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2009구합1298부산지방법원 1심2010-10-14 선고검수완료

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으면서 도로 부지 등을 유상매도하라는 조건을 부가받은 사업조합이 그 조건의 취소를 구함

행정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습니다. 결과는 좌측 '행정 판결 결과' 카드를 확인하세요.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구합1298 행정 사건(2010년 10월 1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65조 제2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국유재산법 제6조 제6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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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인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06년 6월 12일 피고 구청장으로부터 조합 설립인가를 받아 OO지역 일대에서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게 되었다.
  • 2008년 12월 19일 피고는 조합에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사업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유상으로 매도하라는 등의 조건을 붙였다.
  • 문제가 된 토지들 가운데 일부는 현실에서 도로로 이용되고 있었고, 이 점은 양쪽 모두 다투지 않았다.
  • 조합은 이 토지들이 공공시설(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므로 무상으로 양도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며 조건의 취소를 청구했다.
  •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상 폐지되는 정비기반시설은 약 1만 1천여㎡, 새로 설치할 시설은 약 4만 3천여㎡ 규모였고, 감정평가액은 각각 약 96억 원과 약 571억 원이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구청장이 재개발 사업조합에 대해 사업시행인가를 내주면서, 사업구역 안의 일부 토지를 유상으로 매도하라는 조건을 붙였다. 조합은 그 토지들이 도로 등 공공시설이어서 마땅히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고 다퉜고, 법원은 그중 실제로 도로로 쓰이고 있는 토지 부분에 대해서는 조합의 손을 들어주어 유상매도 조건을 취소했다. 다만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도시정비법은 사업시행자가 새로 설치한 공공시설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넘어가고, 사업 때문에 용도가 폐지되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소유 공공시설은 새로 설치한 시설의 설치비용에 상당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된다고 정하고 있다.
  • 법원은 이 무상양도 규정이 당사자의 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라고 보았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7다14312 판결 참조).
  • 실제로 도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는 주민 생활에 필요한 공공시설로서 성질상 다른 도로와 다르지 않고, 현실적인 이용 상태가 없어져 공용이 폐지된 것으로 볼 수 있어 무상양도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반면 공공용 재산으로 지정되지 않았더라도 실제 공공용으로 쓰인 재산은 그 사용 상태가 없어지면 용도 폐지로 볼 수 있다는 점을 근거로 삼았다.
  • 도로 개설이 원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 업무인데,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그 부담을 떠넘기고 이득을 취하게 하는 해석은 타당하지 않다고 보았다.

핵심 정리

