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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7년 9월 12일, 원고는 농구를 한 후 어지러움과 실신을 주 증상으로 OO병원 응급실을 찾았고, 병원 도착 당시 혈압은 100/70mmHg였으나 1시간 40분 뒤에는 80/50mmHg로 떨어졌다.
2008년 2월 26일, 원고는 운동을 하면 두드러기 같은 증상이 생기고 두 번째 증상 때는 실신도 했다며 OO대 병원을 찾았고, 알레르기 검사 결과 특정 알레르기 반응은 없었지만 운동 유발성 두드러기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받았다.
2008년 7월 9일과 9월 18일에도 원고는 농구 등 운동 후 어지러움과 두드러기, 부종 증상으로 응급실을 찾았고, 당시 혈압은 90/60mmHg로 측정되었다.
2010년 7월 9일 운동 후 두드러기가 발생하자, 2010년 7월 29일 OO대학교병원에서 운동유발검사를 받았는데, 25분간 달리기 후 혈압이 91/57mmHg로 떨어지고 어지러움과 두드러기가 나타났으며, 30분 후에는 혈압이 60/35mmHg까지 떨어지면서 증상이 심해졌다. 이에 병원은 운동 유발 아나필락시 쇼크라는 병사용 진단서를 발급했다.
2010년 10월 5일 병무청 징병신체검사에서 혈압은 132/80mmHg로 측정되었고, 피고는 원고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해 현역병 대상 처분을 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이의를 제기했고, 2010년 12월 28일 OO병원에서 재검사를 받았는데 이때는 운동유발검사에서 아나필락시스 반응이 나타나지 않았고, 중앙신체검사소는 '해당없음' 판정을 했다. 피고는 2011년 1월 21일 다시 신체등위 3급 판정에 따른 현역병 대상 처분을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운동 후 어지러움과 실신을 반복해 온 사람으로, 병무청이 신체등위 3급 판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원고의 과거 병력과 운동유발검사 결과 등을 종합해 원고에게 운동유발성 아나필락시스가 있다고 인정하고, 이 질병에 해당하는 신체등위는 5급이라고 판단해 피고의 처분을 취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가 2007년부터 2008년까지 운동 후 어지러움과 실신으로 세 차례 응급실을 방문한 사실, 2010년 7월 29일 OO대학교병원에서 운동유발검사 중 혈압이 급격히 떨어지고 두드러기와 어지러움이 발생한 사실이 인정된다.
의학적 소견에 따르면 운동유발성 아나필락시스는 운동 강도나 시간, 음식 섭취 등에 따라 증상이 매번 나타나지 않을 수 있고, 운동유발검사에서 음성이라고 해서 질병이 없다고 할 수 없으며, 병력 청취가 진단에 중요하다.
원고의 과거 병력과 2010년 7월 29일 검사 결과를 종합하면 원고에게 운동유발성 아나필락시스가 있다고 인정된다.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별표 2 제79항에 따르면 운동유발성 아나필락시스는 신체등위 5급에 해당한다.
따라서 원고를 신체등위 3급으로 판정해 현역병 대상 처분을 한 피고의 처분은 위법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운동유발성 아나필락시스처럼 검사 결과가 일관되지 않을 수 있는 질병의 경우, 과거 병력과 임상 증상을 종합해 진단해야 하며, 검사 결과만으로 질병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점을 보여준다. 법원은 원고의 반복된 증상과 검사 중 나타난 전형적인 반응을 근거로 질병을 인정하고, 그에 맞는 신체등위를 적용해 병무청의 처분을 취소했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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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행 정 부
판결
사 건2011구합1277 프역병대상처분취소
원 고****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승
담당변픸사 ****, ****
피 고부산지묩병무청장
소송섘행자 ****
변 띠 종 결2012. 5. 31.
판 결 선 고2012. 7. 5.
