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0나1885서울동부지방법원 2심2010-05-12 선고검수완료

임차인이 경매 진행을 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차임을 내지 않고, 보증금에서 미납 차임·관리비를 공제·정산한 뒤 점포에서 퇴거함

상소인: 피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동부지방법원 2010나1885 민사 사건(2010년 5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법 제498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2004년 1월 12일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보증금 560만 원, 월 차임 539,000원, 기간 1년으로 임차했고, 이후 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면서 2009년 3월경까지 점포를 계속 사용했습니다.
  • 2007년 1월 2일 소외 회사는 이 사건 건물을 주식회사 OO에 넘겼고, 주식회사 OO가 임대인 지위를 이어받았습니다.
  • 원고는 2008년 5월경 다른 사건의 집행력 있는 결정조서를 근거로, 주식회사 OO가 피고에게 받을 차임채권 중 400만 원에 이르는 부분에 대해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했고, 법원은 2008년 5월 13일 이를 내렸으며 같은 달 16일 피고에게 송달되어 2009년 7월 3일 확정되었습니다.
  • 한편 건물 근저당권자 등의 신청으로 2008년 5월 23일 건물에 대한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고, 경매 결과 2009년 3월 26일 다른 회사가 건물 소유권을 넘겨받았습니다.
  • 피고는 경매가 진행되는 것을 보고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것을 우려해 그 무렵부터 차임을 내지 않았고, 2009년 3월 6일 미납관리비와 선수관리비예치금 합계 1,422,460원을 정산한 뒤 다음 날 점포에서 퇴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임대인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 중 400만 원 부분을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넘겨받아 피고에게 그 돈을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경매가 진행되자 보증금을 못 받을까 봐 차임을 내지 않았고, 퇴거하면서 미납 차임과 관리비를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했다고 맞섰습니다. 법원은 임차인이 보증금으로 차임을 공제할 수 있다고 보아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로 결론지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대차 보증금은 차임이나 손해배상 등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돈이고, 임대차가 끝나고 목적물을 돌려줄 때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당연히 채무액이 공제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에서는 보증금과 차임이 서로를 담보하도록 정해져 있으므로, 차임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자(원고)는 애초에 그 차임이 보증금에서 공제될 위험을 예상할 수 있었습니다.
  • 만약 공제를 허용하지 않으면, 임차인은 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었던 부분까지 전부채권자에게 따로 갚아야 하고 임대인의 자력 부족으로 보증금도 돌려받지 못해 처음보다 불리해지는 부당한 결과가 생깁니다.
  • 차임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의 경우에도 임대차가 끝나 목적물이 반환될 때까지 추심되지 않고 남은 차임채권 상당액은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는 것이 판례의 태도입니다.
  •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피고가 전부명령 송달 이후 발생한 차임채무를 보증금으로 공제하겠다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져야 하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습니다.

