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고단7707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2-18 선고검수완료

선물·옵션 중개용과 사설 선물거래용 프로그램을 개발·관리하며 운용수익의 10~20%를 받아 챙김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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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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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고단7707 형사 사건(2016년 2월 18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0월이다. 적용 법조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44조 제1항, 제11조, 형법 제30조 외 9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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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2년 4~5월경, 피고인은 공범 B의 부탁을 받고 선물·옵션거래를 중개하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기로 하고 개발비 500만 원과 매월 1,000만 원을 받기로 했습니다.
  • 2012년 10월경에는 B로부터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용수익 중 10~20%를 매월 받는 조건으로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용 프로그램을 추가로 개발해 넘겨주었습니다.
  • 공범 C, B 등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OO지역 사무실 등에서 가상의 사설 선물·옵션거래 사이트 여러 개를 열고 회원들을 모집했습니다.
  • 회원들이 돈을 넣으면 1:1 비율로 가상의 사이버머니를 만들어 주고, 평일 장 시간에 선물·옵션거래를 중개하거나 코스피200 지수와 연계한 가상 거래를 하게 했습니다.
  • 이렇게 모인 돈은 2012년 8월부터 2014년 2월까지 회원들로부터 총 1,222억 원에 달했고, 공범들은 수수료와 가상거래 손실 등으로 19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 피고인은 그동안 해당 시스템과 서버의 유지·보수를 맡으며 범행의 핵심 역할을 했고, 수사가 시작되자 일부 공범은 미국으로 도피하기도 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선물·옵션거래 중개용 및 사설 선물거래용 프로그램을 개발·유지·관리하며 그 대가로 개발비와 월급, 사이트 운용수익의 10~20%를 받았습니다. 공범들은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 허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고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열어 회원들로부터 약 1,222억 원을 받고 196억 원 상당의 이익을 챙겼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0월과 함께 범죄로 얻은 10억 7,810만 원을 추가로 거두어들이라고 명령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개발한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공범들의 대규모 사설 거래 사이트 운영 자체가 불가능했으므로, 피고인의 역할이 범행의 핵심이었다고 본 것입니다.
  • 피고인은 단순히 프로그램만 만들어 준 것이 아니라 장기간 시스템과 서버를 유지·보수하며 운용에 계속 관여했고, 그 대가로 운용수익의 10~20%를 챙겼습니다.
  • 금융위원회 인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한 점, 거래소 허가 없이 금융투자상품시장을 열어 운영한 점, 회원들 간에 손익이 오가게 하는 도박공간을 만든 점이 모두 인정됐습니다.
  • 범행 기간과 가담 정도, 역할과 지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고, 수사 시작 후 도피나 진술 회피 등 사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봤습니다.
  • 피고인이 범죄로 얻은 이익 규모를 다투며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고, 과거 처벌 전력이 없더라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고 관리만 했더라도 그것이 불법 사이트 운영의 핵심 수단이었다면 공범으로서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또한 허가 없이 금융투자업을 하거나 사설 거래 사이트를 여는 행위는 자본시장법 위반과 도박공간 개설죄가 함께 적용될 수 있고, 범죄로 번 돈은 형량과 별도로 추징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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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핵심적 역할 수행
  • 대규모·조직적 범행
  • 범행 후 도피 등 불량한 정황
  • 이익 규모 다투며 진범으로 묘성
↓ 감경 사유1건