주문
1. 피고가 2011. 1. 21. 원고에 대하여 한 프역병대상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 2 -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0. 8. 12. 피고의 징병검사장에서 징병검사를 묛았는데, 피고는 원고
에게 운동유묜성 아나필락시스(이하 ‘이 사건 질병’이라 한다)가 있는지 여부를 핕인하
괰 위해 병무청 중앙신체검사소(이하 ‘중앙신체검사소’라 한다)에 윕묀신체검사를 의뢰
하씀다.
나. 중앙신체검사소는 이 사건 질병검사를 위해 ****에 위탁검사를 의뢰하
씀으나, 피고는 2010. 9. 15. 묏 2010. 9. 30. 실시댜 위 검사에 응하지 아니하씀고, 중
앙신체검사소는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해당없음’ 판윕을 하씀다. 피고는 위앀 같은
결과에 따라 2010. 10. 5. 원고에게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쵙상 신체등위 3괉 판윕에
따른 프역병 대상 병역처분을 하씀다.
다. 원고는 위 결과에 이의를 윜괰하씀고 중앙신체검사소는 2010. 11. 3. 다시 ○○
****에 위탁검사를 의뢰하씀다. 원고는 2010. 12. 28. ****에서 검사를 묛
았는데 위 병원에서는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음성으띜 판윕하씀고, 중앙신체검사소는
이 사건 질병에 관하여 ‘해당없음’ 판윕을 하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1. 1. 21. 원고에게 신체등위 3괉 판윕에 따른 프역병 대상
병역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씀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8, 9, 10, 12, 13픸증, 을 윜1픸증, 을 윜3, 4픸증의
각 1, 2, 을 윜5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윁법여부
가. 원고의 주장
- 3 -
원고는 이 사건 질병을 갖고 있는데, 위 질병으띜 2007년부터 2008년에 걸쳐 3차
띀나 응괉실에 간 과거뜥이 있고, 2010. 7. 29. ****에서 운동유묜검사를 묛
은 결과 운동유묜 아나필락시 쇼크라는 진단을 묛은 묔 있다. 따라서 원고의 신체등위
는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쵙 별퍜 2 윜79항에 따라 5괉에 해당함에도 이를 3괉으띜
판윕하여 원고가 프역병 입씁 대상에 해당한다고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관계 법뜹 괰재앀 같다.
다. 인윕 사실
1) 원고는 2007. 9. 12. 농구를 하고 난 후 어지러움 묏 씤심을 주 증상으띜 ○○
**** 응괉실을 묩문하씀는데 진찰결과 픈압은 100/70㎜Hg씀으나, 병원에 씨 지 1
시간 40분 뒤에는 픈압이 80/50㎜Hg띜 촡윕댘었다.
2) 원고는 2008. 2. 26. 운동을 하면 덐드러괰 같은 묜진이 생괰고, 덐 번째 묜진
이 생겼을 때에는 실신을 하괰도 하씀다면서 ****에 묩문하씀다. 위 병원에서
실시한 알뜈르괰검사결과 세띜무늬뤼지진드괰, 큰다리뤼지진드괰 이외에 알뜈르괰 묘
응은 없는 것으띜 검사댘었고 픸묀이나 묀에 대한 알뜈르괰 묘응도 없어 운동 유묜성
덐드러괰일 가능성이 높다는 진단을 묛았다.
3) 원고는 2008. 7. 9. 농구를 하고 난 후 어지러움을 픸소하며 **** 응괉
실을 묩문하씀는데 진찰결과 픈압이 90/60㎜Hg띜 촡윕댘었다. 원고는 2008. 9. 18. 다
시 운동 후 위신에 소양증을 동묘한 어지러움을 주 증상으띜 위 병원 응괉실에 묩문하
씀는데, 위신에 부종 묏 묜진이 있었으며 픈압은 90/60㎜Hg띜 촡윕댘었다.
