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학교법인 A는 OO지역에서 중학교·여자중학교·고등학교·여자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으로, 2007년 3월 1일 해당 인물을 여자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했다(임기 5년).
5년 임기가 끝난 2012년 3월 1일, 같은 법인 산하 고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명했고 이 임기는 3년이었다. 이로써 같은 학교법인 안에서 교장으로 일한 기간이 합계 8년이 됐다.
그 사람은 2015년 2월 28일 고등학교 교장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했다.
학교법인은 초빙형 공모 교장 선정 방식을 거쳐 2015년 3월 1일 그를 다시 같은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하고,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육감에게 교장 임명보고를 했다.
교육감은 2015년 4월 15일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중임 제한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임명보고를 반려했다.
학교법인은 이 반려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고, 법원은 2016년 6월 9일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학교법인이 8년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한 교장을 초빙형 공모 교장 방식으로 다시 임명해 임명보고를 했으나, 교육감이 사립학교법상 중임 제한(초·중등학교 교장은 1회만 중임 가능)을 이유로 반려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반려처분은 그대로 유지됐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사립학교법은 초·중등학교 교장의 임기를 4년을 넘지 않게 하면서 1회에 한해 중임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어, 한 사람이 교장으로 일할 수 있는 기간은 최대 8년으로 제한된다.
법원은 이 조항이 특정 학교 하나만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초·중등학교 전체를 아우르는 규정이라고 봤다. 같은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로 자리를 옮겨 임명되더라도 중임 제한을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학교법인은 '연임·중임은 지금 있던 자리에 다시 임명되는 것'이라며 학교별로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런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니 좁게 해석해야 한다는 주장, 공모 교장 제도를 둔 교육공무원법을 참고해야 한다는 주장도 함께 검토했으나 결론을 바꾸지 못했다.
결국 8년 임기를 이미 채운 사람을 다시 교장으로 임명한 것은 중임 제한 위반에 해당하므로, 교육감의 반려처분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사립 초·중등학교 교장의 '최대 8년' 재임 제한은 학교 하나가 아니라 초·중등학교 전체를 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같은 학교법인 안에서 학교를 옮겨 가며 교장을 맡아도 중임 횟수 제한을 우회할 수 없다는 뜻이어서, 사립학교 인사 운영에 유의해야 한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전 주 지 방 법 원
제 2행 정 부
판 결
사 건2015구합1448 교장임명보고반려처분취소
원 고학교법인 A
****
대표자 이사장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바른
담당변호사 ****, ****
피 고****
소송수행자 C
변 론 종 결2016. 5. 26.
판 결 선 고2016. 6. 9.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 2 -
1. 관련 : 사립학교법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2. ‘초·중등학교의 장의 임기는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규
정에 따라 학교장의 최장 재임기간이 8년임에도 불구하고, 학교법인 ****에서는 중임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8년의 임기를 마치고 명예퇴직한 교장을 임명하였다.
피고가 2015. 4. 13. 원고에게 한 D에 대한 **** 교장임명보고 반려처분을 취소
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 위치한 ****, ****, ****, ****를 설
치・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나. 원고는 2007. 3. 1. D를 **** 교장으로 임명하였는데, 5년의 임기가 끝
나자 2012. 3. 1. D를 **** 교장으로 다시 임명하였다.
다. 원고는 D가 3년의 **** 교장 임기를 마치고 2015. 2. 28. 명예퇴직 하자,
초빙형 공모 교장 선정방식을 통해 2015. 3. 1. D를 다시 **** 교장으로 임명하
였고, 2015. 3. 2. 피고에게 사립학교법 제54조 제1항에 따라 교장임명보고를 하였다.
라. 피고는 2015. 4. 1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이유로 D에 대한 **** 교장임
명보고 반려처분을 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5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
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 3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가 ‘초·중등학교의 장’으로 규정한 것은 초・중등학교에
포함되는 각종 학교를 일일이 나열하는 대신 하나로 표현한 것에 불과하고, 모든 종류
의 초·중등학교를 함께 고려하려는 취지로 볼 근거가 없으며, 일반적으로 연임이나 중
임은 재직하고 있는 자리에 다시 임명되는 것을 의미한다. 사립학교법이 개정되면서
임기와 중임 횟수를 제한하였는바, 이는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규정이므로 제한적으
로 해석하여야 하며, 헌법재판소도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 취임하는
경우에는 중임 제한을 받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3항은
중임 횟수에 산입되지 않는 공모교장 제도를 두고 있는데,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의 교
장 공모제도의 경우에도 교육공무원법을 준용하여 해석하여야 한다. 이에 의하면 사립
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각 학교별로 해당 학교의 학교장으로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관계 법령
(1)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개정 연혁
○ 1991. 3. 8. 법률 제4347호로 개정되고, 1995. 12. 29. 법률 제5065호로 개정
되기 전의 것
29조의2(교장의 임용)
②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011. 9. 30. 법률 제1106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교장의 임용)
- 4 -
②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장은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31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
수는 이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 2012. 3. 21. 법률 제1138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의2(교장의 임용)
②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
다.
