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86노1090부산지방법원 2심1987-02-17 선고검수완료
행정서사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제출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86노1090 형사 사건(1987년 2월 1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상소 기각이다. 적용 법조는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 호적법 제79조의2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행정서사 자격을 가진 피고인이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와 이혼신고서를 작성했다.
- 이 서류들은 법원에 제출되었고, 이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서에 제출되었다.
- 피고인은 사법서사가 아닌 행정서사였기 때문에 사법서사법 위반으로 기소되었다.
- 피고인은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 작성 사실을 부인했다.
- 피고인은 이혼신고서 작성은 인정했지만, 행정서사법상 적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자 피고인이 항소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행정서사가 사법서사가 아님에도 법원에 제출하는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법서사법 위반으로 유죄가 인정되었고, 항소는 기각되었다. 쟁점은 이혼신고서가 법원 제출 서류인지 행정기관 제출 서류인지였으나, 법원은 법원 제출 서류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이혼신고서는 호적법과 그 시행규칙에 따라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 규정되어 있다.
- 따라서 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에 해당한다.
- 이혼신고서가 나중에 행정관서에 제출된다고 해도, 처음 제출 대상이 법원이므로 행정서사법상 호적관계서류로 볼 수 없다.
- 행정서사가 사법서사가 아니면서 법원 제출 서류를 작성한 행위는 사법서사법 위반이다.
-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증거 검토 결과 받아들일 수 없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서사와 사법서사의 업무 범위를 구분한 중요한 판례다.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는 사법서사만 작성할 수 있으며, 행정서사가 이를 작성하면 처벌받는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협의이혼신고서가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인지 여부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부산지방법원 울산지원(85고단912 판결)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피고인의 항소이유 중 제1점의 논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중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작성한 사실이 없고공소외인 등이 이를 작성하였는데도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는 것이고, 제2점의 논지는 피고인은 원심판시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사실은 있으나 이혼신고서는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에 첨부되어 법원에 제출된다고 하더라도 법원의 확인을 받아 행정관서인 영도구청에 제출되어 거기서 처리되는 서류로서행정서사법 제2조,동법시행령 제2조 제1,2호 울산시 민원사무처리지침 소정의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호적관련 신고서류인 바, 따라서 위 이혼신고서의 작성은 피고인과 같은 행정서사의 고유업무에 속하는 적법한 행위이므로 피고인이 원심판시의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행위는 사법서사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점에 관하여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사법서사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저질렀다는 것이다.
먼저 사실오인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 원심판결이 적시한 증거들을 기록에 의하여 검토하면, 원심이 판시한 피고인의 위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그 증거취사와 사실인정에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으며, 다음으로 법리오해의 주장에 대하여 살피건대,호적법 제79조의2,동법시행규칙 제5조 제4항,제7조 제3항 등에 의하면, 이혼신고서는사법서사법 제2조 제1항 소정의 법원에 제출하는 서류로서 피고인 주장의 행정서사법 등 소정의 행정기관에 제출되는 호적관련 신고서류라고 해석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이 행정서사로서 사법서사가 아니면서도 원심판시 이혼신고서를 작성한 소위는사법서사법 제3조 제1항,제2조 제1항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원심판결에 이 점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음을 찾아볼 수 없다.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없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영길(재판장) 정희장 임경윤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