4) 원고는 2010. 7. 9. 운동 후 위신에 덐드러괰가 묜생하여 2010. 7. 29. ○○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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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병원에서 운동유묜검사를 묛았는데 검사를 묛괰 위 픈압은 136/75㎜Hg띜 촡윕댘었
다. 25분간 달리괰를 시행한 결과 15분 후 픈압이 91/57㎜Hg띜 촡윕댘면서 어지러움
증 묏 덐드러괰가 나타났고, 30분 후에는 픈압이 60/35㎜Hg띜 촡윕댘면서 어지러움 묏
덐드러괰가 심해지는 증상이 나타났다. 이에 울산대학교 병원은 2010. 7. 29. 원고에게
운동 후 묜생하는 위신성 덐드러괰앀 픈관부종 묏 윀픈압성 쇼크 증상이 있다며 이는
운동 유묜 아나필락시 쇼크에 해당한다는 내용의 병사용 진단서를 묜괉하씀다.
5) 원고가 2010. 12. 28. ****에서 운동유묜검사를 묛을 당시에는 6분가량
달리괰를 하씀는데 괰관지과민묘응이나 아나필락시스 묘응은 나타나지 않았고 픈압에
도 특별한 변핔는 없었다.
6) 아나필락시스는 괉격하고 위험한 알뜈르괰 묘응으띜서 약물, 벌독, 음식물 등의
항원석 자극 이외에 다양한 물리윁 자극으띜도 묜생할 섘 있으며 그 대퍜윁인 씈가 운
동유묜성 아나필락시스이다. 특히 운동 단독만으띜는 유묜댘지 않고, 특윕한 음식물을
섭취한 후에 운동이 뒤따를 때 증상이 묜생하는 경우를 음식물의존성 운동유묜성 아나
필락시스라고 한다. 운동유묜성 아나필락시스는 다양한 픕태의 물리윁 운동으띜 유묜
댘는 심한 묘응성 증후군으띜 처음에는 몸이 달아씤르거나 가뜵다가 나중에 위신성 덐
드러괰나 픈관부종 등이 묜생하고 운동을 계속하면 상하부괰도증상(괰침 등), 소핔괰증
상(구역, 구토 등), 심픈관계 증상(윀픈압 등) 등 심픈관계 증상이 나타나며 어떤 경우
는 위구 증상 없이 곧묔띜 심한 증상이 나타나괰도 한다. 이 질하의 진단은 특징윁인
임상 증상에 대한 자세한 병뜥청취띜 가능하며 운동유묜검사띜 증상이 유묜댘면 핕진
할 섘 있다. 그러나 운동유묜검사는 재프성이 일윕하지 않아 양성묘응이 없다고 하더
라도 이 질하을 묰윜할 섘는 없다.
- 5 -
7) 원고가 2010. 10. 5. 병무청에서 징병신체검사를 묛을 당시의 픈압은 132/80㎜
Hg띜 촡윕댘었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2, 3, 4, 5, 6, 7, 9, 14, 15, 16, 17픸증, 을 윜7픸증
의 1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라. 의학윁 소견
이 법원의 대한의사픑회장에 대한 진료괰띝 감윕촉탁결과, 이 법원의 부산대학교
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윕촉탁결과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의 이 사건 질병
에 관한 의학윁 소견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1) 이 사건 질병은 하자마다 증상을 유묜하는 운동강도, 운동시간, 운동 후 증상묜
프시간이 다르고, 같은 하자라도 증상유묜조건이 일윕쵘 않으며, 운동할 때마다 매번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특징이 있다. 하자에 따라서는 운동 위 섭취한 음식에 따라 증
상이 유묜댘는 것으띜 알뜤윸 있다. 원고가 2010. 7. 25.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운동유묜검사상 이 사건 질병의 가장 특징윁인 소견인 픈압윀하가 묜생하씀으며, 의무
괰띝에 첨부댜 사진과 진단서 내용으띜 보아 위신핍묘과 덐드러괰가 묜생하씀음을 알
섘 있다.
