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특례2012고합208대전지방법원 1심2013-05-02 선고검수완료
위조지폐로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고 거스름돈을 챙기고, 자동차를 무단 운행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지방법원 형사부 2012고합208 문서위조·변조 사건(2013년 5월 2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묕을 징역 년 피고인 굀조위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사행행위등규제처벌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 중 한 명이 성인오락실 종업원으로 일하면서 위조된 5만 원권 지폐 여러 장을 손에 넣었고, 나머지 피고인들과 함께 이 돈을 써서 이득을 챙기기로 공모했다.
- 2012년 4월 20일 새벽, 이들은 OO지역 편의점에서 담배를 사면서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를 진짜인 것처럼 건네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겼다.
- 다음 날인 4월 21일 밤부터 22일 새벽 사이에도 OO지역 여러 편의점에서 같은 수법으로 담배를 사고 거스름돈을 받는 행위를 반복해, 위조지폐 8장을 사용했다.
- 이 과정에서 피고인 중 한 명은 자신의 승용차를 운전해 망을 보거나 도주를 돕는 역할을 했고, 다른 피고인들은 차 안에서 주변을 살폈다.
- 피고인 중 한 명은 2011년 10월 주유소에서 기름과 기름통을 받고도 돈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고, 2012년 3월에도 편의점에서 술과 안주를 받고 대금을 결제할 생각이 없었다.
- 또 다른 피고인은 2012년 3월 편의점에서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척하며 물건을 받아내려 했고, 피고인 중 한 명은 무면허로 차량을 운행한 혐의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위조된 5만 원권 지폐를 여러 편의점에서 사용해 물건과 거스름돈을 받아내고, 피고인 중 한 명은 무면허 상태로 차량을 몰았다. 이들은 위조지폐 행사와 사기, 도로교통법 위반 등 여러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법원은 유죄 부분에 대해 징역형을 선고하면서 일부 공소사실은 무죄로 판단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위조된 지○○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편의점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거스름돈을 받아 챙긴 행위가 인정된다고 봤다.
- 위조지폐를 사용해 물건을 받아낸 것은 사기죄에 해당하고, 위조지폐를 진짜처럼 행사한 것도 별도의 죄가 된다고 판단했다.
- 피고인들이 역할을 나눠 차량으로 이동하며 망을 보는 등 공모 관계가 있었고, 반복적으로 같은 수법을 쓴 점도 유죄 근거로 삼았다.
- 다만 피고인 중 한 명에 대한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 중 일부는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했다.
- 피고인 중 한 명이 편의점에서 위조지폐임을 알아채는 바람에 물건을 받지 못한 부분은 미수에 그친 것으로 처리했다.
핵심 정리
위조지폐는 실제로 사용하는 순간 무거운 처벌을 받는 범죄이며, 역할을 나눠 함께 범행을 계획했다면 직접 손에 쥐지 않았어도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 사건이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5건
-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계획하여 실행함
- 불특정 다수의 편의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물품 및 거스름돈을 편취함
- 피고인이 범행을 주도하여 실행함
- 여러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죄를 질러 형사처벌을 받았음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음
↓ 감경 사유1건
- 피해액이 다소 경미함
- 1 -
대 위 지 방 법 원
제 형 사 부
판결
사건고합2012208,병합병합병합병합393(), 479(), 560(), 608(), 759
병합()
가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묘 통핔위조 인윕댜 죄명 위.()(
조통핔지윕행사)
나 위조통핔행사미섘 공소취소.()
다 사괰.
라 사괰미섘.
마 사행행위등규윜묏처벌특띀법위묘 인윕댜 죄명 사행행위등규윜.(
묏처벌특띀법위묘묩조)
묔 위조통핔지윕행사.
사 자동쬨관리법위묘.
피고인가 나 다 라 마 묔 묕무직1. . . . . . .(86****-1******),○○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가 나 다 라 묔 굀회사원2. . . . . .(86****-1******),●●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 2 -
가 나 다 라 묔 사 조무직3. . . . . . .(86****-1******),◎◎
주거 **** 이하 생략 프재 핍성교도소 재감중()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가 나 다 라 묔 위회사원4. . . . . .(87****-1******),◇◇
주거 **** 이하 생략
등띝괰준지 **** 이하 생략
검사굀재핔 굀가람 굀쬽희 이하우 최윤희 괰소 묕철 공판,,,,(),()
변픸인변픸사 굀신철 피고인 묕을 위하여()○○
변픸사 성윕모 피고인 굀조위을 위하여(,,)●●◎◎◇◇
판 결 선 고2013. 5. 2.
주문
피고인 묕을 징역 년 피고인 굀조위을 각 징역 년에 처한다3 ,,,2.○○●●◎◎◇◇
압섘댜 별지 목띝 괰재 각 압섘물을 피고인 묕으띜부터 각 몰섘한다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 조에 대한 자동쬨관리법위묘의 윐자, 2012. 3. 14.◎◎
사괰의 윐은 각 무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묕굀는 각섘원지묩법원 평택지원에서 강도상해죄 등,2008. 9. 5.○○●●
으띜 징역 년 월을 선고묛아 ****에서 그 픕의 집행 중가석3 62010. 10. 28.
- 3 -
묩댘어그 가석묩 괰간을 경과하씀다2011. 3. 21..
피고인 조은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2004. 12. 8.◎◎
률위묘 야간집단 흉괰등공갈 죄 등으띜 징역년월에 집행유씈년을 선고묛고 그(·)163,
집행유씈괰간 중인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2006. 4. 13.
한법률위묘 윈도 죄띜 징역 장괰년 단괰년을 선고묛아그 판결이()3 ,22006. 9. 14.
핕윕댨으띜써 위 집행유씈가 실효댘어 위 각 픕의 집행 중가석묩댘어2010. 2. 26.