○ 2012. 3. 21. 법률 제11381호로 개정된 것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②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장·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
지 아니한다.
(2) 사립학교법 제53조 개정 연혁
○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②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에 관하여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
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 2005. 12. 29. 법률 제7802호로 개정되고,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
정되기 전의 것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 5 -
▸개정안의 취지는 교육공무원법에서 국공립대학의 장의 임기를 4년으로 규정하고,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것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하는 데에 있는 것으로 보임
▸개정안의 입법취지는 사립 초・중등학교 교장의 임기 제한에 의해 장기간의 임기 보장으
로 인한 재단과의 결탁, 비리 발생을 일부 방지할 수 있다는 점과 보장된 임기 동안 학교
장의 책임 경영이 가능하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③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
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 2007. 7. 27. 법률 제8545호로 개정된 것
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
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3) 기타 관계 법령은 별지 기재와 같다.
나. 인정되는 사실 등
(1) 사립학교법 개정취지
(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2005. 12. 29. “각급학교 장의 임기는 4년을 초
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로 개정되었다. 이에 관하여 국회 교육위
원회 수석전문위원이 2004. 12.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은 2007. 7. 27. 개정 시 본문 말미 부분이 수정되
면서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는 단서가 추가되었다.
이에 따르면 사립 초・중등학교 교장의 경우 종전과 달라진 것이 없는 반면 사립 유치
- 6 -
▸현행법이 모든 사립학교장의 임기를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도
록 하여 최대 8년 이내로 제한하고 있는 것을, 개정안에서는 초・중등학교를 제외한 유치
원과 사립학교의 장은 중임 제한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이들에 대한 법률상 임기에 사
실상 제한을 두지 않고 있음
▸현행 사립학교장의 임기 제한과 관련하여, 소규모 사립 유치원 중에는 사인인 사립학교경
영자가 유치원장을 겸하는 경우가 많아 이들의 임기를 단기로 제한하는 것은 현실적인
운영상황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문제가 있고, 사립대학의 장은 교육공무원법상 총장의 임
기 제한이 없는 국・공립대학과 비교하여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
▸따라서 개정안은 위와 같은 현행법에 대한 현실적인 개선 요구를 수용하는 한편, 사립
초・중등학교의 경우는 교육공무원법상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장의 임기가 1차 중임을 포
함하여 최대 8년 이내로 제한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현행과 같이 유지하고자 하는
취지로 판단됨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초・중등학교의 장’에는 같은 법인 소속 중학교와 고등학
교가 모두 포함되는 취지로 보임
▸2007. 7. 27. 사립학교법 개정 취지를 고려할 때 사립 중등학교장의 중임 제한도 국공립
중등학교장과의 형평성을 고려한 것으로 보임
원과 대학교의 장은 횟수의 제한 없이 중임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에 관하여 국회 교
육위원회 전문위원이 2006. 12. 작성한 검토보고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2) 법제처 질의회신
법제처장은 2013. 5. 28. 부산광역광역시 교육청의 질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내
용으로 회신하였다.
