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물·옵션 중개용과 사설 선물거래용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며 운용수익의 10~20%를 받아 챙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707 형사 사건(2016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항, 제11조,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5월경, 피고인은 공범 B의 부탁을 받고 선물·옵션거래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개발비 500만 원과 매월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 2012년 10월경에는 B로부터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용수익 중 10~20%를 매월 받는 조건으로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용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 넘겨주었습니다.
- 공범 C, B 등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OO지역 사무실 등에서 가상의 사설 선물·옵션거래 사이트 여러 개를 열고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 회원들이 돈을 넣으면 1:1 비율로 가상의 사이버머니를 만들어 주고, 평일 장 시간에 선물·옵션거래를 중개하거나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한 가상 거래를 하게 했습니다.
- 이렇게 모인 돈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총 1,222억 원에 달했고, 공범들은 수수료와 가상거래 손실 등으로 19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 피고인은 그동안 해당 시스템과 서버의 유지·보수를 맡으며 범행의 핵심 역할을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공범은 미국으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물·옵션거래 중개용 및 사설 선물거래용 프로그램을 개발·유지·관리하며 그 대가로 개발비와 월급, 사이트 운용수익의 10~20%를 받았습니다. 공범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고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열어 회원들로부터 약 1,222억 원을 받고 19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함께 범죄로 얻은 10억 7,810만 원을 추가로 거두어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공범들의 대규모 사설 거래 사이트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의 핵심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은 단순히 프로그램만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장기간 시스템과 서버를 유지·보수하며 운용에 계속 관여했고, 그 대가로 운용수익의 10~20%를 챙겼습니다.
-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한 점, 거래소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열어 운영한 점, 회원들 간에 손익이 오가게 하는 도박공간을 만든 점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역할과 지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 시작 후 도피나 진술 회피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 규모를 다투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관리만 했더라도 그것이 불법 사이트 운영의 핵심 수단이었다면 공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허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거나 사설 거래 사이트를 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범죄로 번 돈은 형량과 별도로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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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핵심적 역할 수행
- 대규모·조직적 범행
- 범행 후 도피 등 불량한 정황
- 이익 규모 다투며 진범으로 묘성
- 과거 형사 처벌 전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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