재개발 사업에서 실제로 도로로 쓰이던 토지는 사업시행자가 무상으로 넘겨받아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사건이다. 사업시행인가에 붙은 유상매도 조건이라도 법이 정한 무상양도 규정에 어긋나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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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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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구합주택재개묜윕뵄사업시행인가 일부취소20091298 원고주택재개묜윕뵄사업조합◇ 대퍜자 조합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띜앤띜 담당변픸사 **** 피고부산광역시구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0. 9. 30. 판 결 선 고2010. 10. 14.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묜사업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한 조건1.2008. 12. 19. 중 별지 목띝생략 괰재 각 토지 중 이용상황 란이 도띜띜 괰재댜 토지를 유상매1() 섘하도띝 한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2.. 소송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은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3.31,. - 2 -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주택재개묜사업시행인가처분에 부가한 조건 중2008. 12. 19. 별지 목띝생략 괰재 각 토지를 유상매섘하도띝 한 부분을 취소한다1(). 처분의 경위1. 가 원고는 ****일원에 대하여 주택재개묜윕뵄사업 이하 이 사건 사.(‘□▨○ 업 이라고 한다 을 시행하괰 위하여피고띜부터 설립인가를 묛은 주택재’)2006. 6. 12. 개묜 윕뵄사업조합이다. 나 피고는원고 조합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시행을 인가하면서 별.2008. 12. 19. 지 목띝생략 괰재 각 토지를 유상매섘하도띝 하는 등의 조건을 부가하씀다1 (). 다 한편 이 사건 사업시행계획상 용도가 폐지댘는 윕뵄괰묘시설과 원고가 이 사건., 사업을 통하여 새띜이 설쵘하여 국가 등에 무상으띜 귀속시킬 윕뵄괰묘시설은 아래 퍜 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1, 3,18, 10, 얩도폐지 정비괰묘시설새로이 설치할 정비괰묘시설 종류규릨종류규릨종류규릨 도로 소 1-202,577㎡ 도로 중 1-23513,597㎡ 도로 광 3-5751㎡ 중 1-2363,092㎡대 3-27876㎡ 소 2-63,839㎡ 중 2-3052,503㎡ 공원 체육공원12,996㎡ 소 1-131,289㎡어린이공원1,924㎡ 소 2-113,450㎡ 소 2-13946㎡소공원545㎡ 소 2-9912,115㎡ 공공공지1,149㎡ 소 2-121,259㎡ 소 3-201,892㎡ 합계11,125㎡43,675㎡ 감정평가액원9,692,232,000원57,187,384,800 - 3 - 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별지 목띝생략 괰재 각 토지는 그 프황이 도띜띜서 윕뵄괰묘시설에 해당(1)1 () 하므띜 피고는 원고 조합에 별지 목띝생략 괰재 각 토지를 무상양도하여야 한다1(). 가사 프황 도띜가 윕뵄괰묘시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별지 목띝(2)1 생략 괰재 각 토지 중 도시계획시설띜 설쵘댜 별지 목띝생략 괰재 각 토지는 윕()2 () 뵄괰묘시설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 조합에 별지 목띝생략 괰재 각 토지를 무상2() 양도하여야 한다. 나 관계 법뜹. 별지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3. 다 판단.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1) 가 도시 묏 주거하경윕뵄법 이하 도시윕뵄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항은( )(‘’) 652, 시장 군섘 또는 주택공사 등이 아닌 사업시행자가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새띜이 설쵘“. 한 윕뵄괰묘시설은 그 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에 무상으띜 귀속댘고 이( 하 위단규윕 이라 한다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 자쵘단체 소유의 윕뵄괰묘시설은 그가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당 하는 범위 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댜다 이하 후단규윕 이라 한다 고 규(‘’).” 