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2019노1523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20-04-10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냄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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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과 피해자들은 사실혼 관계였고, 피해자 중 한 명의 계부이기도 하다.
- 2018년 11월 23일, 법원은 피고인에게 피해자들의 주거 및 직장 100미터 이내 접근 금지와 휴대폰 및 이메일을 통한 연락 금지 명령을 내렸다.
- 2019년 1월 22일 새벽, 피고인은 피해자들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 사진을 보냈다.
- 이에 따라 피고인은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 그러나 피고인은 이전에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해자보호명령도 무효가 되었다는 주장을 했다.
-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무효인 상태에서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여러 차례 전화와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되었으나, 피해자보호명령이 무효 상태였기 때문에 이를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 쟁점이었다. 법원은 피해자보호명령이 무효임을 인정해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해자보호명령은 가정폭력 혐의가 인정된 경우에만 적용되는데, 피고인은 가정폭력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 무죄 판결이 확정되면서 피해자보호명령 역시 소급해 무효가 되었다고 봤다.
- 따라서 피해자보호명령이 유효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를 어겼다고 할 수 없었다.
- 피고인이 피해자들에게 연락한 사실은 인정되나, 법적으로 보호명령 위반으로 처벌할 수 없었다.
- 원심의 유죄 판결은 법리를 잘못 해석한 것으로 판단해 파기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연락한 행위로 피해자보호명령 위반 혐의를 받았지만, 가정폭력 혐의에 대한 무죄 판결로 보호명령이 무효가 되어 위반으로 볼 수 없었다. 이에 법원은 무죄를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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