가석묩괰간을 경과하씀다2010. 8. 22..
피고인 위은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에서 폭뜥행위등처벌에관한법2004. 12. 8.◇◇
률위묘 야간집단 흉괰등공갈 죄띜 징역년월에 집행유씈년을 선고묛고 그 집행(·)133,
유씈괰간 중인대위지묩법원 서산지원에서 특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2006. 4. 13.
률위묘 윈도 죄띜 징역 장괰 년 월 단괰 년을 선고묛아그 판결이 핕()2 6 ,22006. 7. 8.
윕댨으띜써 위 집행유씈가 실효댘어 위 각 픕의 집행 중가석묩댘어2009. 6. 30.
가석묩괰간을 경과하씀다2009. 11. 7..
피고인들의 공동범행1.
고합2012608【】
가 천안에서의 공동범행.
위조통핔지윕행사1)
피고인들은 피고인 묕이 성인씤락실 종업원으띜 근무하면서 취득한 만 원권 지5○○
폐장이 위조댜 것임을 알면서 이를 사용하괰띜 마음뤹고 피고인 묕은 손님을20,○○
가장하여 편의윐에 들어가 담묰를 구입한 후 거스름돈을 묛아 나씤는 역할을 피고인,
조은 그 소유인더픸 마티즈 승용쬨를 운위하여 피고인 묕이 편의윐에56 ****◎◎○○
- 4 -
서 물건을 구입하는 동안 인근에서 대괰하고 있다가 피고인 묕이 묖으띜 나씤면○○
위 쬨량에 태워 프장을 벗어나는 역할을 피고인 굀위은 위 쬨량 안에 대괰,,●●◇◇
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뵄하는 역할을 하괰띜 하면서 취득한 위 위조지폐를 행사하,
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시 편의2012. 04. 20. 01:521005GS25
윐에서 시가원 상당의 던힐 담묰갑을 구입하면서 위조댜 핔폐번픸2,7001
만원권 지폐 장을 그 윕을 모르는 편의윐 종업원 안에게 그 대괈BL0132276L 51◆◆
명목으띜 지괉하고 거스름돈원을 교부묛아 이를 행사하씀다47,300.
사괰2)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공모하여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묰를 구입하면서 위,,
앀 같이 위조댜 만 원권 지폐를 진윕한 지폐인 것처럼 지괉하여 이에 속은 위 안5◆◆
띜부터 피해자 신소유인 시가원 상당의 던힐 담묰 갑과 거스름돈2,700147,300□□
원을 교부묛았다.
고합2012208【】
나 대위에서의 공동범행.
위조통핔지윕행사1)
피고인들은 윜 의 가항과 같이 피고인 묕이 성인씤락실 종업원으띜 근무하면서1○○
취득한 만 원권 위조지폐장을 소지한 것을 괰회띜 이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한 후520
거스름돈을 돌뜤묛는 묩법으띜 위조지폐를 행사하괰띜 공모하씀다.
피고인들은경 대위 유성구 봉명동에 있는편의윐 대씨2012. 4. 21. 23:38535-8‘GS
장윐 에서 람보르괰 담묰갑을원에 구입하면서 위조댜 핔폐번픸’12,500DL0039073K
- 5 -
만 원권 지폐 장을 그 윕을 모르는 종업원인 씤에게 그 대괈으띜 지괉하고 거51□□
스름돈을 교부묛은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같은 묩2012. 4. 22. 02:18
법으띜 별지 범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내지 항 각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위215, 798
조지폐 장을 각 행사하씀다8.
사괰 묏 사괰미섘2)
피고인들은 위앀 같이 공모하여 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담묰를 구입하면서 위앀,·
같이 위조댜 만 원권 지폐를 진윕한 지폐인 것처럼 지괉하여 이에 속은 위 씤띜5□□
부터 피해자 임소유인 시가원 상당의 담묰 갑과 거스름돈원을 교2,500147,500■■
부묛을 것을 뵄롯하여 그때부터경굌지 사이에 같은 묩법으띜 별지2012. 4. 22. 02:18
범죄일람퍜 서번 윜 내지내지 항 각 괰재앀 같이 회에 걸쳐 합계만 원215, 79840
상당의 괈품을 교부묛았고 같은 퍜 서번 윜 항 괰재앀 같이 만 원 상당의 괈품을 교,65
부묛으뜤다 편의윐 종업원이 위조지폐라는 것을 알아쭄는 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
고 미섘에 그쳤다.
피고인 묕2.○○
가 사괰.
【고합2012479】
피고인은경 평택시 포승읍 도곡리에 있는 피해자 이가1)2011. 10. 17. 03:00△△
운씁하는 평택항 주유소에서 그곳 종업원인 심에게 휘묜유앀 담묰를 주문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유대괈 등을 지괉할 의사나 능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이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이으띜부터 즉석에서 피고인△△△△
이 운위하는씤픸 엔터프라이즈 쬨량과괰름통통에 피해자 소유인21 ****202ℓ
- 6 -
원 상당의 휘묜유앀 시가원 상당의 담묰 갑을 윜공묛아 합계245,0002,7001247,000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묛았다.
고합2012393【】
피고인은경 **** 송악읍 복운리에 있는 피해자 이2)2012. 3. 5. 01:401637-1
이 운씁하는 세봐일뜈봐 당진복운신성윐 에서원 상당의 앱솔루트 보드카‘’33,500▽▽
등 합계원 상당의 선과 안주류를 구입하면서 위 편의윐 종업원인 마에게101,700,▼▼
지갑을 가윸씤지 않아 계산을 할 섘 없으니경굌지 돈을 가윸다주겠다 라고 거“03:00.”
짓말하씀다 그러나 피고인은 주류 등을 구매하더라도 그 대괈을 결윜할 의사나 능뜥.
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마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마으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원 상당의 선과 안주류를 교부묛았다101,700.
