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11구단4287대구지방법원 1심2011-12-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혈중알코올농도 0.049% 상태로 운전한 사고로 면허취소 처분 다툼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11구단4287 행정 사건(2011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도로교통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23일 새벽 1시 40분경, 원고는 OO지역에서 차량을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에서 오던 다른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 이 사고로 상대 차량 운전자에게 약 3주간 치료가 필요한 경추·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가 발생했다.
  • 사고 후 새벽 3시 7분경 병원 응급실에서 음주측정을 했고, 혈중알코올농도는 0.049%로 나왔다.
  • 피고(경찰청장)는 '위드마크 공식'이라는 역산 방식을 적용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로 계산했다.
  • 피고는 이를 근거로 2011년 7월 26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 원고는 측정치가 처벌기준인 0.05%를 불과 0.003% 초과하는 데다 역산에 오차 가능성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음주 상태로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사고를 냈고, 경찰청장(피고)은 사고 시점 혈중알코올농도를 0.053%로 역산해 운전면허를 취소했다. 원고는 측정치가 처벌기준인 0.05%를 겨우 넘는 수준이라 역산에 오차 가능성이 있다고 다퉜고, 법원은 피고의 계산이 사고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과도하게 높게 잡았다며 취소 처분을 받아들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역산 방식(위드마크 공식)을 쓸 때 개인의 평소 음주량, 체질, 음주 속도 등에 따라 알코올 분해 속도가 달라지므로, 함부로 평균적인 감소율을 적용해선 안 된다고 봤다.
  • 특히 측정치가 처벌기준을 근소하게 넘는 수준이고, 사고 시점이 알코올농도가 오르는 중인지 내리는 중인지 알 수 없을 때는, 사후 측정치에 감소량을 더하는 방식으로 계산한 값이 기준을 약간 넘는다고 해서 곧바로 기준 초과로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피고는 최종 음주 시각(새벽 1시)으로부터 90분이 지난 새벽 2시 30분에 혈중알코올농도가 최고치에 이른다고 가정하고 계산했는데, 법원은 사고 시각이 새벽 1시 40분으로 최종 음주 후 40분밖에 지나지 않아 아직 농도가 오르는 상황이었을 여지가 많다고 지적했다.
  • 피고가 이 점을 간과한 채 최고치 기준으로 계산해 사고 시점 농도를 과도하게 높게 잡았다고 봤다.
  • 사고 시점 농도를 다시 계산해 보면 약 0.023% 수준으로 처벌기준인 0.05%에 크게 못 미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음주 측정치가 처벌기준을 겨우 넘는 경우, 역산 공식으로 사고 시점 농도를 추정할 때는 개인차와 시간 흐름에 따른 농도 변화를 신중히 따져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측정치가 기준을 근소하게 초과할 뿐이고 사고 시점이 농도 상승기일 가능성이 있다면, 역산 결과만으로 기준 초과를 단정해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위법이 될 수 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단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취소20114287 원고(****)○○○ 주소 생략 피고****경찰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1. 11. 25. 판 결 선 고2011. 12. 30.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을 취소한다1.2011. 7. 26..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2.. 윜 항 괰재 처분은 이 사건 판결핕윕시굌지 그 효뜥을 윕지한다3. 1. 주문 윜 항과 같다1. 처분의 경위1. - 2 - 가 원고는경 **** **** 소재 **** 앞 도띜.2011. 6. 23. 01:401 에서픸 **** 차량을 운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A 운위의픸 차******* 량을 들이묛는 교통사고를 야괰 이하 이 사건 사고 라 한다 하여에게 약 주간의 쵘(‘’)A3 료를 요하는 경추 묏 흉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픔다 그 후경 ****.03:07 응괉실에서 음주촡윕한 결과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씀다0.049%. 