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23구합72975수원지방법원 1심2024-10-23 선고검수완료

소매점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 38,716,590원 부과 관련 지가 산정 분쟁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4행정부 2023구합72975 행정 사건(2024년 10월 23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외 8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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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지역 소재 임야를 매입해 제1종근린생활시설 개발사업을 추진하여 2022년 5월 사용승인을 받았다.
  • 피고 안성시장은 실제 매입가격 기준 개시시점지가와 감정평가법인 2곳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다.
  • 이를 바탕으로 피고는 2022년 12월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38,716,590원을 부과하였다.
  • 원고는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고 종료시점지가가 과다하게 산정되었다고 주장하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으나 2023년 6월 기각되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는 법원에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OO지역 내 개발사업을 완료한 후 지자체로부터 개발부담금을 부과받자, 토지 감정평가 시 비교표준지 선정 및 종료시점지가 산정이 잘못되었다며 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고 기각하였으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개발이익환수법 및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한 후 감정평가법인들의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정한 처분 절차에 위법함이 없다고 보았다.
  • 감정평가 시 적용된 비교표준지는 대상 토지와 용도지역, 이용상황, 주변환경 등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기준으로 적절하게 선정되었다고 판단하였다.
  • 원고가 주장하는 실제 이용상황의 차이나 도로 여건의 불리함 등의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비교표준지 선정 및 지가 산정이 객관적 합리성을 잃었다고 보기 어렵다.
  • 따라서 지자체가 관련 법령과 지침에 따라 적법하게 산정하여 부과한 개발부담금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개발사업 완료 후 부과된 개발부담금 액수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은 지자체의 표준지 선정과 지가 산정 과정이 관련 법령에 부합하여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감정평가 방식이나 비교표준지 선정에 특별한 위법 사유가 없다면 행정청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은 유효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기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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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수 원 지 방 법 원 제 4행 정 부 판 결 사 건2023구합7297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원 고A 유한책임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디.엘.에스 담당변호사 **** 피 고****장 소송수행자 **** 변 론 종 결2024. 8. 28. 판 결 선 고2024. 10. 23. 주 문 1.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22. 12. 2. 원고에게 한 개발부담금 38,716,590원의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 유 - 2 -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21. 5. 18. ‘**** **** **** D 임야 5,096㎡ 중 1,980㎡’에 관하여 제1 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건축면적 195㎡) 조성을 목적으로 한 개발행위허가를 받았고, 2021. 10. 6. 위 토지를 ‘**** **** **** E 대 1,980㎡’(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로 지번, 지목 및 면적 등의 변경을 거친 후 2022. 5. 17. 피고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 상에 신축된 일반철골구조 패널지붕 1층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264.58㎡(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한 사용승인을 받아 개발사업을 완료하였다. 나. 피고는 별지 1 ‘개발부담금산출내용’ 표 기재와 같이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이하 ‘개발이익환수법‘이라고만 한다) 제10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 5항 제1호 등의 규정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실제 매입가격을 기준으로 개시시점지가 를 산정한 다음, 개발이익환수법 제10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2 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따라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두 개의 감정평가법 인 등(감정평가법인 ****, ****, 이하 ’이 사건 감정평가‘라고 한다)이 감정평가한 가 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을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여 2022. 12. 2. 원고에게 개발부담금 38,716,590원의 부과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을 하였다. 다. 한편 위 감정평가 당시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 **** H 대 655㎡ (이하 ’이 사건 비교표준지‘라고 한다)’가 선정되었다. 라. 원고는 2022. 12. 26.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23. 6. 22. 위 심판청구가 기각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 을 제1 내지 7,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3 - 2. 원고 주장의 요지 가. 비교표준지 선정의 위법 이 사건 토지와 이 사건 비교표준지는 지목, 용도지역, 고저, 이용상황, 도로접면 등 조건이 유사하지만, 형상이 각각 부정형과 사다리형으로 다르고, I교차로 바로 옆에 위치하고 있는 이 사건 비교표준지에 비해 이 사건 토지의 도로사정이 월등히 열악하 다. 무엇보다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이 ‘상업용’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실제로는 이 사건 토지 바로 옆에 위치한 J교회의 교육관으로 사용되고 있을 뿐이어서 실제 이 용상황은 종교시설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로서 주변이 주택지대인 ‘주거용 기타’에 해당 하고 주위 환경이 농촌지대인데, 주위 환경이 상업지대이고, 모텔 부지로 사용되고 있 는 이 사건 비교표준지와 주변환경 및 실제 이용상황이 전혀 다르다. 