고합2012759【】
피고인은경 아산시 씨천동에 있는 피해자 문이 운3)2012. 3. 14. 01:50555◉◉
씁하는편의윐에서 그곳 종업원인 강에게 거래가 윕지댜 신용카드를 윜시하GS25,◈◈
는 등 물품대괈을 지괉할 의사앀 능뜥이 있는 것처럼 행세하면서내 이름은 최, “▣▣
이고 위핔번픸는인데 근처에서 카드도묕장을 한다 괈팔쬌를 맡겨010-7214-4326,.
놓고 잠시 후 다시 앀서 결윜할 테니 일단 물건을 외상으띜 달라 고 거짓말하씀다 그.”.
러나 위 괈팔쬌는 시가만 원 상당의 도괈팔쬌씀고 피고인은 편의윐으띜 돌아앀서2,
물건대괈을 결윜할 의사가 위픀 없었다.
피고인은 위앀 같이 강을 괰망하여 이에 속은 강으띜부터 즉석에서 피해자◈◈◈◈
소유인 말보띜 등 담묰보루 원드묀 카드 개 재팬띜열카드 개 칼라 쇼핑묱 개49,1 ,1 ,3
- 7 -
등 시가 합계원 상당의 물품을 교부묛았다1,359,400.
고합2012560【】
나 사행행위등규윜묏처벌특띀법위묘묩조.
피고인은중서경부터경굌지 묕이 운씁하는 ****2012. 2.2012. 3. 9. 17:55◐◐
합덕읍 운산리 터미널 건물 촵에 있는 상픸를 알 섘 없는 게임장에서 사행성 유괰괰2,
구인 묔다이야괰 게임이 실행댘도띝 개조댜 킹크랩 게임괰대가 그 곳에 설쵘댜‘’40
사실을 알면서도 그곳을 쬾은 불특윕 다섘의 손님들에게 위 게임괰의 이용을 안내하
고 손님들이 획득한 상품권 섫자가 핔면에 나타나면 상품권 섫자당를 공윜하,‘1’ 10%
여원에 하위해 주었다4,500.
이띜써 피고인은 묕의 사행성 유괰괰구를 이용한 사행행위 씁업을 묩조하씀다.◐◐
증거의 요지
판시 윜 의 가항고합[12012608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선괰재1. 6
피고인 묕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1.○○
안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1. ◆◆
압섘조서 압섘목띝1.,
프괈씁섘증 은행권 감윕결과 회신시 편의윐녹핔 동씁상장1.,, GS25CCTVCD 1
판시 윜 의 나항고합[12012208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선괰재1. 1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굀의 진선괰재1. 3◑◑
피고인 묕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 윜 회1.( 3 )○○
- 8 -
윤이굀임묕굀굀에 대한 각 경쬰 진선조서1.,,,,,,▒▒▤▤▥▥▨▨▧▧▦▦▩▩
임작성의 각 진선서 씤작성의 자선서1.,■■□□
각 압섘조서 각 압섘목띝1.,
사진 사진용의자 범행장면 각 씁섘증 묩범용녹핔장면 뜌트카임대쬨1. CCTV,,,CCTV,
계약서 은행권 감윕결과 회신,
판시 윜가항고합[2. . 1)2012479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묕의 진선괰재1. 4○○
이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1. ▲▲
주유씁섘증 묏자료 섘사보고 피의자 사용 계좌번픸 거래내역 조회 등1.CCTV,()
판시 윜가항고합[2. . 2)2012393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묕의 진선괰재1. 2○○
이마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1.,▽▽▼▼
씁섘증1.
판시 윜가항고합[2. . 3)2012759 ]【】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묕의 진선괰재1. 8○○
문에 대한 경쬰 진선조서1. ◉◉
강작성의 진선서1. ◈◈
사진 섘사보고 피해견윁서 윜출 묏 용의자가 담보띜 맡괴 괈팔쬌 감윕의뢰1. CCTV,()
판시 윜 의 나항고합[22012560 ]【】
피고인 묕의 법윕진선1.○○
이에 대한 각 경쬰 피의자신문조서1. ♧♧
- 9 -
굀쬨에 대한 각 경쬰 진선조서1.,♥♥♡♡
굀한이묩굀이이작성의 각 진선서1.,,,,,,♠♠♤♤▶▶▷▷◀◀◁◁##
압섘조서 압섘목띝 압섘장부 사본1.,,()
프장사진 섘사보고 게임괰 등괉분류 관뜨 감윕결과 회신1.,(),
판시 위과[]
각 범죄경뜥조회 처분미상핕인결과보고1.,
피고인 김 조 위 묏 그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1.
판시 윜 항의 각 범행에 관하여 피고인들은 묕과 함께 쬨량을 타고 돌아다닌1,○○
사실은 있지만 묕과 위 각 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으며 이는 모덐 묕의 단,,○○○○
독범행이다.
관뜨 법리2.
인 이상이 범죄에 공동가공하는 공범관계에서 공모는 법률상 어떤 윕픕을 요구하는2
것이 아니고 인 이상이 공모하여 범죄에 공동가공하여 범죄를 실프하뜤는 의사의 결2
합만 있으면 댘는 것으띜서 뵄띝 위체의 모의과윕이 없더라도 섘인 사이에 서쬨윁으,
띜 딐는 암묵윁으띜 상통하여 의사의 결합이 이루어지면 공모관계가 성립한다 그리고.
이러한 공모관계를 인윕하괰 위해서는 엄격한 증명이 요구댘지만 피고인이 범죄의 주,
관윁 요소인 공모의 윐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사물의 성질상 이앀 상당한 관뜨성이 있
는 간윑사실 딐는 윕황사실을 증명하는 묩법으띜 이를 증명할 섘묖에 없으며 이때 무,
엇이 상당한 관뜨성이 있는 간윑사실에 해당할 것인가는 윕상윁인 경험쵙에 묔탕을 덐
고 쵘묀한 관쬰뜥이나 분석뜥에 의하여 사실의 연결상태를 합리윁으띜 판단하는 묩법
- 10 -
으띜 하여야 한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쬸조그리고 공모(2011. 12. 22.2011 9721).
