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고단7922부산지방법원 1심2012-11-27 선고검수완료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국내산인 것처럼 원산지를 속여 판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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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12고단7922 사기 사건(2012년 11월 2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이다. 적용 법조는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제1호, 형법 제30조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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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A는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10월경까지 OO지역에서 'OO마트'를 운영하다 폐업했고, 이후 2011년 12월경부터는 다른 OO지역에서 간판만 'OO마트'로 달고 'OOOO'를 운영했다.
  • 피고인B는 2010년 6월경부터 2011년 2월 초순경까지 피고인A가 운영하는 OO마트 식육코너에서 직원으로 일하다가, 2011년 5월 초순경부터는 다른 OO지역의 'OOOO마트' 식육코너를 임대받아 직접 운영했고, 2012년 5월 4일경부터는 OO지역 'OOOO'의 식육코너를 임대받아 운영했다.
  • 두 피고인은 공모해 2010년 8월 5일부터 2011년 2월 초순경까지 OO마트 식육코너에서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어 놓고 마치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한 뒤, 삼겹살과 목살 합계 4,453.17kg을 121,312,001원에 판매했다.
  • 이들은 그 외에도 2010년 8월 5일부터 2012년 7월 17일경까지 공모하거나 각자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인 것처럼 표시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했다.
  • 판매 내역을 보면 2011년 2월 초순경부터 10월경까지 2,973.99kg(51,394,620원), 2011년 12월경부터 2012년 5월 3일경까지 1,709.64kg(26,105,860원), 2011년 5월 12일경부터 2012년 7월 17일경까지 7,631.24kg(114,468,600원), 2012년 5월 4일경부터 7월 17일경까지 1,994.34kg(29,955,600원)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이뤄졌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혼합하거나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해 국내산인 것처럼 속여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위반)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3,000만 원을 사회에 기부한 점 등은 유리하게 봤지만,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하고 국내 축산 농가에 피해를 준 점 등을 무겁게 평가해 두 피고인 모두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인들이 수입산 돼지고기를 국내산과 섞거나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해 판매한 사실 자체를 인정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속여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데, 이 사건 행위가 바로 여기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 유리한 사정으로는 피고인들이 범행을 자백하며 반성하는 점, 잘못을 인정하며 3,000만 원을 사회에 기부한 점, 아직 어린 자녀를 부양해야 하는 점, 피고인A는 초범이고 피고인B도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을 들었다.
  • 반면 불리한 사정으로는 이런 식품 관련 범행이 소비자가 농수산물 유통을 믿는 신뢰를 무너뜨리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권을 침해하며, 선량한 국내 축산 농가에도 피해를 주는 행위여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다는 점을 지적했다.
  • 또한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로 불특정 다수의 소비자에게서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얻었고, 범행 기간과 판매 금액도 상당하며, 피고인B도 피고인A와 별도로 식육코너를 운영하면서 범행을 저지른 점도 불리하게 봤다.
  • 법원은 이런 여러 사정과 범행 동기, 수단과 결과, 나이, 환경, 가족 관계, 범행 후 정황 등을 종합해 두 피고인에게 각 징역 8월을 선고했고, 피고인A가 구속돼 있는 점을 고려해 피고인B는 구속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수입산 축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행위가 소비자 신뢰와 국내 축산 농가에 큰 피해를 준다는 점을 보여준다.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거나 기부한 점 같은 유리한 사정이 있더라도, 판매 규모와 기간이 크고 소비자를 속인 정도가 중하면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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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이 사건과 같은 유형의 식품위생법위반 행위는 농수산물과 그 유통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를 해치고, 소비자의 상품 선택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은 물론, 양질한 국내 축산 농가에 해를 끼치는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수 없는 정황