따라서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종료시점 지가 산정의 위법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잘못이 없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감정 평가에 따라 산정한 종료시점지가는 실제 토지의 가액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게 산정되 어 위법하다. 3. 판 단 가. 관계 법령 별지 2 기재와 같다. 나. 구체적 판단 1) 비교표준지 선정 위법 주장에 관한 판단 가) 개발이익환수법은 제8조 및 제9조 제3항에서, 개발부담금의 부과기준은 부 - 4 - 과종료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에서 부과개시시점의 부과대상토지의 가액, 부과기 간 동안의 정상지가상승분 및 개발비용을 뺀 금액으로 하고, 여기서 부과종료시점이란 관계 법령에 의하여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3항 제5호,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서,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 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매입가액이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경우 등에는 그 실제 매입 가액에 그 매입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0조 제1항에서, 부과종료시점지가는 원칙적으로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상황이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 한 법률 제3조 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 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 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고 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10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제7항 제2호, 같은 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에 의하면, 개시시점지가를 실제의 매입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한 경우에는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 등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가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를 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 한편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항 제1항,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 제14조 등에 따르면, 감정평가법인 등은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 감정 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 고 인정되는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 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이 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 평가방법인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하고, 비교표준지를 선정함에 있어 인근지역 - 5 - 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이용상황.주변환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하되, 인근 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고 정 하고 있다. 한편 국토교통부가 발간한 ’2022년도 적용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지침(갑 제32호증, 을 제11호증, 이하 ‘이 사건 지침’이라고 한다)‘은 비교표준지 선정기준에 관 하여 조사대상 토지가 일반토지인 경우 조사대상 토지와 동일 용도지역 안에 있는 유 사가격권의 표준지 중에서 토지이용상황(주용도 포함, 토지이용상황 주용도는 주거용, 상업.업무용, 주상복합용, 공업용, 전, 답, 임야 등 토지이용상황의 대분류를 의미한 다)이 동일한 표준지를 선정하고, 일반적 기준을 충족하는 표준지가 2개 이상인 경우, 가격형성요인이 유사한 표준지 중 가급적 지리적으로 근접한 표준지를 선정한다고 규 정한다. 한편, 유사가격권이란 공간적으로 떨어져 있어도 지가형성요인(도로조건, 건축 규제, 주변여건 등)이 비슷하여 유사한 가격대를 형성하는 지역적 범위를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이 사건 지침은 토지이용상황을 ’주거용 기타: 주변의 토지이용 상황이 주택지대로서 관공서, 교육시설(학교, 공공도서관, 전시관 등), 종교시설 또는 창고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주거기타)‘, ’상업용지: 상가나 시장, 서비스업 등의 영 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건물 부지(상업용)‘로 각 구분하고 있다. 비교표준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시계획구역 내에서는 용도지역을 우선 으로 하고, 도시계획구역 외에서는 현실적 이용상황에 따른 실제 지목을 우선으로 하 여 선정하여야 할 것이나, 이러한 토지가 없다면 지목, 용도, 주위환경, 위치 등의 제반 특성을 참작하여 그 자연적, 사회적 조건이 감정대상 토지와 동일 또는 가장 유사한 - 6 - 토지를 선정하여야 하고, 표준지와 감정대상 토지의 용도지역이나 주변환경 등에 다소 상이한 점이 있더라도 이러한 점은 지역요인이나 개별요인의 분석 등 품등비교에서 참 작하면 되며 그러한 표준지의 선정 자체가 잘못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두12918 판결 등 참조). 나)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와 을 제12 내지 1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은 ‘주거용 기타’ 등이 아닌 ‘상업용지’로 봄이 타당하고, 이에 따 라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면서 비교표준지로 이 사건 비교표준지 를 선정한 것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이와 다른 전제의 원고의 이 부분 주 장은 이유 없다. ①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주변의 토지이용상황이 주택지대로서 종교시설 등으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인 ‘주거용 기타’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 데 개발부담금 산정에 있어 고려되는 건축물의 용도는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인 당해 건축물에 대한 사용승인 당시를 기준으로 하여 그 건축물 자체의 객관적 용도에 의하여 정하여지는 것이지 그 이후 그 건축물의 실제 이용 목적이나 이용 현황에 의하 여 정하여지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8두19673 판결 참조). 원고는 당초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상업용 시설인 ‘제1종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신축을 목 적으로 개발행위허가 내지 건축허가를 받아 2022. 5. 17. 준공 및 사용승인을 받았다. 따라서 설령 현재 이 사건 건물이 종교시설로 이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인 2022. 5. 17.