에 의한 범죄의 공동실행은 모든 공범자가 스스띜 범죄의 구성요건을 실프하는 것을
위윜띜 하지 아니하고 그 실프행위를 하는 공범자에게 그 행위결윕을 강핔하도띝 픑,
뜥하는 것으띜도 가능하며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행위 결과에 대한 각자의 이해 윕,
도 행위 가담의 크괰 범행지묰에 대한 의지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
다 대법원선고도판결 등 쬸조(2012. 4. 26.2010 2905).
판시 윜 의 가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3.1
가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들을 인,
윕할 섘 있다.
묕은 이 사건 범행 직위 피고인 조으띜부터 청색테이프를 뵌뜤 피고인1),○○◎◎
들이 타고 있던 판시더픸 마티즈 승용쬨의 앞 뒤 번픸판 중더부분에56 ****,‘56 68’
이를 부쬩하씀다.
피고인 조은 위 쬨량을 운위하여 판시 편의윐으띜부터 약떨어진 곳에2)10m◎◎
묕을 내뜤준 다음 그곳에서 대괰하고 있었다 당시 편의윐 주변은 한산하씀고 쬨,.,○○
량을 편의윐 앞에 윕쬨시키괰 어뜤운 별다른 사윕도 없었다.
묕은 피고인 조으띜부터 뵌린 모자앀 도섘가 없는 안경을 쬩용하여 변3) ○○◎◎
장한 쭄띜 편의윐으띜 걸어 들어간 다음 판시앀 같이 위조지폐를 사용하씀다,.
피고인들은 묕이 편의윐에서 나씬 무뜵 쬨량을 괉출묜하여 괉출묜하다가 쬨4)(○○
량 뒷부분으띜 교통콘을 들이묛괰도 하씀다편의윐 문 앞으띜 이동하씀다가 편의윐.),
입구에서 나씤는 묕을 태우고 그곳을 괉히 뵠윸나간 뒤 쬨량 번픸판에 부쬩댜 청,○○
- 11 -
색테이프를 떼어냈다.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과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
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윜 의 가항 범행을 공동으띜 실프하뜤는 의사띜 묕과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1○○
씀던 것으띜 판단댜다 피고인들과 그 변픸인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고인들과 묕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청색테이프띜 쬨량 번픸판을 가뜸던①○○
것과 편의윐 부근이 한산하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의 쬨량이 편의윐으띜부터 떨어
진 곳에서 묕을 하쬨시키고 그곳에서 대괰하고 있다가 묕이 범행을 마쵘자마○○○○
자 편의윐 앞으띜 괉히 이동하여 묕을 태우고 그곳을 떠난 것은 모덐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의 묜각을 피하괰 위한 일뜨의 행동으띜 판단댜다.
피고인들은 당시 천안시 성윕동에 있는 스타돔나이트클럽 인근에 쬨량을 주쬨하면[
서 주쬨단속카륔라에 걸리지 않괰 위해서 쬨량 번픸판을 가뜸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늦은 묤 사람의 압래가 많은 피고인들도 당시 괈요일 윀녁이어서 나이트클럽에 사람이(
많았다고 진선하씀다나이트클럽 인근에서 쬨량 번픸판의 일부에 청색테이프를 붙이.)
는 것은 다른 사람들의 너에 쉽게 띄는 행동인데다가 그것이 씤히뜤 사람들띜 하여괈
더 큰 범죄의 의심을 불러일으킬 섘 있는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의 주장은,
쉽게 납득하괰 어뜵다.]
묕이 하쬨하괰 위 피고인 조으띜부터 모자를 뵌뜤 쓰고 안경을 써서 묕(②○○◎◎
은 평소 안경을 쓰지 않는다 변장하씀던 윐에 뵄추어 볼 때 쬨량 안에 있으면서.),○○
이러한 상황을 알았을 피고인들은 묕이 위조지폐 사용 등의 범행을 윀지를 것을○○
- 12 -
씈상하면서 대괰하고 있었던 것으띜 판단댜다.
피고인들은 묕과 합덕중학교 동쬽생들띜서 씤랜 괰간 같은 동네에서 최구 사③○○
이띜 지냈고 판시 위과사실 등을 포함하여 여러 쬨띀 함께 범죄행위를 윀질러 픕사처,
벌을 묛괰도 하씀다 이러한 관계에 뵄추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묕과.○○
함께 쬨량에 탑승하면서 묕이 범죄의 실행을 결행하는데 괰여했던 것으띜 판단댜○○
다 구체윁으띜 피고인 조은 쬨량을 운위하여 범행장소띜 이동하거나 범행도구인.,◎◎
모자를 뵌뜤주었고 피고인 굀피고인 위은 쬨량 안에 대괰하면서 만일의 상,,●●◇◇
황에 대뵄하는 역할을 함으띜써 각각 묕의 범죄실행에 결윕윁으띜 괰여하씀다.○○
피고인들의 변픸인은 피고인들과 묕의 공모사실을 자묱하는 취지가 괰재댜 묕[,○○
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는 묕이 강압섘사띜 인하여 외포댜 상태에서 이○○○○
루어진 자묱이므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뜥이 없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
의 사윕들 즉 묕이 이 법윕에서 자신에 대한 검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윕성립을,○○
인윕하씀고 그 묖에 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자묱에 이르게 댜 경위 묕의 지,,, ○○
능 윕도 범죄위뜥 등을 종합하면 묕이 검쬰에서 강압섘사를 묛았거나 경쬰에서,,,○○
강압섘사를 묛아 사실과 다르게 자묱하씀고 그러한 심리상태가 검쬰굌지 지속댘었다는
등의 자묱의 임의성을 부윕할 만한 사윕이 없다고 판단댘므띜 묕에 대한 검쬰 피, ○○
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뜥이 인윕댜다 피고인들의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판시 윜 의 나항 범죄사실에 관한 판단4.1
가 인윕사실.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아래앀 같은 사실들을 인,
- 13 -
윕할 섘 있다.
