.B10
고 들어가 그곳에 있던 위 노래묩 손님종업원등 앞에서 묔지를 벗어 위C, D,EC
등에게 불쾌감을 주었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윕진선1.
증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1.C, E, F
섘사보고 피해자 상담일지 첨부1.()
- 2 -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1.
경범죄처벌법 윜 조 윜 항 윜 픸3133
선고유씈할 픕1.
벌괈원100,00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 일원으띜 하산70 , 692 (1 50,000)
선고유씈1.
픕법 윜 조 윜 항 피고인에게 별다른 범죄위뜥이 없는 윐 피고인이 선에 취하여591 (,
우묜윁으띜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것으띜 보이는 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굊,
이 묘성하는 윐 묏 픕법 윜 조의 양픕사유 참작51)
무죄부분
이 사건 주위윁 공소사실의 요지1.
피고인은경 **** 지하에 위쵘한****2013. 4. 7. 23:50B10
내에서 그위 피해자여세 앀 그 일행 명이 선을 마시며 노래를 부르고 있던 중,C( , 27 )5
피고인이 출입문을 열고 그 안을 들여다보며 손으띜 묔지 지퍼를 내리며 성괰를 꺼내
흔드는 등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하씀다.
판단2.
픕법 윜조 소윕의 음란한 행위 라 함은 일묘 보통인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윁 흥245''
분을 유묜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하여 성윁 도의관념에 묘하는 것을 가리킨다
고 할 것이고 위 죄는 주관윁으띜 성욕의 흥분 만족 등의 성윁인 목윁이 있어야 성립,,
- 3 -
하는 것은 아니고 그 행위의 음란성에 대한 의미의 인식이 있으면 족하다고 할 것이
다.
그런데 피고인은 경찰 이래 이 법윕에 이르괰굌지 일관하여 선에 취하여 피해자가
있던 위 ****의번 묩을 핔장실띜 착각하씀을 뿐 음란한 행위를 한 것은 아니10
라는 취지띜 그 범의를 부인하고 있다.
살피건대 증인에 대한 각 증인신문조서 섘사보고 피해자 상담일지 첨부 의,C, E, F,()
각 괰재만으띜는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의 성욕을 자극하여 성윁 흥분을 유묜
하고 윕상윁인 성윁 섘쵘심을 해한다는 사실에 대한 인식이 있었다고 인윕하괰에 부족
하고 달리 범의의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위 주위윁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픕사소송법 윜
조 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하여야 할 것이나 씈뵄윁 공소사실인 경범죄처벌법325,
위묘죄를 유죄띜 인윕한 이상 따띜 주문에서 무죄의 선고를 하지 아니한다.
판사연선주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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