을 기준으로 하여 상업시설인 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 건축의 개발사업을 완료한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은 ‘상업용’이라고 보아야 한 - 7 - 다. ② 이와 같이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와 용도지역(자연녹지), 고저 (평지), 이용상황(상업용)이 동일하고, 그 인근에 위치한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 이 사건 토지와의 개별요인 비교 등 보정을 거쳐 이 사 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였고, 피고는 위 각 감정평가 및 부동산 가격공시위 원회의 심의 등 객관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거쳐 감정평가액의 평균금액을 이 사건 토 지의 종료시점지가로 산정하였다. ③ 이 사건 토지 외에도 같은 **** **** **** 지역에서 토지이용상황이 ‘상업 용’인 다른 토지들 역시 한 곳(아래 **** **** **** K 토지)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가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그 2022년도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고, 각 개별공시 지가의 금액도 약 290,000원 내외로 비교적 균형 있게 형성되어 있다. ④ 한편 원고는 **** **** **** K 토지에 대해서는 그 실제 이용상황에 따라 이 사건 비표준지가 아닌 토지이용상황이 주거나지인 같은 리 L 토지가 비교표준지로 선정되어 개별공시지가가 산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도 실제 주변환경과 이용상황 에 맞게 **** **** **** M 토지를 비교표준지로 선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런데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황을 ‘상업용’으로 보아야 함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주장 비교표준지 후보인 **** M 토지의 이용상황은 ‘단독주택’으로서 이 사건 토지의 이용상 황인 ‘상업용’과 상이할 뿐만 아니라, 그 2022년도 표준지공시지가도 165,500원에 불과 하여 이 사건 비교표준지의 공시지가인 311,500원이나 위에서 본 같은 지역 내 상업용 지인 다른 토지들의 평균적인 개별공시지가(약 290,000원)에 비하여 지나치게 적다. 따 라서 위 **** M 토지가 이 사건 토지의 비교표준지로 더욱 적정하다고 볼 수 없다. - 8 - 2) 부과종료시점 지가 산정에 위법이 있다는 주장에 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감정평가에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종료시점지가가 부당하게 높 게 책정되었다는 취지로 주장만할 뿐, 그 구체적인 근거나 이유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 명을 하지 않고 있다.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와 변론 전체의 취 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이 사건 비교표준지를 비 교표준지로 선정하여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시점수정, 개별요인 등 품등 비교 등을 거쳐 적법하게 이 사건 토지의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이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임수연 판사양해인 판사유경민 - 9 - 별지 1 - 10 - 별지 2 관련 법령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8조(부과 기준) 개발부담금의 부과 기준은 부과 종료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종료시점지가”라 한 다)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1. 부과 개시 시점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가액(이하 “개시시점지가”라 한다) 2. 부과 기간의 정상지가상승분 3. 제11조에 따른 개발비용 제9조(기준 시점) ① 부과 개시 시점은 사업시행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 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그에 해당하는 날을 부과 개시 시점으로 한다. 1. 인가등을 받기 전 5년 이내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로서 그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되기 전에 취득한 토지의 경우에는 취득일. 다만, 그 취득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 토지 이용 계획 등이 변경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날로 한다. 2. 인가등의 변경으로 부과 대상 토지의 면적이 변경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점 ② 제1항에 따른 개발사업의 인가등을 받은 날과 취득일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부과 종료 시점은 관계 법령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로 한다. 다만, 부과 대상 토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면 해당 토지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날을 부과 종료 시점으로 한 다. 1. 관계 법령에 따라 부과 대상 토지의 일부가 준공된 경우 2. 납부 의무자가 개발사업의 목적 용도로 사용을 시작하거나 타인에게 분양하는 등 처분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④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른 개발사업의 준공인가 등을 받은 날은 대통령령으로 정 - 11 - 한다. 제10조(지가의 산정) ① 종료시점지가는 부과 종료 시점 당시의 부과 대상 토지와 이용 상황이 가장 비슷한 표준지 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3조제7항에 따른 표준지와 지가산 정 대상토지의 지가형성 요인에 관한 표준적인 비교표에 따라 산정한 가액(價額)에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부과 종료 시점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이 경우 종료시점지 가와 표준지의 공시지가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개발이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이 명 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외에는 종료시점지가의 적정성에 대하 여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사 또는 감정평가 법인을 말한다)의 검증을 받아야 한다. ③ 개시시점지가는 부과 개시 시점이 속한 연도의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부과 개시 시점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공시된 지가를 말한다)에 그 공시지가의 기준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 까지의 정상지가상승분을 합한 가액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실제의 매입 가액이나 취득 가액에 그 매입일이나 취득일부터 부과 개시 시점까지의 정상지가 상승분을 더하거나 뺀 가액을 개시시점지가로 할 수 있다. 1. 국가ᆞ지방자치단체 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으로부터 매입한 경우 2. 