(3) 교육부 해석
(가) 교육부가 2013. 1. 및 2013. 12. 작성한 ‘2012년, 2013년 민원 질의·회신 사
- 7 -
[법제처의 해석 결론 및 요약]
학교법인의 중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4년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의 중임에 해당함
-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는 초・중등학교로 규정, 교장의 중임 횟수를 산정함에 있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함께 고려하는 취지로 보임
- 교장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서도 초등학교, 중등학교 등의 단위
로 기준을 정하고 있음
- 교육공무원법상 국공립 초・중등학교장의 임기를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고 있는 점
을 고려, 동 규정은 이러한 개정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해석
[교육부 입장]
법제처의 법령 해석을 존중하여 사립학교의 장 임기를 해석함에 있어 법제처 법령 해석을
적용함
- 동일 학교 법인 내 중·고등학교 합하여 8년까지 가능
▸사립 자율학교 공모교장이라도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을 따라야 하고, 초·중등교
육법 시행령 제105조의2 제1항은 사립 자율학교 공모교장의 자격 등에 관한 사항을 교육
공무원임용령 제12조의5 제1항을 준용하라는 것이며, 재직횟수를 준용하도록 함이 아님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3항 규정(교장은 한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
라 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않는다)은 국·공립학교의 공모교장의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이므로 사립학교 교장에 대해서 적용되지 않으며, 사립학교 초·중등학교 교
장(공모교장 포함)의 임기 등에 관한 사항은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됨
례집’에는 교장 중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 교육부장관은 2014. 2. 25. 전국 교육감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이 기재된 공문
을 발송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3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 8 -
다. 판단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
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한편 실정법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규정되기 마련이므로 사회현실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안에서 그 법을 적
용함에 있어서는 구체적 사안에 맞는 가장 타당한 해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석할 것도
또한 요구된다. 요컨대 법해석의 목표는 어디까지나 법적 안정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
위 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찾는 데 두어야 한다. 나아가 그러기 위해서는 가능한 한
법률에 사용된 문언의 통상적인 의미에 충실하게 해석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법
률의 입법취지와 목적, 그 제・개정 연혁, 법질서 전체와의 조화, 다른 법령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는 체계적・논리적 해석방법을 추가적으로 동원함으로써, 위와 같은 법해석
의 요청에 부응하는 타당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
81035 판결, 대법원 2013. 1. 17. 선고 2011다83431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이러한 법령 해석의 원칙을 토대로, 사립학교법과 교육공무원법 중 관련 조항
의 규정 내용 및 개정 연혁, 그 입법 취지와 제도 시행 경과, 교육 관련 법규와의 전체
적인 조화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아래와 같은 구체적인 판단 근거에 따라 이 사건의 경
우와 같이 동일한 학교법인의 ᄀ고등학교 및 ᄂ고등학교 교장으로 임명되어 1차 중임
을 포함하여 8년의 교장 임기를 마친 사람이 동일 학교법인의 ᄂ고등학교 교장으로 다
시 임명될 경우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 단서에서 정한 중임 제한에 위반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고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받아
- 9 -
들이지 않는다.
(가) 우선 국공립 중등학교 교장의 임기 제한 제도를 본다. 1991. 3. 8. 교육공무
원법 개정을 통해 교사의 능동적 교육 참여와 교육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하려는 입법
목적 하에 교장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는 교장 임기제가 도
입되었다. 이에 따라 국공립 중등학교에 있어, 임기를 마친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교
장을 다른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교장으로 전보하는 경우는 물론, 임기를 마친 중학교
(또는 고등학교) 교장을 고등학교(또는 중학교) 교장으로 전보하는 경우에도 신규 임용
이 아니라 1차 중임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 교장 임기제를 운영하고 있다.
1)
반면 임
기를 마친 중학교(또는 고등학교) 교장을 초등학교 교장으로 임용하는 경우 혹은 그와
반대되는 경우는 중임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전항과 같은 방식의 제도 운영이 ‘중임’의 사전적 의미에 반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 수 있다. 그러나 교육 관련 법규에서 규정하고 있는 ‘중등학교’의 의미
와 운용 내역 및 관련 법 체계 등을 고려할 때 위와 같은 국공립 중등학교 교장의 임
기 제한 방식은 정당한 것으로 이해된다. 교육기본법은 제9조 제1항에서 학교교육을
분류하면서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한 학교 단위
로서 동등하게 취급된다. 교육기본법 제9조에 근거하여 초・중등교육에 관한 사항을 규
정하는 초・중등교육법에서는 각 중·고등학교의 교장・교감 자격 기준을 학교별로 구분
하지 않고 동일하게 정하고 있다(교사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2)
1) 제도 운영은 약 25년 동안에 걸쳐 안정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2) 교장·원장임기제실시업무처리지침(2014. 4. 25. 시행, 교육부훈령 제88호)의 내용에 의하면 각 중·고등학교별로 구분하지 않고
‘중등학교장’으로 표시하여 인사발령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임용권자인 대통령은 초중등교육법 별표 1에 정해진 자격
구분에 따라 ‘초등학교장’, ‘중등학교장’ 등으로만 임명할 뿐이다. 교사의 경우에도 중학교, 고등학교를 구분하지 않고 ‘중등교
사 임용후보자 선정경쟁시험’을 통해 ‘중등교사’로 임용한 다음 중학교,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전보, 승진조치 등을 실시하게
- 10 -
(다) 사립학교법은 2005. 12. 29. 법률 개정을 통해 이미 교장 임기제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던 국공립학교와의 형평성을 맞추기 위한 입법 의도로 제53조 제3항에서
사립 각급학교의 장 임기를 4년을 초과할 수 없도록 하되 1회에 한하여 중임을 허용하
는 제도를 도입하였다(앞서 살핀 바와 같이 2007. 7. 27. 위 조항이 개정되기는 하였으
나 이는 사립 유치원과 대학교의 장에 관하여 임기제를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초・중등
학교 교장의 경우 본질적으로 바뀐 부분이 없다). 사립 초・중등학교에 관하여 사립학교
법 제53조 제3항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문언과 그 내용을 살펴보면 교육공무원법 제29
조의2와 동일한 취지를 담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즉, 국공립학교의 경우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여 중등학교 교장의 임기를 4년으로 하고 1차에 한하여만 중임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장 8년까지 중등학교 교장으로 재직할 수 있도록 한 것과 마찬가지
로, 사립학교의 경우에도 임용권자가 같은 동일 학교법인을 기준으로 중학교와 고등학
교를 통합하여 중등학교 교장 임기제를 운용하는 것이 일반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
관성 있는 법 해석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
3)
(라) 입법자는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을 규정하면서 국공립 중등학교와 달리 동
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에 임용되는 중등학교 교장에 대해서는 중임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것을 의도하였다고 볼 만한 아무런 입법적 조치를 하지 않았다.
