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4구합2343울산지방법원 1심2005-03-30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소외 1에게 6,500만 원을 대여하고 월 3% 이자를 지급받기로 약속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04구합2343 행정 사건(2005년 3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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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1996년 10월부터 1997년 4월 사이에 소외 1에게 총 6,500만 원을 대여하고 월 3% 이자를 받기로 약속했다.
  • 원고는 1997년 10월 30일까지 이자를 지급받았으나, 이후 이자와 원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원고는 소외 1이 도산하거나 재산이 부족해 돈을 돌려받기 어렵다고 보고 세무서장이 부과한 종합소득세 처분을 취소해 달라고 법원에 청구했다.
  • 세무서는 1996년부터 1999년까지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해 약 1,715만 원의 종합소득세를 부과했다.
  • 원고는 이자 지급일이 정해지지 않았고, 원금을 회수할 수 없으니 이자소득이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원고가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과 소외 1의 재산 상태 등을 종합해 이자소득이 확정되었다고 판단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가 소외 1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는데, 이후 이자와 원금 회수가 어렵다고 주장하며 세무서장의 종합소득세 부과를 취소해 달라고 했습니다. 쟁점은 이자소득이 실제로 발생했는지와 원금 회수 불능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자소득이 확실히 발생했고 원금 회수 불능이 명백하지 않다며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는 이자 지급일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실제로 1997년 10월 30일까지 이자를 받았기에 이자 지급 약정이 있었다고 봤다.
  • 이자소득은 실제로 돈을 받은 때만 인정되는 것이 아니라, 이자 받을 권리가 확실히 생겼으면 소득으로 본다.
  • 원고가 원금을 돌려받지 못했더라도, 그 채권이 도산 등으로 회수 불가능하다는 점이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입증되지 않았다.
  • 소외 1이 보유한 부동산과 압류·추심 명령 등 법적 조치를 통해 변제 능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따라서 이자소득이 확정되었고, 세무서장의 세금 부과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았으면, 실제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이자 받을 권리가 확실하면 소득으로 인정된다.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점이 명확하지 않으면 세금 부과가 정당하다는 판결이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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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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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대여금채권에 대한 이자소득이 성숙·확정되었고 위 대여금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이자소득에 대해 부과한 종합소득세부과처분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원 고】 **** 【피 고】 **** 【변론종결】 2005. 3.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피고가 2003. 3. 4. 원고에 대하여 한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 592,260원, 1997년 귀속 4,282,750원, 1998년 귀속 6,064,820원, 1999년 귀속 6,215,010원의 부과처분을 각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1996. 10. 29. 소외 1의 연대보증 아래 소외 2에게 20,000,000원을, 소외 1에게 1996. 11. 12. 25,000,000원, 1997. 3. 15. 10,000,000원, 1997. 4. 30. 10,000,000원(이하 위 대여금 합계 65,000,000원을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을 각 이자율은 월 3%, 변제기는 원고가 구하는 때로 정하여 대여하여 1997. 10. 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나. 원고는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주장하며 소외 1을 상대로 '원고에게 65,000,000원 및 이에 대한 1997. 11. 1.부터 완제일까지 연 36%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9. 10. 20. 전부 승소하였다(울산지방법원 99가합5879). 다. 피고는 원고의 이자소득을 1996년 2,451,000원, 1997년 17,218,000원, 1998년 23,400,000원, 1999년 18,846,000원으로 산출한 다음 2003. 3. 4. 원고에게 종합소득세 1996년 귀속분 592,260원, 1997년 귀속분 4,282,750원, 1998년 귀속분 6,064,820원, 1999년 귀속분 6,215,010원을 각 부과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하였다. [증 거] 갑 제1호증의 1 내지 4, 갑 제3호증, 갑 제13호증의 1 내지 4, 을 제1호증의 1 내지 3, 을 제2 내지 5호증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소외 1에게 금원을 대여할 당시 이자율만 정했을 뿐 이자지급일을 약정하지 않았으므로 소외 1로부터 실제로 이자를 지급받은 날을 이자소득의 수입시기로 하여야 할 것인데, 원고는 소외 1로부터 이자를 지급받지 못하였으므로 발생하지도 않은 이자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부과한 이 사건 2001 처분은 위법하다. (2) 또한, 소득세법시행령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을 총수입금액에 계산함에 있어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경정 전에 당해 비영업대금의 원금 및 이자의 전부 및 일부를 회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회수한 금액에서 원금을 먼저 차감계산하고 회수금액이 원금에 미달하는 경우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피고가 2003. 3. 4. 이 사건 처분을 하기 이전에 이미 원고가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의 원금을 회수할 수 없었으므로 위 규정에 의하면 총수입금액은 없는 것에 해당하여 이자소득이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의 원칙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 단 (1) 먼저, 이자 및 그 지급일의 약정이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가 소외 1에게 이 사건 대여금을 대여할 당시 이자율을 월 3%로 약정한 사실, 원고는 소외 1로부터 1997. 10 30.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의 약정이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이자소득에 있어서 소득의 실현이 있다고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자가 현실적으로 지급되었음을 요하지 않고 이자의 지급기일에 이르러 그 이자채권의 실현가능성이 충분하여 채권이 성숙·확정되어 있으면 충분하다 할 것이고, 일단 이자소득이 발생한 이상 그 후 채권자가 이를 현실로 받지 못하였다 할지라도 이미 발생한 이자소득의 존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할 것이며, 다만 소득의 원인이 되는 채권이 발생된 때라 하더라도 그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이 채무자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장래 그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그 경제적 이득을 대상으로 하는 소득세는 그 전제를 잃게 되고, 그와 같은 소득을 과세소득으로 하여 소득세를 부과할 수 없다고 할 것이나, 납세의무자가 그와 같은 사정을 주장·입증하여 과세할 소득이 없는 경우임을 밝혀야 하는 것이며, 이 때 과세대상이 되는 채권의 회수불능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내용과 그 후의 정황 등을 따져서 채무자의 자산상황, 지급능력 등을 종합하여 사회통념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방법으로 판정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2. 10. 25. 선고 2001두1536 판결, 2003. 12. 26. 선고 2001두7176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건대, 원고가 1997. 10. 30.까지는 소외 1로부터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앞서 채택한 증거들 및 갑 제2 내지 5호증, 갑 제10의 1 내지 5호증, 갑 제11호증의 1 내지 4, 갑 제12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을 종합하면, 소외 1은 소외 4에 대하여 550,000,000원의 계약금반환청구권을 가지고 있는데, 원고는 1998. 9. 10. 울산지방법원으로부터 소외 1의 위 계약금반환청구권 중 25,000,000원에 대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았고, 1998. 9. 12. 위 법원으로부터 위 채권 중 65,000,000원에 대하여 채권가압류명령을 받은 후, 1999. 12. 16. 이 사건 대여금 65,000,000원 및 1997. 11. 1.부터 1999. 12. 15.까지의 연 36%의 비율에 의한 이자를 피담보채권으로 하여 위 가압류를 본압류로 전이하는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은 사실, 위와 같은 압류 및 추심, 전부명령이 있을 당시 소외 4는 ****, ****의 조합장을 하면서 울산 울주군 (주소 생략) 대 625㎡ 등 여러 필지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있는 등 변제자력이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대여금에 대한 이자소득은 성숙·확정되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갑 제6 내지 9호증, 갑 제14호증의 각 기재, 증인 소외 3의 증언만으로는 원고의 이자소득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대여금채권이 소외 1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회수불능이 되어 소득이 실현될 가능성이 전혀 없게 된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되었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총수입금액이 없어 피고의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고종주(재판장) 김문성 제갈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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