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처벌법위반2019고단2468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20-06-11 선고검수완료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조롱하며 눈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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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8년 3월 12일 오전 11시 30분경, 서울 OO지역의 장애인보호작업장 2층에서 사회복지사로 일하던 피고인이 지적장애 3급인 피해자(여, 36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음.
  • 피고인은 ‘여러분 OO씨 어때요’라고 말하며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피해자를 보고 웃거나 사진을 찍도록 유도함.
  • 피해자에게 눈을 찌르는 동작과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피해자가 이를 따르게 함.
  • 피해자는 이러한 행위로 인해 수치심을 느끼고, 피해 사실을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솔직히 진술함.
  • 피고인은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자료 등을 통해 피해자에게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기소됨.

한눈에 보는 결론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던 피고인이 지적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조롱하며 눈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해 정서적 학대를 한 혐의가 쟁점이었고,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과 증거를 토대로 피고인의 행위를 인정해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가 지적장애 3급임에도 불구하고 피해 경위에 대해 일관되고 솔직한 진술을 했고, 피해자의 성격상 거짓말을 할 가능성이 낮음이 증인 진술과 사회복무요원들의 목격으로 확인됨.
  • 피해자의 머리에 끈 다발을 올려놓은 행위가 피고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녹음자료와 진술로 명확히 드러남.
  • 피해자에게 눈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한 행위도 피해자의 진정한 의사 확인 없이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시킨 것임.
  • 이러한 행위는 피해자가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정서적 학대에 해당함.
  • 피고인이 주장한 녹음자료 존재, 피해자의 과거 행동, 사건 후 피해자의 태도 등은 고의나 사실관계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않음.
  • 범죄의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으며 개전의 정상이 부족한 점을 고려했으나, 초범이고 학대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등은 형량에 일부 반영됨.

핵심 정리

사회복지사가 지적장애인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조롱하며 눈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시켜 정서적 학대를 한 사실이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피해자의 진술과 녹음자료 등 객관적 증거가 법원의 판단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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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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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사회복지사로 근무하는 피고인이 위 작업장에서 지적장애 3급인 甲의 머리에 쇼핑백 끈 다발을 올려놓고 ‘여러분 ○○씨 어때요’라고 말하여 다른 장애인 근로자들이 甲을 보고 웃거나 甲의 사진을 찍는 한편, 甲에게 눈을 찌르고 우는 시늉을 하도록 지시하여 甲이 이를 따르도록 하는 방법으로 甲으로 하여금 사람들의 웃음거리가 되고 수치심을 느끼게 함으로써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였다고 하여 장애인복지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안에서,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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