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3고정7대전지방법원 1심2013-05-16 선고검수완료

대형마트 점장으로서 유효일자가 표시된 냉동 수산물의 유통기한 표시를 없애는 방식으로 판매·진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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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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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2013고정7 형사 사건(2013년 5월 16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무죄이다. 적용 법조는 구 식품위생법 제10조 제2항, 구 식품위생법 제97조, 구 식품위생법 제100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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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OO지역의 대형마트에서 점장으로 일하던 사람으로, 해당 마트를 운영하는 법인도 함께 재판을 받았다.
  • 문제가 된 것은 냉동 수산물(동태고니)로, 1㎏ 단위 박스에는 '유효일자 2012. 8. 24.'이라고만 적혀 있었고, 이는 법이 정한 방식의 유통기한 표시가 아니었다.
  • 피고인A 측은 이 수산물을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 100g 단위로 소분해 비닐랩으로 포장하면서, 라벨의 '제조년월일(포장일)'란에 2012. 8. 22.이라고 적었을 뿐 '유통기한(까지)'란에는 아무것도 적지 않았다.
  • 검찰은 2012. 8. 1.부터 8. 22.까지 사이에 유효일자가 표시된 이 수산물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방식으로 바꿔 판매(7.207㎏)하고 판매 목적으로 진열(7.591㎏)했다며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 법인은 종업원인 피고인A가 업무와 관련해 위반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함께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대형마트 점장이던 피고인이 유효일자가 적힌 냉동 수산물을 소분·포장하면서 유통기한 표시를 하지 않은 채 판매·진열한 행위가 식품위생법 위반인지가 문제 되었다. 법원은 해당 식품이 원래 유통기한 표시 대상이 아니고, 박스에 적힌 '유효일자'를 법이 말하는 유통기한으로 볼 수 없으며, 포장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은 것을 '유통기한 변경'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보아 피고인과 법인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형벌 규정은 문언 그대로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쪽으로 지나치게 넓게 해석하거나 비슷한 경우를 끌어다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전제했다.
  • 법이 말하는 '유통기한'은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뜻하는데, 이 사건 수산물은 표시기준상 유통기한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이었다.
  • 표시기준이 정한 유통기한 표시 방식은 '○○년○○월○○일까지' 같은 형태여야 하는데, 박스에는 '유효일자 2012. 8. 24.'이라고만 적혀 있었으므로 이를 법이 말하는 유통기한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유통기한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에 일단 유통기한을 표시했다면 그 표시를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한 취지는, 업자가 자발적으로 표시한 정보에 대해 소비자가 갖게 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이다.
  •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소비자에게 팔기 위해 비닐랩으로 포장한 제품에 유통기한을 아예 표시하지 않았으므로, 그런 행위를 '이미 표시된 유통기한을 변경한 것'이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유통기한 표시 대상이 아닌 식품에 적힌 '유효일자'를 법이 정한 유통기한 표시로 볼 수 없고, 포장 제품에 유통기한을 적지 않은 것을 '유통기한 변경'으로 처벌할 수도 없다고 본 사례다. 형벌 규정은 문언대로 좁게 해석해야 하며, 처벌 대상이 아닌 행위를 비슷하다는 이유로 끌어들여 벌할 수 없다는 원칙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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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대 전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13고정7 식품위생법위반 피 고 인1. **** (68****-1******), 회사원 주거 **** 이하 생략 등록기준지 **** 이하 생략 2. **** 소재지 **** 대표이사 **** 검 사윤치호(검사직무대리, 기소), 양선순(공판) 변 호 인법무법인 신원 담당 변호사 ****(피고인들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5. 16. 주 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유 1.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 **** 피고인은 ****에 있는 “****(대표이사:왕효 - 2 - 석)”에서 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 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 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 된다. 