첫머리에 기재된 ‘각급학교의 장’은 임기제가 적용되는 원칙적인 범위를 정한 표현에
불과하여 이를 근거로 원고가 주장하는 입법적 의도를 추론할 수는 없다. 입법자가 사
립 초・중등학교의 경우 국공립 초・중등학교의 교장 임기제 방식과 달리 재직하던 해당
학교에 다시 임용되는 경우만을 중임으로 보는 입장이었다면 입법 기술적으로 쉽게 보
된다.
3) 앞서 살핀 사립학교법 개정안 검토보고서 등에 의하면 사립학교 교장의 경우에도 국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최장 8년의 교장
임기를 보장하고자 하는 입법 취지가 나타나 있다.
- 11 -
완이 가능하였음에도 그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예컨대 ‘중등학교’라는 표현 자체
를 사용하지 않거나, “1회에 한하여 재직하던 학교에 중임할 수 있다.” 또는 “동일한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학교에 임용되는 경우는 중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등
의 문구를 사용할 수 있었다.
(마) 원고는 사립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을 존중하여 사립 중등학교의 경우에는 국
공립 중등학교와 달리 임기가 만료된 중등학교 교장을 동일 학교법인이 운영하는 다른
중등학교 교장으로 다시 임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사립
학교 운영의 자율성 등에 관한 쟁점은 교장 임기제를 사립학교에 도입할 것인지 여부
를 논의하는 최초 단계에서 충분히 검토된 사항으로 이를 근거로 원고의 주장과 같이
사법학교법 제53조 제3항의 중임 범위를 축소 해석하는 것은 해석론의 한계를 벗어나
는 법 해석이다. 원고는 국공립학교 교장의 경우 중임 횟수에 포함되지 않는 공모교장
제도가 있어 사립학교보다 더 많은 혜택을 받게 된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 공모교
장 제도는 학교 구성원의 자율적인 의사에 따라 학교장을 임용함으로써 공교육의 경직
성을 보완하기 위하여 마련한 별도의 제도로서 이를 근거로 하여 사립학교의 중임 제
한이 다른 의미로 해석되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바) 동일한 학교법인이 복수의 학교를 운영하는 사례가 적지 않은 실정과 현실적
으로 교장에 임용되는 사람의 연령대 및 교장 정년 등을 감안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
이 사립학교법 제53조 제3항을 해석할 경우 사립학교에 교장 임기제를 도입하는 의미
가 근본적으로 훼손될 우려가 있다. 예컨대 동일 학교법인이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운
영하는 경우 최대 16년의 교장 임기를 확보할 수 있으며, 원고와 같이 4개의 중등학교
를 운영하는 경우라면 최대 32년까지의 교장 임기도 가능하게 되고, 이처럼 한 사람이
- 12 -
장기간 교장으로 재직할 경우, 학교법인과의 유착으로 학교 운영의 투명성이 저해될
여지도 크다고 판단된다.
