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0구합29376서울행정법원 1심2010-11-05 선고검수완료

학교법인이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4명을 재임용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0구합29376 행정 사건(2010년 11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내지 8항,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 7항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경주대학교 산하 학교법인인 원고는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4명과 계약을 맺고 근무하게 하였다.
  • 이들은 계약기간이 만료되자 재임용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2009년 12월 면직처분을 받았다.
  • 이들은 재임용심사 신청서를 제출했으나, 학교법인은 별도의 심사 절차 없이 면직을 결정하였다.
  • 이에 교원소청심사위원회(피고)는 2010년 4월, 재임용심사 없이 면직한 것은 위법하다며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 원고 학교법인은 이 취소 결정을 법원에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학교법인은 비정년트랙 전임강사 4명을 재임용심사 없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면직처분하였고, 이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면직처분을 취소하였다. 쟁점은 재임용심사 없이 면직처분이 가능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재임용심사청구권을 포기하는 합의는 무효라 판단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인정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들도 고등교육법상 교원에 해당하며, 재임용심사 신청권이 법적으로 보장된다.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재임용심사 절차와 권리를 강제로 규정하고 있어, 당사자 간 합의로 재임용심사 청구권을 포기하는 것은 무효이다.
  • 원고가 주장한 계약서상의 재임용심사 청구권 포기 합의와 비정년트랙 규정에 따른 재임용심사 불필요 주장은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
  • 재임용심사 없이 면직한 것은 사실상 재임용 거부에 해당하며, 이는 위법한 처분이다.
  • 재임용 요건 충족 여부는 재임용심사 단계에서 판단할 문제로, 심사 자체를 하지 않은 점이 더 큰 문제이다.

핵심 정리

비정년트랙 전임강사도 법적으로 재임용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를 거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만으로 면직하는 것은 위법하다. 따라서 학교법인이 재임용심사 없이 면직처분한 것은 무효로 인정되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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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원 고】 학교법인 원석학원 (소송대리인 변호사 백현영) 【피 고】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소송대리인 정부법무공단 김승아) 【피고보조참가인】 【변론종결】2010. 10.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10. 4. 5. 원고와피고 보조참가인 1 사이의 2010-028호, 원고와 피고 보조참가인피고 보조참가인 2 사이의 2010-040호, 원고와피고보조참가인 3 사이의 2010-044호, 원고와피고 보조참가인 4 사이의 2010-052호 각 면직(재임용거부)처분취소청구 사건에 관하여 한 취소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1. 처분의 경위 아래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7호증, 갑 제8호증의 1~4, 을 제1~4, 12, 15, 17호증, 을 제5, 6, 10, 11호증의 각 1~4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 보조참가인들(이하 각각의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는 모두 이름만 기재하고, 피고 보조참가인들은 통틀어 ‘참가인들’이라고만 한다)의 계약제교원 임용계약의 체결(이하 참가인들의 계약제교원 임용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임용계약’이라 한다) 1) 원고는 그 산하에 경주대학교를 설립·운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다. 2)피고 보조참가인 1은 2004. 3. 1. 경주대학교 경영학부 기간제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5. 3. 1. 1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전임강사로, 2006. 3. 1.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는 기간제 전임강사로 각 재임용되었다가, 2008. 2. 1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2년으로 하는 계약제교원(비정년트랙, non tenure track : 정년을 보장하지 않는 신분의 의미임)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전임강사(비정년트랙)로 근무하였다. 3)피고보조참가인 3은 2005. 3. 1. 경주대학교 경영학부 기간제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7. 3. 1.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기간제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다가, 2009. 2. 26.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1년으로 하는 계약제교원(비정년트랙)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전임강사(비정년트랙)로 근무하였다. 4)피고 보조참가인 2는 2006. 3. 1. 경주대학교 특수체육학과 기간제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8. 2. 11.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8. 3. 1.부터 2010. 2. 28.까지 2년으로 하는 계약제교원(비정년트랙)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전임강사(비정년트랙)로 근무하였다. 5)피고 보조참가인 4는 2005. 3. 1. 