유통기한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 한을 변경하여서는 안 됨에도 피고인은 2012. 8. 1.부터 2012. 8. 22.까지 사이에 위 업소에서, 유효일자가 2012. 8. 24.로 표시된 동태고니의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는 방 법으로 변경하여 이를 판매(7.207㎏) 및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7.591㎏)하였다. 나. 피고인 **** 피고인은 법인인바, 위 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종업원인 ****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와 같이 위반하였다. 2. 관련 규정 별지 기재와 같다. 3. 판단 가. 형벌법규는 문언에 따라 엄격하게 해석·적용하여야 하고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 하여서는 아니 된다. 나. 관련 규정 및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식품의 유통기 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하는 점[식품 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이하 ‘표시기준’이라 한다) 제2조 제4호], ② 이 사건 동태고니는 표시기준 제3조 제1호 사목의 단서에 따라 표시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 인 점, ③ 표시기준에 의하면 유통기한 표시방법은, 제품의 주표시면 또는 일관표시면 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치에 “○○년○○월○○일까지”, “○○.○○.○○ - 3 - 까지”, “○○○○년○○월○○일까지” 또는“○○○○.○○.○○까지”로 표시하여야 하는 데, 이 사건 동태고니가 1㎏ 단위로 들어있던 박스에는 “유효일자 2012. 8. 24.”이라고 만 표시되어 있었고,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100g 단위로 소분하여 비닐랩으로 포 장한 동태고니 제품의 라벨 중 ’제조년월일(포장일)‘란에 2012. 8. 22.이라고 표시되었 을  뿐 ’유통기한(까지)‘란에는 아무런 표시도 되어있지 않았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 면, 피고인 ****가 위 박스에 위와 같이 표시한 유효일자를 표시기준 상의 유통기한 이라고 해석할 수 없다. 또한, 표시기준에 의할 때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 한 경우 그 표시된 유통기한을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을 둔 목적은, 식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취지가 소비자에게 그 식품에 대한 정확하고도 신뢰성 있는 정보 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국민보건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에 있음을 감 안하여 표시기준이 정하는 표시사항 중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을 수 있는 해당 식품 이라 하더라도, 업자 등이 자발적으로 그 식품에 유통기한을 설정·표시한 경우에는 유 효한 유통기한이 설정된 것이나 다름없으므로 그 표시된 정보에 따라 이미 소비자에게 형성된 신뢰를 보호하기 위한 것인바, 이 사건과 같이 소비자에게 판매하기 위하여 비 닐랩으로 포장한 제품에 유통기한을 표시하지 않았다면, 그 행위를 유통기한의 변경이 라고 평가할 수도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전단에 의하여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 4 - 판사 김종근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별지 「구 식품위생법(2011. 9. 15. 법률 제1104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표시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국민보건을 위하여 필요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표시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1. 판매를 목적으로 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표시 2. 제9조제1항에 따라 기준과 규격이 정하여진 기구 및 용기·포장의 표시 3. 삭제 ② 제1항에 따라 표시에 관한 기준이 정하여진 식품등은 그 기준에 맞는 표시가 없으 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0조제2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2조의2제2항, 제13조제1 항, 제17조제4항, 제31조제1항, 제34조제4항, 제37조제3항·제4항, 제39조제3항, 제48조 제2항·제10항 또는 제55조를 위반한 자 제10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 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93조제3항 또는 제94조부터 제97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 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하고, 제93조제1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며, 제93조제2항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법인 또는 개인에 대하여도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 6 -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유통기한”이라 함은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말한다. 12. “주표시면”이라 함은 용기.