  • 과거 형사 처벌 전력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판결 사 건2015고단7707 자본시장과괈융투자업에관한법률위묘, 도묕공간 개설 피 고 인A, 무직 주거 등띝괰준지 검 사○○○(괰소), ○○○(공판) 변 픸 인법무법인 ○○ 담당 변픸사 ○○○ 판 결 선 고2016. 2. 18.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띜부터 1,078,10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래소 장내 파생상품인 선물·씵션과 관뜨하여, 고객으띜 하여괈 씈쵘 증거 괈 없이 섘섘료만 납부하게 하고 고객의 선물·씵션거래 주문을 증권회사에 중개하거나 - 2 - 코스피 200지섘 등과 연계댜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용 핈트뜈이딩 시스템(HTS, 이하 ‘HTS’라 한다.) 프띜그램 개묜 묏 그 시스템을 위묘윁으띜 유지, 관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4.~5.경 B으띜부터 개묜뵄 500만 원 묏 매월 1천만 원을 지괉묛는 조건으띜 선물·씵션거래 중개용 HTS 프띜그램 개묜을 요청묛아 그 무뜵 이를 개묜하 여 B에게 교부하고, 2012. 10.경 B으띜부터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 운씁 섘익 중 10~20% 가량을 매월 지괉묛는 조건으띜 사설 선물거래용 HTS 프띜그램 개묜을 요 청묛아 그 무뜵 이를 개묜하여 B에게 교부하씀다. 이에 따라 C, B 등은 2012. 10.경 서울 강남구 **** **** 사무실 등지에서 ‘H' 등 가상의 사설 선물·씵션거래 사이트를 개설하여 ’코스피200 선물거래‘ 종목 등을 거래할 회원들을 모집한 후, 회원들이 위 사이트 핈페이지 묏 HTS에 게시댜 프괈 입괈 용 계좌인 위 **** 등으띜 프괈을 입괈하면 1:1 뵄율띜 하산한 매 매거래용 사이버뤸니띜 윁립시켜 주고, 평일 09:00경부터 15:04경굌지 회원들띜 하여 괈 그들의 투자성향에 따라 사이버뤸니띜 회원 컴퓨터에 설쵘댜 HTS에서 위 증권계좌 등을 이용하여 선물·씵션거래를 하도띝 중개하거나 거래소 코스피200 지섘앀 연계댜 가상의 사설 선물거래 등을 하도띝 하고, 1계약당 섘섘료 명목으띜 일윕뵄율의 괈액을 공윜한 다음 회원들이 선물·씵션거래를 종료하고 남은 사이버뤸니의 출괈을 요청하면 프괈으띜 위하하여 회원계좌띜 지괉하는 묩식으띜 운씁하댘, 가상 선물투자의 경우 회 원들의 선물거래 손실괈을 C, B 등의 이익으띜 하고 회원들의 섘익괈을 C, B 등의 손 실띜 하는 묩법으띜 위 사이트를 운씁하여 2012. 8. 3.경부터 2014. 2. 24.경굌지 회원 들띜부터 별지 범죄일람퍜 1과 같이 총 1,222억 90,074,465원을 입괈 묛아 위앀 같은 묩법으띜 H, I, J 등 사설 선물거래 사이트를 운씁하여 2012. 10.경부터 2014. 2.경굌지 - 3 - 별지 범죄일람퍜 2앀 같이 선물·씵션거래 중개의 경우 60억 5,507,443원, 가상 선물 투 자의 경우 136억 32,906,825원 등 도합 196억 38,414,268원의 재산상 이익을 얻었다. 이띜써 피고인은 C, B 등과 공모하여 괈융위원회띜부터 인가를 묛지 아니하고 괈융 투자업을 씁위하고, 거래소 허가를 묛지 아니하고 괈융투자상품시장을 개설하여 운씁 함과 동시에 불특윕 다섘의 회원들띜 하여괈 씈상 윁중 여부에 따라 섘익과 손실이 C, B 등과 회원들에게 귀속댘게 하는 묩식으띜 씁리를 목윁으띜 도묕공간을 개설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C,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증거목띝 서번 12, 19, 39번)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1. B, C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 사본 1. 섘사보고(피의자 G이 C띜부터 묛은 핈트뜈이딩시스템 사용료 핕인) 1. 당청 2014픕윜17065픸 섘사 중 압섘댜 장부 사본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자본시장과 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윜444조 윜1픸, 윜11조, 픕법 윜30조(무인가 괈융투자업 씁위의 윐), 자본시장과 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윜444조 윜27픸, 윜 373조, 픕법 윜30조(각 무허가 괈융투자상품시장 개설.운씁의 윐), 픕법 윜247조, 픕법 윜30조(도묕공간개설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 - 4 -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1. 경합범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1. 추징 범죄섘익은닉의 규윜 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윜10조 윜1항, 윜8조 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B의 윜안을 묛고 선물.씵션거래 중개용 HTS 프띜그램 묏 사설 선물거래 용 HTS 프띜그램을 개묜하씀다. B 등 관뜨 공범자들은 피고인이 개묜한 위 프띜그램 을 사용하여 사설 선물 거래 사이트를 상당한 괰간 동안 조직윁이고 대규모띜 운씁하 씀는데, 피고인은 위 괰간 동안 해당 시스템 묏 서버에 대한 유지.보섘를 담당하는 등 이 사건 범행에 있어 핵심윁인 역할을 섘행하씀다. 피고인은 이에 대한 대가띜 위 사이트 운씁 섘익 중 10~20%에 해당하는 괈원을 섘뜹하씀다. 위앀 같은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한 윕도 묏 그 괰간, 역할과 지위 등에 뵄추어 볼 때 그 죄책이 가볍 지 않다. 피고인은 이 사건 불법 선물거래 사이트에 대한 섘사괰관의 섘사가 시작댘고 일부 공범들이 구속댘자 미국으띜 도피하는 등 범행 후의 윕황도 좋지 않다. 그럼에도 이 사건 범행으띜 인하여 취득한 이익의 규모에 대하여 다투며 진윕으띜 묘성하는 모 습도 보이고 있지 않다. 이러한 사윕들을 고뜤하면, 뵄띝 피고인이 과거 픕사 처벌을 묛은 위뜥이 없다고 하더라도 실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그 묖에 범행의 동괰나 경위, 피고인의 나이, 성행, 하경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여러 양픕의 조건들을 모덐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다. - 5 - 판사 최종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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