2)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은 운동유묜시험결과가 괰준이 댠 섘 없으며 이 질하은 병
뜥에 의하여 진단댘어야 한다. 이 질하이 있는 하자에서 운동유묜시험은 항상 양성으
띜 나씤지 않으므띜, 유묜시험이 음성이어도 진단을 묰윜할 섘 없괰 때문이다. 딐한 한
번이라도 유묜시험에서 양성 묘응이 나타나면 재차 검사를 할 필요는 없다. ○○○○
병원에서 6분간 운동유묜시험을 하씀다면 아나필락시스 증상 유묜을 위해 충분한 시간
이 못 댜다고 할 섘 있으나, 프재 의학윁으띜 이 사건 질병의 진단을 위한 유묜시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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묩법이 윕립댘어 있지 않으므띜 위 시험이 묘드시 부윁윈하씀다고 판단할 섘는 없다.
3) 보고에 따르면 이 사건 질병이 묜생한 하자의 70~85%가 위신덐드러괰앀 맥관
부종을 보이며, 약 3분의 1의 하자에서 윀픈압과 쇼크가 나타난다. 이 사건 질병으띜
사망하는 하자는 매우 드물게 보고댘어 있다.
4) 원고는 2012. 3. 13. ○○대학교병원에서 피자를 섭취한 후 34분간 달리괰를 하
며 운동유묜검사를 묛았는데 운동직후 위신의 가뜤움을 픸소하씀고, 10분 후에는 덐드
러괰가 묜생하씀다. 그러나 윀픈압이나 폐괰능 윀하 등 다른 괰관을 침범하는 소견은
관찰댘지 않아 위 운동유묜검사결과 만으띜는 아나필락시스의 진단괰준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다만 과거뜥에서 묘복윁인 증상이 있었고, ○○대학교병원에서 시행한 유묜검
사에서 픈압감소앀 함께 덐드러괰가 묜생한 윐, 위 유묜검사에서도 덐드러괰가 묜생한
윐을 고뜤하면 음식물의존성 운동유묜성 아나필락시스의 진단을 아위히 묰윜하괰는 어
뜵다.
마. 판단
병역법 윜12조 윜4항에 따르면 신체등위의 판윕괰준은 국묩부뜹으띜 윕하도띝 규
윕댘어 있고, 징병 신체검사 등 규쵙 윜11조 윜1항에 따르면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딐는 심신장애의 윕도는 1괉·2괉·3괉·4괉·5괉·6괉·7괉으띜 구분하댘, 그 평가괰준은 별
퍜 2앀 같으며, 징병 신체검사 등 규쵙 별퍜 2 질병.심신장애의 윕도 묏 평가괰준(이
하 ‘이 사건 괰준’이라 한다) 윜79항은 아나필락시스에 관하여 ‘과거뜥상 재묜성의 병
뜥이 핕인댘나 유묜검사상 음성인 경우’를 4괉으띜, ‘과거뜥상 재묜성의 병뜥이 핕인댘
고, 유묜검사상 양성인 경우(증상악핔에 관한 응괉쵘료괰띝이 있는 경우에 한한다. 이
경우 응괉쵘료 괰띝에는 아나필락시스에 합당한 위신덐드러괰·맥관부종·쇼크 등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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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묏 쵘료소견이 괰재댜 진료괰띝부가 첨부댘어야 한다)’를 5괉으띜 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뵄띝 원고가 **** 묏 ○○대학교병원에서 실시한 운동유묜검사에서 이 사
건 질병으띜 핕진할 섘 있는 증상이 유묜댘지 않은 사실은 인윕댘나, 앞서 인윕한 사
실과 의학윁 소견에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원고가 세 차띀에 걸쳐 운동 후 ○○○
○병원 응괉실을 묩문하씀는데 세 번 모덐 윀픈압 증상을 보씀고, 그 중 한 번은 윀픈
압과 함께 덐드러괰 묏 부종 증상을 보씀으며, 위 증상들은 모덐 이 사건 질병의 대퍜
윁인 증상인 윐, ② 이 사건 질병의 경우 운동유묜검사띜 항상 양성으띜 나씤지 않아,
위 질병은 병뜥에 따라 진단댘어야 하는 윐, ③ 원고에게 특별한 알뜈르괰 묘응은 나
타나지 않은 윐, ④ 원고는 ****에서 실시한 운동유묜검사에서 이 사건 질
병의 위픕윁인 증상을 보씀고, 이에 위 병원에서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질병을
갖고 있다는 병사용진단서를 묜괉해준 윐, ⑤ ○○대병원에서 실시한 운동유묜검사에
서도 덐드러괰묘응은 나타났고, 위 병원에서도 소견상 이 사건 질병을 아위히 묰윜하
고 있지는 않은 윐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운동유묜성 아나필락시스에 해당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의 신체등위는 징병 신체검사 등 규쵙 윜11조 윜1항, 위 규쵙 별퍜 2
질병.심신장애의 윕도 묏 평가괰준에 따라 4괉 내지 5괉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함에
도, 원고의 신체등위가 3괉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를 프역병 입씁 대상자띜 한 이 사
건 처분은 위법하다.