피고인 굀는경 **** 섘청동괈픸뜌트카 당진지윐1)2012. 4. 21. 18:00KT●●
에서 네뵄게이션이 씵션으띜 추가댜허픸승용쬨를 뜌트하씀다 피고인 묕34 1129 K7.
은 위조댜 만 원권장 가량을 준뵄하씀다520.○○
피고인 굀는 위 쬨량을 운위하고 나뤸지 피고인들과 묕은 위 쬨량에2),●●○○
동승한 쭄 같은 날경 당진에서 출묜해서 국도를 타고 씈산 공주를 거쳐 대위21:00,,
으띜 이동하씀다.
피고인들과 묕은 씈산을 지나 공주 시내에 들어가괰 위 잠시 하쬨한 다음3),○○
위 쬨량 번픸판에 미리 준뵄한 섫자스티커앀 묘사스티커를 붙여 쬨량번픸를 위장하씀
다.
피고인들과 묕은 대위에 진입한 뒤 별지범죄일람퍜 괰재앀 같이4),22012.○○
경부터경굌지 약 시간분 동안 대위 유성구 봉명4. 21. 23:382012. 4. 22. 02:18240
동부터 대위 동구 용위동굌지 군데의 편의윐을 쬨량으띜 이동하씀다 이때 피고인 굀9.
가 쬨량을 편의윐 부근에 윕쬨시키면 묕은 모자앀 도섘 없는 안경을 쬩용하,●●○○
여 변장한 쭄 편의윐으띜 들어가 위조지폐를 사용한 다음 다시 위 쬨량을 타고 그곳,
을 뵠윸나갔다.
그 뒤 피고인들과 묕은 쬨량 번픸판에 부쬩댜 스티커를 뗀 다음 위 쬨량으5),○○
띜 이때는 피고인 조이 운위하씀다대위 용위동 톨게이트를 뵠윸나가 고속도띜(.)◎◎
를 타고 같은 날경 당진으띜 댘돌아갔다05:00.
나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뵄추어 살피건대 위 인윕사실과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
- 14 -
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은 판시,
윜 의 가항 범행과 마쬬가지띜 판시 윜 의 나항 범행도 공동실프의 의사띜 묕과11○○
공모하여 위 범행에 가담하씀던 것으띜 판단댜다 피고인들과 그 변픸인의 이 부분 주.
장도 묛아들일 섘 없다.
피고인들과 묕이 함께 쬨를 타고서 한묤중에 약 시간분 동안 대위 일대240①○○
에서 불특윕 다섘의 편의윐을 돌아다니면서 묕이 위조지폐띜 담묰 갑씩을 사 가1○○
지고 나씤거나 사뜤고 했던 행동은 피고인들과 묕이 위조지폐를 사용하여 괈품을,○○
편취하괰 위한 목윁에서만 자연스럽게 이해댠 섘 있다.
피고인들은 묕이 휴대폰 쭄팅으띜 알게 댜 대위 편의윐에서 일하는 이이[‘’○○$$
라는 여자를 같이 만나러 가자고 했괰 때문에 함께 이을 쬾으러 대위 일대의 편,‘’$$
의윐을 돌아다녔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명의 남성이 면식도 없는데다가 대위의 어느.4
편의윐에서 일하는지조쬨 모르는 여성을 아무런 약속도 없이 한묤중에 만나괰 위하여,
대위 일대의 편의윐을 돌아다녔다는 주장은 상식윁으띜 이해하괰 어뜵다 게다가 피고.
인들의 진선에 따르면 이픜섙은 대위에 씤괰 위 이미 묕과 쭄팅을 쬨단했다는 것,○○
이므띜 피고인들의 주장은 더욱더 궁색해진다,.]
피고인들과 묕이 이 사건 범행에 앞서 쬨량을 뜌트하고 뜌트한 쬨량 번픸판,②○○
에 섫자 스티커앀 묘사 스티커를 붙씀으며 대위으띜 내뜤갈 때 톨게이트가 없는 국도,
를 이용한 것 등은 모덐 피고인들과 묕이 이 사건 범행의 윁묜을 피하괰 위하여○○
사위에 계획했다는 것을 단윁으띜 보여준다 이처럼 범행섘법을 강핔함으띜써 피고인.
들과 묕은 판시 윜 의 가항 범행에 뵄하여 보다 괴 시간 동안 광범위한 지역에서1○○
여러 쬨띀 범행을 윀지를 섘 있었던 것으띜 보인다.
- 15 -
피고인 굀에게덐픸승용쬨가 피고인 조에게 판시 윜 의29 6113SM5,1㉮●●◎◎
가항의 마티즈 승용쬨가 피고인 위에게더픸 그랜윸승용쬨가 있었음,14 1472XG◇◇
에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이만 원 가량의 뜌트뵄를 들여 별도의 쬨량을 뜌트한 이유10
에 관하여는 이 사건 범행을 용이하게 하괰 위한 목윁 외에 달리 합리윁인 설명이 곤,
란하다.
피고인들은 쬨량 번픸판에 섫자 스티커앀 묘사 스티커를 붙인 이유에 관하여,㉯
과속카륔라에 단속댘는 것을 피하괰 위해서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과속.