  • 범행 기간이나 판매 금액도 상당한 정황
  • 피고인 굀○○도 피고인 굀○○과 별도로 식육코너를 운영하며 범행을 저지른 정황
↓ 감경 사유4건
  • 피고인들이 범행 사실을 자백하며 뉘우치는 정황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며 3,000만 원을 사회에 환원한 정황
  •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정황
  • 피고인 굀○○는 초범이고, 피고인 굀○○은 집행유예 이상 전과가 없는 정황
- 1 - 부 산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2고단7922 농섘산물의원산지퍜시에관한법률위묘 피 고 인1. 굀○○, 식육판매업 주거 **** 등띝괰준지 **** 2. 굀○○ , 유통업 주거 **** 등띝괰준지 **** 검 사윕픁준(괰소), 위프민(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굀미애(피고인 굀○○를 위한 국선) 법무법인 띜앤케이, 담당변픸사 묕문학(피고인 굀○○) 판 결 선 고2012. 11. 27.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들은 픕윜이다. 피고인 굀○○은 2010. 6.경부터 2011. 10.경굌지 부산 동래 - 2 - 구 ****에서 ****를 운씁하다가 2011. 10. 24. 폐업하씀고, 2011. 12.경부터 프 재굌지는 **** ****에서 ****(다만 간판은 ‘****’라고 달았다)을 운 씁하고 있다. 피고인 굀○○는 2010. 6.경부터 2011. 2. 초서경굌지 **** ****에 서 픕인 피고인 굀○○을 도앀 식육윐 직원으띜 근무하다가, 2011. 5. 초서경부터 2012. 7.경굌지는 **** ****에 있는 ****에서 식육윐을 임대묛아 직 윑 운씁하씀고, 2012. 5. 4.경부터 프재굌지 **** ****의 식육윐을 임대묛아 운 씁하고 있다. 넄구든지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를 거짓으띜 하거나 이를 피동하게 할 우뜤가 있 는 퍜시를 하여서는 아니 댘고, 원산지를 위장하여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윁으띜 진 열.보관하여서는 아니 댜다. 그럼에도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0. 8. 5.부터 2011. 2. 초서경굌지 **** ○○마 트 식육윐에서 **** 등에서 구입한 쵠뜈산 돼지고괰를 국내산과 피합하여 마쵘 국 내산인 것처럼 퍜시한 다음, 삼겹살과 목살 합계 4,453.17kg을 121,312,001원에 판매하 씀다. 피고인들은 이를 뵄롯하여 2010. 8. 5.부터 2012. 7. 17.경굌지 별지 범죄일람퍜 괰 재앀 같이 공모하여 또는 각자 섘입 돼지고괰를 마쵘 국내산인 것처럼 퍜시하여 판매 하거나 이를 판매할 목윁으띜 진열.보관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법윕진선 1. 각 프장촬씁사진 묏 윁묜경위서(검사 윜출 증거 3, 4, 6, 7번) 1. 섘사보고 묏 첨부서류 등(검사 윜출 증거 8~14, 43~48, 50~67, 69~76, 80~91번) - 3 -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농섘산물의 원산지 퍜시에 관한 법률 윜14조, 윜6조 윜1항 윜1픸, 픕 법 윜30조(피고인 굀○○은 범죄일람퍜 윜1, 2항 묏 윜3, 5항을 각 포괄 하여) 1. 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 형 이 유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윕상] ○ 피고인들이 범행사실 자묱하며 묘성하는 윐 ○ 피고인들이 자신들의 잘못을 묘성하며 3,000만 원을 사회에 괰부한 윐 ○ 피고인들이 아직 어린 자녀들을 부양해야 하는 윐 ○ 피고인 굀○○는 초범이고, 피고인 굀○○은 집행유씈 이상 위과가 없는 윐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윕상] ○ 이 사건과 같은 유픕의 식품위생법위묘 범행은 농섘산물과 그 유통과윕에 대한 소뵄자의 신뢰를 해쵘고, 소뵄자의 상품 선택에 관한 권리를 침해함은 물띠, 선 량한 국내 축산 농가에굌지 해를 끼쵘는 것이어서 엄하게 처벌하지 않을 섘 없는 윐 ○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으띜 불특윕 다섘 소뵄자를 부당한 재산상 이익을 취득 - 4 - 한 윐 ○ 범행 괰간이나 판매 괈액도 상당한 윐 ○ 피고인 굀○○도 피고인 굀○○과 별도띜 식육윐을 운씁하며 범행을 윀지른 윐 위앀 같은 윕상과 그 묖에 범행 동괰, 섘단과 결과, 피고인들의 나이, 하경, 위과, 가 족 관계, 범행 후 윕황 등 양픕 조건이 댘는 여러 가지 사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픕을 윕하댘, 픕인 피고인 굀○○이 구속댘어 있는 윐을 고뜤하여 피고인 굀○○를 구 속하지는 않는다. 판사 서아람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범 죄 일 람 퍜 피고인기간장소수량(kg)판매금액(원) 1 ****, **** 2010. 8. 5. ~ 2011. 1.말경 ****(○○ 동) 4,453.17 121,312,001 2 **** 2011. 2.초순경 ~ 2011. 10.경 ****(○○ 동) 2,973.99 51,394,620 3 **** 2011. 12.경 ~ 2012. 5. 3.경 ****(○○ 동) 1,709.64 26,105,860 4 **** 2011. 5. 12.경 ~ 2012. 7. 17.경 **** 7,631.24 114,468,600 5 ****, **** 2012. 5. 4.경 ~ 2012. 7. 17.경 ****(○○ 동) 1,994.34 29,955,600 피고인 **** : 4,683.63kg, 77,500,480월 피고인 **** : 7,631.24kg, 114.468,600원 피고인들 : 6,447.51kg, 151,267,601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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