포장의 표시면중 상표, 로고 등이 인쇄되어 있어 소비 자가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구매할 때 통상적으로 소비자에게 보여지는 면을 말한다. 제3조(표시대상) 표시대상 식품등은 다음과 같다. 1.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가. 식품위생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제조. 가공업 및 동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즉석판매제조.가공업의 신고를 하여 제조.가공 하는 식품. 다만, 식용얼음의 경우에는 5킬로그램이하의 포장 제품에 한한다. 나. 영 제21조제3호의 규정에 의한 식품첨가물제조업의 허가를 받아 제조.가공하 는 식품첨가물 다. 영 제21조제5호가목의 규정에 의한 식품소분업으로 신고를 하여 소분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라. 방사선으로 조사처리한 식품 마. 수입식품 또는 수입식품첨가물 바. 유기가공식품 사. 자연상태의 식품 중 다음에 해당하는 식품. 다만 식품의 보존을 위하여 비닐랩 - 7 - (Wrap) 등으로 포장(진공포장 제외)하여 관능으로 내용물을 확인할 수 있도록 투명하 게 포장한 것은 제외한다. 1) 가목부터 바목까지 해당하는 식품 외의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2) 수입 농.임.축.수산물로서 용기.포장에 넣어진 식품 제4조(표시사항) 식품등의 표시사항은 다음과 같다. 6.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식품첨가물과 기구 또는 용기.포장은 제외한다) 「구 식품등의 표시기준(식품의약품안전청 고시 제2011-67호)」별지 1 식품등의 세부표시기준(제9조 관련) 1. 식품등의 일반기준 가. 식품(수입식품을 포함한다) 5)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 가) 표시대상 식품 : 제조.가공.소분.수입한 식품(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은 제외한다). 다만, 설탕, 빙과류, 식용얼음, 과자류 중 껌류(소포장 제품에 한한다), 식염 과 주류(맥주, 탁주 및 약주를 제외한다) 및 품질유지기한으로 표시하는 식품은 유통기 한 표시를 생략할 수 있다. 나) 표시방법 (1) 유통기한은 “○○년○○월○○일까지”, “○○.○○.○○까지”,“○○○○년○○월 ○○일까지” 또는“○○○○.○○.○○까지”로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여야 한다. (2) 유통기한을 주표시면 또는 일괄표시면에 표시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위 - 8 - 치에 유통기한의 표시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수입되는 식품등에 표시된 수출국의 유통기간의 “연월일”의 표시순서가 (1)의 기준과 다를 경우에는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연월일”의 표시순서를 예시하여야 하며, “연월”만 표시되었을 경우에는 “연월일” 중 “일”의 표시는 제품의 표시된 해당 “월”의 1일로 표시하여야 한다. (4) 제조일을 사용하여 유통기한을 표시하는 경우에는 “제조일로부터 ○○일까지”, “제조일로부터 ○○월까지” 또는 “제조일로부터 ○○년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다) 세부표시기준 (1) 즉석섭취식품중 도시락, 김밥, 햄버거, 샌드위치는 “○○월○○일○○시까지”, “○○일○○시까지” 또는 “○○.○○.○○ 00:00까지”로 표시 하여야 한다. (2) 제품의 제조.가공과 포장과정이 자동화 설비로 일괄처리되어 제조시간까지 자동표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월○○일○○시까지” 또는 “○○.○○.○○ 00:00 까지”로 표시할 수 있다. (3)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및 표시방법 (가) 품질유지기한 대상식품 ① 장기보관식품 ㉮ 레토르트식품 ㉯ 통조림식품 ② 식품유형에 따른 대상식품 ㉮ 쨈류 ㉯ 당류(포도당, 과당, 엿류, 당시럽류, 덱스트린, 올리고당류에 한한다) - 9 - ㉰ 다류 및 커피류(액상제품은 멸균에 한한다) ㉱ 음료류(멸균제품에 한한다) ㉲ 장류(메주를 제외한다) ㉳ 조미식품(식초와 멸균한 카레제품에 한한다) ㉴ 김치류, 젓갈류 및 절임식품 ㉵ 조림식품(멸균에 한한다) ㉶ 주류(맥주에 한한다) ㉷ 기타식품류(전분, 벌꿀, 밀가루에 한한다) (나) 품질유지기한은 “○○년○○월○○일”, “○○.○○.○○”, “○○○○년○○월 ○○일” 또는 “○○○○.○○.○○”로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의 표시사항은 나) (2)부터 (4)까지의 규정을 준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4)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의 표시는 사용 또는 보존에 특별한 조건이 필요 한 경우 이를 함께 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냉동 또는 냉장보관.유통하여야 하는 제품은 『냉동보관』 또는 『냉장보관』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5) 유통기한이나 품질유지기한이 서로 다른 각각의 여러 가지 제품을 함께 포장 하였을 경우에는 그중 가장 짧은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 만 유통기한 또는 품질유지기한이 표시된 개별제품을 함께 포장한 경우에는 가장 짧은 유통기한만을 표시할 수 있다. (6) 자연상태의 농.임.수산물 등 유통기한 표시대상 식품이 아닌 식품에 유통기 한을 표시한 경우에는 표시된 유통기한이 경과된 제품을 수입.진열 또는 판매하여서 는 아니 되며, 이를 변경하여서도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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