(사) 교장 임기제는 교직 사회의 승진 구조와 활성화에만 관련된 사안이 아니라
교육의 질에 큰 영향을 초래하여 학생과 학부모에게도 이해관계가 깊은 현안에 해당한
다. 전체 중등학교 중 사립 중등학교가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할 뿐만 아니라, 대상 연
령의 학생들이 자신의 선택과 무관하게 사립 중등학교에 입학하게 될 가능성이 적지
않은 점, 사립학교가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 중 절대적인 부분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로부터 지원받고 있는 점, 사립학교 교원도 국공립학교 교원과 유사한 수준의 법정 근
무조건을 누리고 법률에 따라 신분 보장과 사회 보장을 받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사립 중등학교의 교장 또는 교원 임용 제도를 국공립 중등학교의 그것과 동등하게 유
지할 필요성이 높아 보인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방창현
판사한진희
판사최정윤
- 13 -
관계 법령
▣ 교육공무원법(2015. 3. 27. 법률 제1322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을 통하여 국민 전체에게 봉사하는 교육공무원의 직무와 책임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격·
임용・보수・연수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교육공무원에게 적용할 「국가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③ 이 법에서 "교육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립 또는 공립의 학교 또는 기관을
말한다.
1.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유치원,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각급학교
⑧ 이 법에서 "전직"이란 교육공무원의 종류와 자격을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⑨ 이 법에서 "전보"란 교육공무원을 같은 직위 및 자격에서 근무기관이나 부서를 달리하여 임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7조(교장・교감 등의 자격)
교장・교감・원장・원감은 「유아교육법」 제22조 제1항 및 「초・중등교육법」 제21조 제1항에 따른 자격
이 있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9조의2(교장 등의 임용)
① 교장・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용한다.
② 교장・원장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③ 교장・원장은 한 번만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제29조의3에 따라 교장・원장으로 재직하는 횟수는 이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④ 교장・원장의 임기가 학기 중에 끝나는 경우 임기가 끝나는 날이 3월에서 8월 사이에 있으면 8월 31
일을, 9월에서 다음 해 2월 사이에 있으면 다음 해 2월 말일을 임기 만료일로 한다.
⑤ 제47조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원장으로서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
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임용된 교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원로교사로 우대하여야 한다.
⑦ 제29조의3에 따라 임용된 공모 교장・원장을 제외한 교장・원장은 임기 중에 전보될 수 있으며, 교장・
원장의 전보는 교육부장관이 한다.
▣ 사립학교법(2005. 3. 27. 법률 제132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조(목적)
이 법은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 14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또는 공공단체외의 법인 기타 사인이 설치하는 「유아교육
법」 제2조 제2호와 「초·중등교육법」 제2조 및 「고등교육법」 제2조에 규정된 학교를 말한다.
② 이 법에서 "학교법인"이라 함은 사립학교만을 설치·경영함을 목적으로 이 법에 의하여 설립되는 법인
을 말한다.
③ 이 법에서 "사립학교경영자"라 함은 「유아교육법」,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과 이 법
에 의하여 사립학교를 설치·경영하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학교법인을 제외한다) 또는 사인을 말한다.
제52조(자격)
사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하여는 국·공립학교의 교원의 자격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제53조(학교의 장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장은 당해 학교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한다.
③ 각급학교의 장의 임기는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정관으로,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는
규칙으로 정하되, 4년을 초과할 수 없고, 중임할 수 있다. 다만, 초・중등학교의 장은 1회에 한하여
중임할 수 있다.
제53조의2(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임면)
① 각급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임면하되, 다음 각 호의 1에 의하여야 한
다.
1. 학교법인 및 법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2. 사인인 사립학교경영자가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교원의 임면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에 의하여
행하여야 한다.
제54조(임면에 관한 보고 및 해직 등의 요구)
① 각급학교의 교원의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각급학교의 장으로서 임기만료로 해임된 경우는 제외한
다)한 때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 교육기본법
제9조(학교교육)
① 유아교육·초등교육·중등교육 및 고등교육을 하기 위하여 학교를 둔다.
▣ 초.중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
초・중등교육을 실시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둔다.
1. 초등학교・공민학교
- 15 -
[별표 1]
교장・교감 자격 기준(제21조 제1항 관련)
자 격
학교별
교 장
중 등 학 교
1. 중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
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교육대학・전문대학의 학장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5.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초 등 학 교
1. 초등학교의 교감 자격증을 가지고 3년 이상의 교육경력과 일정한 재교육을
받은 사람
2. 학식・덕망이 높은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한다는 인정
을 교육부장관으로부터 받은 사람
3. 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사람
4. 공모 교장으로 선발된 후 교장의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양과목, 교직과목 등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연수과정을 이수한 사람
2. 중학교・고등공민학교
3.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
4. 특수학교
5. 각종학교
제21조(교원의 자격)
① 교장과 교감은 별표 1의 자격 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부장
관이 검정(檢定)·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사람이어야 한다.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