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85노457광주고등법원 2심1985-09-27 선고검수완료

체포 과정에서 피해자 폭행 및 전치 1주 상해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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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85노457 폭행상해 사건(1985년 9월 27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3년 6월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257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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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절도범으로 오인된 사람이 체포를 피하려고 두 명을 폭행해 다치게 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피해자마다 별도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보고, 두 죄를 합쳐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20년 5월 6일, 광주광역시에서 피고인이 절도범으로 오인되어 체포되려고 했습니다.
  • 피고인은 체포를 면하려고 피해자 A의 어깨를 칼로 찔러 전치 1주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 또한 피해자 B의 왼쪽 팔목을 물고, 무릎으로 여러 번 차서 전치 1주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 검찰은 피고인을 강도상해와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 1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 피고인은 사실오인과 형이 너무 무겁다며 항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두 명의 피해자에게 각각 상해를 가했으므로, 피해자 수에 따라 두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합니다.
  • 이 두 죄는 서로 별개의 범죄로, 형법상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어 각각 따로 처벌해야 합니다.
  • 1심 판결은 경합범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 법률을 잘못 적용했으므로, 항소심에서 이를 바로잡아야 합니다.
  • 피고인의 행위는 절도 후 체포를 면탈하기 위한 것이므로 강도상해죄가 성립하고, 공무집행방해죄와는 하나의 행위로 두 죄에 해당하지만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로 처벌합니다.
  • 피고인에게 일부 유리한 정상이 있어 작량감경을 하였으나, 죄질이 나쁘므로 징역 3년 6월이 적당합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한 사람이 여러 명을 다치게 하면 각 피해자마다 별도의 범죄가 성립한다는 원칙을 보여줍니다. 법원은 피해자 수만큼 죄를 인정하고 형을 더 무겁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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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절도가 체포를 면탈하기 위하여 수인의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의 죄수

【피 고 인】 【항 소 인】 피고인 【원심판결】제1심광주지방법원(85고합8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 유】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첫째, 피고인은 이 사건 절도범행을 한 일이 없이 우연히 범행자소를 자나던 길에 범인으로 오인되어 체포하려고 하여 폭행을 가한 것일 뿐인데도 원심이 이를 강도상해죄와 공무집행방해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범이 있고, 둘째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것이다. 먼저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범죄사실로서 피고인은 원심판시 절도범행을 하고 체포를 면탈할 목적으로 칼로공소외 1의 좌측 어깨를 찔러 동인에게 전치 1주상당의 좌견갑부열상을 가하고,공소외 2의 좌측 팔목을 물고 낭심을 1회 무릎을 수회 걷어 차서 동인에게 전치 1주 상당의 좌상완교부교상을 각 가한 사실을 인정하였는바, 피고인의 이 사건 강도상해죄는 피해자의 수에 따라 두 개의 강도상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그 두개의 죄는 서로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음이 분명하므로 원심판결은 그 법률적용에 있어서형법 제37조,제38조를 적용하였어야 할 것 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이르지 아니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경합범에 관한 법률적용을 하지 않아 판결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점에서 원심판결은 파기를 면치 못할 것이다. 따라서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당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과 그에 대한 증거관계는 모두 원심판시와 같으므로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각 소위중 판시 각 강도상해의 점은형법 제337조에 판시 공무집행방해의 점은형법 제136조 제1항에 각 해당하는 바, 판시공소외 2에 대한 강도상해죄와 판시공무집행방해죄는 1개의 행위가 2개의 죄명에 해당하는 경우이므로형법 제40조,제50조에 의하여 형이 더 무거운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기로 하고 소정형중 각 유기징역형을 선택하고 위 각죄는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이고 또 이미 판결이 확동된 판시 범죄와는 같은조 후단의 경합범이므로동법 제39조 제1항에 의하여 아직 판결을 받지 아니한 판시 각 죄에 대하여 따로 형을 청하기로 하여동법 제38조 제1항 제2호,제50조에 의하여 범정이 더 무거운 판시공소외 2에 대한 강도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참작할 만한 정상이 있으므로형법 제53조,제55조 제1항 제3호에 의하여 작량감경을 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3년 6월에 처하고,동법 제57조를 적용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10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하다. 판사 정상학(재판장) 강병호 최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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