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세 캄보디아 여성의 프로필을 결혼중개업소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결혼상대자로 소개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1857 형사 사건(2013년 12월 19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합○○: 벌금 500,000원 (미납 시 50,000원/일 노역장 유치), 피고인 주식회사 ◇◇국내결피: 벌금 선고 유예이다. 적용 법조는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2항 제9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제1호,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결혼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사람으로, 2013년 6월경 캄보디아 국적의 15세 여성(피해자B)의 프로필을 자신이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였다.
- 당시 피해자B는 만 15세로, 결혼중개업 관련 법률이 금지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에 해당하였다.
- 2013년 7월 19일 피고인A는 캄보디아 프놈펜에서 피해자B를 남성 고객 C에게 결혼상대자로 직접 소개하였다.
- 피고인A가 대표이사로 있는 법인인 피고인 회사도 대표이사의 업무와 관련하여 같은 행위를 한 것으로 처리되었다.
- 이후 남성 고객 C의 민원이 제기되자 피고인A는 피해자B의 프로필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하였다.
- 검찰은 피고인A와 피고인 회사를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하였고, 법원은 2013년 12월 19일 판결을 선고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결혼중개업체 대표인 피고인A가 15세 캄보디아 여성의 프로필을 자신이 운영하는 결혼중개업소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리고, 실제로 남성 고객에게 결혼상대자로 소개한 행위로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되었다. 법원은 18세 미만인 사람을 결혼상대자로 소개하는 것은 법이 금지한 행위라고 보아 유죄로 판단하였고, 피고인A에게는 벌금 50만 원을, 법인인 피고인 회사에는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결혼중개업자가 결혼중개를 할 때 18세 미만인 사람을 소개해서는 안 된다는 법률 규정을 근거로, 피고인A가 소개한 여성이 18세 미만임을 확인하였다.
- 법률에서 말하는 '18세 미만인 사람'은 실제 나이가 아니라 공부상(주민등록 등 공적 기록)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피고인A가 남성 고객 C에게 피해자B를 실제로 결혼상대자로 소개하여 결혼이 진행되었고, 그 시점이 피고인 회사의 설립 이후였기 때문에 피고인 회사에 대해서도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단하였다.
- 다만 결혼중개계약이 피고인 회사 설립 이전에 체결되었던 점, 남성 고객 C가 처음부터 피해자B를 맞선 상대로 지목했던 점, 민원이 제기된 뒤 프로필을 삭제한 점, 피고인A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하였다.
- 그 결과 피고인A에게는 벌금 50만 원(미납 시 1일 5만 원씩 노역장 유치)을, 피고인 회사에는 벌금 100만 원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결혼중개업을 하는 사람은 나이가 18세 미만인 사람을 결혼상대자로 소개해서는 안 되며, 이때 나이는 실제 나이가 아니라 공적 기록상의 나이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또한 법인이라도 대표이사의 업무상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함께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켜 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기록된 사유 없음
- 추○○과의 결혼중개계약은 피고인 주식회사 ◇◇국내결피의 설립 이전에 체결됨
- 애초에 추○○이 해당 여성을 맞선 상대로 지목함
- 피고인 합○○은 추○○의 민원 제기 이후 여성의 프로필을 삭제함
- 피고인 합○○에게 동일 위과 없음
- 피고인들의 정경, 행위의 경위, 행위 후의 정황 등 사건의 정황 및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사유를 참작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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