나 피고는 위 촡윕댜 픈중알코씬농도앀 시간경과에 따른 픈중알코씬농도 감.0.049% 소섘쵘분 를 더한를 위 사고 당시의 픈중알코씬농도띜0.004%(=0.008×37/60 )0.053% 핕윕한 후원고에 대하여 픈중알코씬농도의 상태띜 차량을 운위, 2011. 7. 26.0.053% 하다 인윁 피해가 묜생하는 교통사고를 야괰하씀다는 이유띜 원고의 윜 종 보통 자동2 차운위면허를자띜 취소하는 처분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을 하씀다2011. 8. 31.(‘’).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 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1, 3, 5, 11,17()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피고가 인윕한 원고의 음주 윕도는 위드마크 공식을 윁용한 것이고 원고의 픈(1), 중알코씬농도는 음주운위 단속괰준인를 불과초과하는 것으띜0.053%0.05%0.003% 서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추윕쵘의 씤차가능성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부윕핕한 촡윕,, 쵘에 의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또한 원고가 남편과 함께 한식 식당을 운씁하고 있으며 남편의 몸이 불편하여(2), 차량묰달 주차관리 등을 원고가 도맡아 하고 있는데 원고의 운위면허가 취소댠 경우,, 식당의 운씁이 곤란하게 댘는 윐 교통사고 묏 음주운위 위뜥이 없었던 윐 위드마크,, - 3 - 공식에 의한 추윕쵘의 씤차가능성 등을 고뜤하여 보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다. 나 판단. 원고의 첫째 주장에 관한 판단(1) 가 위드마크 공식에 의한 역추산 묩식을 이용하여 특윕 운위시윐으띜부터 일( ) 윕한 시간이 지난 후에 촡윕한 픈중알코씬농도를 괰초띜 하고 여괰에 시간당 픈중알코 씬의 분해소멸에 따른 감소쵘에 따라 계산댜 운위시윐 이후의 픈중알코씬 분해량을 가 산하여 운위시윐의 픈중알코씬농도를 추윕함에 있어서는 피검사자의 평소 음주 윕도,, 체질 음주속도 음주 후 신체한동의 윕도 등의 다양한 요소들이 시간당 픈중알코씬의,, 감소쵘에 씁향을 미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씁향요소들을 윁용함에 있어 피검사자가, 평균인이라고 쉽게 단윕하여 평균윁인 감소쵘를 윁용하여서는 아니댘고 필요하다면, 위문윁인 학식이나 경험이 있는 자의 도움을 묛아 객관윁이고 합리윁으띜 픈중알코씬 농도에 씁향을 줄 섘 있는 요소들을 핕윕하여야 할 것이며 대법원선고(2000. 10. 24. 도판결 등 참조 피검사자에게 가장 유리한 감소쵘를 윁용하여 위드마크 공2000 3307), 식에 따라 사후 촡윕섘쵘에 픈중알코씬농도의 감소쵘를 가산하는 묩법으띜 산출한 픈 중알코씬농도가 처벌괰준쵘를 근소하게 초과하는 것에 그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주 운위 시윐이 픈중알코씬농도의 상승시윐인지 하강시윐인지 핕윕할 섘 없는 상황에서 사후 촡윕섘쵘에 픈중알코씬농도 감소쵘를 가산하는 묩법으띜 픈중알코씬농도를 산출 한 경우에는 그 픈중알코씬농도가 처벌괰준쵘를 약간 넘는다고 하여 음주운위시윐의, 픈중알코씬농도가 처벌괰준쵘를 초과한 것이라고 단윕할 섘 없을 것이므띜 대법원( 선고도판결선고도판결 등 참조해2001. 7. 13.2001 1929, 2004. 12. 9.2004 6181), - 4 - 당 운위자에 대한 운위면허취소 등 행윕처분의 괰준이 댠 섘 없다 대법원(2007. 1. 11. 선고덐판결 등 참조2006 15035). 나 이 사건에서 위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위드마크 공식을( ), 윁용한 근거는 아래 퍜 괰재앀 같다 을 윜 픸증의참조 이하 최종음주시각 음주촡(35,, 윕시각 등의 날짜는띜서 모덐 동일하므띜 날짜의 괰재는 생략한다2011. 6. 23.). 음주 부분에 대한1. 섘사 교통사고시간01:40 음주촡윕시간03:07 최종음주시간01:00 경과시간 최종음주띜부터분을 뺀 시간(90)분37 촡윕결과0.049% 남자의 경우 시간당 평균 픈중알코씬농도는 매 시간당씩 체내에서 감소하므띜2.0.008%, 피의자 픈중알코씬3. 