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허8671특허법원 1심2005-07-15 선고검수완료

국내출원 기초 국제특허출원 진보성 부족으로 거절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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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8년 8월에 휴대용 통신기기의 모드전환 기능에 관한 국내 특허 출원을 했다.
  • 2000년 9월에 이 출원을 나누어 분할출원을 했고, 2002년 1월에 다시 분할출원을 했다.
  • 1999년 8월에는 국내 출원을 바탕으로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국내 우선권을 주장했다.
  • 특허청은 2003년 1월, 선출원이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 취하된 것으로 보고 진보성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특허를 거절했다.
  • 특허심판원도 특허청의 거절 결정을 유지했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국내 출원을 근거로 국제특허출원을 하면서 국내 우선권을 주장했지만, 선출원이 법에 따라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었다. 이에 따라 분할출원의 출원일이 늦춰졌고,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은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해 특허를 거절했다. 쟁점은 선출원의 취하간주 시기와 국제특허출원 절차에 특허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은 특허협력조약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면 국내에서 별도로 우선권주장의 취지나 선출원의 표시를 할 필요가 없고, 이를 특허법 제55조 제1항의 국내 우선권주장으로 본다.
  • 선출원은 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지나면 법에 따라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며, 이는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도 적용된다.
  • 특허법 제6조에 따른 대리인의 특별수권은 국제특허출원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고, 대리인의 행위는 출원인의 행위로 인정되어 별도의 특별수권이 필요 없다.
  • 특허청이 선출원이 취하된 후에도 심사 절차를 진행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 출원 발명은 기존 기술과 비교해 기능상 큰 차이가 없고, 쉽게 발명할 수 있어 진보성이 없다고 판단되었다.
  • 따라서 특허청과 특허심판원의 거절 결정은 적법하며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국내 출원을 근거로 한 국제특허출원에서 선출원이 법정 기간이 지나 취하된 것으로 간주되면, 그 이후 출원의 출원일이 늦춰질 수 있다. 또한, 국제특허출원 절차에서는 대리인의 특별수권이 필요 없으며, 출원 발명이 기존 기술과 비교해 진보성이 없으면 특허를 받을 수 없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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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가중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감경 사유0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에 관한 특례를 정하고 있는 특허법 제202조 제1항의 규정 취지 [2] 특허협력조약에 따라 우리나라를 지정국으로 하고 국내출원을 기초로 한 우선권주장을 수반하는 국제특허출원을 한 경우,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된 선출원의 취하간주 시기(=출원일로부터 1년 3개월이 경과한 때) [3] 국내 우선권주장을 수반한 국제특허출원서 제출시 특허법 제6조가 적용되는지 여부(소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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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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