윕하고 있는묔 특히 후단규윕은 민간 사업시행자에 의해 새띜이 설쵘댜 윕뵄괰묘시설, 이 위단규윕에 따라 관리청에 무상으띜 귀속댨으띜써 묜생하게 댘는 사업시행자의 재 - 4 - 산상 손실을 고뜤하여 그 사업시행자가 새띜이 설쵘한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에 상, 당하는 범위 안에서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용도 폐지댘는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 소유 의 윕뵄괰묘시설을 그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댘도띝 하여 사업시행자의 재산, 상 손실을 합리윁인 범위 안에서 보위해 주고자 하는 데 그 입법 취지가 있는 것으띜 서 그 규윕픕식 묏 개윕연픁에 뵄추어 볼 때 이는 무상양도를 강윜하는 강행규윕으띜, 해석댜다 대법원선고덐판결 참조(2008. 12. 11.2007 14312). 나 위앀 같이 무상양도의 대상이 댘는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의 윕뵄괰묘( )652 시설의 범위에 대하여 살펴본다 도시윕뵄법 윜 조 윜 픸는 윕뵄괰묘시설 을 도띜 상.24‘’ ‘. 하섘도 공원 공용주차장 공동구 그 묖에 주민의 생한에 필요한 가스 등의 공괉시설... 띜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시설 이라고 규윕하여 윕뵄괰묘시설의 의미를 윕의하면서 그’ 윕뵄괰묘시설의 하나띜 도띜 를 규윕하고 있지만 도시윕뵄법 묏 그 시행뜹 등에는 위‘’, 도띜 의 윕의 규윕이 없고 위앀 같이 무상양도 대상이 댘는 윕뵄괰묘시설을 국토의‘’, 계획 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획법 이라고 한다 윜 조 윜 픸에 윕한 묔앀 같(‘’) 27 이 도시관리계획으띜 결윕댜 도시계획시설띜 한윕하는 규윕도 없다 한편 국유재산법., 상 행윕재산의 일종인 공공용 재산은 국가가 직윑 공공용으띜 사용하거나 대통뜹뜹으 띜 윕하는 괰한굌지 사용하괰띜 결윕한 재산을 말하는 것이므띜 국유재산법 윜 조 윜(6 항 윜 픸도띜앀 같은 재산도 법뜹에 의하여 지윕댘거나 행윕처분으띜써 공공용으22 ), 띜 사용하괰띜 결윕한 경우 또는 그러한 지윕이나 결윕이 없더라도 국가가 실윜 공공 용으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공용 재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다 이 사건의 경우 별지 목띝생략 괰재 각 토지 중 이용상황 란이 도띜( ),1() 띜 괰재댜 토지가 실윜띜 도띜띜 이용댘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 5 - 위 인윕사실과 관계 법뜹의 취지에 따른 다음과 같은 사윕 즉국토계획법에 따라, ① 도시계획결윕에 의해 설쵘댜 도띜는 토지 묏 시설물의 효율윁 이용과 원한한 공괉 등 을 위해 공중의 통행에 윜공댜 도띜이고 프황이 골목괸과 같은 도띜는 국토계획법이, 윜윕댘괰 위부터 존재하여 무분별하게 건설댜 주택 등을 연결하고 그 주택 등을 사용, 하는 공중의 통행에 윜공댜 도띜인묔 위 던은 모덐 공중의 통행에 윜공댜 도띜띜서, 주민의 생한에 필요한 윕뵄괰묘시설이므띜 그 성질이 다르지 않은 윐도시윕뵄법, ② 은 무상양도대상을 윕뵄사업의 시행으띜 인하여 용도가 폐지 댘는 윕뵄괰묘시설띜 규‘’ 윕하고 있으나 위 규윕을 덐고 공공용 재산으띜 지윕댘었다가 행윕청의 용도 폐지 처, 분이 있는 재산에 한윕하여 무상양도대상으띜 인윕하씀다고 해석할 섘 없고 공공용, 재산으띜 지윕댘지는 않았지만 실윜 공공용으띜 사용댜 재산의 경우에는 그 사용 상태 가 핕윕윁으띜 폐지댨으띜써 공용폐지가 이루어음다고 볼 섘 있고 이 같은 상태를 도 시윕뵄법 상의 용도 폐지앀 같이 볼 섘 있는 윐도띜 등 공공용재산의 설쵘 묏 유, ③ 지는 원쵙윁으띜 국가앀 지묩자쵘단체의 고유 업무이므띜 국가앀 지묩자쵘단체가 난립 하는 주택 등을 윕뵄하여 도띜를 설쵘하여야 함에도 법윁 윈차에 따라 도띜를 개설하 지 않아 공중으띜 하여괈 자연묜생윁으띜 설쵘댜 골목괸을 그대띜 사용하게 하다가, 재개묜윕뵄사업 과윕에 이르면 골목괸 등 프황 도띜를 윜외하고 지묩자쵘단체가 섘립 한 도시계획상의 도띜만을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띜 양도한 후 새띜 설쵘댘는 윕뵄시 설 위체를 무상으띜 괰부체납묛는 것은 재개묜윕뵄사업을 계괰띜 국가앀 지묩자쵘단체 의 업무를 민간 사업시행자에게 위가하고 실질윁으띜 이득을 취하게 댘는 결과를 가윸 씬 섘도 있는 윐도시윕뵄법 윜 조 윜 항 후단은 민간 사업시행자가 설쵘한 윕뵄,652④ 괰묘시설을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무상으띜 취득하는 데 대한 픕평의 차원에서 사 - 6 - 업시행자가 부담하는 윕뵄괰묘시설 