경주대학교 교양과정부 기간제 전임강사로 신규 임용되었고, 2007. 3. 1. 2년을 계약기간으로 하여 기간제 전임강사로 재임용되었다가, 2009. 2. 26. 원고와 사이에 계약기간을 2009. 3. 1.부터 2010. 2. 28.까지 1년으로 하는 계약제교원(비정년트랙) 임용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전임강사(비정년트랙)로 근무하였다.(그 후 2009. 9. 1.자로피고 보조참가인 4의 소속이 교양과정부에서 경영학부로 변경되었다). 나.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처분 1) 참가인들에 대한 임용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경주대학교 총장은 2009. 10. 30. 참가인들에게 재임용심사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통보하였고, 이에 참가인들은 2009. 11. 10.까지 모두 교원재임용심사신청서를 제출하였다. 2) 그런데 경주대학교는 참가인들에 대한 별도의 재임용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2009. 12. 11.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을 기간만료로 면직할 것을 의결한 후 2009. 12. 18. 원고에게 참가인들의 재임용거부를 제청하였다. 3) 원고는 2009. 12. 29. 이사회를 열어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재임용거부)을 심의·의결한 다음 이를 경주대학교 총장에게 통보하였다. 4) 경주대학교 총장은 이에 따라 같은 날 참가인들의 면직을 내용으로 하는 인사발령을 교내에 통지하였고, 원고는 2009. 12. 30. 참가인들에게 각 계약기간 만료 예고 통지를 하였다. 다. 피고의 면직처분 취소 결정 1) 이러한 면직처분에 불복하여 피고에게 원고를 상대로,피고 보조참가인 1은 2010. 1. 18. 2010-028호로,피고 보조참가인 2는 2010. 1. 22. 2010-040호로,피고보조참가인 3은 2010. 1. 25. 2010-044호로,피고 보조참가인 4는 2010. 1. 26. 2010-052호로, 각 면직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다. 2) 피고는 2010. 4. 5. 참가인들이 고등교육법에서 정한 교원으로서 재임용심사에 있어 객관적 심사기준에 의해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할 것임에도 적법한 재임용심사 없이 단순히 임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면직처분을 한 것은 위법하다는 이유로 참가인들에 대한 2009. 12. 30.자 각 면직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이라 한다)을 하였다.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아래와 같은 사유에 의하면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1) 사립학교 교원의 임용계약은 사법상 고용계약에 해당하므로 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용계약에 조건을 붙일 수 있는바, 원고와 참가인들은 이 사건 임용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만료 2월 전까지 원고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임통보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 말일에 당연히 퇴직되고 교원신분도 상실되는 것으로 약정함으로써 재임용심사청구권을 포기하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참가인들에 대한 면직처분에 있어 재임용심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 2) 참가인들은 모두 비정년트랙교원인데, 원고의 비정년트랙교원 임용규정에 의하면 비정년트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바, 참가인들은 위 비정년트랙교원 임용규정이 시행되는 2009. 3. 1. 당시 이미 1회 재임용된 상태였으므로 참가인들에게는 더 이상의 재임용심사청구권이 없다. 나. 관련법령 별지 관련법령 기재와 같다. 다. 경주대학교의 비정년트랙교원에 대한 규정 및 이 사건 임용계약의 내용 1) 경주대학교의 교원인사규정 제3조(적용) ① 이 규정은 본 대학교 교원에게 적용한다. ② 비정년트랙교원, 명예교수, 석좌교수, 겸임교수, 시간강사, 조교 등의 임용과 위촉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교원의 직명) 전임교원의 직명은 교수, 부교수, 조교수, 전임강사로 한다. 제10조(교원자격) 본 대학교 교원은 교육공무원법 및 학교법인 원석학원 정관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로서 다음 각 호 중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라야 한다. 1. 박사학위 소지자 2. 특수분야를 전공한 자로서 해당분야의 실무실적이 월등하여 제1호에 상응할 만하다고 인정되는 자 2) 경주대학교의 비정년트랙교원 임용규정 제4조(자격) 비정년트랙교원은 교원인사규정 제10조의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제6조(계약기간) 비정년트랙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재임용할 수 있다. 제8조(복무) ① 비정년트랙교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교원인사규정을 적용한다. 제9조(해임) ① 비정년트랙교원의 해임은 계약만료에 의하며 별도로 해임통지는 하지 않는다. 부칙 ① 이 규정은 2009. 3. 1.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당시 재직 중인 비정년트랙교원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계약기간 및 재임용에 관하여는 최초계약당시의 계약조건에 의한다. 3) 원고와 참가인들 사이의 계약제교원 임용계약의 내용 ○ 직급 : 참가인의 직급은 전임강사로 한다. ○ 복무 : 참가인의 복무에 관하여 경주대학교 교원인사규정 및 기타 관계규정을 준용한다. ○ 재계약 : 참가인은 계약만료 2월 전까지 재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해임통보 등 별도의 절차 없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이 속하는 학기의 말일에 당연히 퇴직되며, 교원신분이 상실된다. [인정근거] 갑 제6, 7호증, 갑 제8호증의 1~4의 각 기재 라. 