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해 가스를 누출시킨 사건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의정부지방법원 2017고합130 형사 사건(2017년 7월 17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172조 제2항, 형법 제62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피고인이 2017. 1. 16. 20:00경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스를 누출시켰다. 이로써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사실관계
피고인이 2017. 1. 16. 20:00경 처와 부부싸움을 하던 중 화가 나, 자신의 집에서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스를 누출시켰다. 이로써 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사람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을 발생시켰다.
부부싸움 중 도시가스 배관을 절단해 가스를 누출시켜 위험을 발생시킴. - 일시: 2017. 1. 16. 20:00경 - 장소: 피고인의 집(다가구 주택) - 행위: 도시가스 배관에 연결된 고무호스를 가위로 절단하여 가스 누출 - 결과: 다가구 주택 거주자들의 생명·신체·재산에 위험 발생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양형 인자
- 자칫 가스폭발로 이어질 경우 무고한 인근 주민들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신체적·재산적 피해를 가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행위
-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침
-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르렀고 당초부터 타인에게 피해를 가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르지는 않은 것으로 보임
- 오랫동안 당뇨병을 앓아왔고 합병증으로 인해 현재 일주일에 3회 각 4시간씩 신장투석을 받아야 할 정도로 건강상태가 매우 좋지 아니함
- 다행히 가스폭발 등의 사고로까지 이어지지는 아니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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