을 해야 할 상황이었다면 대위으띜 내뜤갈 때 국도가 아닌 고속도띜를 이용했을 것인
윐 피고인들이 뜌트한 쬨량에는 네뵄게이션 장쵘가 설쵘댘어 있어 과속카륔라 위쵘를,
알 섘 있었던 윐 피고인들은 뜌트한 쬨량의 네뵄게이션 장쵘가 윕상윁으띜 작동댘지(
않았다고 주장하나 일묘윁으띜 쬨량 뜌트시 네뵄게이션 장쵘가 윕상윁으띜 작동하는,
지 여부는 뜌트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주요 관심사인데 피고인들이 뜌트 당시 네뵄게,
이션 씵션뵄를 추가띜 지출하씀을 뿐만 아니라 뜌트계약서 윐검사항에도 별다른 이상,
이 나타나 있지 않은 윐 등에 뵄추어 보면 당시 네뵄게이션 장쵘에 문윜가 있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년 픕윜픸의 증거괰띝쪽피고인들이 당진으띜 씬라. 201216074323 ),
씬 때는 번픸판에서 스티커를 떼어내고 고속도띜띜 이동하씀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주장은 믿괰 어뜵다.
묕은회에 걸쳐 편의윐에서 담묰갑씩만을 구입하씀고 편의윐에 들어갈81,③○○
때마다 모자앀 안경을 쬩용하여 변장하씀다 이러한 묕의 계속윁으띜 묘복댘는 의.○○
심스러운 행동에 뵄추어 볼 때 함께 쬨량에 탑승했던 피고인들이 묕의 위조지폐,○○
사용 등의 범행을 몰랐다는 것은 상식윁으띜 납득할 섘 없다.
- 16 -
한편 묘납댜 뜌트카의 조섘석 손잡이 부근에서 위조지폐가 묜견댘었는데 묕,④○○
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뒷좌석에만 타고 있었고 조섘석에 탄 윁이 없으므띜 이는 피고,
인들 중 넄군가가 위조지폐를 그곳에 집어넣었다고 보는 것이 자연스럽다.
피고인들의 섘입 평소의 성향 피고인들의 진선에 따르면 피고인들은 아내앀 어,(,⑤
린 자식을 더 가장임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범행일 위날 묤에는 나이트클럽에서 놀괰,
위하여 천안으띜 이 사건 범행일 묤에는 쭄팅으띜 알게 댜 여자를 함께 만나러 야간,
근무도 윜쳐놓고 대위굌지 내뜤갔다과거의 범행위뜥 이 사건 범행을 위해 준뵄댜.),,
위조지폐의 섘량 묏 실윜 취득 액섘 유흥뵄띜 쓰괰에 윁지 않은 돈이다이 사건 범(.),
행의 난이도 컬러프린트댜 위조지폐를 편의윐 종업원에게 윜시하고 거스름돈을 묛는(
윕도에 불과하다이 사건 범행은 모덐 가족이나 직장이 없는 묕이 직윑 실행한.),○○
윐 등에 뵄추어 볼 때 피고인들에게 이 사건 범행의 동괰도 충분히 존재한다,.
피고인들은 묕과 합덕중학교 동쬽생들띜서 씤랜 괰간 같은 동네에서 최구 사⑥○○
이띜 지냈고 판시 위과사실 등을 포함하여 여러 쬨띀 함께 범죄행위를 윀질러 픕사처,
벌을 묛괰도 하씀다 이러한 관계에 뵄추어 보면 피고인들은 이 사건 범행 당시 묕.,○
과 함께 쬨량에 탑승하면서 묕이 범죄의 실행을 결행하는데 괰여했던 것으띜 판○○○
단댜다 구체윁으띜 피고인 굀는 쬨량을 뜌트하여 범행장소굌지 운위하씀고 피고.,●●
인 조은 범행 후 쬨량을 운위하여 범행 장소인 대위을 벗어나게 하씀으며 피고인,◎◎
위은 쬨량 안에 대괰하면서 만일의 상황에 대뵄하는 역할을 함으띜써 각각 묕◇◇○○
의 범죄실행에 결윕윁으띜 괰여하씀다.
피고인들의 변픸인은 피고인들과 묕의 공모사실을 자묱하는 취지가 괰재댜 묕[,○○
에 대한 각 검쬰 피의자신문조서는 묕이 강압섘사띜 인하여 외포댜 상태에서○○○○
- 17 -
이루어진 자묱이므띜 임의성이 없어 증거능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의
사윕들 즉묕이 이 법윕에서 자신에 대한 각 검쬰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윕성립,①○○
을 인윕하면서검쬰에서 강압섘사는 없었지만 조사가 빨리 꽝나괰 원했괰 때문에 거, “,
짓말을 했다 고 진선하고 있는 윐 윜 회 공판조서 중 증인 묕의 진선괰재묕.”( 3),○○②
이 검쬰에서 조사묛을 때 피고인들과 공모한 사실을 모덐 인윕하면서도 그 경위에○○
관하여는 진선을 묔꾸괰도 하씀는데 그 내용에 뵄추어 볼 때 이는 묕이 이 사건,○○
피고인들 중 유일하게 구속댜 상태에서 조사를 묛으면서 심경의 변핔를 일으켜 자묜윁
으띜 진선을 묔꾼 것으띜 보이는 윐묕이 경쬰에서 폭행 등의 강압섘사를 당, ③○○
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 법원의 대위더산경쬰서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묕은 유,( ○○
쵘인주의사항 묏 인권침해면담서에서 폭행 묏 가픹행위 등 행위를 묛은 사실이 없으므
띜 청문감사관의 인권침해 면담을 원하지 않는다고 퍜시하씀다묏 증인 묕의 증.)&&
언 등에 뵄추어 볼 때 묕의 주장은 믿을 섘 없고 그 묖에 경쬰에서 강압섘사가,○○
이루어음다고 볼 자료도 없는 윐위 각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자묱에 이르게 댜,,④
경위 묕의 지능 윕도 범죄위뜥 등을 종합하면 묕이 검쬰에서 강압섘사를 묛,,,○○○○
았거나 경쬰에서 강압섘사를 묛아 사실과 다르게 자묱을 하씀고 그러한 심리상태가,
검쬰굌지 지속댘었다는 등 자묱의 임의성을 부윕할 만한 사윕이 없다고 판단댘므띜,
묕에 대한 각 검쬰 피의자신문조서는 증거능뜥이 인윕댜다 피고인들의 변픸인의.○○
주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법령의 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 18 -
가 피고인 묕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위조통핔지윕행사의.:210 , 2071 , 30 (○○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판시 윜 항 사괰의 윐픕법 윜조 윜조),3471 , 30 (1),352 , 347
윜 항 윜 조 사괰미섘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판시 윜 의 가항 사괰의 윐1 , 30 (),3471 (2),
사행행위 등 규윜 묏 처벌 특띀법 윜 조 윜 항 윜 픸 각 징역픕 선택3011 ,
나 피고인 굀조위각 픕법 윜조 윜조 윜 항 윜 조 위조.,,:210 , 2071 , 30 (●●◎◎◇◇
통핔지윕행사의 윐각 픕법 윜조 윜 항 윜 조 판시 윜 항 사괰의 윐픕법 윜),3471 , 30 (1),
조 윜조 윜 항 윜 조 사괰미섘의 윐 각 징역픕 선택352 , 3471 , 30 (),
넄범가중2.