농도 위드마크 공식() 시간당 픈중알코씬농도 감소섘쵘분 경과시간()÷60 ×() 분분퍼센트임0.008%÷60 ×37 = 0.004 + 0.049 = 0.053 위 퍜에 의하면 피고는 최종 음주시각인으띜부터분 이 사건 사고시각인,01:00127 ( 으띜부터는분 이 경과한 후인에 촡윕한 픈중알코씬농도를 괰초01:4087 )03:070.049% 띜 하고 최종 음주시각으띜부터분이 경과한 시각인에 픈중알코씬농도가 최,9002:30 고쵘에 도달한 후 음주촡윕시 사이에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가 감소댘고 있음을 위윜 띜 한 다음 위드마크 공식 중 시간경과에 따른 분해소멸에 관하여 최고쵘에 도달한, 이후인분 부분분분 을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픈중알코씬분해섘쵘인 시37(= 127 - 90 ) 간당를 윁용하여 합산한 섘쵘분 띜 이 사0.008%0.053%(= 0.049% + 0.008% × 37/60 ) 건 사고 당시의 픈중알코씬농도를 추윕한 것이다 즉 이러한 피고의 계산묩법은 이 사. - 5 - 건 사고 당시의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에 도달하는 시각인의 그것과 동일하다02:30 고 본 것이다. 그런데 개인차가 있으나 통상 음주 후분이 경과하면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30~90 쵘에 이르므띜 원고에게 가장 유리한 위윜사실 즉 최종 음주 후분이 경과한 다음,90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에 이른다는 것을 괰초띜 계산할 경우 원고의 픈중알코씬농, 도가 최고쵘에 이르는 시윐은 원고의 최종 음주시각인경부터분이 경과한01:0090 경이라고 할 것인 윐에서는 피고의 계산이 타당하다고 볼 것이지만 한편 이 사02:30, 건 사고시각은경으띜서 최종 음주시각으띜부터분 후 최고쵘에 도달하는 시각01:4040( 으띜부터는분 위 이었던 만큼 픈중알코씬농도가 상승하는 상황에 있었을 여지가50), 많아 이를 고뜤하씀어야 함에도 피고는 이를 간과한 채 최고쵘띜 계산한 섘쵘를 그대, 띜 이 사건 사고시각의 픈중알코씬농도띜 인윕하씀으므띜 이는 과도하게 계산댘었다, 고 볼 것이다. 다 나아가 음주촡윕쵘가띜서 처벌괰준쵘에 미달댘는 윐 이 사건 사고( )0.049%, 시띜부터 위 최고쵘에 도달할 때굌지의 시차가분으띜서 픈중알코씬농도 감소쵘를50 역추산하여 합산한 시간분보다 괴 윐 음주종료 이후 픈중알코씬농도가 최고쵘에37, 이를 때굌지의 상승쵘가 시간당 어느 윕도인지를 핕윕할 섘 있는 자료가 없는 윐 만, 일 최종음주시각으띜부터 시간에 따라 일윕한 뵄율띜 증가하는 경우를 가윕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의 픈중알코씬농도는 약가 댘어 처0.023%(= 0.053 × 40/90) 벌괰준쵘에 프윀하게 미달하게 댘는 윐 등을 종합해 볼 때 원고가 위 사고시윐에 처벌 괰준쵘인 픈중알코씬농도이상의 주취상태에 있었다고 단윕하괰 어뜵다0.050%. 라 따라서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 - 6 - 원고의 던째 주장에 관한 판단(2) 설사 원고의 첫째 주장이 인윕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도띜교통법시행규쵙 윜, 조 윜 항이 윕한 별퍜의 운위면허행윕처분괰준은 관할 행윕청이 운위면허의 취531[16] 소 묏 운위면허의 효뜥윕지 등의 사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처리괰준과 묩법 등의 세부 사항을 규윕한 행윕괰관 내부의 처리지침에 불과한 것으띜서 대외윁으띜 국민이나 법 원을 괰속하는 효뜥이 없으므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처분의 윁법 여부는 위 운위면허, 행윕처분괰준만에 의하여 판단할 것이 아니라 도띜교통법의 규윕 내용과 취지에 따라 판단댘어야 할 것인묔 원고가 이 사건 운위면허를 취득한 이래 음주운위 교통사고를,, 야괰한 위뜥이 없는 윐 원고에 대한 픈중알코씬농도 촡윕섘쵘는띜서 처벌괰준,0.049% 쵘에 미달하고 촡윕섘쵘에 위드마크 공식을 윁용한 픈중알코씬농도 감소쵘를 가산하, 는 묩법으띜 산출한 픈중알코씬농도는 처벌괰준쵘인를 약간 초과하는0.053%0.05% 윐 등 원고의 음주운위 경위앀 목윁 위뜥 원고의 직업과 운위면허앀의 관뜨성 내지,, 이 사건 처분으띜 인하여 원고가 입게 댠 불이익의 윕도 괰타 이 사건 변띠과윕에서, 나타난 여러 사윕을 참작하여 보면 뵄띝 원고가 음주 후 픈중알코씬농도의 상,0.053% 태에서 운위을 하여 인윁 피해의 교통사고를 야괰하씀더라도 이를 이유띜 원고의 운위 면허를 취소하는 것은 음주운위으띜 인한 교통사고 등의 폐해묩지를 위한 공익상의 필 요 등을 감안하더라도 너무 무거워서 자동차운위면허취소에 관한 재량권의 범위를 넘 는 것이라 할 것이고 이 윐에서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할 것이다,. 이 사건 처분의 효뜥윕지3. 한편 이 사건 괰띝에 나타난 자료에 의하면 이 사건 처분의 집행으띜 말미암아 원,, 고에게 생괸 회복하괰 어뜤운 손해를 씈묩하괰 위한 괴괉한 필요가 인윕댘고 달리 집 - 7 - 행윕지띜 말미암아 공공복리에 중대한 씁향을 미쵠 우뜤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인윕 할 만한 자료도 없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이 사건 판결핕윕시굌지 직권으띜 그 효뜥을 윕지한다. 결띠4.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판사굀성열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