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2누37472서울고등법원 2심2013-08-16 선고검수완료
조합원이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받은 후, 조합이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하라고 주장함.
상소인: 피고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조합의 조합원이었다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월 사이에 분양신청을 했다.
- 피고 조합이 관리처분계획 인가를 받은 후,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철회하고 현금청산을 신청했다.
- 원고들은 2011년 1월부터 3월 사이에 건물을 매도하고 청산금을 받았다.
- 피고 조합은 원고들에게 협의매도일까지 발생한 사업비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며 상계 주장을 했다.
- 원고들은 사업비 부담 의무가 없고, 피고가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현금청산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여 사업비 부담 의무가 없고, 조합이 사전에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조합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와 상계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항소심도 1심 판결을 유지하여 조합의 항소를 기각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철회하여 현금청산 대상자가 되었으므로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고, 사업비 납부 의무도 면하게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있다.
- 피고 조합의 정관에는 현금청산 대상자가 조합원 지위 상실 전 발생한 사업비를 부담한다는 규정이 없다.
- 피고 조합의 관리처분계획에도 현금청산 대상자의 사업비 부담 내역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 도시정비법에 따라 사업비 분담 내역은 총회 의결 사항인데, 피고 조합이 이에 대한 총회 의결을 거쳤다는 증거가 없다.
- 피고 조합은 청산금 지급 전에 원고들에게 사업비 부담 의무와 내역을 고지하지 않았으므로, 사업비 반환을 청구할 수 없다.
핵심 정리
현금청산을 받은 조합원은 조합원 지위를 상실하므로, 그 이전에 발생한 사업비라도 부담할 의무가 없다. 조합이 사업비를 부담시키려면 정관이나 관리처분계획에 명시하고, 총회 의결을 거쳐 사전에 고지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결과 미상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