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92고단880광주지방법원 1심1992-07-14 선고검수완료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서 신고 없이 토지 2필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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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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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92고단880 형사 사건(1992년 7월 14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300,000원이다. 적용 법조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국토이용관리법 제21조의7 제1항, 형법 제70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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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1990년 6월 9일, 피고인이 광주 서구 농성동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토지 2필지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함
  • 해당 토지는 거래계약신고구역 내에 있었으며, 면적은 전 7,484㎡와 잡종지 340㎡임
  • 매매대금은 약 22억 4,865만 원으로 매수인은 공소외 1임
  • 그러나 피고인은 국토이용관리법에 따라 반드시 해야 하는 거래계약 신고를 하지 않음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거래계약신고구역 내 토지 매매계약을 신고하지 않고 체결하여 국토이용관리법 위반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신고를 하지 않은 행위가 처벌 대상인지였으며, 법원은 신고를 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행위 자체가 처벌 대상이라고 판단해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토이용관리법은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서 토지 거래계약을 체결하려면 반드시 사전에 신고하도록 규정함
  • 신고하지 않고 거래계약을 체결한 경우, 신고를 일부러 피하거나 숨기려는 계약이 아니더라도 처벌 대상임
  • 법의 목적과 규정에 따라 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거래는 법적 제재를 받아야 함
  • 만약 신고 없이 거래해도 처벌하지 않는다면, 관련 행정 권한이 무력화되고 법의 취지가 훼손됨
  • 피고인의 변호인은 나중에 신고할 예정이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토지거래신고구역 내에서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는 반드시 사전에 신고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신고를 일부러 피하지 않았더라도 처벌받는다. 이번 사건은 신고 없이 계약을 체결한 것이 법 위반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선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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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를 위반한 당사자가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닌 경우의 처벌 가부(적극)

【피 고 인】 피고인 【주 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유】【범죄사실】 피고인은, 당국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공소외 1과 함께 1990.6.9. 12:00경 광주 서구 농성동 (지번 생략) 소재 피고인의 집에서 거래계약신고구역 내에 있는 피고인 소유의 광주 용봉동 (지번 생략)번지 전 7,484평방미터와 같은 동 584번지 잡종지 340평방미터에 관하여 매도인은 피고인, 매수인은 공소외 1, 매매대금은 금 2,248,650,000원인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이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 및 공소외 1에 대한 각 피의자신문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검사 작성의 공소외 2, 공소외 3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사법경찰관사무취급 작성의 공소외 4, 공소외 5에 대한 각 진술조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각 진술기재 1. 공소외 6 작성의 진술서 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 【적용법조】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제21조의7 제 1항(벌금형 선택),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형사소송법 제334조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토지거래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처음부터 그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신고할 것을 전제로 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국토이용관리법 제33조 제4호 소정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는"것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위 법은, 건설부장관은 토지의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할 우려가 있고 지가가 급격히 상승할 우려가 있는 구역을 5년 내의 기간을 정하여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신고구역으로 규정된 구역 안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지상권으로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공동으로 권리의 종류, 면적, 용도, 계약예정금액 등 계약내용과 그 토지의 이용계획 등을 관할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을 거쳐 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을 변경(계약예정금액을 감액하는 경우를 제외한다)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고 규정하고(제21조의7 제1항), 위 신고를 한 자는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는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며 (제21조의7 제4항) 이에 위반한 자는 과태료에 처하고(제33조의2) 도지사는 토지 등의 거래계약신고가 있는 경우에 그 신고된 토지의 이용목적이 국토이용계획, 도시계획 등 토지의 이용에 관한 계획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등 소정의 사유가 있고, 당해 토지를 포함한 주변지역의 적정하고도 합리적인 토지이용을 도모하는 데 현저한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신고인에게 당해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제21조의8 제1항) 위 각 규정의 내용, 특히 도지사가 일정한 경우 신고인에게 토지 등의 거래계약의 체결의 중지, 기타 신고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를 권고할 수 있다는 규정의 내용과 위 법의 목적(제1조) 등에 비추어 보면 위 법 소정의 신고구역 내에서의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당사자는 그 거래계약체결 전에 위 법 소정의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를 위배한 당사자는 설사 위 법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을 체결한 것이 아니라 하더라도 위 법 제33조 제4호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지 않을 수 없다. 만약 위 법 소정의 신고를 배제하거나 잠탈하는 내용의 계약이 아닌 한 위 법 소정의 신고구역 내에서 위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토지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더라도 위 법조의 처벌대상이 아니라고 본다면 도지사에게 주어진 위 권고권은 사문화되고, 위의 행위는 결국 아무런 규제도 받지 않게 되어 위 법의 목적에 반하게 될 뿐만아니라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위 신고를 한 자가 신고일로부터 25일 내에 그 신고토지에 대한 토지 등의 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여 이를 처벌하는 것과의 균형상으로도 위와 같이 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와 다른 견해를 전제로 하는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근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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