경매나 입찰로 매입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나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공공기관이 매입한 경우 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협의 또는 수용(수용)에 의하여 취득한 경우 5. 실제로 매입한 가액이 정상적인 거래 가격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경우 ⑤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와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해당 토지의 개별공시지 가가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산정 한다.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1조(지가의 산정) ⑤ 법 제10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 12 - 는 경우를 말한다. 1. 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입한 경우(부과 개시 시점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하여 부과 개 시 시점 이후에 그 계약에서 약정한 금액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이 이루어진 경우로서 국토교통 부령으로 정하는 증명서류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한다)로서 그 매입가격이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된 경우 ⑦ 법 제10조제5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를 말한다. 1. 개시시점지가 및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부과 대상 토지의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2.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할 때 법 제10조제3항 단서에 따라 매입가격으로 개시시점지가를 산 정한 경우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지가 산정방법) ①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려면 미리 「부동산 가 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된 시ᆞ군ᆞ구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은 법 제10조제5항에 따라 종료시점지가 및 개시시점지가를 산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 른 감정평가법인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가액으로 해당 지가 를 산정해야 한다.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제3조(기준) ① 감정평가법인등이 토지를 감정평가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와 이용가치가 비슷하다고 인정되 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표준지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적 정한 실거래가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기준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감정평가법인등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재무 제표 작성 등 기업의 재무제표 작성에 필요한 감정평가와 담보권의 설정ᆞ경매 등 대통령령으 로 정하는 감정평가를 할 때에는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를 할 - 13 - 수 있다. ③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감정평가법인등(소속 감정평가사를 포함한 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준수하여야 할 원칙과 기준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감정평가법인등이 감정평가를 할 때 필요한 세부적인 기준(이하 "실무기 준"이라 한다)의 제정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 성을 갖춘 민간법인 또는 단체(이하 "기준제정기관"이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⑤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40조에 따른 감정평가관리ᆞ징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준제정기관에 실무기준의 내용을 변경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준제정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⑥ 국가는 기준제정기관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9. "공시지가기준법"이란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 항 본문에 따라 감정평가의 대상이 된 토지(이하 "대상토지"라 한다)와 가치형성요인이 같거나 비슷하여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다고 인정되는 표준지(이하 "비교표준지"라 한다)의 공시지가 를 기준으로 대상토지의 현황에 맞게 시점수정,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 비교, 그 밖의 요인의 보정(보정)을 거쳐 대상토지의 가액을 산정하는 감정평가방법을 말한다. 제14조(토지의 감정평가) ①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본문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공시지가기준법을 적용해야 한다. ② 감정평가법인등은 공시지가기준법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 라야 한다. 1. 비교표준지 선정: 인근지역에 있는 표준지 중에서 대상토지와 용도지역ᆞ이용상황ᆞ주변환 경 등이 같거나 비슷한 표준지를 선정할 것. 다만, 인근지역에 적절한 표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인근지역과 유사한 지역적 특성을 갖는 동일수급권 안의 유사지역에 있는 표준지를 선정할 수 있다. - 14 - 2. 시점수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조사ᆞ발표 하는 비교표준지가 있는 시ᆞ군ᆞ구의 같은 용도지역 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다만, 다음 각 목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같은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공법상 제한이 같거나 비슷한 용도지역의 지가변동률, 이용상황별 지가변동률 또는 해당 시ᆞ군ᆞ구의 평균지가변동률을 적용할 것 나. 지가변동률을 적용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 제86 조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ᆞ발표하는 생산자물가지수에 따라 산정된 생산자물가상승률을 적 용할 것 3. 지역요인 비교 4. 개별요인 비교 5. 그 밖의 요인 보정: 대상토지의 인근지역 또는 동일수급권내 유사지역의 가치형성요인이 유 사한 정상적인 거래사례 또는 평가사례 등을 고려할 것 ③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적정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토지를 감정평 가할 때에는 거래사례비교법을 적용해야 한다. ④ 감정평가법인등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토지를 감정평가할 때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하되, 해당 토지의 임대료, 조성비용 등을 고려하여 감정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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