핵심 정리

보증금이 있는 임대차에서 임차인은 퇴거 시 미납 차임 등을 보증금에서 공제해 정산할 수 있고, 임대인의 차임채권을 넘겨받은 채권자도 그런 공제 가능성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기대를 보호하려는 취지로, 차임채권을 전부받은 사람이 임차인에게 따로 차임을 청구하기 어렵다는 기준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사 건2010나1885 추심금 원고, 피항소인A 피고, 항소인B 변 론 종 결2010. 4. 21. 판 결 선 고2010. 5. 12.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7. 4.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 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 을 지급하라. - 2 - 2.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1. 기초사실 가. 소외 회사는 1996. 8. 12. 이 사건 건물 1101호 중 46.64/100 지분에 관하여 소 유권보존등기를 마쳤고, 2005. 7. 1. 나머지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04. 1. 12.경 소외 회사로부터 이 사건 건물 1101호 347.98㎡ 중 일부 인 46.28㎡(이하 ‘이 사건 점포’라고 한다)을 보증금 560만 원, 차임 월 539,000원, 기 간 1년으로 정하여 임차하였고, 이후 묵시의 갱신을 계속하며 2009. 3.경까지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여 왔다. 다. 소외 회사는 2007. 1. 2. 소외 주식회사 OO에 이 사건 건물 1101호에 관하여 2006. 12. 1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이에 따라 주식회사 OO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였다. 라. 원고는 2008. 5.경 주식회사 OO에 대한 ##법원 추심금 청구사건의 집행력 있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조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주식회사 OO의 피고에 대한 차임채권 중 4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에 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신청하였고, ## 법원은 2008. 5. 13. 그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하였으며, 그 결정은 2008. 5. 16. 피 고에게 송달되었고, 2009. 7. 3. 확정되었다. 마. 주식회사 OO의 채권자이자 이 사건 건물 1101호에 관한 근저당권자인 소외 ** 캐피탈 주식회사, @@증권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법원은 2008. 5. 23. 이 사건 건 - 3 - 물 1101호에 관하여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개시결정을 하였고, 같은 날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마쳐졌으며, 그 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소외 주식회사 C이 2009. 3. 26. 이 사건 건물 1101호에 관하여 2009. 2. 2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한 소 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주식회사 OO의 피고에 대한 2008. 5. 16. 이후의 차임채권 중 4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은 전부명령의 효력발생인 2008. 5. 16.경 원고에게 이전되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4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전 부명령 확정일 다음날인 2009. 7. 4.부터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항변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항변요지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8. 5.경 이 사건 건물 1101호에 관하여 경매절차가 진행되 는 것을 보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할 것을 예상하여 그때부터 차임을 지급하지 않았 고, 2009. 3. 7.경 미지급 차임 및 관리비를 임대차보증금으로 공제하여 정산한 후 퇴 거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1) 우선, 임차인인 피고가 임대인의 채권자인 원고가 신청한 차임채권의 압류 및 전부명령을 송달받은 이후에 발생한 차임채무에 대하여 이를 보증금으로 공제한다는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보건대, ① 부동산 임대차에 있어서 수수된 보증금은 - 4 - 차임채무, 목적물의 멸실.훼손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채무 등 임대차에 따른 임차인의 모든 채무를 담보하는 것으로서 그 피담보채무 상당액은 임대차관계의 종료 후 목적물 이 반환될 때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별도의 의사표시 없이 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 되는 것인 점, ② 이와 같이 보증금이 수수된 임대차에서 보증금과 차임은 서로 그 지 급을 담보하는 기능을 하도록 예정되어 있는 것이므로, 보증금이 있는 차임채권을 전 부받은 채권자는 본래부터 차임채권이 보증금으로 충당되어 공제되는 위험을 예견할 수 있는 점, ③ 반면, 공제를 허용하지 아니할 경우 임차인으로서는 당초에는 목적물 명도 시 임대보증금으로 충당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더 이상 임대인에게 차임채 무를 부담하지 않는 법률관계에 서 있었음에도 임차인의 의사와 관계없는 차임채권의 전부로 인하여 전부채권자에게 별도로 차임채무를 부담하게 되고, 임대인으로부터는 그 자력의 부족으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어 임차인의 지위를 당 초보다 불이익하게 만들게 되어 부당한 점, ④ 차임채권에 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의 경우, 당해 임대차계약이 종료되어 목적물이 반환될 때에는 그 때까지 추심되지 아니 한 채 잔존하는 차임채권 상당액도 임대보증금에서 당연히 공제된다고 보는 점 1) 등에 다가 ⑤ 압류 및 전부명령이 있은 경우 제3채무자가 압류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자동 채권으로 피전부채권에 대하여 상계 주장을 할 수 있는지에 관하여, 제3채무자의 압류 채무자에 대한 자동채권이 수동채권인 피압류채권과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경우에 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되어 압류의 효력이 생긴 후에 자동채권이 발생하 였다고 하더라도 제3채무자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고, 따라서 그 채권에 의한 상계로 압류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 경우에 자동채권이 발생한 1) 대법원 2004. 12. 23. 선고 2004다56554,5656 등 판결 - 5 - 기초가 되는 원인은 수동채권이 압류되기 전에 이미 성립하여 존재하고 있었던 것이므 로, 그 자동채권은 민법 제498조 소정의 “지급을 금지하는 명령을 받은 제3채무자가 그 후에 취득한 채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석되는 점 2) 까지 더하여 보면, 압류 및 전부명령의 경우에도 그 이후 발생한 차임채권이 목적물 반환 시까지 현실적으로 추심 되지 아니한 채 잔존하고 있는 한 보증금으로 공제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다음으로, 피고의 연체된 차임채무의 액수 및 공제의 범위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4호증, 을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① 피고가 2008. 5.경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차임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2009. 2. 5. 당시 10개월분의 차임 및 연체료 합계 5,586,000원을 지급하지 않고 있었던 사실, 3) ② 피고가 2009. 3. 6. 일부 미납관리비 및 선수관리비예치금 합계 1,422,460원을 납부하여 정산한 후 2009. 3. 7. 이 사건 점포에서 퇴거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피고의 미지급 차임 중 원고에게 전부된 부분은 2008. 5. 17.부터 2009. 3. 7.까지의 차임 합계 5,163,967원 {= 539,000원 × (9개월 + 18일/31} 중 400만 원에 이르기까지의 금액이라고 할 것인 데, 이는 보증금 560만 원으로 모두 공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위 항변은 이 유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달리 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2다55794 판결 3) 임대차계약서 제4조 제1항은 월 임대료를 매월 5일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을 제1호증의 기재), 이는 그 달 의 차임을 선불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으로 보인다. - 6 - 재판장 판사 고영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관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전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