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은 부동산을 8억 4천만 원에 양도한 뒤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주장하며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의 취소와 무효확인을 구함
한눈에 요약
서울행정법원 2020구단79359 행정 사건(2021년 9월 1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구 지방세법(2017. 12. 30. 법률 제1533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6조 제1항, 구 지방세법 제87조 제1항 제3호, 구 지방세법 제103조 제2항 외 7개이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5년 9월 4일 상속을 원인으로 토지 및 그 지상 4층 건물(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였다.
- 원고는 2017년 11월 30일 이 사건 부동산을 8억 4천만 원에 양도하였다.
- 과세관청은 2019년 6월 3일 이 사건 부동산 전부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음을 전제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67,617,226원(가산세 포함)을 결정·고지한 뒤, 그 과세자료를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였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통보받은 과세자료를 근거로 2019년 6월 19일 원고에게 2017년 귀속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 6,761,720원을 결정·고지하였다.
- 원고는 2019년 11월 18일 이의신청을 거쳐 2020년 3월 17일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20년 9월 22일 각하되었다.
- 원고는 과세관청을 상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21년 1월 13일 패소판결을 받았고, 항소도 2021년 8월 19일 기각되어 확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상속으로 취득한 부동산을 양도한 후, 과세관청이 해당 부동산 전부가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자, 지방자치단체장이 그 과세자료를 근거로 양도소득분 지방소득세를 부과한 사건이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취소 및 무효확인을 구했으나, 법원은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되거나 경정되지 않은 이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는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할 의무가 발생하고, 양도소득에 대한 지방소득세의 과세표준은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과 동일하다.
- 지방자치단체장은 과세관청이 통보한 과세자료에 근거하여 지방소득세를 부과하였고, 그 과세표준 및 세율 산정 과정에 위법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을 상대로 한 소송에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판결을 받아 확정되면, 과세관청이 과세표준을 경정하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여 지방소득세를 환급받을 수 있다.
- 그러나 원고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패소하여 항소기각까지 확정되었고,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취소 또는 경정된 바 없다.
- 따라서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경정되지 않은 이상,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어 원고의 주위적 청구(취소)와 예비적 청구(무효확인)는 모두 이유 없다.
핵심 정리
지방소득세는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그대로 따르는 구조이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이 취소·경정되지 않으면 지방소득세 부과처분도 그대로 유지된다. 납세자가 지방소득세를 다투려면 먼저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는 소송에서 승소하여 과세표준을 바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행정 판결 결과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기록된 사유 없음
기록된 사유 없음
판례 요지
판결요지- 1
원고는 이 사건 소 제기에 앞서 동대문세무서장을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다투며 그 취소를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였다. 위 소송에서 2021. 1. 13. 원고 패소판결이 선고되었고, 원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나 원고의 항소 또한 기각되었는바, 현재까지 이 사건 처분의 기초가 되는 양도소득세의 과세표준 등이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하여 취소 또는 경정된 바가 없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