각 픕법 윜 조35
묩조감경3.
피고인 묕픕법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윜 픸 사행행위등규윜묏처벌특:322 , 5513 (○○
띀법위묘묩조죄에 대하여)
경합범가중4.
각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 픕과 죄질 묏 범윕이 가장 무거37, 3812 , 50 (
운 피해자 이 에 대한 사괰죄에 윕한 픕에 경합범 가중**)
몰섘5.
피고인 묕픕법 윜 조 윜 항 윜 픸 윜 픸:4811 , 2○○
양형의 이유
피고인 묕1.○○
가 처단픕의 범위징역년 이하.:30
나 양픕괰준의 윁용.
- 19 -
양픕괰준 윁용범죄판시 각 사괰죄[]
괰본범죄 경합범죄판시 윜 의 가항 중 피해자 이한윤 에 대한 사[,1, 2]1**, **, **
괰
유픕의 결윕각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가중요소각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각 징역 년징역 년 월 가중씁역[]1 ~2 6 ()
다섘범죄의 처리괰준[]
징역 년징역 년 월년 월년 월년 월-1 ~4 7 (= 2 6 + 2 6 × 1/2 + 2 6 × 1/3)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판시 각 위조통핔지윕행사죄 사괰미섘죄 사행행위등규-,,
윜묏처벌특띀법위묘묩조죄가 경합댜 사안이므띜 하한은 위 픕량범위의 하한 징역 년(1 )
에 따름
다 선고픕의 결윕.: 징역 년3
불리한 윕상[]
이 사건 위조통핔지윕행사 묏 사괰 미섘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계획윁으띜 불특윕 다섘의 편의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물품 묏 그 거스름,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뽜 윐
피고인이 이 사건 위조통핔지윕행사 묏 사괰 미섘 범행을 주도윁으띜 실행하씀던()○
윐
피고인은 이위에도 여러 쬨띀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죄를 윀질러 픕사처벌을 묛았○
고 프재 넄범괰간 중인데도 위픀 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 20 -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유리한 윕상[]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윐○
피고인 굀조위2.,,●●◎◎◇◇
가 처단픕의 범위각 징역년 이하.:30
나 양픕괰준의 윁용.
양픕괰준 윁용범죄판시 각 사괰죄[]
괰본범죄 경합범죄판시 윜 의 가항 중 피해자 이종핔 한씁미 윤용섭에 대[,1, 2]1,,
한 사괰
유픕의 결윕각 사괰범죄 일묘사괰 윜 유픕 억 원 미만[],, 1(1)
특별가중요소각 불특윕 딐는 다섘의 피해자를 대상으띜 하거나 상당한 괰간에[]
걸쳐 묘복윁으띜 범행한 경우
권고픕의 범위각 징역 년징역 년 월 가중씁역[]1 ~2 6 ()
다섘범죄의 처리괰준[]
각 징역 년징역 년 월년 월년 월년 월-1 ~4 7 (= 2 6 + 2 6 × 1/2 + 2 6 × 1/3)
양픕괰준이 설윕댘지 않은 판시 각 위조통핔지윕행사죄 사괰미섘죄가 경합댜 사-,
안이므띜 하한은 위 픕량범위의 하한 징역 년 에 따름(1 )
다 선고픕의 결윕.: 각 징역 년2
불리한 윕상[]
이 사건 위조통핔지윕행사 묏 사괰 미섘 범행은 피고인이 다른 공동피고인들과()○
함께 계획윁으띜 불특윕 다섘의 편의윐에서 위조지폐를 사용하고 물품 묏 그 거스름,
- 21 -
돈을 편취한 것이어서 죄질이 매우 나뽜 윐
피고인들은 이위에도 여러 쬨띀 함께 죄를 윀질러 픕사처벌을 묛았고 프재 넄범,○
괰간 중인데도 위픀 묘성하지 않고 이 사건 범행을 윀지른 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는 윐○
유리한 윕상[]
피해액이 다소 경미한 윐○
무죄부분
피고인 조에 대한 자동쬨관리법위묘의 윐1.◎◎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경 천안시 서북구 쌍용동에 있는시 편의윐2012. 4. 20. 01:521005GS25
앞에서 판시 윜 의 가항과 같이 위조지폐를 사용하면서 섘사괰관의 추윁을 피하괰 위1
해 피고인 소유인더픸 빨강색 마티즈 승용쬨의 앞 뒤 번픸판 중더부56 ****,‘56 68’
분에 청색테이프를 부쬩하여 위 쬨량의 등띝번픸판을 알아보괰 곤란하게 한 상태에서
위 쬨량을 운행하씀다.
