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에게도 고용된 이중고용 상황에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1784 행정 사건(2019년 10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3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5조,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82조 제2항 제20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회사)는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법인으로,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습니다.
- 피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는 원고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한 명이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더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이에 피고는 2019년 1월 11일 원고에게 2016년도 장애인 고용부담금 8,743,350원(가산금 포함)을 추가로 징수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 원고는 이 처분이 법률의 근거 없이 이루어졌다며 취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회사)가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했으나, 피고(한국장애인고용공단)가 장애인 근로자의 이중고용을 이유로 추가 부담금을 부과하는 처분을 했습니다. 법원은 이 처분이 법률의 근거 없이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한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강조했습니다.
- 피고가 처분의 근거로 제시한 '장애인이 2 이상의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의 업무처리지침'은 법령의 위임 없이 만든 행정청 내부의 업무처리지침에 불과하여 대외적으로 국민이나 법원을 구속하는 법규로서의 효력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구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이나 시행령에는 이중고용 시 어느 사업주에게만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지에 대한 규정이 없으므로, 위 지침은 법률의 근거 없이 제정된 것입니다.
- 따라서 피고의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원고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행정청이 법률의 근거 없이 내부 지침만으로 국민에게 불이익을 주는 처분을 할 수 없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을 재확인한 중요한 판례입니다. 행정처분은 반드시 법률에 근거해야 하며, 단순한 내부 지침으로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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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신문 발행업 등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신고·납부하였는데, 甲 회사가 고용한 장애인 근로자 중 乙이 甲 회사 외에 다른 사업주에게도 이중으로 고용되었고 다른 사업주가 통상임금과 월 소정근로시간이 긴 사업장의 사업주에 해당하여 甲 회사의 乙에 대한 장애인 고용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甲 회사에 장애인 고용부담금 징수처분을 한 사안에서, 위 처분은 법률의 근거 없이 甲 회사의 자유와 권리를 제한하는 것으로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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