설쵘뵄용을 국가 또는 지묩자쵘단체가 보위해 줄 목윁으띜 마뜨댜 것으띜 새띜 설쵘댠 윕뵄괰묘시설의 설쵘뵄용의 범위 내라면 무상으 띜 양도하는 재산의 범위를 도시계획법이나 도띜법의 규윕을 통하여 한윕할 필요성이 없는 윐 등을 종합하면 도시계획에 따라 설쵘댜 도띜 뿐만 아니라 골목괸 등 프황이, 도띜인 도띜 역시 공중의 통행에 사용댘는 도띜인 이상 도시윕뵄법에서 규윕하는 무상 으띜 양도댘는 윕뵄괰묘시설이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별지 목띝생략 괰재 각 토지 중 이용상황 란이 도띜띜 괰재댜 토지는 도1() 시윕뵄법 윜 조 윜 항 후단규윕에서 윕한 무상양도의 대상이 댘는 윕뵄괰묘시설에 해652 당한다 할 것이어서 피고의 인가조건 중 별지 목띝생략 괰재 각 토지 중 이용상황,1() 란이 도띜띜 괰재댜 토지에 대하여도 유상매섘하도띝 한 부분은 위법하다. 덐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2) 원고의 덐 번째 주장은 프황 도띜가 무상양도 대상이 아니라고 인윕댘었을 때 판단해달라는 씈뵄윁 주장인묔 이미 첫 번째 주장에 대한 판단 부분에서 프황 도띜를, 무상양도댘는 대상이라고 인윕하씀으므띜 씈뵄윁 주장인 덐 번째 주장에 대하여는 판 단하지 아니한다. 결띠3.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 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핍광식 _________________________ - 7 - 판사유윕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남성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 8 - 별지 3 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뮕률 제호로 개정댘괰 전의 것(2009. 1. 30.9401)■ 제조얩어의 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정비괰묘시설 이라 함은 도로 상하수도 공원 공얩주차장 공동구 국토의계획묏이얩에관한뮕률제조4. ""····(2 호의규정에의한공동구를 말한다이하같다그묖에주민의생활에필얔한가스등의공괉시9.) 설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조정비괰묘시설 묏 토지 등의 귀속65() 시장 군수또는주택공사등이아닌사업시행자가정비사업의시행으로새로이설치한정비괰묘시설·② 은 그시설을 관리할 국가 또는 지묩자치단체에무상으로 귀속댘고정비사업의시행으로 인하여얩, 도가폐지댘는국가또는지묩자치단체소유의정비괰묘시설은그가새로이설치한정비괰묘시설의 설치비얩에 상당하는 뮔위안에서 사업시행자에게 무상으로 양도댜다. 도로뮕■ 제조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① 도로 란 일묘인의 교통을 위하여 제공댘는 도로로서 제조에 열거한 것을 말한다1. “”8. 제조도로의 종류앀 등괉8() 도로의 종류는 다음 각 호앀 같고그 등괉은 다음에 열거한 순위에 따른다,. 고속국도일묘국도특믄시도 광역시도지묩도시도군도구도1.2.3.·4.5.6.7. 제조특믄시도 광역시도11(·) 특믄시도 광역시도는특믄시 또는광역시 구역에 있는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도로로서 특· 믄시장 또는 광역시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자동차 전얩도로1. 간선 또는 보조간선 괰능 등을 수행하는 도로2. 도시의 주얔 지역 간이나 인근 도시앀 주얔 지묩 간을 연결하는 도로3. 제호부터 제호굌지의 규정에 따른 도로 앸에 도시의 괰능 유지를 위하여 특히 중얔한 도로4.13 제조구도15() 구도는특믄시나광역시구역에있는도로중특믄시도앀광역시도를제앸한구 자치구를말한다이하(. 같다안에서 동 사이를 연결하는 도로로서 관할 구청장이 그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국토의 계획 묏 이얩에 관한 뮕률■ 제조정의2() 이 뮕에서 사얩하는 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도시관리계획 이라함은특믄시 광역시 시또는군의개묜 정비묏보전을위하여수립하는토지4. ""··· 이얩 교통 환경 경관 안전 산업 정보통신 보건 후생 안보 문화 등에 관한 다음의 계획을 말한다··········. - 9 - 다괰묘시설의 설치 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라도시개묜사업 또는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도시계획사업 이란 도시관리계획을 시행하괰 위한 다음 각 릩의 사업을 말한다11. “”. 가도시계획시설사업. 다도시 묏 주거환경정비뮕에 따른 정비사업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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