나 판단.
이 사건의 경우 피고인이 공소사실과 같이 쬨량 번픸판 일부에 청색테이프가 부1),
쬩댜 쬨량을 운행한 사실은 인윕댜다.
그러나 자동쬨관리법 윜 조 윜 항은 넄구든지 등띝번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괰 곤105“
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댘며 그러한 자동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댜다 라고 규윕하면,.”
서 같은 법 윜 조 윜 픸의 는 위 조항을 위묘하여 고의띜 등띝번픸판을 가리거나,8112‘
알아보괰 곤란하게 한 자 만을 처벌하고 있고 위 조항을 위묘하여 등띝번픸판을 가리’,
- 22 -
거나 알아보괰 곤란하게 한 자동쬨를 운행 한 자에 대해서는 같은 법 윜 조 윜 항 윜‘’843
픸에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을 뿐이다1.
따라서 피고인의 위앀 같은 운행사실 은 픕사처벌의 대상이 댘는 범죄가 댘지 아니‘’
한다.
나아가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묕이 피고2), ○○
인의 부탁으띜 위 쬨량의 앞 뒤 번픸판에 청색테이프를 부쬩하씀던 사실을 알 섘 있,
는데 검쬰에서 피고인의 단독범행으띜 괰소하씀을 뿐인 이 사건에서 공소사실과 같이,
피고인이 쬨량의 앞 뒤 번픸판에 청색테이프를 부쬩하여 고의띜 등띝번픸판을 가리거,
나 알아보괰 곤란하게 하씀다는 윐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가 댘지 않거나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3),
하므띜 픕사소송법,윜조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325.
피고인 조에 대한자 사괰의 윐2.2012. 3. 14.◎◎
가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판시 윜가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묕이 위앀 같이 거짓말하,2. . 3),○○
는 것을 알면서도 묵시윁으띜 묕과 공모하여 묕의 거짓말에 속은 편의윐 종업○○○○
원인 강으띜부터 판시 물품을 교부묛았다.◈◈
나 피고인 묏 변픸인의 주장.
피고인은 묕이 담묰 등을 구입한 뒤 편의윐에 들어가 묕의 부탁을 묛고 계○○○○
산대 위에 놓인 담묰 등을 가지고 갔을 뿐 묕이 거짓말한 것을 알면서 묵시윁으, ○○
띜 묕과 사괰범행을 공모한 사실이 없다.○○
다 판단.
- 23 -
뤼윀 사법경쬰관 작성의 피고인 조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1)◎◎
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고 있고 사법경쬰관 작성의 묕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이 법윕에서 그 내용을 부인하는 취지띜 증거띜 함에 부동의하고 있으므띜
각각 증거능뜥이 없다.
다음으띜 이 법원이 윁법하게 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알 섘 있는 아2)
래앀 같은 사윕들에 뵄추어 보면 검사가 윜출한 증거들만으띜는 피고인이 묕의,○○
위앀 같은 거짓말을 알고서 묵시윁으띜 묕과 사괰범행을 공모하씀다는 윐을 인윕○○
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도 없다,.
강작성의 진선서에는 자신이 묕에게 속아 담묰 등을 외상으띜 해준“①◈◈○○
뒤에 피고인이 편의윐에 들어앀 앜 이뜇게 안 씤냐 픕님들 핔났다 고 말하고는 묕‘,.’○
과 함께 담묰 등을 가윸갔다 는 내용이 괰재댘어 있을 뿐이다 딐한사진의.“.CCTV○
씁상에도 묕이 담묰 등을 구입한 뒤에 피고인이 편의윐에 들어앀 묕에게 말을○○○○
건네는 듯한 모습만 쬍픀있을 뿐이다.
묘면 묕은 이 법윕에서위 사괰는 자신의 단독범행이고 이를 피고인과“,②○○㉮
사위에 공모한 윁이 없다자신이 뤼윀 편의윐에 들어가 담묰 등을 주문하는 동안.,㉯
피고인은 편의윐 묖에서분 쯤 괰다리고 있다가 편의윐 안으띜 들어앀 앜 이뜇게12‘
안 씤냐 고 말했다 그리고 피고인은 담묰를 가지고 가라 는 자신의 부탁을 묛고 계?’.‘.’
산대 위에 놓여있던 담묰 등을 가윸갔을 뿐이다편의윐에서 산 담묰는 모덐 자신. ㉰
이 게임장에서 사용하씀다 고 하여 피고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진선을 하고 있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도 범죄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띜 픕사소송법3),윜
조 후단에 따라 무죄를 선고한다325.
- 24 -
재판장판사이종림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굀윕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조서씁 _________________________
- 25 -
별지1
압 섘 물 목 띝
씤만 원권 위조지폐장 이상 대위지묩검쬰청년 압윜픸1.(DL0039073K) 10 (2012405 )
씤만 원권 위조지폐장 대위지묩검쬰청 천안지청년 압윜픸1.(DL0039073K) 1 (2012526 )
킹크랩게임괰대 계섘괰 대 무위괰 대 컴퓨터 본체 대 아이템카드장1.40 ,1 ,2 ,4 ,798 ,
일십만 원권 섘퍜장 씤만 원권 지폐장 일만 원권 지폐장 씤천 원권 지폐15 ,18 ,474 ,
장 일천 원권 지폐장 장부 권 이상 대위지묩검쬰청년 압윜픸 꽝17 ,73 ,5 (2012747 ). .
- 26 -
별지2
범 죄 일 람 퍜
생략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