판단 1) 참가인들이 고등교육법 또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소정의 교원에 해당하는지 여부 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은 학교에 두는 교원을 총장 및 학장 이외에 교수, 부교수, 조교수 및 전임강사로 구분하고제17조는 위 교원 이외에 겸임교원, 명예교수 및 시간강사 등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정년트랙 전임교원,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에 대한 구분이 없는 점, 위 인정사실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비정년트랙교원에 대하여 정년트랙교원과 동등한 자격을 요구하고 있고, 이 사건 임용계약상의 참가인들의 직급이 전임강사로 규정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참가인들은고등교육법 제14조 제2항 또는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소정의 교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2)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 내지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의 효력 사립학교 교원은 학교법인과 사법상의 고용계약에 의하여 임면(사립학교법 제53조,제53조의2)되고, 학생을 교육하는 대가로서 학교법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는 등 학교법인과 교원의 관계는 사법적 법률관계에 기초하고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당사자들간에 체결된 계약내용에 따라 근무조건, 신분, 처우 등이 정해진다고 할 것이지만, ‘교육’이라는 직무상의 특성으로 인하여 교원으로 하여금 자주적·전문적·중립적으로 학생을 교육할 수 있도록 하고, 교원의 신분이 부당하게 박탈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보호를 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은헌법 제31조 제6항에 정하는 교원지위법정주의의 정신이라 할 것이고, 따라서 학교법인과 교원과의 사적자치의 원칙은 교원지위법정주의의 한도내에서 일정한 부분 제한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임면권자의 재임용심의 신청 여부의 사전 통지의무 및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 신청권, 임면권자의 재임용거부사실 및 거부사유의 사전 통지의무, 객관적 기준에 의한 재임용심의와 당해 교원의 재임용심의절차에서의 의견진술 및 제출권, 재임용거부시 이에 대한 불복방법 등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현행 사립학교법의 규정에 비추어 보면, 기간제로 임용되어 정상적으로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사립학교의 교원은 임면권자에게 재임용여부에 관하여 학생교육, 학문연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현행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합리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하여 줄 것을 요구할 법률상의 신청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2006. 7. 6. 선고 2005다16041 판결 참조),사립학교법은 제53조의2로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에 관하여 규정하는 이외에 따로제54조의4로 교원의 휴직, 파견, 연수, 정직 등으로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할 때, 파면·해임 등의 처분을 받은 교원이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제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된 때,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등의 일정한 사유의 경우에만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되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되는 기간제교원을 둘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고등교육법 소정의 교원임에도 불구하고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소정의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한다면 위와 같은 교원의 특수한 신분상의 지위에 근거하여 재임용심사청구권을 보장한 위사립학교법 제53조의2 규정의 취지를 잠탈할 우려가 크고, 결과적으로 교육의 계속성을 떨어뜨려 대학교육의 질적 저하 및 불안전성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청권을 보장한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3항 내지8항은 강행규정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원천적으로 재임용심사절차를 배제하거나 포기하기로 하는 합의는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3) 이 사건의 경우 따라서 원고가 재임용심사절차가 배제되는 이 사건 임용계약 및 경주대학교 비정년트랙교원 임용규정을 근거로 교원에 해당하는 참가인들에 대하여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4항 내지7항에서 정한 재임용심사절차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 한 면직처분은 사실상 재임용거부처분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위법하므로, 이와 같은 전제 아래 이루어진 피고의 이 사건 결정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한편, 원고는 교원인사규정에 따르면 재임용의 요건으로서 참가인들과 같은 전임강사의 경우 최근 2년간 교육업적 300점, 연구업적 160점, 봉사업적 80점 등 총 610점이라는 재임용최저기준을 정하고 있는데, 경주대학교가 2008년 및 2009년의 업적평가를 실시한 결과 참가인들 중피고 보조참가인 1은 이에 못 미치는 총 575.4점을 취득하여 재임용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어,피고 보조참가인 1에 대하여 재임용을 거부한 것은 정당하므로 이 점에 의해서라도 이 사건 결정 중피고 보조참가인 1에 대한 부분은 취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 주장 사유와 같은 재임용요건의 충족여부는 재임용심사단계에서 판단되어야 할 것이어서, 그 주장 자체로 재임용심사를 하지 아니한 하자를 이유로 원고의피고 보조참가인 1에 대한 면직(재임용거부) 처분을 취소한 이 사건 결정이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할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별지 관계 법령 생략] 판사 김홍도(재판장) 박상현 성원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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