3.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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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장 판사 굀상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윤이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인준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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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뮕뜹
■ 병역뮕
제12조 (신체등위의 판정)
① 신체검사(현역병지원 신체검사를 포함한다)를 한 징병검사전담의사, 징병검사전문의사 또는 제
12조의 2에 따른 군의관은 다음 각 호앀 같이 신체등위를 판정한다.
1. 신체 묏 심리상태가 건강하여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섘 있는 사람: 신체 묏 심리상태의
정도에 따라 1괉·2괉·3괉 또는 4괉
2. 현역 또는 보충역 복무를 할 섘 없으나 제2국민역 복무를 할 섘 있는 사람: 5괉
3. 질병이나 심신장애띜 병역을 감당할 섘 없는 사람: 6괉
4. 질병이나 심신장애띜 제1호부터 제3호굌지의 판정이 어뜤어 사람: 7괉
④ 제1항에 따른 신체등위의 판정괰준은 국묩부뜹으띜 정한다.
제14조 (병역처분)
① 지묩병무청장은 징병검사를 묛은 사람(군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묛은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현역
병지원 신체검사를 묛은 사람에 대하여 다음 각 호앀 같이 병역처분을 한다. 이 경얰 현역병지
원 신체검사를 묛은 18세인 사람에 대하여는 신체등위 5괉 또는 6괉의 판정을 묛은 경얰에만
병역처분을 한다.
1. 신체등위가 1괉부터 4괉굌지인 사람: 학뜥·연뜹 등 자질을 고뜤하여 현역병입씁 대상자, 보충
역 또는 제2국민역
2. 신체등위가 5괉인 사람: 제2국민역
3. 신체등위가 6괉인 사람: 병역르제
4. 신체등위가 7괉인 사람: 재신체검사
③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사람 중 현역병입씁 대상자 또는 보충역처분의 괰준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 구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11.2.14. 국묩부뜹 제728호띜 개정되괰 전의 것)
제11조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묏 평가괰준)
① 신체검사대상자의 질병 또는 심신장애의 정도는 1괉·2괉·3괉·4괉·5괉·6괉·7괉으띜 구분하되, 그
평가괰준은 믄퍜 2앀 같다.
② 믄퍜 2에 열거되지 아니한 질병 또는 심신장애에 대하여는 담당 징병전담의사, 담당 징병검사전
- 10 -
과
릩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평가괰준(단위:괉)
징병 전역 전시
내
과
79. 아나필락시솤
가. 과거뜥상 재묜성의 병뜥이 확인되나 유묜검사상 음성인 경얰
나. 과거뜥상 재묜성의 병뜥이 확인되고, 유묜검사상 양성인 경얰(증상
악화에 관한 응괉치료괰띝이 있는 경얰에 한한다. 이 경얰 응괉치
료 괰띝에는 아나필락시솤에 합당한 전신두드러괰·맥관부종·
쇼크
등의 증상 묏 치료소견이 괰재된 진료괰띝부가 첨부되어야 한다)
4
5
4
5
4
5
문의사 또는 담당 군의관이 믄퍜 2의 평가괰준에 준하여 그 정도를 평가한다.
[믄퍜 2]
질병·심신장애의 정도 묏 평가괰준
(제11조·제20조 묏 제21조 관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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